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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혈압약 회수 발표...약국, 환자 대처 이렇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들이 캐나다발 Azido 불순물 조사 자료를 8월말 식약처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9일 식약처는 아지도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6개사 73개 품목(183개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를 발표했습니다. 로사트탄 함유 의약품 11개사 12개 품목 22개 제조번호,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9개사 36개 품목 85개 제조번호, 이르베사르탄 함유 의약품 11개사 25개 품목 76개 제조번호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과거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로 트라우마가 남은 약국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추가 업무와 정산 문제로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크게 달라져 사실상 약국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문제는 특정 제조번호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거 불순물 검출 때처럼 재처방·재조제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대체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또한 9일 식약처는 인체영향평가 결과 대다수 환자에겐 건강상 큰 영향을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사들은 약국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하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잔여약을 정상 제조번호로 교환해주면 됩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받았던 약국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면 원하는 다른 약국에서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약국에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약처는 이 경우에 약사와 상담해 환자들이 재방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복용 후 남아있는 약에 대해서만 교환을 진행하고, 반드시 잔여약을 가지고 와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약국에 찾아와 약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 업무에 대한 보상, 새로 교환해준 약에 대한 약값은 제약사가 모두 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요양기관 간 정산이 이뤄졌던 지난 불순물 사태 때와는 달리 제약사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정산 방법에 대해선 약사회와 제약사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식약처와 약사회, 국내 제약사 2곳은 처음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교환을 위한 조제 행위는 평상시 조제보다 수고롭기 때문에 조제료 110%+약값을 제약사가 정산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만약 3일치 약을 약국에 들고와 교환을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3일치 조제료 110%에 바꿔준 약값을 더한 금액을 제약사가 정산해주는 겁니다. 혹시 가루약을 혼합 조제했다면 새 가루약에 대한 정산도 제약사가 책임지게 되죠. 나머지 제약사들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 국내 제약사 2곳에서 이미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후속 제약사들은 협의안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약사회는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보상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교환내역서’ 서식과 시스템화를 준비중입니다. 곧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내역 입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1-09-07 19:35:10정흥준 -
한의협 산하 콤스타, 저소득 국가에 의약물품·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산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하 콤스타, 단장 이승언)이 저소득 국가에 의약물품과 의약품을 지원했다. 콤스타는 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추무진)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경옥고 등 의료물품과 1천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한의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봉사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언 콤스타 단장은 "한의약을 활용해 의료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범인류애적인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한 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다"며 "특히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로, 한의계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 콤스타 이승언 단장(한의협 보험·국제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최원일 사무총장, 최성정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콤스타는 1993년 한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매년 3~5회에 걸친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주민들을 치료하고 질병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2021-09-07 17:26:18강혜경 -
명지병원 정규직 약사 채용...연봉 최대 6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7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은 정규직 경력 약사와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은 5000~6000만원이다. 원서는 14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계약직과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직 약사는 하루 5시간 내외만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단시간 근무자와 계약직 근무자를 각각 1명씩 모집한다. 6개월 계약직이며 원서접수는 9월 12일까지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촉탁약무직 4명을 모집한다. 약 6개월 근무기간이며, 월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병원 약제부 근무시간이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이어간다. 부산보훈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야간 근무는 따로 없다. 지방거주자의 경우 사택 제공도 가능하다. 9월 1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상원의료재단 인천힘찬종합병원은 토요일 당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급여는 회당 24만원이며 채용이 될 때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수요일과 금요일 야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13일 오후 4시까지 병원 인재채용 사이트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1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는 주 40시간이며 원서접수는 16일 오후 5시까지다. 현대유비스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격주로 근무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하면 된다. 국제바로병원은 15개월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 9시부터 오후 1시 등으로 협의 가능하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는 300~500만원 정도로 달라진다.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가 계속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09-07 15:16:22정흥준 -
약국 자가주사제 수가 580원→5200원 인상 임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자가주사제 조제 수가가 현행 580원에서 외용제 조제수가 수준인 5200원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주사제 단독투약시 약국이 받은 조제수가는 의약품관리료 580원뿐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등 약사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인슐린 주사제의 경우 냉장 보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사제 5개를 한 포장단위로 하고 있어, 낱개 재고가 남으면 반품도 어려워 고스란히 약국의 손실로 남았다. 이에 약사회는 주사제 조제 수가를 외용제 수준의 조제료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허가받은 자가주사제가 2000년대 31개에서 2010년대 들어 65개로 늘었고 자가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약국 관리와 복약지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580원만 산정된 주사제 수가는 너무 박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용제 조제수가인 5200원으로 주사제 조제수가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9-07 11:23:14강신국 -
"병원 안들어와 약국 개업 못했어요"…법원 "권리금 반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꼼꼼한 특약 명시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임대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A약사는 C약사와 동업을 결정하고 제약사 직원인 B씨로부터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A약사는 이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같은날 소개인인 B씨와 2억원의 권리양도계약서도 작성했다. A약사는 권리양도계약서 특이사항 란에 ‘현 건물 약국 개업이 안될 시 전액 반환 조건임. 현 건물주와 임차인 합의하에 B씨가 작성함. 권리양도금 2억원 중 1억원은 건물주 D씨의 대리인인 부인 E씨가 수령함“이라고 기재했다. 계약 중 소개인인 B씨와 부인 E씨는 약사에게 수령한 2억원의 권리금 중 1억원을 B씨가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동업인이었던 C약사는 건물주 임대인 D씨의 부인인 E씨와 임대차 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제 조건에 ‘병원 개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인은 입금된 보증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했다. C약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임대인D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A약사의 아버지는 소개인인 B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소개인과 임대인의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앞에 병원은 개설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사들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게 됐다. A약사 측은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 측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지급한 금액을 명백한 권리금으로 보고,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리양도계약서는 임대인이 아닌 소개인 B씨의 명의로 작성됐지만, 피고를 대리하는 부인 E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E씨의 양해 하에 B씨 명의로 작성됐다”며 “피고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기엔 1억원은 상당히 거액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을 지급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다툼이 없다”면서 “원고들의 약국 개업이 무산된 만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명목의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1-09-07 11:03:28김지은 -
층약국 독점권 모르고 1층에 개업…법적공방 끝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계약서상 약국 지정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1층 상가를 약국 용도로 분양해 개설했다가, 독점권을 가진 층약국의 문제 제기로 폐업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층약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층 약국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층 약국 측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업종란에 약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4층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약국’을 명시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고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1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부동산’이 명시된 점포로서 계약서가 작성된 곳이었다.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자로부터 점포를 매수했고, 이후 A약사에게 약국 임대를 줬다. 이에 4층 약국이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약국이 운영을 계속 이어가자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피고 측은 전체 점포 중에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됐다는 점,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가 많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약정의 존재를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에게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권 보장 의미가 내포돼있다”면서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의 상가들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분양계약을 위반한 것일뿐 이를 근거로 업종제한의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 운영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동종업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점포를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 일부계약서에만 업종이 지정돼 있을지라도 업종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조차 업종제한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서및 관리규약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1-09-07 10:38:47정흥준 -
14년만의 약대입시 부활...10일부터 수시모집 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4년 만에 통 6년제로 전환되는 약대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9월 치러진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별 지원 가능 여부가 공개되고, 오는 10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약대 진학을 목표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올해 37개 약학대학 모집인원은 정원내 1743명, 정원외 216명 등 총 1959명으로 수시와 정시비율은 각각 54.9%대 45.1%(수시 957명, 정시 786명)이다.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학원가 관계자들은 약학대학 학부 선발이 재개되는 만큼 수시모집에서 상향 지원을 노려볼 만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55% 가량을 수시로 뽑기 때문에 6번의 수시 원서접수 기회를 토대로 약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다만 수시지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수능최저 충족 여부"라고 말했다.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다른 전형요소보다 수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시에서도 수도권 주요 약대 합격선은 원점수 기준 282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9월 모의고사 가채점 분석 결과 의예과 기준 서울대·연대 의예과 예상 합격선은 2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 296점, 수도권 주요 의대 294점, 순천향대·인제대·한림대 292점, 국립대 의대 289점이었다. 수도권 주요 약대는 282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 역시 올해는 50만명을 넘어서며, n수생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일 마감한 수능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응시자수는 50만9821명으로, 지난해 49만3434명보다 3.3% 늘어났으며 졸업생 등 지원자는 총 14만9111명으로 전년 보다 1.3% 늘었고 재학생 역시 36만710명으로 4.0% 많아졌다. 교육부는 "올해 고3학생이 작년에 비해 늘었고,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정시 모집인원 확대와 약대의 학부모집 전환 등 입시제도 변화가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전된다"고 분석했다. 학원가 한 관계자는 "약대 신설 등으로 특히 상위권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이 대거 유입됐다"며 "여기에 대학에서 정시인원을 늘리면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2021-09-07 10:22:18강혜경 -
구로구약, 정기연수교육 진행…유홍준 교수 강사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유홍준 교수가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힘들게 모신 유홍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코로나로 지쳐있던 마음을 풀어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은 아쉽게 줌으로 강연을 듣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현장 답사를 갈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며 “진정한 재미는 어설프게 알던 것을 새롭게 깨치는 데서 온다”면서 “익숙한 문화유적이라도 시대적 배경과 당대 인간 정신을 제대로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고 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유 교수는 “동서양 명작의 탄생 배경과 명작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를 근간으로 백제부터 조선까지 이어온 문화유적의 특색과 장인정신을 살펴봤다”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시각을 갖춰야할지, 명작과 장인정신을 통해 느낀바를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이벤트로 실시간 인증샷을 올린 회원 약사에게 유홍준 교수의 친필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했다. 이번 강의 사회를 본 남예인 약사는 “강의를 듣고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지고 사회, 정치, 경제를 보는 안목은 넓어지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얻었다”고 했다.2021-09-07 10:02:08김지은 -
솔빛피앤에프, 고양시 소외계층 위해 1000만원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2일 고양시에 코로나19 희망 나눔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소외계층 노인 추석명절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솔빛피앤에프는 지난 2005년에 창립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손원록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나눔의 삶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값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작은 기부와 나눔이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전했다.2021-09-07 09:07:47정흥준 -
약가인하+제약사 행정소송..."약국만 앉아서 손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시작되는데 5일 전인 26일 고시를 하면, 약국은 속수무책이다." 개국약사로 수년 동안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경험해 본 유옥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슈가 된 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6월 1일 1통에 10만원인 30정짜리 약 3통을 주문했는데, 1통만 조제되고, 2통이 남게 됐다. 3개월 후 이 약이 7만원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약국에서 보유 중인 2통의 약은 서류상 반품이 불가능하다. 최근 2개월 이내 30% 수량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조건때문에 실물 반품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 5일간의 기간 동안 실물 반품을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이라는 것이다. 만약 실물반품을 했을 경우, 약국에 1~2일간 조제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제환자의 편의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향정약은 더 까다롭다. 26일 고시가 나고 27~28일 리스트를 받아본 약국은 보유 중인 재고 중에 향정약 약가가 인하되면, 보건소 승인을 받은 뒤 도매에 반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아울러 100정짜리 약을 조제하고 70정이 남은 개봉약은 정산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유옥하 이사는 "약국에 몇 100원, 1000원 다 못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약국 1곳당 1만원 정산을 받지 못하면 약국이 1만개면 1억원"이라며 "이번 달 고시처럼 약가인하 품목이 400개를 넘어가면 차액만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내 약국에서 석 달 동안 쓴 약이 3012개나 된다"며 "이같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에서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차액정산을 받는 것은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는 약사회가 복지부 등에 건의할 대안을 설명했다. 먼저 약가인하 고시 후 약 10일 정도의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품 판단, 정리, 정산 등에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복지부는 2013년 12월 약가고시를 매월 20일경으로 해 최소 1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시행을 했지만, 감사원이 원칙론을 들고나오면 제동을 걸면서 유야무야 돼 버렸다. 아울러 약가인하 고시 후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인하 등이 반복되면서 약국의 가중평균가 변동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행정소송을 통한 약가 등락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도 주요 건의 사항이다. 또한 차액정산 문제인데 2개월 30% 정산 방식도 정확하지 않은 만큼 약국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 이사는 "이번 주 중으로 정부측 실무자와 만나 약가인하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약가인하와 정부-제약사간 행정소송에 따른 약국 불이익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2021-09-07 01:08: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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