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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해준다며 10년 단골 장애여성 추행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을 다닌 단골 여성 고객을 추행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이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약국에서 약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약사는 10년 이상 자신의 약국을 방문해 온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B씨는 중증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피해자인 B씨의 말과 행동이 평균적 사람보다 어눌하고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만큼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B씨가 정신장애로 인해 약국에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지난해 A씨는 약국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몸이 굳었으니 안마를 해주겠다”며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다 가슴과 아랫배 등을 만졌다. 다음 날에는 약국을 방문한 B씨와 또 다시 단둘이 있게 되자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B씨의 목과 어깨를 주문하다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문지르듯 만지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이런 추행이 밝혀지자 A약사는 피해자인 B씨가 중증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장애인증명서상 ‘심한 장애’로 기재돼 있는 등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장애가 있단 사실을 파악할 정도로 장애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B씨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10년 이상 이용했고, B씨가 고민 상담을 하면 A약사가 조언해 주기도 하는 등의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찰 가능한 피해자의 장애 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가 피해자를 알고 지낸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단골 고객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추행의 정도도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밝혔다.2023-09-11 20:44:55김지은 -
시타글립틴 후발약 쏟아져…당뇨 3제 신조합 등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9월에는 총 262개 품목이 새로 급여를 받았다. 특히,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의 물질특허가 지난 1일 만료되면서 시타글립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39개나 나왔다. 협상대상 신약은 만성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 3품목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와 '멜스팔주' 등 5개 품목이었다. 시타글립틴 함유 후발의약품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시타글립틴 성분의 물질특허가 1일 만료되면서 2일부터 후발품목들이 무수히 쏟아졌다. 총 239개 품목이 2일자로 급여 등재됐는데, 이 중 단일제는 157개, 복합제는 82개가 시장에 나섰다. 업체 수로 보면 단일제는 59개 업체, 복합제는 63개 업체였다. 오리지널 자누비아의 시타글립틴인산염이 아닌 시타글립틴염산염으로 된 염변경 품목은 총 134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복합제 가운데서는 메트포르민+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3제를 대원제약, 한미약품이 국내 처음 선보였다. 종근당은 자사가 개발한 당뇨병신약 성분 로베글리타존(브랜드명 듀비에)과 시타글립틴이 결합된 2제 복합제 '듀비에에스정'과 로베글리타존+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이 결합된 3제 '듀비메트에스서방정'을 급여 등재했다. met+DPP4i+SGLT2i 3제 복합제 지난 4월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으로 시장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병용 급여가 가능해졌다. 단, 메트포르민을 함께 복용할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DPP4i는 혈당을 낮춰주는 GLP-1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고, SGLT2i는 포도당 재흡수에 주요 역할을 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므로 두 성분은 기전이 달라 병용 시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급여기준 설정 이후 5개월만에 관련 복합제를 개발해 시장에 판매하는 속도전을 보였다. 대원제약과 한미약품은 DPP4i 성분 시타글립틴과 SGLT2i 성분 다파글리플로진, 여기에 메트포르민을 합친 3제 복합제를 2일자로 급여 등재했다. 제품명은 대원제약 '다파시타엠서방정', 한미약품은 '실다파엠서방정'이다. 다파시타엠서방정은 알약의 크기를 줄이고, 처방 편의성을 위해 4개 용량을 출시했다. 실다파엠서방정은 3개 용량으로 판매에 나섰다. 두 약의 상한금액은 산정기준이 된 최초등재제품 가격의 53.55%와 동일제제 중 최고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합산해 계산했다. 화이자 '엔젤라프리필드펜주(소마트로곤)' 화이자의 엔젤라프리필드펜주는 기존 1일 1회 투약하는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약제로, 주 1회 투약이 특징이다. 화이자가 기존 보유한 성장호르몬 제제인 지노트로핀의 분자변형을 통해 반감기를 증가시켰다. 국내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은 최근 외모·키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 특징과 부모들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20년 1500억원 규모였던 이 시장은 올해는 2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선두주자는 LG화학의 유트로핀과 동아ST의 그로트로핀이다. 화이자 지노트로핀은 국내 시장에서 5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투약성을 크게 개선한 엔젤라프리필드펜으로 화이자가 다시 선두권으로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약은 생물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제제·용법·용량을 인정받아 개발목표제품(지노그로핀) 상한금액의 110%에 산정되며,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사노피 넥스비아자임주(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주도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를 받으며, 개량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오베터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다. 이 약은 기존 사노피의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 '마이오자임'보다 용법·용량이 개선됐다. 글리코 엔지니어링(glyco-engineering) 기술을 통해 약물의 세포 내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6P의 양을 기존 마이오자임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M6P 증가는 마이오자임 대비 약물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GAA 활성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글리코겐 분해를 통해 근육 세포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증가된 표면 M6P는 면역원성의 개선에도 기여해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폼페병은 근육 속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산성 알파 글루코시다제(Acid alpha-glucosidase, GAA)의 결핍으로 발병하는 진행성 및 유전성 신경근육질환으로, 질환을 방치하면 비가역적인 근육 손상, 호흡 기능 및 운동성 저하를 초래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현대약품 '하이페질정3mg(도네페질염산염)' 하이페질정3mg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치매치료제 성분 도네페질의 3mg 함량의 제품이다. 하이페질정 3mg은 도네페질염산염 5mg 정제의 초회 복용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화기계 이상반응을 감소시키고 안전성과 내약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소화기계 부작용 감소를 목적 뿐만 아니라 85세 이상 저체중 여성 환자의 경우 도네페질염산염 투약 용량이 1일 5mg로 제한되는 만큼 해당 성분 약제의 저용량 제품이 초기 용량 증가에 유효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상한금액은 현대약품 제품 중 가장 근접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함량산식이 적용돼 정당 486원에 산정됐다.2023-09-11 06:20:37이탁순 -
내공 만랩 곤&리 약사 "약, 잘 알고 당당히 쓰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데카솔 분말 논란 종결편', '약사의 피로회복 꿀템', 약사가 추천하는 가스찰 때 직빵인 약 모음', '약사가 알려주는 파스 안 아프게 떼는 법', '진통제 뭐가 좋은지 딱 정해드림' 얼핏 제목만 봐도 내용이 궁금해진다. 많은 약사들이 ○○약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SNS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부상한 채널이 있다. 휴대전화 터치 몇 번이면 누구든 약의 성분과 효능·효과를 알 수 있지만, 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미쳐 알지 못했던 디테일 한 내용까지 알려줌으로써 약을 약사와 함께 더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약당당'이다. 약당당은 현고은 약사(44·숙명여대 약대)와 이현정 약사(40·우석대 약대)의 별칭인 '곤약사&리약사의 올바른 건강 이야기'를 콘셉트로 하고 있다. 개국과 임상에서의 경험이 만랩에 다다른 두 약사가 직접 먹어보고, 뿌려보고, 붙여보면서 약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재미는 물론 어려운 내용도 쏙쏙 귀에 박힌다. 두 사람이 투합해 채널을 만들자는 논의는 꽤 오래부터 이뤄져 왔다. "약사가 아닌데 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위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가족이 투병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어 웬만한 약에 대해 잘 아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콘텐츠를 들여다 보면 '아니올시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5월에 '우리가 한 번 해보자' 마음 먹었고, 7월에 첫 영상이 올라갔네요." "맞아요, 인플루언서도 그렇지만 문제는 약국에 와서 약사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SNS에서 본 '인플루언서 언니' 말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정작 눈 앞에 있는 약사의 얘기는 잘 믿지 못하는 거,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약당당을 기획하게 됐어요." 두 약사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앉으니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했다. 실전에서 쌓인 내공을 차례 차례 방출하기에도 무지막지한 양이기 때문이다. "한 다리 건너 알고, 오며가며 알고 하던 사이였다가 OTC를 연구하는 모임인 오연모에서 본격적으로 친해졌고 함께 드럭머거도 열심히 공부해 왔거든요. 이런 경험이 콘텐츠 제작에 자산으로 쓰이게 되네요." "'이거 해보자' 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 30~40편을 찍어두고 순차적으로 업로드 하자고 했었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다 보니 새롭게 기획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는 물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외부의 손을 빌리지 않아 가능한 일이다. "현정이는 재주가 많아요. 약사로서의 역량이나 내공은 물론이고 일본어도 매우 잘 해 현지 약사 친구들이 많죠. 또 전통주 소믈리에부터 영상 촬영, 편집까지 모두 가능해요. 또 함께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재주 가운데 하나가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주저리 주저리 긴 설명을 핵심만 뽑아 정리하죠." "저는 얼굴 비추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고은 언니는 즉흥적으로 모두 연기해 줘요. 술 취한 연기부터 가려움, 속이 불편한 연기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덕분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중간중간 키득거리며 웃게 돼요. 또 언니는 레퍼런스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팩트체크가 확실하죠." 약대 홈페이지를 만들고 처음으로 디카를 사 UCC를 찍던 약대생과 소통과 보람을 찾아 S전자를 박차고 나온 약사 둘이 만드는 결과물이다. "하루에 연락하는 시간이요? 가족보다 훨씬 길죠. 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언제고 서로 연락해요." "현정이가 그동안 부천, 파주에서 약국을 하다 보니 물리적인 거리가 멀었는데 저희 약국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수시로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촬영하고." 약당당은 '바른 복약지도'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기본이자 책무이며, 약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마데카솔 분말을 화장품에 섞어 쓰는 게 '꿀팁'이라며 퍼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탤크 성분이 함유된 마데카솔 분말을 섞어 발라도 되는건지, 타이레놀이 좋은지 이지엔6가 좋은지, 훼스탈이 좋은지 베아제가 좋은지 같은 부분을 중립적으로 관여하자는 겁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이나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본인이 사온 약, 드시는 약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또 홈쇼핑에서 산 건강기능식품이나 '누가 줬다'는 약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약국에서 일일이 설명해 드리는 편인데, 이걸 넘어 '기왕 사올 거면 제대로 사오셔라', '우선 하나만 사와 보시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셔라', '다시 해외에 나갈 일이 없다면 대신할 만한 추천제품이 이런 거다', '해외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약'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주변에서의 반응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새내기 약사들이 DM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는 약사님들이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며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불꽃연기에 대한 피드백도 있고요." 곤&리 약사는 콘텐츠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가정에 상비약을 구비해 두듯이 저희가 드리는 약 설명서가 '상비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삐뽀삐뽀119처럼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꿈은 상담형 약국을 둘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요즘은 약을 안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보다 너무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광고하는 그 거 한 번 먹어보면 좋겠는데', '그게 좋다던데...' 정보가 많다 보니 적절히 거르고, 조합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동네 약국 약사라고 생각해요." "저희끼리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제품에 초연해지자'. 마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환자에게 맞춰 상담하고 케어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싶어요. 후시딘 하나, 훼스탈 하나 사더라도 가고 싶은 약국이면 좋겠어요." 약당당은 현재와 같은 약 정보는 물론 쉬어가는 코너로 환자가 약국에서 묻지 못했던 것들, 약사가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내용도 콘텐츠화 한다는 계획이다. "V코드나 야간할증 같은 부분들도 차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케어해 주는 사람으로서 보다 힘 있는 말을 하고, 가치있는 일을 하려는 게 약당당이 하는 일이고 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2023-09-06 15:29:18강혜경 -
'주16시간 약사' 인력기준이 만든 환자안전 사각지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714개에서 2019년 1587개까지 2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467곳이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 결정에서도 요양병원은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의약품 조제·투약 환경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0병상 이하에서는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으로 인해 비약사 조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병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병원도 100병상 이하는 주 16시간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회는 요양병원의 심각성에 집중하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200병상 이하 기준으로 시간제 약사를 두고 있는 요양병원은 약 58%가 됩니다. 결국 이들 요양병원은 약사 없이도 조제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약사회는 병원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만나 요양병원 인력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시간제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병상 기준을 100병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주 16시간 약사가 사라져야 한다는 방향성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약사회 의견대로 100병상 이하로 보완하게 되면 90% 이상의 요양병원에서는 최소 약사 1인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날 약사회는 의료기관정책과뿐만 아니라 약무정책과와도 만남을 갖고 요양병원 약사 인력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비약사 조제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개선 필요성이 명확해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같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계는 반발 예상...복지부 "근거 삼을 연구 필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 기준 강화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사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인력기준 개정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사들은 주 16시간 근무라는 부실한 채용요건에 따라 구인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약사를 구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적정 근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 A약사는 “16시간 근무로 급여가 부족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시간제 근무로 급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사가 조제를 하면 그 점검과 관리를 무자격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2명 이상이 교대 근무가 이뤄져야 하고, 최소 1명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문제가 자칫 증원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사 증원을 해야 부족한 의료기관 인력 충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 B약사는 “실상은 인력 배치의 문제이지만 자칫 인력기준 문제가 증원 이슈를 끄집어 올 릴수 있다.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고려한 연구 결과 약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 기준 개정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신중한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복지부도 약사회와 요양병원 인력 문제를 두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연구용역 등 근거 자료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약사단체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든 급성기 병원이든 약사 인력 배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의 업무량, 환자 안전, 앞으로의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 등을 고려한 근거가 마련돼야 병원계와도 소통할 수 있다”며 향후 연구용역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2023-09-05 18:04:59정흥준 -
일반약 펙소페나딘 봇물...'몬테리진' 후발약 첫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눈에 띄게 감소했던 전문의약품 허가가 다시 평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의 특허회피 관련 소송 항소를 포기하면서 예고된 후발약 등장이 시작되면서 '몬테루카스트나트륨,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의 제네릭이 허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8월에는 한국비엠에스의 '소틱투정', 한국베링거인겔함임의 '스펙비고주',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등 신약허가도 나왔습니다. 허가 현황을 보면 총 127품목이 승인됐는데, 전문약 94품목, 일반약 33품목을 보였습니다. 전문약 허가유형은 신약 3품목, 자료제출의약품 50품목, 기타(제네릭 등) 41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약 또한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1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제조기준이 15품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8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은 모두 33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5개,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18개였습니다. 일동제약 '엑세라민엔정' (표준제조기준, 8월 16일 허가) 일동제약은 멀티비타민 '엑세라민엔정'을 8월 16일 허가 받았습니다. 엑세라민엔은 일동제약이 지난 2021년 10월 25일 허가를 받았다가, 7월 27일 취하한 품목인데 그동안 유통은 되지 않았던 품목입니다. 표준제조기준으로 다시 허가를 받은 엑세라민엔정은 기존의 원료에 '폴산 0.1mg'을 추가했으며, 일동제약은 내년 2분기 즈음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엑세라민 브랜드는 일동제약의 멀티비타민 일반의약품으로 엑세라민엔 뿐 아니라 '엑세라민비정', '엑세라민에스정', '엘세라민엑소정', '엑세라민프로정'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엑세라민엔은 비타민D 역할을 하는 '콜레칼시페콜농축분말'과 '산화마그네슘'이 함유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타민 D, B1, B2, B6 보급으로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발육기에 도움이 됩니다. 엑세라민프로는 비타민 B 시리즈와 우루사의 주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들어있어 피로로 인한 면역력저하, 손톱, 모발 푸석해짐 예방에 쓰입니다. 엑세라민엑소는 기존 엑세라민비의 함량을 더해 1일 1회 1정으로 복용편의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비타민E, 비타민D, 이노시톨, 유비데카레논 등이 추가됐습니다. 엑세라민비는 멀티비타민으로 비타민, 미네랄, 이노시톨 등이 들어 있어 혈당 관리, 혈액순환을 위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팅 되었습니다. 한미약품 '눈앤큐점안액' (표준제조기준, 8월 22일 허가) 한미약품은 조제용 일반의약품인 눈앤점안액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앤은 급여 일반의약품인 반면 눈앤큐는 비급여로 약국 판매가 이뤄집니다. 눈앤은 안구건조증(눈마름증)이나 바람·태양에 노출되어 생기는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킴, 안구(눈)자극감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눈앤 브랜드 한미약품의 스테디셀러 일반의약품으로 10년 이상 약국가에서 사랑받고 있어, 한미약품은 비급여 일반의약품으로 눈앤큐점안액을 허가받고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앤큐점안액은 눈의 피로, 결막충혈, 수영 후 눈의 불쾌감 또는 먼지나 땀이 눈에 들어갔을 때, 자외선 및 기타광선에 의한 눈의 염증, 눈꺼풀의 짓무름, 하드콘택트렌즈 착용시 불쾌감, 눈의 가려움, 눈의 침침함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1병에 15ml 용량으로, 1회 1-3방울 1일 3-6회 점안하면 됩니다. 대우제약 '페소딘정 60mg', 안국약품 '안국펙소페나딘정60mg' (제네릭, 8월 23일 허가)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기타 상기도 알레르기 치료에 쓰이는 '펙소페나딘염산염' 60mg 용량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유제약이 지난 6월 '펙스지엔정60mg'을 출시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 8월 대우제약의 '페소디정60mg'과 안국약품의 '안국펙소페나딘정60mg'이 각각 8월8일과 23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유제약이 1정당 137원의 보험약가를 먼저 받으면서 나머지 허가를 받은 2품목 또한 보험약가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 60mg은 1일 2회 용법으로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는데, 지름 0.85cm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기존 펙소페나딘 장방형 제제보다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해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전문의약품은 지난달 94품목의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전문약 허가유형은 신약 3품목, 자료제출의약품 50품목, 기타(제네릭 등) 41품목을 보였습니다. 대원제약 '몬테레플정' (자료제출의약품, 8월 25일 허가) 한미약품의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을 둘러싼 특허 분쟁 4건에서 제네릭사들의 승소로, 제네릭 조기 발매는 이어진 수순이었습니다. 몬테리진은 2031년 10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1건과 2032년 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2건, 2032년 4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1건 등 총 4개 특허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은 4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하면서 PMS가 만료되는 5월 15일 이후로 제네릭을 조기 발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몬테리진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마무리하며 제네릭 조기 발매 채비를 마쳤던 제약회사들이 염변경을 통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몬테루카스트나트륨'과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의 알레르기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휴온스의 '레보몬정', 보령의 '몬테듀오정', 대화제약의 '레보몽정', 메디카코리아의 '몬테세티정', 바이넥스의 '루카레보정', 대원제약의 '몬테레플정', 대웅제약의 '몬테비잘정', 제뉴파마의 '레보루카정', 동구바이오제약의 '레보카스정', 제일약품의 '몬테칸플러스정' 등이 8월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소틱투정6mg' (신약, 8월 3일 허가) TYK2 억제 기전의 먹는 건선치료제 '소틱투정6mg(듀크라바시티닙)'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약은 지난해 9월 미국 FDA로부터 전신 요법 또는 광선 요법이 필요한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을 가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신약입니다. 소틱투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TYK2억제제로 유명합니다. 건선은 주로 팔꿈치·무릎·엉덩이·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면역이상이 원인인 만성 피부질환으로 판상 건선이 가장 흔한 형태를 보입니다. BMS는 세엘진 인수 당시 오테즐라를 포기하고 암젠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후 소틱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소틱투는 건선 외에도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로이반트가 공동 설립한 프리오반트 역시 TKY억제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달약2023-09-04 12:52:45이혜경 -
"약국 직접 운영한다며 내쫓는 건물주, 어떡할까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 측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겠다거나 임차 약사의 권리금 계약을 대놓고 방해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 약사는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거나 소송으로 인해 추가 피해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의 일방적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에도 임차 약사는 대책없이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건물주,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손해를 볼 상황에 놓인 약국, 약사들의 상황과 이에 대한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Q. 최근 건물주가 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해 권리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임차 약사와 건물주 측이 요구하는 권리금 금액이 차이가 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차 약사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제10조의4제1항),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제3항전단).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제3항후단). 따라서 위 기간 내 임차 약사 측이 원하는 권리금 액수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을 통해 정해짐)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만큼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액수는 임차 약사가 받기 원하는 권리금 액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건물주가 며칠 전 '약사와 약사간 권리금 양도양수는 말이 안된다. 약국 시설비도 내가 책임진 만큼 권리금도 내가 받아야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에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 중인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승계에 있어 임차 약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조항(제10조의 3, 4)의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 액수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동법 제2조), 다만 해당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제10조의5)에만 권리금 보호 조항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권리금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 대상이 보증금 액수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보호 조항 적용 대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권리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인 만큼, 권리금에는 시설비 이외 다른 고려 요소가 포함돼 있어 임대인이 시설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건물주와 약정하신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곧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약속이었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해당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해당해 권리금 보호조항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굳이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약정에 따른 권리금 보호 주장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서 전반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3-09-01 11:02:43김지은 -
"안전관리 실무자 '제약안전보건연합회' 찾아주세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잘해야 본전인 사람들이 있다. 각 기업에서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사업장에서 사고와 재해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사마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재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제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안전·보건 관리에 이제야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업무를 전담하게 된 직원 입장에선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전형화 된 업무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안전보건연합회'가 출범한 배경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제약안전보건협의회는 각 제약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처음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직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소모임 형태였다. 그러다가 점차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공식 조직으로 가다듬어졌다. 연합회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경석(42) 동아제약 안전보건팀 수석이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 역시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막막함을 느꼈다고 떠올렸다. 수소문 끝에 다른 제약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만나는 식으로 조직이 점차 확대됐다. 노경석 회장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다"며 "안전·보건 관리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내가 하는 업무가 옳은 방향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노경석 회장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2021년 11월 이 업무를 맡게 된 이후로 정보와 노하우를 구할 곳이 마땅찮았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여전히 허공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다른 제약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만난 게 시작이 됐다"고 설명했다. 출범 두 달 만에 회원사 24곳 확보…"더 많은 제약사 기다리고 있다" 현재 연합회에 참여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총 24곳이다. 출범 당시 17곳에서 두 달 만에 7곳이 추가됐다. 현재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삼일제약, 보령, 삼진제약, 셀트리온제약, 안국약품, 에스티팜, HK이노엔, 유유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JW중외제약, JW홀딩스,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GC녹십자, 코오롱제약, 한국백신, 휴온스, 휴메딕스 등 24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자기규율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으로 잡고 있다. 한 마디로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다. 물론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러한 도구들을 제약바이오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적지 않은 부분에서 GMP와 상충되는 식이다. 제약안전보건연합회에 참여한 대다수 회원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됐다. A사의 해결책이 B사에게 전해지고, B사가 고안한 방법을 A사가 참고하는 식이었다. 둘 다 방법이 없으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했다. 혼자 고민하는 대신 여럿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적용됐다. 노경석 회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기업 간 경쟁이 필요 없다. 우리의 노하우가 다른 제약사로 전해진다고 해서 기밀이 유출되는 것도 아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 사고와 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석 회장은 "여전히 많은 제약사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더욱 막막할 것이다. 연합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우리가 그동안 모은 정보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경석 회장은 기자에게 자신이 이메일 주소(nogary@donga.co.kr)를 꼭 기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디선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고 그는 강조했다.2023-08-31 06:17:25김진구 -
"대웅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ESG 스탠다드 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검증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이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 ESG 경영확립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대웅제약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제약기업' 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목표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ESG 전략 키워드는 'CARE for people and planet(인류 지킴이)'으로 요약된다. CARE에서의 C는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Care), A는 진보하는 윤리경영(Advance), R은 함께하는 상생경영(Respect), A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Earth)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실천·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 전반(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 분석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라는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한 ESG 이슈는 재무적 중요성 평가 분석과 환경·사회적 중요성 영향 평가로 도출된다. 재무적 중요성 평가 분석 요소는 메가 트렌드 분석, ESG 지표 분석, 재무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이며, 환경·사회적 중요성 영향 평가 구성은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ESG 지표 분석, 임직원·협력사·전문가 설문조사 등이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해 도출된 3대 중대이슈는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에 즉각적으로 적용돼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임영주(48) 대웅제약 ESG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 대웅제약의 재무·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영주 대웅제약 ESG팀장과의 일문일답. -ESG팀은 무슨 일을 하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전략을 기획하는 팀이다. 대웅제약 내 ESG 사무국으로서, 실무 부서와 협력해 전사 ESG 경영을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웅제약의 ESG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활동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기관의 ESG 평가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실무 부서와 함께, 전사 차원의 모든 활동을 ESG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실무 부서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제조 공정 구축, 에너지 절감 활동과 더불어, 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준법·윤리 경영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대웅제약에 어떤 의미가 있나 =ESG 경영은 잘하는 것만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웅제약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ESG 경영의 중요한 첫걸음의 포부를 담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천 의지를 담아 ESG 전략 'CARE for people and planet'을 제시한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대웅제약은 이번에 첫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이슈에서 중대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3대 중대이슈로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을 도출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웅제약의 ESG 방향성은 =대웅제약은 '우리의 본업인 좋은 약을 만들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돌보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웅제약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바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탈솔루션(의약품, 서비스)을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미션을 담아 대웅제약은 ESG 전략으로 'CARE for people and planet'을 세웠습니다. -대웅제약의 ESG 전략 'CARE for people and planet'은 어떤 의미인가 =CARE는 영어단어로 돌봄, 보살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시에 알파벳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약어로 표현한 의미도 있다. C는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Care), A는 진보하는 윤리경영(Advance), R은 함께하는 상생경영(Respect), A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Earth)이라는 뜻을 담았다.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 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목표로 대웅제약과 당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기업이 될 수 있도록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각 영역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웅제약의 경영활동이 환경, 사회, 재무에 미치는 이슈와 중대이슈를 파악하고자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 전반(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라는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웅제약은 재무적 영향도(Financial Impact)와 환경 및 사회 영향도(Environmental·Social Impact)를 평가하고 중대이슈를 도출하여 ESG 전략 수립에 반영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에 따라 올해 대웅제약이 가장 집중할 3가지 중대이슈를 선정했다. -그렇다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해 도출된 3대 중대이슈는 무엇인가 =바로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이다. 연구개발 및 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의약품 안전 및 품질은 연구개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 전 주기에 대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채용, 성장을 위한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 및 인재개발 전략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대웅제약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검증한 한국표준협회는 '대웅제약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요구사항, 관심사 등 다양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 대웅제약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매년 보고서를 발행해 대웅제약의 ESG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ESG 경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ESG 선도 그룹으로 도약하는 대웅제약으로 거듭날 계획이다.2023-08-29 06:00:20노병철 -
신규? 양수도? 매약중심? "내게 맞는 약국을 골라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뜻의 '지피지기백전불태'에서 유례한 말입니다. 개국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겠지요. 물론 자금 사정이나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나와 잘 맞는 약국'은 어떤 약국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국을 준비하고 임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약국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리를 찾아라-임장'편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법과 자리별 장단점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매약위주냐, 처방조제위주냐= 먼저 정해야 할 부분이 매약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처방조제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약대 실습이나 근무 약사를 거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매약과 처방조제가 5대 5 정도 비율이 베스트로 꼽히지만, 매약이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 처방조제가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는 온전히 약국장의 취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약위주 약국의 경우 '하는 만큼' 단골도, 매출도 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길고, 다양한 환자를 응대하다 보니 체력과 함께 튼튼한 멘탈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반대로 처방조제위주 약국은 의원과 맥을 같이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좋지만 의원과의 관계나 매약 매출을 늘리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양수도냐, 신규냐= 다음은 양수도를 할지, 신규를 할지입니다. 신규개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수도 비율이 7:3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을 그대로 넘겨받아 운영하는 경우, 비교적 시작이 안정적이라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규약국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함은 있지만 병·의원이 자리를 잡지 않았고,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나 오피스 상권 등이 미처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금을 주더라도 신규 보다는 양수도가 편안하다는 약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양수도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원이 이전을 하거나, 건물의 리모델링·재건축 이슈도 상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도는 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10건이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지인과 컨설팅을 통한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 '괜찮은 물건은 입에서 입으로, 아는 약사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개국을 준비하려는 약사들 대다수가 맨 땅에 헤딩 하기나 마찬가지'라는 젊은 약사들의 입장이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소위 괜찮은 매출은 금세 빠지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 나에게 오는 매출은 생각만큼 나이스(nice)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에 의뢰해 약국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제약사 직원이나 도매업체 직원 등을 통해 알음 알음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여러 군데 개국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는 양수도보다 품이 더 들어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게 신규개국이다 보니, 지역 상권부터 병의원 유치, 고객 발굴 등을 약사가 온전히 도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권리금이 없다 보니 기존 양수도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약국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권리금이 조제료의 18~20배, 일부 강남권의 경우 25배까지도 형성되면서 신규 개국으로도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원시장의 경우 약국가 달리 신규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신축건물 신규개원'를 선호하다 보니 약국도 신축건물 신규개국을 노려볼 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컨설팅이나 브로커가 입점을 핑계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A약사는 의원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계약을 했지만, 차일피일 개원이 미뤄지다 결국 오픈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A약사는 의사와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주변 약사들의 설명입니다. 센추리21 한상민 대표는 "약사가 사전에 100%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가 아닌 이면에 200~300평 규모에 의사 1인이 다양한 과를 진료보는 형태나 아동발달센터가 있는 형태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원의의 이력을 살펴보고, 가능한 개원의와 미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신규약국에 기대할 수 있는 이점 가운데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주로 신도시에 생기는 신규약국의 경우 젊은 층이 많고, 한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피부과', '치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이 한 건물 내에 모이는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설 허가가 복병이 되기도 한다는 점은 유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최근 담합이나 위장점포 관련 법적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관련한 서류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개설 허가를 준비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대표는 신규약국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보수적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잘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잘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령 5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병의원이 수개월 만에 폐업하거나 발행하는 처방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에 관한 내용이나 특약 등을 꼼꼼히 명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한상민 대표는 "개설 등록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거나, 병원 운영에 대한 특약도 세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약국체인 관계자 역시 "신규의 경우 오픈과와, ○월 중 오픈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며 "특히 최근에는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재계약 등 전반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3-08-27 13:22:50강혜경 -
병원 조제보조원, 약사 몰래 향정약 1년간 151회 빼돌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는 보조 직원이 1년 넘게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직접 복용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 약제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B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광주에 한 병원 약제실에서 관리 약사가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제실에서 보관 중이던 클로나제팜정 15정과 스리반정 25정을 몰래 절취한 것이 들통났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B씨는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면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95만원 상당 의약품 1만1435정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투약이 적용됐는데, B씨는 약제실 내 서랍이나 종이상자 등에 메틸페니데이트, 디아제팜, 로라제팜, 트라이졸람, 졸피뎀,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8종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병원 약제실에서 절취한 의약품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는 등의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2021년 5월경부터 절취 행위가 발각된 2022년 5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15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는 그렇게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 기간 소지하고 투약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가 절취한 의약품 중 소지하고 있던 것은 피해자(병원)에게 가환부됐다”면서 “피고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3-08-24 14:58: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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