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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저조" 임대료 감액 청구에 법원 "약사 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에 대형 병원 설립 계획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처방 조제 수입에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B씨와 건물 점포를 보증금 2억원, 임대료 90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했다. 해당 점포는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는 식당으로 사용됐지만, 당시 인근에 특정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었던 만큼 A약사는 비교적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그 당시 3차 병원 인증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개원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 더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도 근무하지 않는 등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았다. A약사는 결국 약국 개국 2개월 만에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월 100만원의 차임 감액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약국 영업이 나아지지 않자 A약사는 개국 1년 만에 약국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10개월 가량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를 향해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병원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로 병원과 약국 방문객이 급감해 처방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한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했다”며 “폐업 전 약국 조제료 수입액은 월 평균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 차임은 5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10개월 간 차임 채무는 월 50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의 처방 조제 매출이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임차 약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인근 병원의 개원이 지연됐거나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조차 근무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단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당 병원 개원, 3차 병원 인증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객관적 사정이 아닌 원고의 일방 당사자 주관적, 개인적 사정 변경일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임대료, 즉 차임증감청구권 인정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런 변동으로 인해 기존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할 경우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약국 자리 계약 체결 전 이미 진행돼 계속돼 왔던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근 병원이 3차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약사인 원고가 약국 개설함에 있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실현될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에 의한 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단 사정도 약사인 원고가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가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의 차임감액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08-10 15:07:04김지은 -
케토톱 라인업 확장, 젊은층도 타깃...올 500억 돌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독 소염진통 첩부제 케토톱이 올해 연매출 500억원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출시 28년 만의 대업으로 아로나민이 세운 최단 기간 500억원 달성 기록을 무려 17년을 단축시켰다. 김미연 한독 OTC&헬스케어사업실 상무는 "케토톱의 지속적인 성장 요인은 제제기술과 첨단 생산설비시설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진단한 합리적 마케팅 전략이 융합된 결과"라며 "앞으로 5년 안에 누적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판매 1위 붙이는 근육통& 8729;관절염 치료제 케토톱(케토프로펜)은 지난달 누적 매출 3000억원을 달성했다. 2014년 한독이 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을 인수하고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인수 당시 케토톱의 연매출은 200억 수준이었지만, 현재 두 배 이상 성장시켜 2019년 400억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500억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형 증대의 또 다른 요인은 라인업 확장이다. 현재 케토톱은 출시 당시 오리지널 제품 외 손가락과 손목 등에 밴드처럼 감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케토톱 밴드 타입 혼합형, 열감을 더한 케토톱 핫과 케토톱 핫 밴드 타입, 국소부위 통증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케토톱 핫 미니 등이 있다. 수 십 종류의 첩부제 제품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리딩 품목으로서의 수성 전략과 향후 브랜딩 확장 방향성을 김미연 상무에게 들어 봤다. 다음은 김미연 상무와의 일문일답. -자기 소개는 =2015년 8월에 한독에 입사했고, 지금은 한독의 일반의약품과 메디컬뉴트리션(특수의료용도식품)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2003년에 경동제약을 통해 헬스케어산업에 들어왔고, 2005년에 노바티스로 이직해서 OTC 제품의 마케팅을 맡았었다. 테라플루의 론칭을 맡기도 했다. 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2022년은 회사와 브랜드는 물론 환자에게 더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고 싶다. -한독이 케토톱을 인수할 당시와 지금의 매출 추이는 =한독은 2014년 2월부터 케토톱을 인수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연간 매출은 210억원 정도였다. 일반의약품 매출 순위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520억 원 정도이다 .IQVIA 자료에 따르면 한독이 케토톱을 인수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11%이다. 매해 두 자릿수 성장한 셈이다. 매우 의미 있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파스시장의 연평균 성장율은 6% 정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케토톱의 수치를 제외하면 전체 파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율은 3.9%에 불과하다. 케토톱은 시장 성장률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어떻게 보면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매출이 적은 제품이라면 성장률은 높다. 하지만 이미 연간 200억원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케토톱이 두 자릿수로 매해 성장한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이슈가 있어서 백신 접종 후유증 관리를 위한 해열제에 일반의약품 시장 1위를 넘겨줬지만, 케토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표 매출을 넘어선 성장폭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 시 연 매출 200억대의 제품을 8년 만에 500억대로 성장시켰다. 비결은 =두 가지 요인이다.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다. 한독의 기업 철학과 맞닿아 있다. 한독은 2014년에 인수 직후부터 여러 준비 단계를 거쳐 2017년부터 한독 음성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 한독에서 생산하기 위해 그 전의 케토톱 생산 시스템을 공장에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때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제품이라고 안주하지 않고 한독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 장기간 이노베이션을 했다. 품질 강화에 주력했다. 제조방법도 바꿨다. 그 결과 약물의 피부 투과도가 매우 높아졌다. 또한, 안정성도 강화했다. 이건 약효와 안정성은 외부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굉장히 공을 들인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품질에는 타협이 없다. 두 번째, 브랜드 트랜스포메이션도 성공했다. 과거 케토톱의 광고는 ‘캐내세요’가 메인 카피였다. 케토톱이라는 이름을 성공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무릎 염증을 캐내는 것이 주요 광고의 스토리였다. 지금은 브랜드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필요한 동반자, 필수품으로서 가치를 줄 수 있는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깃도 큰 변화가 있었다. 케토톱은 5060의 관절 치료제였다. 하지만 지금의 5060은 과거와는 다르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3040 청년층과 비슷하다. 또한 2030 세대는 오히려 지금부터 중장년층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골프, 테니스, 헬스, 등산 등 취미 활동도 20대부터 5060세대까지 공통적이다. 우리는 어느 연령이든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이 삶을 즐기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life supporter이자 partner로서 케토톱을 브랜딩하고 있다. 더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에서 케토톱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토톱 핫’ ‘케토톱혼합형’ 등의 제품도 선보였다. -케토톱은 28년 간 국내 외용소염제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유사 제품들이 많은데 케토톱이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케토톱은 근육통, 관절염 치료제다.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와 안전성이다. 이미 유명한 제품이라고 그 명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케토톱은 지명 구매가 많다.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파스 주세요”가 아니라 “케토톱 주세요”로 말한다. 실제로 경쟁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가 경쟁품을 사용해 보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케토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케토톱을 사용해 본 소비자는 케토톱을 고민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케토톱은 제품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 파스는 박스 포장이 돼 있었고 그걸 열면 다시 알루미늄 파우치가 있었다. 한독은 친환경을 위해 케토톱의 40매 패키지에서 종이 박스를 없애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가지 한독과 케토톱의 노력에 소비자가 반응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6월 말 케토톱 누적 매출이 3000억원을 달성했다. 해당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이번에 3000억원을 달성했는데, 연간 500억원 수준이다. 케토톱은 1994년에 출시됐으니 28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단순히 비교하면, 8년 동안 1분에 520장씩 판매된 것이고, 20세 이상 모든 성인이 매일 8장씩 사용한 것이다. 케토톱의 크기가 가로 10cm, 세로7cm인데 8년 동안 판매된 케토톱을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 5바퀴 돌 수 있다.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그리고 그 성장 폭이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케토톱은 광고 모델이나 카피가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제품의 콘셉트나 메시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고두심 배우는 케토톱 이미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두심 배우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브랜드와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캠페인 메시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케토톱의 타깃은 중년층 이상의 여성이었다. 2019년부터 ‘케토톱 핫’을 출시하며 젊은 층까지 타깃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큰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많이 힘들어 할 때는 “일상을 멈출 수 없다면 통증을 멈추게 하세요”와 같은 카피를 통해 전 세대를 위한 통증전문가로 케토톱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캐내세요”라는 카피처럼 즐거운 인생을 위한 동반자로서 케토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케토톱 마케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소비자가 사랑하고 약사가 신뢰하는 브랜드이다. 의약품으로서 케토톱은 너무 가볍게 소비될 수 없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가치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쌓고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 반면 깨지기는 그만큼 쉽다. 우리는 케토톱 만이 줄 수 있는 신뢰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 -일반의약품 마케팅은 대부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케토톱은 상대적으로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다. 광고 전략은 =케토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케토톱의 광고 규모는 상대적이지만 사실 적은 편이다. 아마 제약업계 광고비 순위로 보면 30위권에도 못 들 것으로 추정이 된다. 케토톱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력이 얼마나 차별화되고 소비자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소비자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다. 일단 사용하면 제품에 대한 꾸준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케토톱 광고 인사이트와 영감은 어디에서 얻나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 그대로 나를 비롯해 우리 팀 모두 약국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답을 찾는다. 실제 환자이자 소비자로서 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국에서 약사님들의 반응이나 소비자의 니즈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도매상, 영업사원 등 유통과 세일즈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업계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면서 타깃이 비슷한 광고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나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그 감성을 스터디하고 체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꼭 의약품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를 비롯해 일반의약품사업실의 모든 팀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소비자가 소통하는 방식을 경험하려 노력한다. -케토톱의 향후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놀라움을 드리는 것, 소비자에게 설렘을 주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한다. 케토톱은 이제 28년 됐다. 한참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이다. 같은 청년 세대가 나중에 중장년이 됐을 때도 한결같이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이노베이션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성장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나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다. 일반의약품의 발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한 곳이 우리나라라고 본다.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면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다면 일반의약품의 시장가치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도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글로벌 수출 계획은 =지금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비중은 작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가의 소비자 및 의료 전문가의 피드백을 보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케토톱의 효과와 품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케토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조만간 좋은 소식들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2022-08-09 06:04:09노병철 -
"조리원 직원에 아기 처방전 준 의사 자격정지는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를 배려한다는 목적으로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한 의사가 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의사는 지난 2018년 근무 중인 병원 인근 산후조리원에 왕진을 나가 한 산모의 신생아를 진료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A의사는 조리원 직원이자 실장인 B씨에게 신생아에 대한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했고, B씨는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유가 밝혀지면서 A의사는 지난 2021년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8조 위반에 근거해 의사 면허자격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취소 청구를 한 A의사는 법정에서 관련 사안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A의사는 당시 산모가 직접 병원을 출입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며 오히려 환자를 배려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A의사는 “당시 처방 내용을 산모에 이미 설명해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는 RS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신생아 뿐만 아니라 산모 역시 격리돼 외부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면서 “산모가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웠다. 조리원 직원 B씨는 산모를 배려해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했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환자와 산모를 배려한 담당 직원의 과잉 친절에서 야기된 문제에 불과하다. 원고(A의사)에 잘못이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상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더불어 신생아의 보호자인 산모에 처방전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의사의 생각과 달랐다. 처방전을 환자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곧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처방전 발급 대상을 환자로 국한한 것은 의약분업 제도 실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처방전이 환자에 전달되지 않거나 처방전이 환자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 상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 가능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방전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8-08 09:46:19김지은 -
"국제기구들 코로나 성적표는 D…라이트펀드 역할 많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3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국제기구들의 역할론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류가 공통으로 맞이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개발된 백신과 진단키트는 힘의 논리에 의해 고소득 국가 위주로 분배됐다. 국제사회의 협력은 사라졌고 보건의료 기술의 공공성을 논하던 국제기구들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중저소득 국가들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최근 외교부 초정으로 한국을 찾은 아흐메드 오우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대행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아프리카가 얻은 교훈은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결국 아프리카는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엔데믹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국제기구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기구들이 민간 주도로 개발된 보건의료 기술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애초에 보건의료 기술의 형평적인 분배를 염두에 두고 중저소득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뿌리 단계부터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김한이(50)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펀드, RIGHT Fund) 대표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한 보건의료 기술의 불형평적(inequity)인 배분은 결국 물질적 자원과 지식의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보건의료 기술은 혁신을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 구조 내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중저소득 국가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기업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세 개의 축으로 조성된 재단법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의 생명과학 기업들, 그리고 미국 빌&멜린다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제보건 분야의 연구를 위해 지원한다. 현재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한국기업은 종근당·GC녹십자·제넥신·KT·LG화학·SK바이오사이언스·SD바이오센서·바이오니어·유바이오로직스·큐라티스 등이다. 조성된 기금은 국제보건 향상과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쓰인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풍토병과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치료제·진단·디지털헬스 등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38건의 연구과제가 선정돼 총 438억원을 지원했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가 어느덧 3년차를 맞았다. 그간 국제기구 혹은 비영리재단들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성적표를 줘야 한다면 'D'를 줄 것이다. 한 마디로 아주 못했다는 평가다. 이런 평가는 개인적인 관점뿐 아니라 글로벌 공공보건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 많은 논문이 문제를 지적한다. 그간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생겨난 수많은 기구들이 정작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로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건 자원의 분배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형평은 균등이나 평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으로 치닫고 각국이 코로나 백신·치료제·진단키트를 앞 다퉈 구하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자원은 고소득 국가에 집중됐다. 코로나 1·2년차뿐 아니라 3년차에 들어선 올해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들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이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논의 중이며, 힘의 논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보건 자원의 불형평성을 언급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또,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정학적 원인을 짚고 싶다. 보건자원의 국제 배분 논의는 대부분 고소득 국가에서 이뤄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혹은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혹은 혹은 빌앤멀린다게이츠 재단이 있는 시애틀에서 이뤄진다. 힘의 논리가 실린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중저소득 지역인 아프리카나 남미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힘들다. 말로는 공익성을 추구하는데 막상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중저소득 국가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탈중앙화(decentralized)'다.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 아프리카를 예로 들면 아프리카 전체의 방역과 대응을 관리하는 Africa CDC(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라면 PAHO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불형평성을 경험하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해법을 찾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신생 재단으로서 범국가적 국제기구들의 역할과의 차별점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재단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국제기관들은 한국의 코로나 사태 대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대처에 높은 점수를 준다. 그 비결에 대해 궁금해 한다. 다양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보건의료 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돼 있고,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개발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과 연구개발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글로벌 무대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저력 있는 기업·연구소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리는 국제기구와 한국기업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중저소득 국가로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매우 희귀한 경험이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동시에 불과 수십 년 전 빈곤했던 경험도 있다. 대부분 중저소득 국가가 처한 현실을 헤쳐 나온 저력이 있다. 기존 선진국들이 국제보건 파트에서 수없이 연구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중저소득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이 부족하다. 한국은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학습이 아닌 경험으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가 밑바탕이 돼 궁극적으로 중저소득 국가와 함께 연대, 협력하며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새 대표로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났다. 향후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난 3년간 우리는 제품 개발이나 연구를 지원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한다. 새로운 전략을 네 가지 방향으로 정했다. 첫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품개발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이나 연구가 단순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보다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단순히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는 데 치중하기 보단, WHO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둘째는 국제 협력이다. 지금까지는 '국제 협력을 하면 좋지만 필요하진 않다'는 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국제 협력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국제적인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는 공공성의 평가다. 제품 혹은 연구가 얼마만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는지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선에서 중저소득 국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바라봐선 안 된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기울이고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근거생성연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은 인력 양성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로컬의 자체적인 인력 양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겨울 WHO로부터 백신·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라는 역할을 맡았다. 복지부와 함께 이 부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공성을 평가한다는 부분이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최근 재단은 '근거생성 연구비(Evidence Generation Award)'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초점을 둔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디지털 헬스케어가 공중보건 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다.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잠재적으로 공중보건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는 반면, 글로벌 보건의료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디지털 기기가 어떻게 쓰였으며, 각국의 보건 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도움이 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기여를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케냐에선 도움이 됐다'는 식의 결론은 곤란하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어떤 부분에선 미흡했는지 파악이 돼야 이에 따른 지역기반 공공재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정 제품이 개발돼 전 세계에서 사용되기 위해선 WHO의 사전적격성 심사(PQ)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제품이 고소득 국가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확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김한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대표 약력. ▲캐나다 퀸즈유니버시티 생명과학 학사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약리학 석사, 임상병리학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MPH) ▲막스플랑크 면역학물학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토론토종합병원·토론토대학교 연구원·교수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 연구책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현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대표이사2022-08-05 12:14:16김진구 -
"약국은 교회 부대시설 아냐"...A급 문전개설 결국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대형병원 인근 종교시설 1층 약국 입점이 결국 무산됐다. 지자체가 약국을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볼수 없다는 주장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자리는 A급 입지로 평가를 받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 보건소는 "2020년 4월 해당 토지는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그 용도가 지정돼 있고, 여기서 부대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며 약국은 종교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A약사는 "사건 건물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 용도 란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며 "건축물 대장은 공적 장부로서 관할 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약국은 종교시설의 부대시설 인가 = 재판부는 "사건에서 문제 된 부대시설이란 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충, 보완하는 보조시설로 봐야 한다"며 "부대시설이 보조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 주된 시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나 주된 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주된 시설로 지정된 종교시설은 종교상 의식, 예배 등 종교적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하지만 약국의 경우 기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약국이 그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종교시설(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충, 보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사건 건물 위치, 도로 맞은편에 들어선 병원의 위치와 규모, 건물 주변에 있는 건물의 용도, 종교시설의 일반적인 이용 현황이나 이용 방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건물 1층에 개설하려는 약국이 같은 건물에 들어설 종교시설을 보충,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직업의 자유 제한 =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용도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제한된다는 것은 2011년 7월 28일 고시됐고,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된 상태라 원고는 이미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 제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이익 또는 기대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건 건물 1층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할 뿐, 원고가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이 사건 건물 1층을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사건 건물의 용도 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유효, 적절한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약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심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됐다.2022-08-03 11:01:48강신국 -
"일 100건이라더니"...약국 보증금 반환 소송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 계약 당시 컨설팅 업자, 임대인이 약속한 특정 병원 외래 처방 건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임차 약사는 이것을 이유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공인중개사인 D씨와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및 약국 컨설팅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D씨가 운영 중이던 부동산 자리를 약국으로 임차하면서 D씨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해당 자리 임대차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다. 이후 A약사는 해당 점포의 공동 소유자인 B, C씨와 5년 계약 조건에 보증금 4억, 월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부터 A약사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했지만, 영업 부진 등 이유로 개국한 지 1년여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A약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국을 폐업하고 임대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임대차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들이 약속한 부분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A약사는 청구 원인에 대해 “중개인과 B, C씨는 약국 자리 인근에 병원이 개원 예정이고, 그 병원 외래 처방전 발행이 1000건 이상이며, 이 약국의 처방 흡수율은 최소 10%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해당 병원 외래 처방 건수는 500건 내외인 등 계약 체결 당시 설명과 입지조건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채 약국을 폐업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임대인들은 이 점포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A약사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해당 약국 점포 운영에 관한 중개인, 임대인들의 약속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효한 원인이 됐다. 법원은 “임대인들이 A약사에게 병원이 개원하면 외래 처방전 발행이 1000건 이상이고, 이 약국 처방 흡수가 10%에 달할 것이라 설명했단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약사가 주장하는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 약국 처방 흡수율 등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기재돼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제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기대한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 등이 기대와 달리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병원은 개원한 만큼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A약사)의 피고들(B,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8-01 06:00:02김지은 -
고대구로병원 외래관 신축에 문전약국 처방분산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대구로병원 문전약국 지형도가 외래관(미래관) 신축으로 꿈틀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예고했던 미래관 준공을 앞두고 있어 환자 동선이 달라지는 등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이미 외래관 인근으로 신규 건물이 나란히 지어졌고, 2개 약국이 계약을 마치고 곧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대구로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고대의료원 산하 병원들 중 지난해 의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1000병상 규모로 서울에서도 외래환자가 상위권에 속하는 병원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하루 외래환자는 약 5000명 수준이다. 일반적인 상급종병 처방 현황과 비교해보면 외래환자 중 처방 환자 수는 약 2000~300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대구로병원 처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국은 8곳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약국까지 포함하면 10여곳이 된다. 특히 정문 방향에는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6개 약국이 나란히 입점해있다. 후문 쪽에는 3개 약국이 있는데 이중 2개 약국은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하다. 정문이 메인 출입구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당수 처방 환자는 정문 약국들에 집중돼왔다. 하지만 병원이 미래관을 새로 짓고 진료과들을 이동하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환자 분산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당초 병원은 미래관에 중등도가 낮은 진료과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지하 6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져,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병원 신관 3층과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어 환자들이 미래관으로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수도 있다. 올해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지며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8월 초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병리과 등 총 10개 진료과가 동시에 이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등도가 낮은 진료과를 미래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시설들도 추가 확장,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나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약국들은 이미 미래관이 위치한 후문 방향에 자리를 잡았다. 약국 한 곳은 이미 간판을 걸고 약장을 들여놓은 상태고, 나머지 한 곳은 건물이 곧 완공되면 약국 입점이 확정돼있다. 인근 약사들도 정문·후문의 처방 분산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만 처방 분산이 본격화 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약사는 “외래관 옆으로 2개 약국이 늘어난다. 이미 들어올 약사가 확정돼있다. 인근 다른 약국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될 예정이다”라며 “일단 신축 건물로 옮겨가는 진료과가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당장 영향을 미치기보다 환자들이 신축 건물 위치에 익숙해질 때 처방이 본격적으로 나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른 B약사는 “그래도 주 출입구는 여전히 정문이다. 다만 환자들이 본인이 방문하는 외래동 위치가 어디인지 서서히 인지할 것이고, 나중엔 동선이 나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처방도 지금보단 더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2개 약국이 입점하는 곳 외에는 추가로 약국이 입점할 상가는 보이지 않았다. 인접해 대형 식당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매 없이 운영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22-07-29 06:01:49정흥준 -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인데, 혼자만 할 수는 없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헬스보다 재미있으면서 근력도 키울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운동이 있다. 여러 종목을 혼합(크로스오버)하고, 단체 수업을 통해 기록 경쟁하는 '크로스핏'이 그 주인공이다. 크로스핏은 미국 트레이너 그레그 글래스먼이 만든 운동방법 중 하나다. 크로스핏이라는 이름이 2000년 처음 상표 등록됐는데, 20년 만에 전세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운동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화했다. 크로스핏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육상, 역도, 체조, 수영 등 종목이 혼합된 운동으로 그만큼 장비도 다양하다. 특히 워드(WOD)라는 운동 프로그램이 매일 다른 데다 정해진 기록을 깨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미와 성취감이 남다르다. 또한 헬스와 달리 단체수업 방식이어서 동료애와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훈 대리(32)는 크로스핏이 국내 도입되던 초창기부터 시작해 현재는 그 매력에 빠져 공단 내 '크로스핏 전도사'로 불리고 있다. "대학교 3학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만의 취미를 찾다가 크로스핏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도 헬스나 마라톤 등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크로스핏 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하면서 잠시 멀어졌지만, 2019년 건보공단에 재취업하면서 다시 크로스핏을 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업무에 지쳐 항상 피곤했어요. 그러다 다시 크로스핏을 시작하니까 매일 활력을 느끼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요새는 하루 운동을 쉬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운동을 혼자만 하긴 아까웠다. 이에 주변 동료들에게 크로스핏 영상을 보여주고, SNS에 활약상 등을 올리면서 전도를 시작했다. 이에 조금씩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 "같이 운동하는 공단 직원 중 한 명은 운동 전에는 아이랑 놀아주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운동 시작하고 나서는 주말마다 아이랑 놀러 다닐 정도로 체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렇다면 권 대리가 생각하는 크로스핏의 매력은 뭘까. 그는 도장깨기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10분에 끝내야 하는 워드가 있어요. 그것을 9분 50초 만에 깨면 아드레날린이 폭발할 정도로 성취감이 있어요. 또한 턱걸이 개수를 하나씩 늘려 점점 기록을 깨면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PR(퍼스널 레코드)을 깨면 기분이 엄청 좋아 그날은 저에게 상을 주기 위해 고기를 먹습니다. 하하." 홀로 하는 정적인 헬스에 비해 시끄럽고 활발한 것도 크로스핏만의 매력이다. 단체 수업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 놓기도 하고, 기록을 깨기 위해 소리도 엄청 지른다. 운동보다 놀이에 가깝기 때문에 체육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크로스핏에 빠져들수록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욕구도 생겼다. 이에 최근에는 구독자 200만의 인기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는가 하면, 다음 달에는 단체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크로스핏으로 기른 체력을 시험하기 위해 마라톤 대회에도 출전했다. 그러나 그는 "1부터 5단계가 있다면 아직은 3.5단계인 것 같다"며 겸손함을 나타냈다. 본인 기록과 상관 없이 건보공단 크로스핏 전도사 역할은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같이 꾸준히 운동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엄청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와서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겁먹지 말고, 잘 녹아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석 달이면 식스팩도 생길 겁니다. 만성 피로 해소, 자세 교정에도 좋습니다."2022-07-28 16:06:29이탁순 -
거짓퇴사 실업급여 수령하면 약국장도 연대책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은 코로나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직원을 감원하거나, 또는 잦은 확진자 방문 등 이유로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실과 다른 퇴사 사유로 부정수급을 받다가 적발된다면 약국장은 지원금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이 연 매출 2억원으로 확대됐죠. 새롭게 발행 의무가 생긴 약국들은 당뇨소모성재료 공급, 차량과 건물 양도 등에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약국 직원 관리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동업약국 운영 등에서 세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Q. 지난달 그만둔 전산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약국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A. 임현수 대표=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며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조건 충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비자발적 퇴사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이직) 사유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업주도 연대해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상실, 취득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4대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 사직이나 해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근로 감독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 관련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경우엔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신청 자격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이달부터 매출 2억원 기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해당이 안되는 약국이었는데요. 약국장이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임현수 대표=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행합니다. 약국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뇨소모성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약국 소유의 차량,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큰 금액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세법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Q. 약사 2명이 신도시에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약 위주 약국인데요. 절세에 유리한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임현수 대표=공동사업의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는 단독 사업장에 비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 유불리는 약국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약국을 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자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시고 출자자금을 최소화하고 운영자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공동사업자 각자가 대출을 받아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차입금은 사업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포괄 양수도 하시는 경우 신축 상가의 경우라면 권리금이 없지만, 기존에 약국이 있던 자리라면 대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포괄 양수도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치 않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권리금을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기 위해 적격 증빙을 요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약국입니다. 현재 직원이 2명인데, 인건비 부담으로 하반기엔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제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현재 직원이 2명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해고 시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2022-07-27 06:00:00정흥준 -
건물주 "약국 먼저 빼라" vs 약사 "권리금 보장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당한 임차 약사가 약국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인 A씨가 B약사(임차인)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B약사의 청구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와 약사 간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 [본소] 건물주→임차 약사, ‘건물인도’ 청구=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계약 종료 전 2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총 5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A씨는 B약사 측에 연장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한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새 임차인과 보증금 20억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하는 신규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B약사는 자신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A씨의 거절로 무산되면서 약국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자리에 대한 건물 인도와 B약사 측의 부당이득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A씨)는 연장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B약사)가 원고에게 갱신을 요구했다는 데 대한 증거도 없다”면서 “그에 따라 임대차 기간도 종료된 만큼 B약사는 이 사건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약국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액수 만큼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약국 자리를 인도할 때까지 약국 자리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월 500만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반소] 임차 약사→건물주, ‘손해배상’ 청구=임차 약사 역시 건물주의 태도에 반소 청구로 맞섰다. 건물주가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계약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포기 조항을 규정한 데 더해 해당 약국 자리 임대차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B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일명 ‘바닥 권리금’ 시세의 70%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며 “B약사도 직전 임차인에게 시설 인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 별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B약사가 5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자본이나 영업의 시장 가치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2022-07-25 12:00: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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