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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철회 '총력전' 돌입한의협이 7월부터 실시될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중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의사협회은 당장 5일부터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는 중앙회관 및 각 시도지부 회관에서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이후에도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 추진할 경우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숙영)는 8일 과천에서 전국 회원이 참석,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 3, 4일 전국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본 시범사업을 졸속 시행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방보건의료 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만6,000여 회원 가운데 전문의는 1,000여명에 불과해 한방전문병원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한의계에 혼선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제1차 한의약 5개년 종합계획’에서 명시된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국립한의대설립 ▲한방임상센터설치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등 선행돼야 할 사항 가운데 유독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만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협은 채택된 성명서에서 “전문의제도를 비롯한 제반 한방의료선진화사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2006-06-05 14:02: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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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마퇴본부, 대규모 마약퇴치 캠페인충남약사회와 마약퇴치운동분부가 대국민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지난 4일 오전 천안시내에서 가졌다.이날 행사는 대전일보사와 천안시체육회, (사)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충남도청, 천안시 등이 후원한 ‘유관순 마라톤대회’와 연계해 실시됐다.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약사회 임원과 회원이 약사가운을 입고 행사가 열린 천안 독립기념관 인근 도로를 행진했으며, 마약류퇴치를 알리는 홍보물(부채, 볼펜, 자, 휴지, 전단지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마약퇴치 행렬에는 성무용 천안시장을 비롯 박상돈, 양승조 국회의원, 한달우 천안경찰서장, 천안시보건소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약사회에서는 충남마퇴본부 이상구, 전일수, 정재황 부본부장, 장순필 이사와 김선기 감사, 천안시약사회 김춘권 부회장, 김윤환 총무위원장, 황원선 윤리위원장, 김호남 약사, 충남마퇴본부-약사회 사무국 직원 등이 동참했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4,000여명의 마라톤 선수단과 가족, 자원봉사자학생 등 8,000여명이 부분적으로 행렬에 가담했다.2006-06-05 13:45: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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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규정 개정안 8일 설명회식약청은 오는 8일 오후 4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및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명확한 평가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개편 방안(권오란 팀장),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설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김지연 연구사),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서일원 연구사),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김지연 연구사) 등으로 진행된다.2006-06-05 13:38:0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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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민·관합동 재난구호훈련 참가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 3일 오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월드컵 필승 안전기원 페스티벌’을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재난구호종합훈련’에 참가했다. 이날 훈련은 풍수해 피해시 가상시나리오를 구성,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민ㆍ관간의 효과적인 연계활동을 통한 주민 대피 ▲재난발생 초기 대응 ▲인명구조 ▲현장 구호활동 ▲응급 복구활동 등 다양한 재난대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간협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측정을 무료로 해주고 ‘가족건강일지’를 배부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독일 월드컵 경기로 인해 경기장 및 길거리에서의 응원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기장 및 길거리 응원에서의 안전행동요령 시연행사 등이 실시돼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적십자사,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기관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2006-06-05 13:34:29홍대업 -
부산시약, 건기식 전문약사 140명 배출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은 지난 3일 세화약품 대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특별강좌 수료식을 열고 신동철 약사 등 140명의 건식 전문가를 배출했다. 박진엽 회장은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열성을 다해 강의해 준 박영식 강사을 비롯해 약국활성화를 위한 일념으로 강좌에 참석한 여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 강좌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스터디 그룹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좋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박진엽 회장을 비롯해 옥태석 부회장, 배신자 약국경영개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6-06-05 13:14:55강신국 -
약국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병원에 '완승'소비자 5명중 1명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건식 취급 경쟁자로 떠올랐던 병원을 6배차로 따돌렸다. 5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부작용 경험실태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8.6%는 약국에서 건기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건기식 유통경로를 보면 일반판매점이 19.9%로 가장 높았고, 선물이 18.8%, 약국 18.6%, 방문판매 11.8%, 홈쇼핑 10.9%, 인터넷 6.8%, 병원 3%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국은 건기식 유통의 큰 축이었던 방문판매, 홈쇼핑과도 격차를 벌였다. 소비자들의 전문가 상담여부도 의사보다 약사에게 상담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25.9%는 '약사와 상담'을 했다고 응답했고 '의사와의 상담'은 12.8%, 소비자단체는 2.2%에 그쳤다. 하지만 '기타'라고 답한 소지자가 50.8%로 절반을 넘어 건기식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홍삼 제품과 종합비타민 제품을 가장 선호했다. 소비자 15.8%는 '홍삼제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어 '종합 비타민제품' 15.4%,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10.9%, '칼슘보충용 제품' 8%, '클로렐라 제품' 7.4%, '알로에 제품' 6.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건기식 복용 이유 1위는 '피로회복'이었다. 소비자 37.7%는 '피로감 회복을 위해 건기식을 섭취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냥 섭취한다'가 21.6%, '노화방지' 12.2%, '장 건강유지' 9.2%, '체중조절' 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35.1%는 '건기식 인증이 더 엄격해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 의무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21.1%나 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조사요원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서울 시민 2,281명 중 건기식을 섭취했다고 답한 1,2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06-06-05 12:35:30강신국 -
"재고관리 어려운 마약·향정약 폐기 가능"앞으로 재고관리나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의 경우에도 폐기가 가능해 약국이나 병의원의 관리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 8228;의결을 거쳤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질되거나 부패, 파손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련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해 마약을 폐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향정약을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근무약사의 마약류취급자 포함’ 조항과 관련해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미 기존 법에서 충분히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 굳이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되는 대신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유효기간 등이 지난 마약류의 폐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근무약사를 마약류취급대상자로 포함하는 조항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법안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2006-06-05 12:31: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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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정 병포장 허용, 일반약 소포장 제외"제약업계는 100정 이하 병포장을 허용하고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입안예고한 의약품 소량포장 세부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이번달 7일까지 접수받고 2∼3주간 검토작업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식약청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정제·캡슐제의 낱알포장 범위에 소량 병포장 포함 ▲일반약 중 비급여 품목은 소량포장 대상에서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다. PTP나 포일포장에 한해 10% 이상 낱알모음포장을 하도록 한 입안예고안은 포장비용이 원가를 넘는 저가약이나 대당 5억원이 넘는 포장기계 구입비용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따라서 PTP나 포일포장 외 30정, 50정 등과 같은 100정 이하의 소량 병포장도 낱알모음포장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00정이나 1000정 같은 덕용포장이 재고문제와 연관된 것인데 식약청이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100정 이하 병포장은 일선 약사들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업계는 비타민제나 유산균 등 비급여 일반약은 소량포장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초 조제용 의약품에 한해서만 소량포장이 논의됐는데 입안예고안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제품은 통 단위로 판매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제품까지 PTP나 포일로 생산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며 "시장수요를 따라가야 하는 일반약까지 특정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마감일인 7일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2006-06-05 12:27:3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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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괴문서 배후세력 반드시 밝혀낸다"국회 M의원측이 건강보험공단을 옹호하고 국회의원 보좌진과 복지부를 비난한 괴문서에 대해 칼끝을 단단히 겨누고 있다. 국회 M의원측은 5일 현재 괴문서 배포자로 지목된 L모씨의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공단 사보노조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문서작성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괴문건의 작성양식이나 내용으로 미뤄봤을때, 공단 고위간부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M의원측이 L씨를 직접 접촉한 결과 L씨조차 자신의 ID가 도용됐다고 밝히고 있고, 본명까지 ‘보낸 사람’ 메일에 기재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L씨의 경우 사보노조 가운데 현 이사장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강경파인 점도 이같이 추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M의원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공단 감사문건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고, 그동안 공단 내부 사정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인 만큼 문서작성과 배포가 일반 직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았다. M의원측은 또 ‘청탁을 거절당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괴문서에서 언급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차세대 정보화사업과 콜센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결국 공단에서 국회의 지적대로 시정조치를 취한 사안인데도 이를 뒤집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 M의원측은 이에 따라 괴문서를 작성하고 L씨의 ID를 도용해 배포한 배후에 대한 수사요청을 할 계획이며, 반드시 괴문서의 배후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M의원실 관계자는 “공단은 괴문서의 내용이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특정음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최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된 이후 별다른 문제점을 삼지 않았는데, 외려 뒤통수를 치고 있다”면서 “반드시 배후세력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6-05 12:24: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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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회, 정관반려 수용여부 '입장차'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기관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할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다.공단 이사회는 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4시간여 동안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나 복지부가 반려한 정관 변경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번 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사회에는 18명의 이사 가운데 17명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대신해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이 출석했다. 이날 이사회의 쟁점은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복지부는 공단의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사장추천위 민간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 운영규정을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반려한 바 있다. 공단 이사진들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공단의 인사·보수·예산 등에 대해 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한 만큼 추천위 운영규정도 승인사항으로 둬도 무리가 없다는 측과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자이므로 건보법상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승인사항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으로 갈렸다. 특히 이사장추천위 민간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기예처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인사’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안은 상위법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반면 공단 측은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건보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단의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공단측이 의뢰한 K법무법인의 법리해석도 “장관이 기관장추천위 운영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면권에 관여하는 것과 같다”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첫번째 수정인가 때보다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는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2006-06-05 12:2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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