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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축건물에 약국 입점…또 터진 편법개설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안산에 위치한 D병원이 신관 1층에 약국 입점을 시도하면서 또다시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졌다. 관할 보건소는 D병원 신관 약국 개설 허가와 관련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고, 향후 답변을 참고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에선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편법약국의 개설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D병원은 본관 인근에 이사장 명의의 신관을 지어 10월초 오픈했다. 9층 규모의 신관 건물에는 원무과와 소아청소년센터, 혈액투석센터, 병동, 구내식당 등이 층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1층에 약국 인테리어가 이뤄지고 직원 모집 공고까지 확인되면서 안산시약사회와 약국가에선 부지 내 편법약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A약사는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도 약국을 개설한 브로커가 이곳도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누가 봐도 병원 건물임이 틀림없고 개설이 불가한 자리인데도, 모든 편법을 총동원해 개설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에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 보건소는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관련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은 뒤 허가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다녀왔다. 일단 보건복지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서 인허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설 신청을 넣은 약사는 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으로 살펴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약국이라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복지부 지침에서의 개설 허가 사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약국 개설에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산시약사회는 단원구청과 보건소 등에 문제점을 피력하고 약국 개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D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중단하라”면서 "기존 병원 옆에 이사장 명의의 신관을 새로 지으며 부지 내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과 기능상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약사회는 "담당보건소에 질의를 했을 때에도 당연히 개설허가가 나지 않을 곳으로 판단된다는 답도 얻은 상태임에도 법을 피해 약국 개설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면서 "이미 법원에서 고려대병원의 수익형 건물과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도 D병원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한 상황이다.2020-11-18 18:18:49정흥준 -
종로 대형약국 2곳, 5년간 일반약 택배판매 1천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과 직원이 결탁, 수년에 걸쳐 의약품 택배 판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는 벌금 1500만원, B약사에는 벌금 800만원을, 약국 직원인 C씨에는 벌금 500만원(집행 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B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고, C씨는 피고인 A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의약품 재고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이들은 2곳의 약국에서 전화로 의약품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A약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주문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방식을 주도, 지시한 것은 A약사로, B약사와 C씨는 이를 승낙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우선 A, B약사는 2지난 2017년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한 후 써규록신정 10개를 택배로 배달,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009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여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택배로 판매했다. A, B약사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지역에서 다른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의약품 택배 판매는 계속됐다. 새로 개설한 약국에서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 후 로페랄 200연질캡슐 200정 1개와 다제스 캡슐 10Caps 2개를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총 225회에 걸쳐 2700여만원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판매 금액이 큰 점과 더불어 특히 약사들의 경우 의약품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한 부분 등을 부정적으로 봤다. 법원은 “A약사는 약국의 경영자로서 위법인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한점, 범행 기간이나 횟수, 판매액이 적지 않은 부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판매 내역에는 종전에 약국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에 따라 택배로 재판매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는 바 그 부분의 가벌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다”면서 “이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0-11-18 17:20:58김지은 -
성북구약, 코로나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12일 코로나 극복과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은 지난 3월 외교부가 시작한 글로벌 릴레이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란 문구를 넣어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된 성북구약사회는 이번 캠페인 다음 주자로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성북구 치과의사회 지동욱 회장, 성가복지병원장 김미자 수녀를 지목했다. 전영옥 회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전국의 약사들과 의료진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안전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자”고 말했다.2020-11-18 15:36:49김지은 -
구로구약 화상 라이브 '명품 세미나'에 100여명 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위원장 송지현, 위원장 박이경, 위원 임수연)는 17일 ZOOM(줌) 화상 라이브로 ‘제7차 명품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장은정 약사가 바이러스 간염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A, B, C형 바이러스 간염의 특징과 치료방법 ▲혈청학적 표지에 대한 이해 ▲B형 간염의 전파경로, 질병 진행과정, 치료시기와 치료제, 내성 발생 시 치료법, 신기능 저하 등이 다뤄졌다. 장은정 약사는 “약국에서 간염 치료제를 투약하다보면 환자들이 모습이 많이 위축돼 있음을 느낀다”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약사도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 오늘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해서 환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가이드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약사 연수교육을 시작으로 줌 화상 회의에 익숙해지도록 구상했는데 많은 회원들이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해 오늘 교육에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면서 “지금까지의 명품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이 학습 효과를 느끼고 적극 참여해줘 그간의 약사회 노력이 헛되지 않았단 것을 확인했다. 업무 후 피로를 무릅쓰고 참여하는 만큼 집중해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구약사회 학술위원회는 측은 회원 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일요일 오후 2시 이번 강의 녹화분을 재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생방송 강의 후 이어진 약사들의 질문은 학술위원회에서 취합해 재방송 당일 강사의 답변을 전달할 계획이다.2020-11-18 14:20:19김지은 -
먹다 남은 약 중고거래, 불법인지 모르는게 더 문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중고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포털사이트 카페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 각광 받으면서 전문약과 일반약 또한 전방위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를 비롯해 여드름·상처연고제, 탈모·무좀치료제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도 다수이다. 문제는 의약품 중고거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먹지 않는 약을 처분하기 위해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 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건강을 헤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하는 것 또한 판매 행위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도 처음 적발 시 계도 차원에서 게시물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만 반복된 판매가 확인되면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약사법 61조의2항)'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고 판매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계도 차원의 계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판매 등 목적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에 한해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 취득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상 본인 또는 지인이 처방·구매했다고 해도 이를 다시 금적 취득 목적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식약처에서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의약품 중고거래 등 불법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습 판매자인지 단순 판매자인지를 구별해 조치하고 있다. 대체로 전문적인 판매꾼의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유도한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위반 행위임을 모르는 일반인은 판매 게시물에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특징이 표면적으로 구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횟수 이상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며 "위법 행위임을 알렸음에도 지속 판매한다면 명확히 알고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약사법61조의2항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필요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2020-11-18 11:39:40김민건 -
약사회, 코로나에 묻힌 '분업 20주년' 이슈화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묻혀버린 의약분업 20주년 이슈화에 나선다. 편법약국 개설, 의약담합, 주치약국제도, 성분명처방 등의 의제가 망라돼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분업 20주년 발전과제 정책화 사업을 추인했다. 사업은 약사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소비자연맹, YMCA, 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참여여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눈높이에서 의약분업 문제점과 개선책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책화 사업은 설문조사, 연구용역 발주, 국회 심포지엄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설문조사는 '분업 이후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를 주제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항생제, 주사제 등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체계 역할 ▲최적의 약물치료 성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복약이행도, 안정성 ▲소비자 알권리 관련 의약품 정보 이용 실태와 의약품 서비스 이용 경험 ▲약화사고 관련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연구용역은 시민단체가 발주하는 방식으로 연구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과제는 ▲의약품 안전사용 개선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서비스 공공성 강화 ▲의약품 소비자정보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어 약사회는 의사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20주년 기념 온라인 심포지엄도 후원하게 되는데 주관은 시민사회단체, 국회 복지위 김성주 의원으로 오는 12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가 분업 20주년으로 약사회가 판을 키워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분업 추진 당시 주체로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분업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정책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관리시스템 개편 및 면허신고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면허관리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연수교육이수정보와 연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면허관리를 위해 신상신고를 하고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회원,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회원, 신상신고도 없고 면허도 사용하지 않는 회원 등으로 구분해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회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회비납부 여부, 연수교육 및 약사회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 업체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내년 3월까지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약사회는 ▲2020년도 제34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 ▲태풍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2020-2021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추인 ▲2020년 온라인 약대생 진로설명회 개최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김 회장은 회의에 앞서 사무처 정책학술팀 김현승 차장에게 근속 10주년 표창패를 수여했다.2020-11-18 11:31:53강신국 -
올해 여약사대상·봉사대상 수상자 8명은 누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여약사대상 수상자 5명과 여약사봉사대상 수상자 3명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45회 여약사대상·4회 여약사봉사대상 및 일반표창 수상 후보자 심의했다. 먼저 45회 여약사 대상은 박희정(부산 남수영구), 박정신(서울 영등포), 김필여(경기 안양), 김성순(전남 나주), 송미경(경남 진주) 약사가 수상한다. 박희정 약사는 11년간 부산시 여약사회 회무 발전에 진력했고 특히 부산시 여약사 회장으로 다문화 가정 봉사, 찾아가는 약손사업 봉사, 독거노인 복약지도 봉사, 병원 입원 고령 환자 쾌유를 바라는 작은 음악회봉사 등 여약사회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회공헌사업 활성회에 기여한 공로다. 박정신 약사는 대한약사회 근무약사이사, 법제이사, 정책이사를 거쳐 여약사 최초로 총무이사직을 수행하며, 약사직능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지역 구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필여 약사는 현재 안양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를 이끌어 냈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자원봉사 및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에 이바지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김성순 약사는 전남도약 부회장, 나주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랑 나누기, 약손사랑 착한약국 캠페인, 장학사업 등을 전개했고 2014년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 사고시에는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송미경 약사는 2000년 중국 길림성 연길, 내몽고, 치치알시, 우즈벡 타슈겐트 우리 한민족 돕기와 베트남, 네팔, 라오스 등 해외 의료봉사활동단에 무려 11회나 참여하며 의약품 지원 등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직능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여약사봉사대상은 장은숙 전 서울시약 부회장, 김미숙 서울 중랑구약사회 부회장, 이애숙 제주도약 사회참여위원장이 수상자로 확정됐다. 대한약사회장 표창패는 김채윤 약사 등 24명이 수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전국여약사 대표자 회의에서 진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자 3명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표창 수상자 3명도 공개된다.2020-11-18 11:20:08강신국 -
"한약제제 미분류가 약국 개봉판매 근거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상 한약제제가 미분류돼있지만 이를 근거로 개봉판매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1월호를 통해 약사들에 개봉판매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표현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아서 한약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스스로 개봉판매로 자수해 구분하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한약제제가 약사법상 분류돼있지는 않을지라도 한약제제는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제 개봉판매로 기소돼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으나 처벌받은 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약사법상 한약이 아닌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반약에 한약제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비한약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약제제마저 다루면 안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또는 비한약제제 일반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최근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로 기소됐던 약사들의 무혐의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구분돼있으며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사업무라는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알리는 것 자체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며 처벌받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알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각자 면허의 직능을 살리는데 공익적으로도 필요하며, 이를 홍보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2020-11-18 11:01:40정흥준 -
약국학회, 홈페이지서 '코비드19' 온라인 강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국학회(회장 강민구)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던 교육 강좌를 올해는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코비드-19 바로알기’, ‘코비드-19 바이러스 박멸하기’ 각각 2편씩 총 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회 측은 누구나 대한약국학회 홈페이지 (www.koacp.org)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2020-11-18 10:48:56김지은 -
그린스토어 수면엔, 2020 우수브랜드 대상 수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김건수)는 18일 자사 대표 제품인 수면엔이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0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실천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그린스토어는 밝혔다. 수면엔은 건기식 수면건강 부문에서 수상했다. 그린스토어는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기식으로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장기간 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수면엔은 2019년 7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500만포 이상 판매되고 누적 고객 후기는 1만건을 넘었다"며 "최근 정제 타입으로도 출시했다"고 밝혔다. 수면엔을 비롯한 그린스토어 제품은 전국 약국 내 건기식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린스토어는 전국 1만3000여개 약국에 입점해 있다.2020-11-18 10:04:1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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