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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게시, 마스크 착용"…과태료 부과에 바빠진 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3일)부터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약국들이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는가 하면 마스크 구매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약사회로부터 속속 약국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포스터가 도착하면서 약국 출입구 등에 게시하고 있다. 약사들이 급하게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에 나서고 있는 데는 지자체가 밝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방역지침 때문이다. 관할 지자체들에서 약국 등이 포함된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대상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 대해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 장소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관련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약국들은 서둘러 지역 약사회가 제공한 포스터를 약국 출입구에 부착하는가 하면, 포스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약국들은 안내문을 직접 작성해 약국에 게시하고 있다. 약사들이 많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톡방이나 SNS에서는 대한약사회 포스터 원본이나 일부 약사 단체나 모임이 제작한 포스터 등을 공유하며 서로 안내문 게시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어제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거나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서둘러 포스터를 부착했다”면서 “출입구가 2곳인데 2곳에 각각 부착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아직 약국으로 대한약사회 포스터가 도착하지 않아 지역 약사회에 문의하니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우선 동료 약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받은 포스터를 출력해 부착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 단속을 한다지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을 발견하는 것보단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약국을 단속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당장 마스크가 없어 구매를 위해 찾은 고객에 대한 안내와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약국 안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만큼 약국 출입구에 별도 마스크 판매대를 설치, 약국 밖에서 새 상품을 개봉해 착용한 후 약국에 들어와 계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급하게 마스크를 놓고 오거나 잃어버려 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있는데 사실 이럴 때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기도 애매하다”면서 “그래서 따로 진열대를 하나 놓고 착용 후 약국에 들어와 계산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환자들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다른 약사도 "환자들이 병원가기 전에 차에다가 마스크를 놓고 내리는 경우도 있어 사러 오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체크하듯 약국 문 앞에 마스크 매대를 놓아 착용한 다음에 후불로 계산하라고 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2020-11-13 11:01:52김지은 -
큐옴바이오, 유산균 사균체로 벤처기업 인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12일 기술보증기금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큐옴바이오는 "지난 11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수령했다"며 "향후 2년간 세제, 금융, 정부과제 참여, 특허 등 벤처인증 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큐옴바이오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평가받은 기술은 유산균 사균체 제조기술과 활용 능력 등으로 사업화 능력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큐오바이오 제조기술과 활용 능력은 ▲1g당 5조~10조에 이르는 유산균 배양 기술 ▲고도 배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바실러스균 고도 배양 ▲균체 파괴 없이 유산균을 사균화시키는 능력 ▲가격경쟁력 등이다. 김완재 큐옴바이오 대표는 "세계 유산균 시장의 꾸준한 성장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산균 사균체 잠재력은 단연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기술평가에서 알 수 있듯 큐옴은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본, 유럽산 유산균 사균체를 확실히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0-11-13 10:47:37김민건 -
건기식협회, 업체 40곳 대상 기능성 원료 R&D교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진행한 '건기식 기능성원료 연구개발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건기식 산업계에 부족한 R&D 전문 인력 양성과 직무능력 강화·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건기식협회는 지난 4월 농식품부를 통해 교육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부터 4개월간(22회차, 174시간) 40여곳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과목은 ▲건기식 정책·제도 역량 강화 ▲기능성 과학적 인정 과정 ▲건기식 제품연구개발 ▲건기식 제조 공정 총 4개이다. 건기식협회는 "과목별 기본 이론과 개념을 익히고 각종 분석기기를 활용한 실습 방식으로 구성했다"며 "전문 강사와 참여식 멘토링 등 실무 궁금증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 강의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건기식협회는 교육 수료자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건기식협회는 "교육 완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6.2%가 적절한 교육 수준"이라고 답했다며 "교육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이 88.9%, 실습·참여식 강의 구성은 85.2%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협회 부설 연구원을 활용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 건기식 전문인력개발교육원(가칭)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2020-11-13 10:38:39김민건 -
충남약사회-충남도청, 생명존중약국 운영 협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2일 저녁 8시 도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청,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사랑·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날 "충남 자살 현황과 자살예방 중점 대책 소개, 도내 약국 거점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약국 운영 사항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정래 도약사회장을 비롯 황원선 감사, 김병환·김광신 부회장, 김희연(여약사)·홍지웅(정책) 이사, 천안시분회 이명근·이진 부분회장과 김윤환 감사, 이상영 윤리이사가 참석했다 충청남도청에서는 이재은 건강증진식품과장과 김용란 생명사랑팀장, 이정재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과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2020-11-13 10:22:3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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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경험관리·서비스디자인 온라인 연수교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내달 9일 오전 9시30분부터 2020년도 환자 경험 관리 및 서비스 디자인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경험 향상 방안과 환자 경험 평가 전략을 모색한다. 연수 교육은 ▲환자경험평가 대비 직원 역량 강화 전략-의사직 중심으로(나현숙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대표)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긍정의 병원문화 만들기(박소영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부원장)를 각각 발표한다. 뒤이어 환자경험 향상 및 환자경험평가 대비 병원사례를 ▲울산대학교병원(임은주 적정관리팀 과장)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QI팀 강은경 대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김병연 환자경험관리팀장)이 차례로 강연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내달 2일까지 병협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2020-11-13 10:18:39김민건 -
처방대상 동물약 결국 확대...동물약국 타격 불가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동물약 확대를 강행했다. 그동안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개 4종 종합백신 등을 포함해 처방약 확대를 반대해왔다. 예방약까지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게 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선택폭을 줄이고, 예방접종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결국 농림부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모두 처방 대상으로 지정했다. 12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처방약 확대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의사회는 “고시 개정 과정 중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정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을 반겼다. 다만 개정 내용의 시행이 행정예고안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림부는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 항생& 8231;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 4종 종합백신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찾는 다빈도 품목이기 때문에 처방약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에서도 농림부 결정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2020-11-13 10:08:13정흥준 -
옵티마, 건강기능식품 '헬시초이스 MSM'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13일 신제품 ‘헬시초이스 MSM’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MSM 보충을 통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MSM의 1일 섭취 최대 함량인 2000mg을 함유하고 있다. MSM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 원료로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관절 통증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어 업체는 성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MSM을 하루 6g씩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6주부터 관절의 뻣뻣함과 운동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12주 후에는 관절의 불편함과 통증, 기능이 확연하게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에는 부원료로 해조칼슘, 건조효모(비타민D),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히알루론산 등이 함유돼 있다. 옵티마케어 마케팅 담당자는 “관절 질환은 대부분 노년층에서 앓는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2~30대 젊은 층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이런 관절 통증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트린다”며 “이번 제품은 단기간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성분인 MSM과 다양한 부원료를 함께 배합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시초이스 MSM’은 600mgx120정, 1개월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1일 2회, 1회 2정을 섭취하면 된다. 제품 문의는 옵티마 고객관리팀(070-8662-5515)으로 하면 된다.2020-11-13 09:34:34김지은 -
약국장·근무자도 마스크 필수…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3일)부터 약국에 방문한 고객이나 약국장, 근무약사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기 부과된다. 약국 입장에서 턱스크, 노마스크족들의 약국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지만 약국장이나 근무약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위반(관리의무 미준수)하면 1차 1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현장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착용 의무대상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약국장은 물론 근무약사, 전산직원 등의 마스크 착용을 항상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마스크 미착용 현장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사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마스크 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의 궁긍적인 목표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방역지침 준수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계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 즉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은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2020-11-13 00:18:29강신국 -
처방전은 하나, 조제 약국은 두 곳...보건당국 조사 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조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서울지역에서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K구 보건소는 의원명과 처방 의사, 교부번호가 똑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이 관내 약국 2곳에서 사용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앞서 K구 약국 2곳에서 보고한 마통시스템을 통해 같은 이름의 의사가 발급한 동일한 향정약 처방전이 약국 2곳에서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보건소에 알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당 약국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보건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명과 의사명, 교부번호가 동일한 처방전을 약국 2곳에서 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같은 식별번호를 가진 처방전이 사용됐다는 보고 내역이 확인돼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 교부번호를 통해 위조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로 넘어가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보고 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빅데이터화 시키고 있다. 이번 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도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됐다. 처방전 위조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마통시스템 빅데이터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감시에 나서 동일 처방전으로 2개 약국에서 조제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31세 여성이 부산 소재 의원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입한 것이다. 올해 8월에도 마통시스템 빅데이터를 토대로 대검찰청·경찰청 합동 기획감시에 나서 사망자 명의로 처방·투약한 자를 잡아냈다. 처방전 위조나 사망자 명의로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것은 향정약은 비급여 처방이 많다는 측면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가 한번 처방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처럼 위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처방 내역은 없는데 조제한 사실이 마통시스템 빅데이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통시스템을 운영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위조 처방전은 발급번호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위조 처방전이 섞여 있기도 한 만큼 처방전 발급번호로 식별이 가능하다. 현재 마통시스템 보고 기능 중에 위조 처방전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예전에는 처방전 도장이 빨갛게 찍혀 나왔는데 요즘에는 스템프 방식을 사용해 검은색으로 찍히고 있다. 복사한 것인지 실제 처방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위조 처방전인지는 보건소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약국에서 마통시스템 오입력 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마통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오입력이 예상되는 내용을 팝업창으로 알리고 있다. 예로 주민번호나 처방전 발급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수정하도록 알림이 뜨는 것이다.2020-11-12 21:01:28김민건 -
대법원 간 천안단대 약국 소송...개설약사 탄원서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9일 개설약사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2심 결과 뒤집기에 나섰다. 개설약사가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던 개설약사는 2심에서 패소하며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7월 시작된 소송이 3년째 이어져오는 셈이다. 개설약사가 상고 과정에서 과거 삼성 이재용 사건을 맡았던 거물급 변호인단을 고용한 점 등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의 건물을 매입한 후 편법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또 3심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에서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하며 약 6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었다. 최근 대법원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 측 관심이 모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원고(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개설약사가 직접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대학병원과 약국 간에 담합 가능성이 없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허가를 불허했던 2심 재판에서 담합 가능성, 의약분업 취지 훼손 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천안시, 인근약사) 측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3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이다.2020-11-12 20:52:4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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