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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오세요"...약국서 건강상담 받고 요가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자로 도배된 여느 약국과 달리, 흰 배경에 쓰인 'SLOW PHARMACY' 간판은 유럽의 어느 약국을 연상케 한다. 슬로우약국은 처방·조제로 분주한 약국들과 달리 이름 그대로 '천천히'를 지향하는 제주도 내 약국이다. 병의원 하나 없는 주거단지에, 카페같은 분위기를 풍기다 보니 여전히 "여기 약국 맞나요?"라고 묻는 이들도 있지만, 이제는 노형동 주민들 사이에서 '참 예쁜 약국'으로 통한다. 예쁘기만 한 약국이 아니라 약을 사고 건강 상담을 하고, 요가까지 하는 일석삼조의 공간이다. 서울살이를 하던 김제연 약사(37·이화여대 약대)에게 지금 형태의 약국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병의원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었지만 개국이 처음인 그에게 상담약국은 도전에 가까웠다. "약사가 되고 나서 병원에서 1년여간 근무했고 이후에 의약품 안전관리원과 외국계 제약사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개국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지역근무로 인해 함께 제주에 내려와 지내다 보니 문득 '이러다 경단녀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과 함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근무를 시작한 곳은 시내에 위치한 대형약국이었다. 타고난 외향적 성향과 오랜기간 약가협상 업무를 담당하며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던 일을 하던 그에게 환자 한 명 한 명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일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바쁜 약국이 당면하는 시간적 한계도 있었다.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현재의 약국을 만들어 냈다. "제가 생각했던 수익모델은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의 경우 기존고객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안정화가 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은 덤의 개념으로 수익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약국도 처음 단골고객만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개국을 하면서 주변 선후배·동기들한테 가장 많이 한 걱정이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려고?'였어요. 하지만 1년이 된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습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방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약국은 자연히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통창으로 햇살이 잘 드는 약국 한 가운데는 여럿이 둘러앉을 수 있는 너른 테이블과 다기세트가 놓여있다. 물론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도 한켠에 진열돼 있다. "유럽 약국을 모티브로 간판과 어닝, 상담 테이블, 약장 모두 맞춤제작을 했어요. 약장은 안경점 콘셉트로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경사지게 진열이 돼 있어요. 간혹 '왜 이렇게 약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필요한 약들은 대부분 구비하고 있고요, 급하지 않은 처방조제도 한답니다." 슬로우약국의 건강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오가는 길에 건강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100일 된 둘째와 첫째를 케어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에 조금은 프리하게 운영된다. "저의 건강상담 첫번째 원칙은 판매 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처음 상담의 경우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량 상담이 진행되는데, 기저질환부터 복용약, 수면, 식이, 가족력, 건강고민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기록해요. 복용하고 계신 약이나 영양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가져오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오시는 게 첫번째 숙제예요. 물론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식이와 생활습관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영양제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달 뒤, 두 달 뒤 재방문에서도 식생활을 개선하고 영양제를 복용한 데 따른 변화 등을 상세히 짚어내 정리한다. "조제가 병의원에서 낸 처방에 대해 약사가 검수를 하고, 환자가 올바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상담은 환자와 교류를 하면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예요. 개국 과정에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거니와, 근거가 있고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이고, 세번이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환자분들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나를 돌아보고, 내 몸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 자체가 귀하다고 감사해 하세요." 단골고객은 실제 타깃으로 했던 3040세대가 가장 많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관한 한 두가지 이슈가 생기고, 동시에 아이와 남편, 부모님 등을 챙겨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상담 대상도 확대된다. 슬로우약국의 또다른 특징은 어느 약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요가마루'가 있다는 점이다. 월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화·수·목·금요일에는 요가수업도 열린다. 취미로 시작한 요가를 제주에서 가르치게 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서울살이를 할 때는 단순히 취미였어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안 쓰던 근육들을 열어나가고, 꾸준히 수련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에너지가 차오르다 보니 혼자만의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러다 제주에 내려와 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티칭을 시작하게 됐죠. 제주에는 이효리를 비롯해 요가에 진심인 분들이 많거든요. 고난이도의 요가수업이라기 보단 '내가 하는 수련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1:1, 혹은 2:1로 프라이빗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0 요가원으로 알고 슬로우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요가를 하다 자연스럽게 건강상담을 하거나, 건강상담을 하다가 요가를 배우게 되는 나름의 선순환 구조도 일어나고 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약사님 얘기대로 하고 정말 좋아졌어요'라는 피드백을 받는 때에요. 피드백이 토대가 돼 다음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드릴 수 있다 보니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질 때 가장 뿌듯하죠." 의외의 어려움도 있다. 약국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약국을 프리하게 운영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급할 때 나와 약국 문을 열게 된다는 점이다. "상담형 약국도 '빨리빨리'가 싫어서 내린 결정이다 보니 조금은 느리게 천천히 약국을 해나가고 싶어요.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내 몸을 다스려야 하듯, 자연스럽게 길러진 유기농 채소들을 먹고 패스트 푸드 보다는 건강한 밥상으로 끼니를 채우고 부족한 영양도 채워나가면서 다시금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김 약사의 목표는 1층에는 약국을, 2층에는 비건 레스토랑을, 3·4층에서는 요가수업을 하는 '힐링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경험했던 '도심 속 힐링공간'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약국 본인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요가복이나 운동기구도 판매하며 건강을 제안하는 편집숍으로 운영해 나가고 싶다는 설명이다. "언젠가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현재의 단골들을 고스란히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지금의 경험이 거름이 돼 파트2가 시작되겠죠. 우선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며 천천히 현재의 삶을 음미해 나가고 있습니다."2024-05-24 17:40:37강혜경 -
원장-약국장, 은밀한 병원지원금 계약...결국 소송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의사가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두고 작성한 확약서 하나로 의사가 되려 약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약사와 B의사의 악연은 지난 2020년 9월에 작성한 한 확약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사이에 둔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약사는 1층 약국 자리 상가 분양사와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B의사와의 확약서가를 작성했는데 B의사가 이 건물 1층에 의원을 개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조건이었다. 우선 해당 확약서에는 ‘갑(B의사)에게 을(A약사)은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방전 매일 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거래 조건을 보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루 발행하는 처방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 매월 약사가 부담할 금액은 7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200만원, 100건 이하이면 부담금은 없다. 반대로 의사의 지원금도 존재했다. 약사와는 반대로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을,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5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때는 300만원, 200건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약사는 발행된 처방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의사에게, 반대로 의사는 처방 조제로 약국의 금원이 채워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그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사에 충당해주는 거래를 한 셈이다. 결국 A약사는 해당 확약서를 작성한 후 상가 임대인과 보증금 3억원, 임대료 700만원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운영을 시작했지만 약국 경영이 이어진 2년 넘게 B의사의 의원에서는 처방전이 한건도 발행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B의사 측에 확약서에 작성했던 대로 약국이 운영된 29개월에 ‘발행하는 처방전이 월에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 조건을 적용, 총 2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의사 측은 A약사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업자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확약서에 날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확약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B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사와 의사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이 인정되는 만큼, 확약서에 작성된 금원대로 의사인 피고가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 말미 ‘갑’란에는 피고(B의사) 인영이 날인돼 있고, 피고의 도장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져 날인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약사가 청구한 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병원 지원금 근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24-05-24 11:04:29김지은 -
"키가쑥쑥, 국내 최초 키 성장 기능성 원료 사용"[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의 '키가쑥쑥 HT042'은 식약처가 인정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키성장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다. 어린이 대상 12주 섭취시 유의적인 키 성장이 확인됐다. 성조숙증 원인인 성호르몬 유사 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이다. 전문 지식을 가진 약사 판매를 통해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약국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회사는 약국에서의 건기식 판매 침체 현상을 파악하고 키가쑥쑥 HT042을 약국 전용 건기식으로 포지셔닝했다. 제약사와 약국의 동반성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키가쑥쑥 HT042 론칭을 앞두고 약사 대상 심포지엄도 개최도 준비 중이다. 행사에서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키키쑥쑥 활용법과 셀링포인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상 교수(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는 키성장 매커니즘의 이해와 치료 방법 및 영양학적 접근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연자인 홍정기 교수(차의과대학교 스포츠의학)는 키크는 체조를 개발했다. 키가쑥쑥 HT042 심포지엄은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지하1층 대규모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키가쑥쑥 HT042는 차바이오그룹 CMG제약과 기술 제휴한 제품으로 첫 심포지엄을 의미있는 곳에서 진행하게 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마케팅부에서 건기식과 한방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관현 PM을 만나, 키가쑥쑥 HT042 경쟁력과 향후 마케팅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키가쑥쑥 HT042 제품을 론칭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 어린이 키성장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인 HT042(황기추출물 등 복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다.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약국전용 건기식이다. -키 성장 건기식이다. 데이터 결과는 어떤가 =어린이 대상 12주 섭취시 실제 유의적인 키 성장이 확인됐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에서 성조숙증의 원인인 성호르몬 유사 작용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12세 어린이 대상 12주간 인체적용시험을 했는데, 대조군 대비 17.2% 키성장, 대조군 대비 신장 SDS(표준편차)가 유의하게 증가, 연골세포 증식, 성장판의 두께 증가, 뼈 길이 성장속도 증가, IGF-1, IGFBP-3와 골형성 단백질 BMP-2의 발현이 증가됐다.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 =첫번째로 차별화된 부원료다. 차바이오그룹 CMG제약에서의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부원료에 에쓰씨바이오3라는 원료를 함유했다. 해당 원료는 CMG제약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배합된 원료이기 때문에 어린이 성장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맛이다. HT042 원료는 한방제제로 구성돼 있다보니 특유의 맛이 있을 수 있다. 키가쑥쑥HT0420는 맛있는 블루베리 맛으로 어린이들이 부담없이 먹기에 좋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얼려먹을 수 있어 좋다. -약국 전용 건기식으로 유통하는 이유는 =국내 건기식 판매는 작년 기준 6조원이 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약국 건기식 판매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키가쑥쑥HT042 제품은 이러한 약국의 침체된 건기식 판매 상황에서 약사님들의 판매와 매출을 돕고자 출시됐다. 국내 유일 개별인정형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약사님들의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약사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키가쑥쑥HT042 제품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와 실제 약국에서의 셀링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이후 판매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위치한 영업사원을 통해 약국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는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약사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앞으로 계획은 =어린이 시장흐름에 맞는 원료로 리뉴얼해 지속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키 성장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면역, 눈건강 등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속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약국으로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유튜브와 틱톡 등의 미디어에 광고노출을 진행 할 계획이다. 성장 중인 어린이 건기식 속에서 차별화된 제품력과 마케팅을 통해 연간 100억원대 매출을 목표로 한다.2024-05-24 06:00:29이석준 -
"낮엔 약국, 밤엔 만화작가로...MZ약사의 소통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젊은 약사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약사들로 인해 약국과 약사에 대한 친밀감은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다. 인스타툰 ‘카도약사’로 활동하는 박희찬 약사(30·강원대)도 낮에는 약국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밤이 되면 만화 캐릭터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약국 근무 2년차 새내기 약사라 매일 공부할 시간에 쫓기면서도 약국에서의 에피소드와 의약품 정보를 만화로 그리는 ‘카도약사’로서의 삶도 놓치지 않고 있다. 약대에 진학하기 전까지 교사를 꿈꿨던 박 약사는 군병원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처음 약사를 꿈꾸게 됐다. 현장에서 느낀 약사의 필요성이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돼서일까. 박 약사는 자신이 그린 만화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약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보카도에서 떠올린 캐릭터와 닉네임으로 시작은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책임감과 목표는 커져갔다. “인스타툰 처음 시작은 약대 6학년 때였어요. 당시에는 약 관련 콘텐츠를 올려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는 약국 약사로서 겪는 일상적인 얘기들을 그리고 있어요.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제 만화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만화를 본 중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물어오고, 그 중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물론 하루 9시간씩 약국 근무를 하면서 만화를 그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10컷의 만화를 그리는 데에도 3~4시간씩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약사로서 필요한 의약품 공부도 줄지 않았다. 박 약사는 퇴근 후 공부와 그림, 운동 등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출근 전 아침시간을 이용하기도 했다. “눕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웃음). 다행히 체력도 좋은 편이고 계획적인 성격이예요. 1시간 단위로 또는 30분 단위로 할 일을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공부를 하면서도 2~3일에 걸쳐서 만화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아침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 그림을 완성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빈도가 잦을 때는 일주일에 2~3편씩 그리기도 했습니다.” 인스타툰 게시물을 좋아해주거나, 공유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박 약사는 수치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숫자에 매몰되면 반응이 좋고 나쁠 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꾸준히 내 만화를 보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사 인식을 개선하는 만화를 많이 그려보고 싶어요. 그런 이유에서 인지도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지길 바라죠.” 인스타툰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으면서 인상 깊은 표현력이 중요한데, 약사로서 약국 환자들에게 상담을 할 때 같은 고충을 경험하기도 했다.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상담은 무용지물이라는 걸 만화를 그리면서 더욱 체감했다. “제 만화를 보는 주 독자들은 일반인이예요. 쉽게 풀어서 표현하려는 노력이 약국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툰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캐릭터를 늘려가며 세계관을 넓혀가고 싶어요. 또 약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당장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약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약사는 인스타툰 외에도 약사 커뮤니티 플랫폼인 ‘모두의약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터디장을 맡고 있다. 올해 초에는 약대생과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다. 박 약사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겸손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감사하게도 다들 제 만화를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걸 뿌듯하게 생각하며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림 실력도 키우고 공부도 꾸준히 할 예정이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2024-05-22 18:31:2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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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친구 등 '지인할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친한 친구가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겠다고 하는데 얼마에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직원이 약을 산다고 할 때 얼마에 주는 게 적정할까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겪어봤을 법한 상황입니다. 대상 역시 주처방 병의원 의사, 간호사, 근무약사, 직원, 친구, 친지 등 다양한 데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가 없다 보니 대처 방안 역시 약사님마다 다른 게 보통입니다. 특히 처음 약국을 개설한 약사님의 경우 주변에서 이런 부탁이 잦다 보니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님을 통해 약국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지인도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할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Q. '약국의 지인할인', 은근 고민이라는 약사님들이 많으시던데요. 대표님도 같은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A. 네, 물론입니다. 약사법상 문제를 차치하고 말씀 드리자면 정(情)이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정서상 가까운 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 서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지인이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약사 스스로 '정가대로 다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무약사나 직원, 친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가격 책정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 결제 행위 자체에 부담을 느껴 "아냐, 괜찮아"라고 한사코 거부하시는 약사님들도 계시다던데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고요? A. 네 맞습니다. 호의로 대한다고 해 반드시 그 결과가 더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약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몇 번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면 본인이 약국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해 오히려 다른 약국을 이용해야 겠다고 마음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약국의 정책을 미리 정해두고 약국 구성원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령 주력 병의원 구성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1회 3000원 한도', 일반제품 구매시 '10% 할인' 같은 나름의 가이드를 갖고 있는 약국들도 있습니다. 상호호혜적 의미로,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약사님들께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드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지인의 경우 20%, 약국구성원의 경우 30% 할인 등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일부품목, 상황에서는 할인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처방약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약국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적절한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게 있을까요? A. 처방약의 경우에는 약사님의 수가를 일부분 포기하는 형태이므로, 약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매입가와 부가세, 약국운영 고정경비 등을 감안한 최소금액이 흔히 말하는 '원가'가 되는데요, 매입가와 원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입가에서 대략 20%를 더한 금액이 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약국의 고정경비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높은 약국의 경우 고정경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Q. 지인의 경우 복약지도나 약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신경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요령이 있나요? A.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한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팔로우업(Follow up)이라는 것이 약국에서 특정제품(처방약, 일반제품)을 구매한 이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특별한 불편은 없는지, 본인이 느끼는 변화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보니 구매 이후 특정 시점에 연락을 해 팔로업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유선전화나 SMS, 카카오톡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반고객과 지인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되, 특정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한적인 할인을 제공한다는 약국내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일이나 특정한 날, 예를 들어 약국 개업 기념일 등에 한해 소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반드시 할인이 아니더라도 체험샘플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목표는 비즈니스 원칙을 지키면서도 개인적인 관계를 소중히 다루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2024-05-22 16:36:43강혜경 -
병환있는 약사들 포섭...면허 빌려 약국운영한 업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차리고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와 약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건기식 업체 사장인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약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연루된 C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D약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약국에서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약국에서 근무했으며, 이 둘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의료,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같은 약국 장소에서 면허를 대여할 약사로 바꿔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C약사와 접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C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C약사는 A씨에게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4개월 여만에 A씨는 C약사의 면대약국 공모를 정리하고 D약사를 만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D약사와 A씨 간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 중 A씨의 면대약국 운영에 연루된 약사들은 모두 고령이었으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의 경우 혈관성 치매와 신장병 3기를, C약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 A는 고령의 약사들을 고용해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B약사와 공모해 공단으로부터 75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는 동종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B약사는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C약사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모두 고령이고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4-05-22 15:18:07김지은 -
'트라젠타' 제네릭 발매 강행할까…고심깊은 제약사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사들이 당뇨치료제 트라젠타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제네릭 발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가 이들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를 회피 혹은 무효화하지 않은 상태로 제네릭을 발매할 경우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네릭사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 부담을 무릅쓰는 것이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다. 제품 발매를 강행할 경우 리나글립틴 성분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발매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자누비아(시타글립틴)' 제네릭과의 시너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8일 트라젠타 물질특허 만료…40개사 급여 등재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달 8일 트라젠타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트라젠타 제네릭으로는 현재 67개 업체가 단일제·복합제 291개 품목을 허가받은 상태다. 이 가운데 40개 업체가 127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 등재하며 제품 발매 채비를 마쳤다. 다만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업체가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 제품을 발매할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물질특허 만료일 직후 제네릭이 쏟아졌겠지만, 관련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확인된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는 11개다. 특허가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제품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제품 발매는 다르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발매를 강행할 경우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오리지널사의 문제 제기로 법원이 미등재 특허의 침해를 인정할 경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후로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발매에 따른 피해를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라젠타 제네릭 단일제를 급여 등재한 업체가 15곳에 그치는 반면, 복합제를 등재한 업체는 39곳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트라젠타 복합제의 경우 제형 변경 등의 방법으로 미등재 특허에 대한 침해 소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라젠타듀오의 제네릭을 급여 등재한 40곳 가운데 27곳은 제형을 서방정으로 변경해 품목허가를 허가받았다. 미등재 특허 리스크냐 제네릭 시장 선점이냐…깊어지는 고민 제네릭사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특허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제품을 발매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오리지널 제품의 처방실적이 연 1200억원 이상으로 매우 큰 데다, 70여개 업체가 잠재적으로 경쟁 중이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의 지난해 처방액은 1235억원이다. 올해 1분기엔 293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제품 간 변별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네릭 시장 선점 여부는 업체별 영업력과 함께 향후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제네릭 급여 등재를 결정한 40곳의 경우도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지난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와 또 다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의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대거 발매됐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은 다양한 조합의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처방 실적 확대에 장점이 될 수 있다. 실제 트라젠타에 앞서 특허가 만료된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사례에선 특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관건은 이후로 이어질 특허분쟁이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남은 특허분쟁에서 승리할 경우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 판단이 주효할 수 있다. 반면 오리지널사가 특허분쟁에서 승리한다면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등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허심판원, 1심서 엇갈린 심결 내려…제네릭사 고민 가중 제네릭사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는 미등재 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1심 심결이 서로 엇갈렸다는 점이다. 대체로 제제특허·용도특허·제법특허 등은 물질특허를 비롯한 핵심 특허와 비교해 제네릭사들이 회피 혹은 무효화하기에 수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펼쳐진 특허분쟁 1심에선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엇갈렸다. 일례로 제뉴원사이언스 등 5개사가 제기한 트라젠타 용도특허 3건에 대한 무효 심판에선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다만 베링거인겔하임은 1심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제뉴원사이언스 등 9개사가 청구한 제제특허 1건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도 제네릭사들은 승리했다. 이에 대해선 베링거인겔하임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심결이 확정됐다. 반면 동일한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신일제약 등 4개사는 1심에서 각하 심결을 받았다. 트라젠타 제법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제뉴원사이언스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각하 심결을 받았다. 이밖에 제제특허 5건과 용도특허 1건에 대한 1심 심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만약 기존 미등재 특허에 대한 도전에서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했다면 아직 심결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심판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제네릭 발매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심에서 심결이 엇갈리면서 제네릭사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제네릭사들은 특허 리스크를 안고 제품 발매를 강행하거나 혹은 미등재 특허를 모두 극복하거나 혹은 미등재 특허가 만료되는 2027~2030년 이후로 제품을 발매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에 대한 도전도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제뉴원사이언스가 최초로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에 도전장을 낸 이후, 최근까지 15개 내외의 업체가 서로 다른 심판을 청구했다. 가장 최근엔 녹십자가 이달 16일 2030년 10월 만료되는 미등재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2024-05-22 06:19:35김진구 -
삼진 플래리스, 근거중심 영업-마케팅으로 1천억 외형 도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진제약의 830억대 블록버스터항혈전제 '플래리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성장 노하우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안정·유효성 확보를 통한 영업·마케팅력의 승부로 평가된다. 삼진제약은 2007년‘플래리스정 출시 이후 이를 주력 전문의약품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한 결과 제품 출시 2년 만인 2009년 3월, 국내 최초로 ‘구상입자(球狀粒子 미세한 구슬모양)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원료를 자체적 합성하는데 성공(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의 구형입자,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등록특허 10-1324862)했고, 이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제조 및 합성 허가를 획득했다. 이러한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합성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세계적으로도 보유한 회사가 한두 곳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대량의 상업용으로 생산 중에 있는 곳은 삼진제약이 유일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생산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로 'USP(미국 약전위원회)' 규격에 적합한 고순도 원료로 제조되고 있는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현재 'USP 표준품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정지훈 삼진제약 마케팅부 PM은 "업계 최고의 원료 합성 기술력과 이상적인 제조 방법이 적용된 플래리스정은 여타의 클로피도그렐 정제 대비 불순물 발생은 최소화, 주성분 함량의 변화는 현저히 적어 이에 따른 기준 허용치 대비 제품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플래리스정은 원료의 특장점으로 인해 직접분말압축법에 의한 정제의 제조가 가능하며, 이러한 제조방법은 중량의 편차는 물론 타정 시 발생되는 스티킹현상(들러붙음)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현재, 플래리스정은 직접분말압축을 방식으로 하는 ‘직타법(Direct compression)’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원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직타법은 여러 공정을 거치는 건식 과립법, 습식 과립법 등 다른 타정 방법에 비해 제조 공정 단계가 간결하고 이에 따른 분체(분말) 손실도 낮출 수 있는 등 제조 비용을 감소시켜 무엇보다 경제적이다. 아울러 붕해 시간 단축으로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복잡한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연물질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춰 주성분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등, 보다 우수한 정제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삼진제약은 원료와 완제의 함량 유지 및 유연물질 발생 등에 관련 된 안정성 평가를 위해 '클로피도그렐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존시험'과 '플래리스정 완제를 대상으로 하는 가혹조건시험'을 통해 매우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 관련시장 리딩 제품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정지훈 PM은 "플래리스는 국내 유수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임상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효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로피도그렐은 '심질환 환자의 장기유지요법에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후속 데이터들을 활용한 근거중심 마케팅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지훈 삼진제약 마케팅부 PM과의 일문일답. -플래리스 출시 연도와 적응증은 =2007년 1월 출시로 올해 17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진제약의 혈소판 응집억제제 플래리스정은 국내 대표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Clopidogrel Bisulfate)제제로서 심혈관, 뇌혈관, 말초동맥질환에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2제, 3제요법)으로 처방 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에 근거하여 ‘Drug Eluting Stent(DES)’를 시술 받은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유효성과 제제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자체 원료합성을 통한 자사 생산 강점은 무엇인지?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조성물& 8226;제법 특허도 획득 한 것으로 안다 =플래리스의 성공은 초기부터 원료 기술력 확보와 연구에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 주효했다. 삼진제약은 2007년 플래리스 출시 이후 이를 주력 전문의약품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연구 및 개발 등에 있어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제품 출시 2년 만인 2009년 3월, 국내 최초로 ‘구상입자(球狀粒子 미세한 구슬모양)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원료를 자체적 합성하는데 성공(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의 구형입자,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등록특허 10-1324862), 이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제조 및 합성 허가를 획득했다. 이러한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합성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세계적으로도 보유한 회사가 한두 곳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대량의 상업용으로 생산 중에 있는 곳은 삼진제약이 유일하다. 이렇듯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생산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로 ‘USP(미국 약전위원회)’의 규격에 적합한 고순도의 원료로 제조되고 있는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현재 ‘USP 표준품’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USP는 미국 약전 위원회가 발행하는 약물의 기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규격으로서 정기적으로 각종 의약품의 표준 물질과 규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표준 물질은 전세계 140 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제 규제 당국과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 된 제품 및 성분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USP 표준을 자국의 법률 및 규제 조항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USP 규격의 표준품으로 등록되면USP에서 인정하는 품질의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로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재, 삼진제약의 클로피도그렐 원료는 국내 39개 제약사에 납품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식약처의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과정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품회수 이슈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산업계 요청들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덧붙여 오송공장은 항혈전제 원료인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을 위시하여 고지혈증치료제 원료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아토르바스타틴 및 배뇨장애치료제 원료 베타네콜염화물 등 주력 전문 원료의약품 12 종을 자사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기술로 기존 제품 군 외에 중국, 인도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뇌전증치료제 원료의약품 레비티라세탐 외, 7 가지 품목을 추가적으로 개발 및 완료해 생산 중에 있다. -직타법 생산공정으로 제품이 만들어 진다고 아는데, 장점이 있다면? 이러한 제제·생산기술로 만들어진 약물의 안정성은 어떤지 =최근 식약처의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어 진행된 클로피도그렐 성분 영업자 회수 이슈는 제조 및 보관, 유통 등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업계 최고의 원료 합성 기술력과 이상적인 제조 방법이 적용된 플래리스정은 여타의 클로피도그렐 정제 대비 불순물 발생은 최소화, 주성분 함량의 변화는 현저히 적어 이에 따른 기준 허용치 대비 제품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 고순도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구상입자(球狀粒子 미세한 구슬모양) 형태로서 입자의 표면은 매끄럽고 크기는 고르며 균일하다. 이에 의한 입자 분포는 촘촘하게 형성돼 있어 뛰어난 물리적 유동성을 나타내며, 이는 제조 공정에서의 불량한 원료 압축성, 흐름성 및 표면 정전기력 등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원료의 특장점으로 인해 ‘직접분말압축법(주약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활택제 등을 모두 고르게 혼합 후 바로 압축하는 방법)’에 의한 정제의 제조가 가능하며, 이러한 제조방법은 중량의 편차는 물론 타정 시 발생되는 스티킹(sticking/정전기력) 현상 등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현재, 플래리스정은 직접분말압축을 방식으로 하는 직타법(Direct compression)으로 생산되고 있다. 원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직타법은 여러 공정을 거치는 건식 과립법, 습식 과립법 등 다른 타정 방법에 비해 제조 공정단계가 간결하고 이에 따른 분체(분말) 손실도 낮출 수 있는 등 제조 비용을 감소시켜 무엇보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붕해 시간 단축으로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복잡한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연물질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춰 주성분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등 보다 우수한 정제를 생산할 수 있다. 삼진제약은 원료와 완제의 함량 유지 및 유연물질 발생 등에 관련 된 안정성 평가를 위해 클로피도그렐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존시험과 플래리스정 완제를 대상으로 하는 가혹조건(일부 과도한 보관 조건을 채택해 진행)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클로피도그렐 원료 장기보존시험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36개월에2년이 더해진60개월의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36개월 기간 동안 총 유연물질 발생0.5% 이하 허가 기준 내 해당되는0.36% 발생을 기록, 2년을 더한 60개월 기준으로도 0.38% 수준의 근소한 경향률을 나타내 장기 보존에 따른 유연물질 발생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원료임이 확인됐다. 비교군 설정에 따라 진행된 플래리스정 완제 가혹조건(보관 온도 40±2°C,상대습도 75±5% 노출) 시험은 ‘USP 미국 약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정제 시험방법’에 따라 함량 및 순도 시험 수행으로 안정성을 평가했다. 2주간 보관 후, 초기 98.4%에서 2주 후 95.7%를 기록하는 등 유일하게90% 이상의 함량 유지, 유연물질의 변화량 역시 초기 0.10%에서 2주후 0.43%로 0.33% 차이의 근소한 변화량을 기록, 비교군 대비 약 7~8배 낮은 값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클로피도그렐 원료와 플래리스정 완제의 시판 후 함량의 변화 및 불순물 발생은 기준 허용치 대비 현저히 적게 관찰되는 등 매우 우수한 안정성이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뉴스타틴알정의 성분인 로수바스타틴 또한 자체 합성을 통해 자사 생산하는 원료로서 자사 및 외부 기관을 통한 가속 및 가혹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비교군들 대비 유연물질의 발생과 함량의 변화 모두 기준 허용치 대비 적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안정성이 확인됐다. -해외 수출 및 기술 이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 원료 합성 기술 개발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의 국산화와 자급률 향상, 그리고 이에 연계 된 제품 품질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 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이는 플래리스의 성공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됐다. 세부적으로 삼진제약은 2015년 모로코와 인도네시아에 플래리스정 제제 기술을 이전한 바 있고, 상업용 원료는 이집트 및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더불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으로의 원료 수출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는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도 추가적인 등록이 진행 중에 있어 플래리스정 완제품 및 클로피도그렐 원료의 해외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플래리스 약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내 임상데이터 구축 현황은 =플래리스정은 국내 최초로 합성에 성공하여 자체 생산하는 고순도 클로피도그렐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이러한 부분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연구과제명: HOST-PREVENTION),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TAILOR-DAPT), 강남 세브란스병원(PLATELET) 등 유수의 대학병원과 활발한 연구로 국내 임상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효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클로피도그렐은 최근 2021년 발표된 HOST-EXAM을 통해서 입증된 바와 같이 ‘심질환 환자의 장기유지요법에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삼진제약은 앞으로도 이러한 후속 데이터들을 활용한 근거중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플래리스 라인업 현황은 =2021년 10월, 국내 최초로 고용량 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플래리스 300m정을 출시했다. 기존 제제인 플래리스75mg정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스텐트(Stent) 시술 전, 초기 부하용량(loading dose)에 4정을 복용하지만, 고용량 플래리스 300mg은 1회 1정 복용으로 편의성이 높다. 가격 측면에서도 기존 4정 처방 대비 38%의 경제적인 약가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현재, 클로피도그렐 시장을 리딩하는 플래리스는 75mg, 300mg 모든 함량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플래리스의 최근 5년 간 매출 현황은 =삼진제약 플래리스는 유비스트 원외 처방액 기준 2019년 651억, 2020년 664억, 2021년 719억, 2022년 750억, 2023년 828억으로 우상향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플라빅스를 비롯한 동일성분 시장군의 빅5 제품은 =클로피도그렐 시장은 오리지널인 플라빅스(한독) 26%, 플래리스(삼진제약) 17%, 플라비톨(동아에스티) 6%, 클로아트(대웅제약) 3%, 프리그렐(종근당) 3% 등의 제품이 높은 시장 파이를 형성하고 있다. -플래리스의 클리닉, 종합병원 처방 비율은 =자사 집계 기준으로 현재 2:8(클리닉 : 종합병원)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질환 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해 클로피도그렐 시장이 매년 확대되는 만큼, 종합병원의 비중이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래리스, 출시 이후 단기간에 관련시장 왕좌에 올랐다. 그동안 외형 확장 전략은 =삼진제약은2009년 플래리스 원료의 자사생산을 이뤄내며 이어서 제조공정 특허도 취득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의약품을 만들어 내고자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임상으로 제제의 안정성을 극대화시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인 예로 플래리스는 2014년 준비를 시작해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HOST-EXAM RCT’에 연구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삼진제약의 대표품목인 게보린처럼 플래리스 또한 대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임상의 분들께 깊게 각인 시켰다. 그리고 ‘HOST-EXAM RCT' 이후에도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심혈관, 뇌혈관 환자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임상시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플래리스로 진행된 근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담당 PM으로 향후 계획과 포부는 =고순도 클로피도그렐 제제인 플래리스의 뛰어난 품질력과 주요 임상이 기반된 제품 안정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각인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플래리스가 국내시장 리딩 품목을 넘어 글로벌 항혈전제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진제약을 대표하는 플래리스의 브랜드 매니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향후, 새로운 신약이 론칭된다면 해당 품목 또한, 플래리스와 같은 탑급의 명성을 쌓을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도전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삼진제약의 미래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싶다.2024-05-20 06:00:57노병철 -
"3%대 인상은 옛말"…고공행진 약국수가, 한계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약국의 한해 살림을 결정할 수가 협상 이야기다.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했던 약사회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와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구조가 약사들의 수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상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료 세분화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 수가, 올해는 최하위?=약국은 수가 인상률로 볼 때 지난 몇 년 간 황금기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 수가는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를,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그 전년도 절반에 가까운 1.7%의 인상률을 확정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 통보를 약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인상률은 확정됐고, 약사회 집행부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 올해 수가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에 약국이 다른 유형에 비해 최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곧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통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약국 수가가 2022년도 대비 약 10.9% 상승, 의약분업 이후 5조원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은 “통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나 비용 증가 용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인상 한계 왔다?=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은 지난해 약국의 수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상 인상률 순위는 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지는데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원, 약국의 경우 그 전년도 진료비 증가률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이들 유형은 후 순위에 위치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고정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내에서 재정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후 순위에 위치한 유형은 2% 이상의 인상률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의원, 약국은 애초부터 1%대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여파는 지난해에도 계속 됐으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의원, 약국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높은 순위에 배치될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코로나의 여파가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이 이어지는 현 협상 구조에서 규모가 큰 병·의원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그 외 유형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12%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 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입장문을 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지만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에만 목매기에는=약사사회는 정부를 향해 건보 지원율을 올려 밴드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약국도 더 이상 수가 인상률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병원, 의원 등 다른 보건의료 유형과 같이 고부가가치 행위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될 여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에 항목이 고정돼 있다. 의원과 병원이 신상대가치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 반해 약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박영달 현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약국의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 등 약국 수가 개발 필요성을 주창하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의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단장은 “약국의 고부가가치 업무이자 항목을 꼽자면 복약지도인데 이 상대가치항목이 약사의 수고를 정당히 평가해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수가 인상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약국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늘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2024-05-19 16:54:24김지은 -
보증금 8억 주고 약국 입점...병원 연결통로 미설치에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가 문전약국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분양사업을 시행한 업체를 파산 직전까지 오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가 청구한 금액인 8억원 전액을 회사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B주식회사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로 보증금 8억원, 렌트프리 조건이었다. 거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약국 경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A약사 측은 B회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 사이 통로 미개설이 대표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B회사)는 사건의 부동산 특정 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기 위한 약국 용도로 임대했지만 해당 병원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다”며 “해당 병원 출입도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B회사는 통로를 곧바로 개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며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대차기간 중 통로는 개통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여전히 통로는 개설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 적자를 면하면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국 자리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약국뿐만이 아니었다. 이 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시행했던 B회사 역시 상황이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B회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에 대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A약사 측은 “피고(B회사)는 임대차계약 중 수시로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갱신 등에 관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재정이 불안한 B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측에 반환하고 피고 측 재임대를 감안해 약국 시설도 무상으로 넘겨줬지만 피고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데다 분양실패로 인한 자금난에 봉착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B회사 측이 즉각적으로 약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반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5-14 18:52: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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