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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사위 재상정된 공단 특사경법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되자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건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특사경법안 상정 논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 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2024-01-10 11:49:10강신국 -
고가약 청구 11년만에 4.4배 늘어...위험분담제 이후 급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가약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위험분담계약 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혜재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홍지형 의료경영학과 교수, 배은영 경상대 약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약학회지에 고가약에 대한 건강보험지출 패턴을 주제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진은 “고가약의 급여 지출을 관리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가약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고가약 청구금액 규모는 국내 발표된 바 없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연구원 등이 정의하고 있는 고가약에 차이가 있어 연구에서는 환자당 연간 약품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제로 정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당 소요비용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이면 저고가 약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이면 중고가 약제,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이면 고가 약제, 3억원 이상이면 초고가 약제로 분류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청구 금액 추이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2010년 고가약 청구금액은 3884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의 3%에 해당됐으나, 2021년에는 1조 6928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의 8%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약품비는 연평균 4.7%씩 증가했지만 고가약의 비용은 연평균 14.3%씩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19.6%로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고가 약제들이었다. 그 다음이 저고가 약제(16.7%), 초고가 약제(13.8%) 순이었다. 고가약 품목수도 2010년 34개에서 2021년 209개로 증가했다. 고가약 사용 환자수는 2010년 1만7896명에서 2021년 7만7737명으로 증가했다. 고가약을 ‘위험분담계약’ 여부에 따라 구분했을 때는 2021년 고가약 청구금액의 56.7%에 해당하는 약제가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등재돼 계약이 유지 중이었다. 38.9%는 일반등재 약제들이었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사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약제의 청구금액은 매년 62.6%씩 증가했으며, 일반등재에 해당되는 고가약의 청구금액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9%씩 증가했다. 연구진은 “고가약의 재정 지출 증가는 소요비용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저고가약제가 견인했다. 또 고가약의 상당부분이 항암제이고 위험분담계약으로 등재된 약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진은 “향후 더 가격이 높은 약제의 도입이 예정돼 있고, 면역치료제 등 초고가약제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험분담계약 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고가약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고가약 사후관리를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올해 초 설치했다. 약제성과평가실은 지난 2022년 9월 약제관리실 내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된 '신약성과관리부'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신약성과관리부는 킴리아 급여 등재 후 고가약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생긴 부서다.2024-01-10 11:28:04정흥준 -
"바빠서 약국에 팩스 못보내"...비대면진료 현장은 삐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에서 보낸 처방전이 아니면 안된다고 했더니 환자가 의원에 다시 전화를 했나 봐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바쁜데 일일이 약국에 팩스를 보낼 수 없다. 플랫폼에서 보낸 걸 쓰라'고 하더래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약국만 난처한 거죠." 서울 강동구약사회 소속 회원의 민원 내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와 약국 간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으로 흡수되는 처방이 늘면서 관련한 시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이 약사는 '약국에서는 시범사업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환자가 약국에 처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약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사들이 알아야 한다. 의사들에게도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최근 안내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Q&A'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보내는 걸 거부하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3개월치 이상 처방전 발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6개월치 탈모약 처방이 나와 의원에 전화를 해 관련한 내용을 수정했다"며 "약국에 온 처방이다 보니 중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비급여 약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체조제나 처방변경 등을 약국에서 중재함으로써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비가 현저히 줄고 있다는 것.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처방 행동지침을 통해 "민간플랫폼 앱으로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 처방전 상의 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상이한 처방전, 약물 중재 관련 통화가 안되는 의원의 처방전, 마약류 및 향전신성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응급피임약 처방전, 평일 주간(18시 이전)·토요일 주간(13시 이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없는 초진 환자는 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정기총회에 붙여 비대면 진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대면 처방 수령 여부와 빈도수 등을 조사했다. 이날 참석한 약사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비대면 처방을 받아봤다'고 응답했으며, 빈도수는 '주 1~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2024-01-10 11:14:45강혜경 -
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적용 대상서 협력약국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소리 소문 없이 법제화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정,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게 주요 골자인데,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법률안은 내달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일정을 앞당겨 법사위를 통과시킨 뒤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기준 55곳이 지정을 받았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기관당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2017년부터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식(야간·휴일 가산수가)으로 전환했다. 2014∼2016년 시범사업 당시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평균 1억4400만원 예산이 지원됐다. 지금은 야간·휴일 가산수가(야간진료관리료)가 산정되는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산정한다. 즉 ▲주당 50시간 이상 245.34점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205.34점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75.34점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55.34점 ▲주당 20시간 미만 145.34점 등이다. 인근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가 산정된다. 기존 조제 건당 2660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0%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 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로 수가 가산 외에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야가조제관리료 외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 약사는 "조제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나 복지부 방침을 보면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수가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달빛어린이약국이라는 현판이나, 지자체 홍보 등도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며 "협력약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2024-01-10 10:51:30강신국 -
휴베이스, 접근성·인포커머스 강화 홈페이지 통합개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회원접근성과 인포커머스를 강화한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추진했다. 휴몰과 휴캠퍼스 등에 개별 로그인하던 방식을 통합로그인으로 전환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10년간 축적된 교육 및 마케팅 콘텐츠를 HCC 아카이브로 통합해 인포커머스 중심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 ▲약국경영 콘텐츠 아카이브화 ▲브랜드 소통창구 강화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포커머스는 정보(Information)과 상거래(Commerce)의 합성어로 휴베이스가 지향하는 독자적 약국맞춤 콘텐츠커머스를 뜻한다. 10년간 축적된 휴베이스 교육과 마케팅 콘텐츠를 휴몰에서 제품별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정보가 약국 경영에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했다는 것. 카페와 SNS 등에 축적된 라벨, POP, 가격태그, 동영상 팁 등 4000여개 약국경영 활성화 도구를 집대성해 통합 홈페이지에 HCC 아카이브로 모아 휴베이스 약국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질 높은 콘텐츠로 활용되도록 2년간 심혈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영상소비 트렌드에 맞춰 휴캠퍼스를 OTT화면형태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띈다. OTT서비스 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더 쉽게 인지하도록 단순 목록이 아닌 썸네일을 함께 제공한다. 기존 온라인 학술 프로그램(LMS)은 대개 강의 목록 또는 강의제목이나 강사 중심의 썸네일을 활용했다면, 통합 홈페이지는 약 1000여개 교육강좌를 키워드 중심 썸네일로 개편해 휴캠퍼스 사용자의 콘텐츠 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했다는 것. 휴베이스는 "휴베이스 약국에 대한 고객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공식 홈페이지 및 SNS로 나눠진 브랜드 소통 채널의 정보를 스퀘어(square) 섹션으로 통합해 브랜드 홍보 및 B2B/B2C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했다"며 "스퀘어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휴베이스 브랜드 스토리와 기업 철학, 가맹서비스, 브랜드 제품 정보 등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익 대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집중했다"며 "회원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여 트렌드에 맞춘 약국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소비자와 고객사, 휴베이스에 관심있는 모든 약사들에게 휴베이스의 브랜드 가치와 특장점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표 창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 통합 홈페이지의 휴몰, 휴캠퍼스 및 마이 휴베이스 섹션은 회원 약사만 이용 가능하고 통합로그인 활용시 아이디 하나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소개 및 가맹안내 등 기존 공식 홈페이지 정보는 휴스퀘어 섹션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2024-01-10 09:48:33강혜경 -
40개 의대학장들 "의대정원 350명만 증원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과대학장들이 2025년 350명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신찬수)는 9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수요조사와 점검반 활동이 종료되고 증원규모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협회 소속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원)장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지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대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다"며 "정부의 요구에 맞춰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 조사의 단순 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1-10 09:05:58강신국 -
Q&A로 보는 비대면 조제...약배송부터 조제기록부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플랫폼으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비대면 진료 관련 Q&A자료를 보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처방전 의원 확인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해 진행하면 된다. 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방전에 비대면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해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하다.2024-01-09 20:00:01강신국 -
팔기 쉽고 규제 덜한 건기식...일반약이 외면 받는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884품목 vs 3만6821품목. 2022년 기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품목수로, 건기식 품목이 일반약 대비 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이 가까스로 더딘 성장을 보이는 사이 건강기능식품은 날개를 달고 점차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평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깐깐한 규제에 갇힌 일반약에 비해 건기식이 가지는 유연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일반약의 경우 개발부터 광고·마케팅까지 규제를 받는 반면 건기식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 그때 그때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아플 때 먹는 약, 안 아플 때 먹는 건기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구매 경험률은 81.2%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약 36만원이며, 2019년(31만 6129원)부터 꾸준히 평균 구매액이 강화되는 추이로 나타났다. 건기식 산업 역시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2018년 500개였던 업체 수는 2022년 566개로 늘어났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4억원으로 확인됐다.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비율이 지난 5년 간 평균 65.9%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상위사의 경우 매년 가파른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다.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는 '홍삼'이었으며 ▲비타민(종합 및 단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 ▲체지방감소제품 ▲단백질보충제 ▲당귀추출물 ▲콜라겐 ▲밀크씨슬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기 전부터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100억 매출 어렵다"…개발부터 광고까지 '산넘어 산' 일반약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는 것이다. 허가 관리부터 광고까지 과도한 규제가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 제제 관련 임상문헌·논문 등을 근거로 별도 허가 신청을 받아야 국내 시판허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데다 임상재평가 기준 역시 까다롭다 보니 첩첩산중이다. 고액을 투자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도 제한이 많아 인지도나 홍보 측면에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0억원 매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장장 10~20년을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광고·마케팅에 있어서의 규제는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TV, 신문 등 언론자료를 인용할 수 있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은 체험담을 소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반면,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가 가능하다. '최고'나 '최상' 같은 절대적 의미를 담은 단어는 물론 '스트레스', '면역' 등 건강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의 사용도 제한된다. 여기에 2021년 12월부터는 원료 원산지 광고 금지, 어린이 의약품 복용 장면, 캐릭터 디자인 광고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더욱 규제가 심화됐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이 깔려있지만, 점차 타이트해지는 광고 규제로 인한 속앓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가 매주 접수된 광고물을 심의해 ▲적합 ▲수정적합 ▲수정재심 ▲부적합 ▲반려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 3년 새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광고 심의 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8306건 가운데 141건(1.7%)이, 2022년은 9245건 가운데 85건(0.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년에는 7995건 가운데 247건(3.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비율이 높았던 지난해의 경우 적합은 4588건,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은 건수는 3160건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제약사가 일반약과 유사한 명칭의 건기식을 출시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우루사를 떠올리게 하는 '우루샷', 임팩타민을 연상하게 하는 '임팩타뮨', 경옥고가 떠오르는 '경옥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중 광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느껴야 하는데 허가 사항으로 쓰이지 않는 면역, 스트레스와 같은 단어를 일체 쓸 수 없고 먹는 장면 등 금지된 이미지도 많아 일반약 광고는 늘 딱딱하고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물론 건기식과 일반약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소비자들도 일반약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건기식에 비해 일반약 광고 규제는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기식 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전북대 약학대학 교수는 "건기식과 일반약은 성분이 중복되는 영역도 있는데 건기식은 식품이고 일반약은 의약품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반약이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많은 제약사에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동일 성분이지만 일반약, 건기식이 혼재하면서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고 점점 관리가 쉬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가뜩이나 마진 없는데…"가격비교 골치" 약국도 일반약 앞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얻는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지명구매가 늘어나고, 셀프메디케이션 추세에 맞물려 약국도 오픈매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역매품이라는 의미조차 퇴색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결국 지명도가 높은 광고품목의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마진을 적게 남기는 소위 '난매약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가격비교가 가장 큰 골치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값 싼 '성지약국' 정보가 나오고, 영수증 인증을 통해 최저가를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며 "동네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더욱 줄고 있다"고 말했다. 급하게 필요한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1~2통은 가격 비교 없이 구매할지라도 개수가 많아지거나 영양제 등이 포함될 때는 '성지약국'을 찾는 게 보편화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의 일반약은 차별성이 없다. 오로지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염증을 느낀 약사들을 중심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며 "건기식의 경우 약국 거리제한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이 보장되는 데다, 마진 또한 높다 보니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히 건기식 시장 가운데 약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3%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 포션을 키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오다"면서 "소위 학회나 체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환자의 약력이나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약국이 갖는 강점 중 하나다. 약국은 환자의 복용 약력을 토대로 복용할 건기식을 조합해 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기타 판매처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것. 이 약사는 "일반약은 약사 고유의 영역으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다만 제약사의 탈 일반약화, 소비자 인식 변화, 일반약 취급에 있어서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약과 약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2024-01-09 17:44:56강혜경 -
당일 입국자 '출국자' 표출…"신분증 확인후 건보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조제·투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지만,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는 신분증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면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했다"며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는 만큼 신분증 확인 후 조제·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1-09 17:28:03강혜경 -
"경정청구 환급금 직접 확인" 지킴세무, 서비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 솔루션 기업 지킴(대표 신희망, 강지홍, 이혜진)이 약사 개인이 경정청구 환급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이를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약국가에서도 경정청구 환급금 확인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세무사 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야 하다 보니 절차 등이 번거로운 게 사실이었다. 지킴세무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본인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있다는 데서 편의성을 높였다. 강민우 대표 회계사는 "지난 3개월간 다수의 수임약국에서 세금 점검 테스트 및 경정청구 인용(환급)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과거 잦은 법개정이 이뤄졌거나 사후관리가 복잡한 공제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약국이 많았으며 매입자료의 과면세 구분 오류, 약품 카드매입 경비 누락 등으로 5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된 사례도 있었기에 이같은 점을 착안해 약국 세금 환급 서비스를 개발, 더불어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계사 3인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킴의 AI 알고리즘을 접목시킨 끝에 손쉽게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 또한 세무 자료 제출 부담 폭도 대폭 줄였다. 강 회계사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대폭 줄이고, 4대보험 및 홈택스, 카드사와 연계해 한 번 연동해 두면 신고 때마다 요청할 수 있어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객의 시간을 아끼는 것도 서비스 품질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킴 환급서비스 및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는 10일 이후 약국 온라인몰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와 지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2024-01-09 17:08:5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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