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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크림 사용 악성민원 한계…한의계 "고발조치 응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악성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 한의계가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양방의사들은 환자들이 고통받기 원하고 있다. 양방의들은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의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썼다 적발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처럼, 이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2024-12-06 14:05:04강혜경 -
[대약] 최광훈 "DUR 확인 의무화 법안 환영, 적극 지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6일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DUR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12월 5일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가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DUR 점검률을 보면 약사는 99% 이상으로 의무화 수준에 도달했지만, 의사는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DUR은 복지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과 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서 “이 시스템의 의무 사용은 의료진이 환자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또 “이번 법안은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UR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입장에서 이번 백혜련 법안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를 향해 “DUR 확인 의무화가 실질적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 중재권 확립, DUR 수가책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신속히 통과돼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4-12-06 12:12:08김지은 -
기타가공품인데 의약품처럼?...약사대상 학회 교육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학회가 기타가공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학회 측은 소비자 광고가 아닌 약사 교육을 한 것이며, 논문에 근거한 자료만 제공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B학회의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전칠삼 추출 농축분말 200mg이 들어있는 제품에 대한 교육자료에 진세노사이드 200mg이 들어있다고 표기했다는 것. 고순도 추출이 불가해 진세노사이드 200mg이 들어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A씨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 시제품 중에는 전례가 없었다. 회사 측에서도 겉면에 표기하지 않고, 약사 강의자료에만 써놨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을 의뢰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진세노사이드 200mg이 맞다고 반박했다. 제보자가 제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B 학회장은 “진세노사이드가 200mg 들어있는 게 맞다. 제품 성분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진세노사이드는 100종이 되는데 국내에서 분석 가능한 5종이 85%를 차지하고, 그 외 진세노사이드가 15% 들어있다. 이 역시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성분이다”라고 말했다. A씨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약사 교육용 자료에 약리적 작용이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이를 홍보하고 판매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교육자료에는 제품의 기대효과에 ‘혈당이 조절되고, 비만이 개선된다’, ‘우울증 불안증이 개선돼 신경이 안정화된다’ 등의 문구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학회 측은 이 역시도 논문에 근거한 자료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소비자 대상 광고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약사들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논문 근거들을 전달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B학회장은 “우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니다. 또 논문에 근거한 자료들을 약사 교육 자료에 제공한 것뿐이다. 여느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논문 근거를 활용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경쟁이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제보라고 생각이 든다.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2-06 11:38:22정흥준 -
[경기] 연제덕 "약가인하 자동정산 시스템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약가인하 자동 차액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약국 관리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정보 연계 사업 사례를 제시했다. 약가 인하에 따른 과중한 행정적-실무적 업무로 피해를 입는 약국을 위해 약가인하 품목과 거래처별 차액보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연 후보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명목으로 매년 실시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실효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약국가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과도한 약가인하조치로 제약회사의 제네릭 사업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공급불안과 품절의약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약가제도의 개편을 통한 약품비의 절감액으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약국가에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정보연계 시스템 개발'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심평원과 대한약사회 간 실시한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 정보 연계' 시범사업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심평원이 의약품 유통관리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정보의 연계와 공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약국의 '공급내역 정보연계 시범사업'의 성격이므로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공급내역과 사용내역의 정산이 가능해진다는 것. 연 후보는 "이를 토대로 서류상 반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과 제약사 간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되는 품절약 문제로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약품 공급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 정보연계'를 통해 의약품의 적정 생산·유통량 결정과 재고 관리를 통한 판매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요양기관별 의약품 입고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받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재고나 사용약품 수량을 확인한 자료나 일정기간 사용된 조제약 수량데이터를 통해 서류상 반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회수의약품 관리면에도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연제덕 후보는 설명했다. 연 후보는 "이 과정에서 약국의 민감한 경영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혹은 약국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약사와 정부가 부담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2024-12-06 11:38:01강신국 -
"통로이동 197명 중 환자는 27명"...약국 전용통로 분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 6층에 약국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보건소의 손을 들어주면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물을 보면 사건 건물 6층에는 교회, 피부관리실, 의료기관, 문화센터, 극장서버실, 커피전문점 등이 입점해 있었다. A약사는 "건물 6층의 복도2는 약국 외에 다른 상가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복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복도라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복도1, 복도2로 이어지는 각 통로 역시 건물 6층의 점포 관계자 및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며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과 약국 사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및 환자나 방문객 등만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용 복도와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건물 7층은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화 관람객의 동선 관리를 위해 제2통로와 제3통로 사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극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외에는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 병원 관계자 및 방문객들은 엘리베이터로만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제1통로를 주로 이용할 뿐 제2, 3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는 모두 평면도 기준으로 건물 좌측에 있어,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그 반대편에 있는 제2, 3통로를 통해 이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커피전문점도 약국 개설신청이 있기 약 한달 전에 영업을 개시한 점, 면적이 11.2㎡(3.3평)에 불과하고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이 착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형태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커피전문점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를 이용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무원이 약국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으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없었던 점, 사건 처분 이후에 자진 폐업한 점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사는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 3통로를 이용한 총 197명 중 병원의 외래환자는 총 27명에 불과하므로, 제2, 3통로는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병원과 약국으로 이동하려는 이용객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는 1심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상소했다.2024-12-06 11:32:43강신국 -
옵티마, 소비자 참여 '내돈내산 리뷰 이벤트'로 성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C2P(Customer to Pharmacy) 기반 마케팅 '내돈내산 리뷰 이벤트'가 성과를 내며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대상 제품을 구매한 뒤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참여를 이끄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와 매출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2월에는 마케팅 주력 제품으로 연말 술자리 등으로 피로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피로회복세트'를 주력 마케팅 제품으로 선정해 관련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경험하고 리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신뢰가 매출로 직격되고 있으며, 피로회복세트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와 소통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더불어 옵티마는 블로그,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옵티마는 "브랜드와 소비자간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소비자 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2-06 11:24:06강혜경 -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과열되는 선거전에 피로도 가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비방전으로 과열되면서 유권자인 약사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피로도 가중이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클린 선거를 표방하며 시작된 선거가 네거티브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인데, 후보간 고소·고발전에 이어 후보지지자들의 문자, 전화 등까지 이어지면서 "불편하다"는 목소리들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초경찰서에는 최광훈 후보(기호1번, 70, 중앙대)와 권영희 후보(기호2번, 65, 숙명여대)의 고소·고발건이 각각 접수됐다. 최 후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박영달 후보(기호3번, 64, 중앙대)를 고소했다. 권 후보는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 영상에 대한 최초 게시자를 고발했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행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선관위 불법선거신고 게시판으로도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약사들은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클린 선거를 표방한 선거가 의혹과 비방으로 혼탁해지는 모습이다. 상호간 비방전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은 안중에도 없어졌고, 약사 커뮤니티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글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선거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를 힐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하기 보다는 흠이나 책을 잡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B약사도 "약사회장 선거에 한약사회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까지 온갖 의혹만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 각 후보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도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동문 선배의 특정 후보 지지 전화 등이 공해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후보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제한되면서 후보 주변인 등 지지자들의 문자·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약국가는 이번 주말과 투표기간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가 10일 오전 9시부터 실시돼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다 보니, 막바지 홍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국장인 C약사는 "3년을 넘어, 약사회 백년대계를 이끌 리더를 뽑아야 하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같다. 2~10년차 근무약사들 역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투표 전환으로 인해 투표율 자체는 상승하겠지만, 기대한 만큼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2024-12-06 11:14:21강혜경 -
가격표·POP 걱정 '뚝'…크레소티, 자동화 솔루션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선 약국의 일반의약품 가격표와 POP 제작 수고를 덜어줄 자동화 솔루션이 개발됐다. 약국 IT솔루션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는 자체 개발한 '캣포스 약국 POP 출력' 솔루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캣포스 약국 POP 출력 솔루션은 기존 약사들이 엑셀 등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가격표 제작 과정 등을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로, 가격 뿐 아니라 품명, 바코드, 각종 세트상품까지 포함된 토탈 출력 서비스다. 무엇보다도 기존 캣포스 이용 약국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했던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손쉽게 POP 가격표 등을 출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경애 대표는 "이번 약국 POP 솔루션은 캣포스 기능 업데이트의 첫 단계"라며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약국 내 미충족수요(unmet needs)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경영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POP 출력 솔루션은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른 약국과의 차별화를 통한 매출 증대는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간편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해 약국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캣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5000여 약국을 중심으로 POP 출력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점차 대상 약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2-06 10:07:48강혜경 -
건약 "인보사 대국민 사기사건, 사실 검토부터 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으로 기소됐던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무죄선고에 대해 '사실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중 2액을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이하 293세포)'로 제조했음에도 허가 당시 자료를 '연골세포'인 것처럼 조작해 제출해고 규제기관을 기망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허가 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가짜약 인보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160억원의 매출 이익을 얻었으나, 인보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로 한 번도 인체에 사용된 적 없는 위험한 세포였다는 것. 건약은 "이웅렬 명예회장은 식약처에 제출하는 신약 허가자료를 조작했다는 점, 가짜약을 개발하면서도 여러차례 복지부 등의 정부기관 지원을 받았다는 점,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임상시험 중단이나 계약취소 등의 사실을 주식시장에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핵심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유발 가능성이 높은 293세포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였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줄곧 인보사 주성분이 정체성을 오인했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도 무죄를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미국과 비교하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 수년간 막대한 수사·재판인력이 투입됐다'며 '한국은 소송전이 벌어진 반면 미국은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해 환자 투약을 했다'고 우회적으로 한국 규제기관을 비판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 관련 소송은 형사 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환자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송,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보사 주성분 변경은 사기이거나 기본적인 품질관리기준도 지키지 않은 형편없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주성분 변경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의 제조과정에서 293세포가 세포은행에 혼입돼 완전히 주세포가 교체된 것은 소규모 연구실에나 할 법한 형편없는 실수이며, 허가단계에서 제출했던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만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주기적으로 원료세포의 확인을 위해 유전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건약은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명백하게 다른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미국을 비교해 소송의 의미를 되묻는 것은 모자란 의문 제기였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계엄령도 벌이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식약처가 회사의 편의를 목적으로 품목실사를 통한 검증을 절대 생략해서는 안된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4-12-06 09:58:56강혜경 -
[대약] 박영달, 최광훈 향해 "서로 법적 처벌 각오하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연일 경쟁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공격하고 있다. 박 후보는 6일 자신이 제기한 최광훈 후보와 한약사회장과의 야합 의혹에 대해 최광훈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데 대해 다시 반박하며 최 후보를 직격했다. 박 후보는 최 후보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련의 상황이 '단순 선거의 혼탁함을 넘어 약사사회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언급한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자신있다면 서로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맞서자”고 말했다. 그는 “최 후보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약사의 총의를 밀거래한 최 후보는 전체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을 것”이라며 “최 후보가 약사사회 존엄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무고가 드러날 경우 회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옷을 벗겠다는 다짐을 이미 밝혔다”면서 “최 후보는 반박을 하더라도 근거 있는 반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2024-12-06 09:51: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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