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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백신 예약 SNS 일원화...의료기관 업무부담 가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을 기존 전화 예약 방식에서 SNS만을 통한 예약 방식으로 일원화하자 전 국민적인 혼란과 일선 의료기관 또한 행정업무 가중으로 인해 백신 접종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SNS만을 통한 예약방식 일원화가 백신 잔여량 발생과 접종 희망자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의료기관과 접종 희망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기존 전화 예약방식과 SNS만을 통한 예약방식은 순기능과 역기능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세심한 예진이 백신 접종의 필수조건인데 기존 전화 예약 방식은 의료기관 인근의 단골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SNS만을 통한 예약방식에 비해 더 세심한 예진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NS만을 통한 예약방식은 SNS에 익숙한 젊은층이 유리해 고령자 접종률 제고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려는 정부 의도와도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최소 오후 5시까지 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데 SNS를 이용한 방식의 경우 기존 전화 예약방식 보다 원거리 환자가 많고, 이에 퇴근 시간에 맞물릴 경우 근본적으로 접종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백신 폐기량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SNS만을 통한 예약방식은 오후 4~5시 경에 SNS에 신청된 사람에게만 통보가 이뤄져 통보되지 않은 환자들은 예약 확인을 위해서 의료기관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전화 폭주현상 등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자칫 의료기관의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SNS만을 통한 백신 예약 방식 일원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06-07 11:11:55강신국 -
"건기식 업계 관계자, 영상으로 표시·광고 교육 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영상 표시·광고 교육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기식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강화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산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건기식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때문에 영업자, 마케터, 판매자 및 광고 전문제작자 등이 교육 대상이다. 건기식협회는 "2019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식약처와 자율광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간기식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심의를 이어왔다"면서 "그 결과 건기식 소비자 신뢰도는 한층 제고된 반면 산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다"고 말했다. 때문에 표시·광고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해 각 분야별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광고의 개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허위·과대광고 사례 ▲표시·광고 심의절차 등이다. 교육 영상은 건기식협회 광고심의 홈페이지(http://ad.khsa.or.kr)에서 표시·광고 심의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법정교육 대상자도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선진화를 위한 업계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표시& 8228;광고 교육 영상을 되도록 많은 이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올바른 표시& 8228;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6-07 09:54:42강혜경 -
헌재 "약국, 추석선물 영양제 가격 게시 약사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해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1-06-07 09:11:59강혜경 -
"환자 중심 복약상담, 병원·지역약국 함께 고민할 숙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 중심의 복약상담, 상담약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병원 약제부와 지역 약국 약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서울대병원 약제부와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은 오는 10일 ‘인간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약사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들은 포럼을 앞두고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가 기대하는 미래 약사 역할을 위해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들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포럼의 주요 취지다. 이날 홍송희 약학교육연수원 부원장은 "약학에서도 변화를 겪고, 산업화도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선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고, 다른 한편으론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포럼을 통한 현장 경험의 공유와 발전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현지 연구원도 "환자 중심의 복약지도는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들이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이 그런 고민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는 ‘상담약사 모델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작년 8월부터 실시된 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델의 결과물도 공개된다. 아울러 환자 중심 복약상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환자와의 교감이 이뤄지는 소통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를 제시한다. 백진희 서울대병원 의약정보파트장은 "환자가 질병에 대해 스스로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가담해서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약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약학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생활습관과 어려움까지 공감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원과 퇴원, 외래 치료를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사는 ‘포괄적 약물관리’를 해야 하고, 나아가 환자 입장을 고려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아정 서울대병원 임상약료파트장은 "의료환경을 생각하면 환자는 진료과별 처방에 대해 상담을 받지만, 전체 약에 대한 포괄적 상담은 부족하다"면서 "또 새로운 약과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환자와의 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통역할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파트장은 "단순히 투약 의약품에 대한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 약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역량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포럼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조윤숙 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환자가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약사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은 환자가 원하는 약사의 역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등록한 약사 및 약대생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2021-06-06 18:49:19정흥준 -
한약사 약국에도 체온계 배포...기존 4개 제품 중 선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비접촉 체온계 신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 개설 약국도 체온계 신청이 시작됐다. 대한한약사회는 3일부터 회원 약국들로부터 체온계 신청을 시작했다. 다만 신청 종료일은 10일까지로 대한약사회와 동일해 상대적으로 신청 기간 자체는 짧다. 품목은 대한약사회와 동일한 △안시미(ADT캡스) △토비스(하렉스웰텍) △써모게이트(에이치엔드림) △써모캅스 라이트(씨엠랩) 이며 스탠드형과 탁상형 가운데 각각 선택할 수 있다. 공동 개설을 한 경우에도 1약국 당 1대씩만 지원이 돼 한약사 2인 이상이 공동개설한 경우에는 대표한약사가, 한약사와 약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대한한약사회나 대한약사회 중 한 곳에만 신청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10일 오후 2시까지 신청분을 취합해 공급업체에 일괄적으로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배송·설치는 다음날인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측은 "체온계 신청 대상자 중 2019, 2020, 2021년 3년간 회비를 모두 납부해 미납회비가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중앙회와 지부가 각각 절반씩 지원키로 했다"면서 "다만 지원대상은 올해 2월 기준 심평원에 등록돼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으로, 신청 약국이 적어 예산에 여유가 생길 때에는 심평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약국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06-06 17:26:31강혜경 -
KYPG '약국 개국과 세무' 주제로 세미나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약국의 개국과 세무'를 주제로 지난달 30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진행했던 개국세미나에 이은 두번째 세미나로, '슬기로운 약국생활' 저자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약국을 개국하고 운영함에 있어 약사들에게 다소 어렵고 생소했던 세무 등에 대한 내용 전반으로, 개설 신고와 필요 서류, 개국형태에 따른 세금납부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임 회계사는 약국 개설시 권리금 세무처리와 권리금 절세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개국자금 조달과 원천세, 부사세, 종소세와 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검토, 4대 보험 가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와 카드사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절세 팁도 설명했다. 강의 이후에는 차량 경비처리, 차용증 작성, 개국시 종소세가 낮게 나오는 이유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KYPG 장태웅 회장은 "이번 KYPG 세미나는 지난 3월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약국 만들기'에 이어 약사들이 실제로 약국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약국세무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하게 됐다"며 "'슬기로운 약국생활-약국세무' 세미나가 KYPG 회원들이 약국을 개국하거나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6-06 16:01:53강혜경 -
"타이레놀, 제2의 마스크 될라"...정부·국회·약사들 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가 특정 업체 제품명이 언급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보건당국이 의사단체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진화에 나섰다. 특히 질병청이 백신 접종 초기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직접 언급한게 화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백신 접종 확대가 시작되면서 타이레놀이 마스크 대란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행안부, 지자체, 의협, 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수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 효과를 가진 제품으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 용랑으로 선택,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도 회원의사와 병원에 공문을 내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안내를 시작했다. 예방접종센터와 백신 위탁 의료기관 등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시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들은 "실제 환자들이 타이레놀이 없으면 다른 해열진통제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게 문제"라면서 "접종후 타이레놀 복용이 금과옥조가 돼 버린 것은 업체의 마케팅, 너무 높은 제품 인지도, 정부의 방치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한약사회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손잡고, 해열진통제 대국인 인식전환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타이레놀 품귀현상을 계기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국민 인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대체 가능한 약이 70여개나 존재하는데 오직 타이레놀만 선호하는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SNS 챌린지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업 회장도 김 회장은 "백신 접종 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질병청이 상품명을 홍보하면서 타이레놀이 품절 되고 일선약국은 하루 100번씩 타이레놀 없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약사들의 챌린지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임원은 물론 민초약사들도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발생시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달라'는 홍보물을 들고 대국민 인식 전환 운동에 나선 것이다. 김대업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한동주 회장도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의 상품명을 안내하면서 현재 타이레놀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그 불편에 대한 국민 원성은 또다시 약국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기관에 해열진통제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안내할 것을 하루속히 권고하고, 동일성분제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타이레놀 수급 문제 진화에 나섰다. 정부도 권덕철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도 4일 브리핑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8231;진통제는국내에 70여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효능과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권 본부장은 먼저 "예방접종을 한 후 복용하는 해열& 8231;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8231;진통제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약바이오협회, 약사회와 함께 수급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확대 생산을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6-05 05:25:31강신국 -
"손글씨 건기식 POP 주의하세요"…사전 심의 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일 1번 복용으로도 효과'라는 POP를 부착한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4일 의약단체는 "제조사가 승인받은 광고 내용이나 건기식 업체가 제작해 자율심의기구가 승인한 광고물은 약국 내 부착이 가능하지만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에서 POP, 손글씨, 포스터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구 및 내용을 추가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기식 광고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성분·복용' 용어는 주의해야 한다. 성분 대신 '지표'가, 복용 대신 '섭취'가 권고된다. 다만 제품명, 원료명,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 허가 표시사항을 그대로 광고·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기식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는 사전에 승인된 광고물을 부착해야 하고 광고시안의 광고심의필 번호가 표시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광고심의번호를 확인해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2021-06-04 21:22:41강혜경 -
마포구약, 신규 개설약국 방문해 선물·안내문 등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신규 개설약국을 방문해 선물과 안내문 등을 전달했다. 마포구약은 4일 우정옵티마약국을 비롯해 신규 개설약국 3곳을 방문해 체중계와 회원명부, 안내문 등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했다. 안혜란 회장은 "회무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며 "건의사항이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약사회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6-04 20:46:40강혜경 -
"약 허가사항엔 부작용"...부실한 동일원료 건기식 관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이상사례 보고와 분석에는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식품안전정보원 감사에서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분석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식약처로부터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접수와 인과성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정보원은 건기식이상사례신고센터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사례를 접수받고, 분석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보원이 기능성 원료가 아닌 상품별로만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탐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마리 정보란 특정 이상사례와 건기식 간 통계적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낸 정보를 의미한다. 시판 후 유통단계에서 잠재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마그네슘을 예로 든다면 구토와 설사 등을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실마리 정보를 상품별로 분석할 경우 제조상의 문제와 배합 원료의 상호작용이 유발하는 문제를 발굴할 수 있다. 반면, 기능성 원료별로 분석할 경우 체내 작용기전에서 유발되는 부작용에 대한 실마리 정보 발굴이 가능하다. 이는 원료의 허가사항 변경과 재평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정보원은 2016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상품별로 실마리 정보를 탐색해 47건을 발굴했고, 기능성 원료별 탐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기능성 원료별로 실마리 정보를 재분석한 결과, 실마리 정보 397개가 추가됐다. 이중엔 의약품으로도 허가를 받은 18개 원료의 허가사항에 부작용으로 명시된 28개 실마리 정보도 포함됐다. 결국 의약품 허가사항에 부작용이 명시된 원료를 똑같이 사용한 건기식에선 이상사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축적된 건기식 이상사례 데이터 베이스에서 기능성 원료가 유발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통계적 상관관계 정보 확보가 가능한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건기식 위해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건기식 이상사례 조사분석 매뉴얼’에 규정된 발생빈도 3건이 아닌 10건 이상으로 실마리 정보를 탐색해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이상사례들이 평가에서 누락됐다. 감사원은 "상품별 실마리 정보를 재분석한 결과, 2016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탐색 가능한 실마리 정보 439개 중 392개를 누락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된 건기식 이상사례가 건기식이상사례신고센터로 이첩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된 104건 중 74건이 건기식 이상사례로 수집되지 않았다. 이중엔 14개 제품에 대한 중대한 이상사례도 포함됐고, 11개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별 실마리 정보를 탐색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원은 규정된 기준을 지켜 3건 이상인 실마리 정보를 탐색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접수된 건기식 이상사례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론 건기식이상사례신고센터로 이첩 조치한다고 밝혔다.2021-06-04 19:10: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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