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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2007년 대입 학부모 특강 개최인하대병원은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3일 오후 4시 병원 강당에서 2007년 대입 수능시험 관련 학부모 무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변화된 입시제도에 대한 세부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와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석문의는 인하대병원 인사팀(032-890-2892)으로 하면 된다.2006-05-01 16:24:4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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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임상1상 신약 기술수출 전망 밝다"동화약품이 개발중인 신퀴놀론계항균제나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증권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최근 발표한 기업분석 자료에서 "현재 임상 1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골다공증치료제와 임상1상을 마친 신퀴놀론계 항균제는 영국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조 애널리스트는 "통상적인 국내업체의 신약개발 과정을 감안할 때 임상1상이 마무리된 이후 다국적제약사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 등을 체결할 확률이 높다"며 "이 기술수출 가능성이 동화약품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준다"고 말했다.2006-05-01 16:20:0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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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분야 신입 연구원 채용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위취득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등의 제출 서류를 오는 11일(목)까지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응시분야는 산업분석(2명), 해외정보분석(1명), 의료산업경영(1명) 총 3분야로 공통지원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각 분야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2차 면접시험(필요시 필기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주요 심사기준은 △전문지식과 운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장기근속가능성 등이다. 제출서류와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문의처 : 진흥원 기획조정실 혁신인사팀 차정화 (02-2194-7426)2006-05-01 16:15:53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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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 생동조작 탓 매출 10% 하락 불가피생동조작 파문에 주력제품인 골다공증치료제 ' 아렌드정70mg'이 포함된 환인제약의 매출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화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작년 5월 출시된 아렌드정70mg은 주1회 복용 편의성으로 기존 제품인 10mg을 빠르게 대체했다며 지난해에만 환인제약 골다공증치료제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렌드정70mg의 보험급여 정지로 환인의 골다공증치료제 매출감소는 불가피해 전체매출도 22% 성장목표인 815억원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2006-05-01 16:00:4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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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당진수액공장, 외형성장 '기폭제'(주)중외의 당진 특수수액공장 가동이 중외제약의 외형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나증권 오만진 애널리스트는 최근 발표한 기업분석 자료에서 당진공장이 올 3분기에 본격 가동됨에 따라 중외제약의 외형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애널리스트는 "특수수액에 들어가는 항생제 및 항암제를 중외제약이 제공한다"며 "당진공장의 생산능력(특수수액 1000개)을 감안할 때 이 부문 매출이 200∼10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중외제약이 (주)중외의 특수수액을 상품매출로 판매를 대행하는데다 특수수액의 영업마진은 일반수액에 비해 2배 수준이므로 외형증가는 물론 이익구조 개선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5-01 15:51:1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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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가 의료서비스 다각화 발목"고령화 사회에 맞춰 의사들이 복지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해도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현두륜 변호사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주관으로 열린 간호사법 공청회에서 문병호(열우당) 의원이 "의사들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복지의료서비스에 맞는 역할을 개발하고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매년 의사들이 3,000명 가량 배출되면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해져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또 문 의원이 "간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권한범위내로 가둬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안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춘진(열우당) 의원은 이와 관련 간호사법을 단독으로 분리입법하는 것도 좋지만 의료법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6-05-01 14:3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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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조무사, 간호사 단독개원법안 '맹공'|국회 보건복지위,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간 이견이 팽팽이 맞섰다.간호협회는 110년 전통과 간호분야의 특화영역을 열거하면서 간호사법 분리제정을 주창한 반면, 의협은 현재 추진중인 간호사법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단독 개원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사법이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등 간호인력으로서 조무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간호사법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1일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 간호대 김의숙(前간호사협회장) 교수와 현두륜(의협 前법제이사)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 등 4명이 공증인으로 참석해 각각 10분간 의견을 피력한 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의숙 교수 "특화된 간호영역 인정 못받아 비애" 김의숙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법체제 아래서는 진료의 보조, 요양상의 간호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간호영역은 훨씬 방대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요양상의 간호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22만명을 넘고, 석박사를 4,000명 이상 배출하는 등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도 구축돼 있지만, 여전히 의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비애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내에서의 진료보조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활동에대해서는 진료권을 침해했다는 등 비판과 처벌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 비애를 느끼다못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의대교수를 지낸 이경환 변호사도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에 대한 업무규정은 역할이 확대된 간호사의 영역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직으로서 간호영역에 대한 독립된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의협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간호사 제도와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분리입법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현두륜 변호사 "조무사 업무범위 제한규정, 의료기관에 타격" 의협 법제이사를 맡았던 현두륜 변호사는 무엇보다 "박찬숙 의원안에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간호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 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곳'은 바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의료인도 개설된 의료기관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며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현행 의료법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보조 업무에 국한시켜, 의료기관에서 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게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도 "간호사법 제정안은 간호인력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서 법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현 간호(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법에 명시돼 있던 진료보조 업무조항이 삭제돼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쫓겨나게 되고, 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희 회장 "법대로라면 34만 간호조무사 병의원서 퇴출" 특히 "34만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초래돼 무자격자가 더욱 양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분리법안은 복지위 김선미(열우당) 의원과 문광위 박찬숙(한나라) 의원이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발의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병합심리돼 왔으나 관련 단체 등이 반발과 의사 일정상 처리가 지연돼 왔었다.2006-05-01 14:2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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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사 125명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최근 리베이트 문제가 보건의료계 논란으로 등장한 가운데 복지부가 밝힌 의사들의 부당한 금품수수 관련 판례가 주목된다. 복지부가 2000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328명에 대한 유형을 조사한 결과, 허위부당청구, 무면허 의료기사 교사행위 등에 이어 직무관련 금품수수 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5년간 의사 125명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유로 처분받은 사례가 전체 행정처분의 10%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간추린 것이다. ▲사례1=제약사 처방증대 목적 향응접대 A제약회사의 영업직원들은 의사 개인을 상대로 또는 병원의 의사 전체를 상대로 점심 내지 저녁식사 등을 접대하면서 증량 처방을 유도하는 식의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이 회사 영업직원 B씨는 처방증대 목적으로 의사 C씨를 비롯한 의사들에게 4회에 걸쳐 밤늦게까지 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접대했다. 검찰은 의사 C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의사 C씨는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그 성분만을 기재하였을 뿐 상품명까지 기재한 적 없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록 부당한 금품 수수가 인정되지만 단독으로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처방전을 작성함에 있어 성분명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사례2=의약품 채택대가 청탁 의사 D씨는 갑제약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E씨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가능한 한 많이 처방해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했다. 또 동일한 효능을 가지는 다수 경쟁약품을 누르고 위 제약사 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다. 의사 D씨는 환자치료 및 의약품처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로서 적절한 효능과 가격의 의약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혐의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사 D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더라도 다른 처벌례에 비추어 과중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의사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의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을 받았다. ▲사례3=도매업체 골프접대 의사 F, G, H는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F씨는 12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포함해 총 340여만원 상당, G씨는 12회에 걸쳐 총 400여만원을, H씨는 13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포함해 총 600여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의사 F, G, H는 "다른 병원의 보수 수준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제약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나 회식 등 보조를 받기 위해 돈을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도매업체 영업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약품을 더 많이 처방해 줄것을 청탁받고 골프 접대 및 금품을 수수했다"며 "각 1개월 10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06-05-01 12:40:29정웅종 -
"문제없다" 버틴 식약청 뒷북행정 '도마위'식품의약품안전청의 뒷북행정이 또 도마에 올랐다. 생동성 조작 10개 품목에 대한 대체처방 리스트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버텼던 식약청이 급기야 19개 보험약에 대한 추가 품목취소 입장을 밝혔다. 생동조작 품목 중 하나인 영일제약 카베론정25mg의 위탁제조 품목이 대체처방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데일리팜 4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식약청 입장이 급선회한 것. 생동시험을 조작했다는 카베론정과 이름만 바꾼 동일한 제품이 대체처방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던 식약청이 급기야 영일제약을 통해 위탁제조한 19개 품목(미생산 3개 품목 포함)에 대한 추가 품목취소를 결정했다. 보도당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S사무관은 "대체처방 리스트를 보완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미미한 사안일 뿐이다"는 골자의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원료를 사용했다하더라도 부영제나 제조방법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베론정과 동일한 생동조작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함께 대체처방 리스트까지 일일이 점검할 인력이 현재 없으며 리스트를 보완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체처방 리스트에 올라있던 16품목과 미생산 3개품목을 포함해 총 19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일자로 중단한다는 복지부 조치사항이 알려지면서 식약청의 뒷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술한 상태에서 어떻게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식약청이 마음만 먹었다면 위탁제조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사안인데 추가발표로 결국 업계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분개했다.2006-05-01 12:35:4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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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보'"약사님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화기 구입 또는 수리를 강요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소화기 강매를 일삼고 있는 업자들이 약국을 상대로 과잉영업을 벌여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자들은 소방 공무원과 유사한 제복과 명찰까지 착용하고 있고 소화기 충전제 교체비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자들은 또한 소방안전관리기준 등을 들먹이며 약국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약사들을 현혹하고 것도 문제다. 서초구약사회 최태영 약국위원장은 "주변 약사들로부터 지난주에만 30여통의 소화기 구매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최근 업자들이 약국을 상대로 소화기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진짜 소방 공무원은 절대 소화기를 팔러 다니지 않는다"며 "초보 약사나 젊은 여약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화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방방체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소화기가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 판매업소를 방문해 구입해 달라"며 "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는 업자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업자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어 방제청 홈페이지에 소화기 강매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06-05-01 12:32: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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