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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탕 조제해 드립니다"...한약사, 약국상대 영업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중인 한약사가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한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는 우편 홍보물을 약국에 발송했다. 홍보물에서 한약사는 "지난 7년간의 임상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을 조제해 드린다"며 "다이어트 한약의 현재 소비자 가격은 한달분 20만원인데 조제비용은 한약재 포함해 10~11만원"이라고 소개했다. 한약사는 "다이어트한약은 현존하는 다이어트약 중 자타 공인 최고라고 자부한다"면서 "다이어트한약 상담 노하우와 복용방법 등도 무료로 전수해준다"고 설명했다. 주문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약사가 직접 만든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했다. 회원 가입시 한약조제자격증이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며 "오죽하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홍보물을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래도 명확하게 한약국을 표방하며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보다는 낫다"며 "그래도 법률적인 문제는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국에서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약사법 41조 약국제제의 제조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1조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을 보면 '약국제제는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다이어트한약은 체중감량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1-08-03 11:33:17강신국 -
약준모 "편의점약 투쟁성금 3억원 사용처 공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장동석)이 약권수호성금 3억원 사용내역서 공개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지난달 30일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잊혀질 뻔한 '약권수호 성금'에 대해 언급했다"며 "당시 투쟁위원장이었던 김대업 회장에게 성금 잔액 3억원의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약준모는 2011년 편의점 상비약 판매 추진 당시 약권수호성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 공개와 공개되지 않은 3억여원에 대한 소명, 불법사항이 확인된 관련자 고발 등을 요청했다. 약준모는 성금사용 내역에 의혹이 있을 경우, 가능한 모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8-03 10:09:56강신국 -
처방전 사진 약국 전송 플랫폼 업체도 '도마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처방전 사진 전송을 통한 조제서비스에 대해 약사단체가 불법 소지가 큰 만큼 약국의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약국과 조제약을 매개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과 툴로 시장에 진입하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기 지역 A분회의 처방전 사진 전송 서비스 업체의 법률 위반 사항 질의에 대해 "약국들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해당 업체가 경기지역에서 광고, 홍보물을 통해 영업활동을 시작하자, 처방전 전송, 제휴 의료기관, 약국 담합 등의 논란이 일자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플랫폼 사업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 원본을 수령한 다음 환자 본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촬영하고 해당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한 후 해당 약국에 방문,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보여진다"며 "플랫폼 가입자 본인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처방전 사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 약국에 전송된 처방전 사진은 처방전 원본 또는 전자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사진은 처방의약품 재고 확인 등 조제 및 투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돼야 하며 처방전 사진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약사법 제23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해당 플랫폼은 지역의 약국 정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 제휴약국만 표시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플랫폼 입점약국 모집을 진행 중인데 입점시 혜택으로 ▲처방전 유입증가로 처방조제수입 증대(업체 홍보진행) ▲처방전 온라인 접수, 결제로 약국의 조제시간 단축 ▲온라인 복약지도, 복약상담으로 단골확보 가능 등을 꼽았다.2021-08-03 01:27:51강신국 -
서초구약, 통합 주문 솔루션 바로팜과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달 30일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바로팜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의약품 주문통합 솔루션 바로팜 서비스를 분회소속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서초구약사회 회원약국에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팜은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으로 약국에서 여러 도매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로그인 하지 않아도 바로팜에서 한번에 이용 중인 도매상의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다. 바로팜은 의약품 통합 주문 서비스 뿐 아니라 의약품 재고 및 가격 비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의약품 정보 식별 및 약물 상호작용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경 회장은 "현직 약사들이 모여 만든 시스템인 만큼 약국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이 시스템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최근 침체되어 있는 약국 경영활성화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바로팜 서비스를 통해 약국의 주문 편의 및 시간을 줄이고 약사님들이 약료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현재 많은 약사님들이 가입해서 이용 중으로 의약품 통합 주문을 통해 약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약가 인하 해당 의약품 알림톡, 품절약 입고 알림톡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이은경 회장, 고영훈 보험정보통신위원장, 김슬기 대표, 신경도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1-08-03 00:11:15강신국 -
김종환, 홈페이지 오픈...물리쳐야 할 4대악 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61, 성균관대 졸)이 본격적인 회원 소통에 나섰다. 김 의장은 회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현안에 대한 해결책, 약사사회의 미래발전 전략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www.김종환.kr)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약사비전 4.0 회원이 주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김 의장의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담겨있다. 김 의장은 "지금 약사사회는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4대 과제로 한약사 약국개설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 성분명처방 조제, 신상대가치 창출, 건기식 소분 판매가, 물리쳐야 할 4대 악으로 편의점 약 , 약 배달 , 병의원 지원금 등 의사갑질, 약대증원 등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위협 받는 약사직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혜안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행하며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약사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야 한다. 약사 비전 4.0을 대안을 변화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일선 약사들을 만나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알리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 약사 1000명 만나기 챌린지'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2021-08-02 16:47:15강신국 -
온라인 경기약사학술대회 마무리...수준 높은 강좌 호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중심이 되는 약료'를 주제로 한달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6회 경기약사 학술대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주간 누적 방문회원 2만 3000여명에 달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참여속에 학술대회가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진행됐고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연제덕)는 지난해 회원들이 불편을 겪었던 접속지연, 페이지 접속오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없이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경기도 소속회원은 물론 전국의 모든 약사 회원들과 약학대생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약사들의 학술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약사 학술대회는 ▲약국임상약료 ▲감염약료 ▲약료공통 ▲지역안전센터 ▲약국커뮤니케이션 ▲약국경영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7개 분야로 나눠 수준높은 강좌를 마련, 회원약사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난히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조제 중심의 역할에서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고 있는 약사직능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경기도 회원들이 선도할 수 있는 배움과 소통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학술제 준비위원장인 연제덕 부회장은 "회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학술 컨텐츠 마련, 강사 섭외, 학술대회 홈페이지 구성, 홍보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준비위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대회준비 실무에서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준 최지선, 김혜진 학술위원장과 준비위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 학술대회 참여를 독려해 주신 모든 경기지부 분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2021-08-02 16:34:47강신국 -
한진호 약사, 두 번째 시집 '다시, 몽돌의 노래' 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4년 등단한 한진호 약사가 두번째 시집 '다시, 몽돌의 노래' 출간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 약사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당약국에서 새롭게 출간된 책 발행을 축하하고, 작품 세계 등을 공유했다. 한 약사는 서울대 약대를 나와 대전당약국 대표약사, 대전시약사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50여년간 약업계에 몸담았고 2014년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해외문화'를 시작으로 2015년 대전문인협회 시 부분 수상, 2018년 8월호 월간 '국보문학' 소설 부분, 2020년 대전문인협회 시조부문 상을 받았다. 아울러 2019년 제1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국회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원 노웅래 소설 부문 명인대상, 중국칭다오문학상, 해외문학상, 대전중구문학 대상, 대전광역시장 감사장,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표창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 약사는 2017년 '몽돌의 노래'를 출간한 후 4년만에 약학소재 장편소설 '유턴'과 제2 시집 '다시, 몽돌의 노래'를 내놓았다.2021-08-02 16:12:26강신국 -
은평구약, 상반기 자체 감사...사업실적 등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달 31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받았다. 이날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202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 사업 전반에 점검했다. 감사단은 약사회 회무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며 주민대상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주의사항 계도 안내와 65세 이상 회원들의 약국 행정 업무 부담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 격려물품 지원에 대한 논의도 주문했다.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최영혜, 김동배 감사와 상임이사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감사단 주문 내용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에는 우 회장, 윤명로, 정병욱 부회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08-02 16:05:37강신국 -
상생지원금 11조 곧 풀린다…의원·약국도 사용처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1조원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약국도 포함되면서, 약국 경영의 가뭄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병원 매출은 14.4% 증가했다는 KDI 연구보고서도 나온 만큼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재난지원금을 통한 일반약 구매가 증가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고가의 영양제가 잘 나가기는 했다"면서 "다만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객단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미봉책이다. 주변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렵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21-08-02 11:49:30강신국 -
대법 "의대생 사망…의사 수입기준으로 배상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에 재학중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일반노동임금이 아닌 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재판부가 손배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는 게 대법 판단인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 제출된 사망 의대생의 전공 성적과 의사국시 예상 합격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대생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코올놀도 0.17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부모와 조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A씨는 의사면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총 10억85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학생 신분으로, 추후 의대 졸업 후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며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졸 이상 25~29세 남자 월평균수입인 284만원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계산해 A씨 부모에게 각 2억4100만원, 조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선이 인정된다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에는 A씨 의대 성적이 제출됐다. A씨는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이럴 경우 해당 의대 학생이 의사국시에 합격할 확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2%~100%에 달했다. 대법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일실 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 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한 원고(A씨 부모·조부모)의 상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로 A씨의 손해배상액은 환송 후 2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따지게 됐다. 한편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은 365만9416원이었고, 보건복지부의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 2016년 기준 전국 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4만원이다.2021-08-02 11:21: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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