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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사 유권자 937명 투표...1일 기준 투표율 2.7%[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30일부터 기표에 들어간 약사 유권자들이 속속 투표에 참여하면서 1일 정오 기준 937장의 투표용지가 접수됐다. 투표율은 2.7%.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는 3만 5152명 중 937명이 반송우편을 보내, 서초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했다. 현 추세로 투표율을 전망하기 이르다. 다만 매일 2000~3000장 사이의 투표용지가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투표현황 집계분을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2021-12-02 03:40:13강신국 -
[대약] 선관위, 개인 웹문자 발송 무더기 경고 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웹방식 문자 발송을 한 약사 4명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양명모)는 1일 긴급 13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위반 건으로 제소된 사안과 최광훈 후보가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급증하는 문자메시지로 회원 민원이 증가하고 흑색 비방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선관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대면과 화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긴급하게 열렸다. 선관위는 매일 회의를 열어 불법 선거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발송된 이후 비난, 비방내용의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사례에 대해 두 후보측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며 "후보자 외에 금지되어 있는 Web방식의 단체문자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송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에 접수된 제소 건 중 단체문자 발송 자격이 없는 유권자의 단체문자 발송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명확하므로 선대본부장, 동문회 임원 등 제소된 4명 모두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과 전화 연락해 향후 비난과 비방이 없는 선거운동을 약속받고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경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자에게 부과된 경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관련된 선거관리규정과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며 "정책토론회 시청과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공약 등을 비교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반드시 9일 저녁 6시까지 서초우체국 사서함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21-12-02 03:19:01강신국 -
[대약] 최광훈, 코로나 전담병원 주변약국 손실보상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일 코로나 전담치료병원 주변약국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TF 구성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전국 코로나 전담지정 병원들과 상급, 세미병원 주변의 수많은 약국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병원이 코로나 전담치료를 하는 경우 외래처방률이 거의 90% 줄어 폐업하는 약국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상급, 세미병원들은 주출입구 이외에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주변의 약국들 또한 처방을 거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주변의 약국들이 병원의 처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협상을 했어야 하고 약사방문약료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했다"며 "현 대약 집행부는 정부의 행정편의에 동조해 거점약국에서 재택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도매상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에 협의하면서 이를 배달앱 플랫폼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치료병원 운영과 상급, 세미병원의 처방감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약국들의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해당 약국들이 대한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해도 선거정국에 전화도 받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피드백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현재 국회에서 약국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안은 우선순위에 밀려 심의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당선되면 바로 코로나 전담치료병원, 상급, 세미병원 주변 피해 약국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대응과 정부협상을 즉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2021-12-02 03:11:58강신국 -
[대약] 김대업, 안보이는 유통기한 표시 개선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1일 의약품의 사용기한 표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약국의 의약품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고시에 표시 기준을 신설,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에 탈색, 훼손, 변조 방지 등을 위한 음각 인쇄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나, 흰색 바탕에 음각으로만 날짜를 새겨 넣은 제품이 많아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 환경과 신속정확성을 요구하는 약국 서비스 환경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의약품 외부포장 등에 사용기한을 음각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위에 반드시 선명한 잉크를 덧입히도록 해 의약품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약품 사용기한의 위변조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더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실제 약국 관리에 큰 애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세세히 살펴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민생회무의 시작이다. 고충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12-02 02:57:56강신국 -
[경기] 박영달 "새로운 약사 서비스 수가 모형 개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1일 "의약분업 시행 21년이 지나도록 약국은 5개 항목에서 단 한개의 상대가치 행위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약사회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약대 6년제 등 약사사회에 많은 제도 변화와 약국의 조제행위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조제 행위의 불완전한 평가와 새로운 상대가치항목을 개발하지 못해 약사직능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20년 전 후진적 의약분업 제도로 경시했던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조제행위를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현행 약국의 조제관련 행위는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제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은 방문당(조제건당) 1회 개념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돼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행위별 수가 항목의 업무량이나 투입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5개 항목이라는 캡 속에서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 결과 그 인상률이 1등이라며 만족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 진료비 중 약국의 조제료 비중은 약 11%였으나 2019년 기준 요양기관에 지급된 총 진료비(악품비 제외)는 62조였고 이중 약국의 조제료는 6.9%로 매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1등을 하는데도 의약분업 21년 동안 약국 몫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 재임 당시인 2020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동철 교수와 새로운 약사 서비스 수가 모형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약사회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새로운 약사행위 모형은 약국내 다약제 약물관리 서비스 모델, 방문약료 서비스 모델, 고도화된 DUR 약물사용 사후 의약품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고도화된 DUR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향정마약류 정보관리 서비스 모델 등"이라고" 설명했다.2021-12-02 02:48:54강신국 -
[대약] 최광훈 "대약 집행부 공약이행 불만족도 90%"[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번)는 1일 "지난 3년간 김대업 집행부의 공약 이행율은 대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저조하다"며 "약준모의 대회원 조사에서 공약이행율 회원 체감율은 거의 90%가 불만족으로 나왔고 회원들은 그래서 무능한 집행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들이 심의, 보류 내지는 상임위나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는 사태도 흔히 보도되고 있다. 대부분 김대업 집행부에서 국회 통과를 낙관이라도 한 듯이 대회원 홍보를 전문지나 자체 문자를 통해서 가열차게 했다. 이벤트성 행사도 기획해 회원들이 보기엔 대부분 국회를 통과하는 착각에 빠져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대회원 기만극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가 처한 실상을 진실에 입각해 회원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재택환자 약배달 문제에 대해 회원들이나 분회장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계속 궤변에 변명만 늘어 놓는다. 처음 약배달 앱 문제가 터졌을 때 대약이 단순 유감정도의 표명에 그친 그 뒤배경이 의심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며 "회원들의 뜻과는 전혀 괴리된 도매상 직원이 배달하고 배달료가 1000원에 합의를 했다니 회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월 29일 전후로 병원약사 회원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전국 790여개 회원가입 병원 팀장급 이상의 성명, 병원근무지, 직급이 명기된 문자가 발송돼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병원약사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한 해명과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최근 문자를 발송하면서 네거티브 주장, 불법전화방 운영 등을 운운하면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펴는 것을 보면 본인이 처한 현실이 몹시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해 그 타개책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대회원 기만극이나 변명만 늘어 놓을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2021-12-01 18:06:59강신국 -
"동물약 조제권 지키겠다"...최-김, 동물약국 공약 어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동물약국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최광훈(기호 1번) 후보와 김대업 후보(기호 2번)가 동물약국 관련 정책 방향성을 각각 제시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동물약국이 전국 8000곳을 넘어가고 있어 미래 먹거리와 직능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약협은 최근 경기 특사경의 개봉판매 단속, 동물약 제조사의 약국 공급거부, 수의사 처방약 확대 등 약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두 후보에게 물었다. 두 후보는 약국의 동물약 조제권을 지키고, 직능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동물약국 정책 질의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현안별로 정리해봤다.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동물약 개봉판매 문제로 3개 약국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동물약 개봉판매와 조제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를 들어 후보의 의견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 최광훈 후보(이하 최): 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8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것이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약국은 예외조항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동물약 조제는 합법이다. 김대업 후보(이하 김):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약사는 동물보호자와 상담 후 동물용의약품을 조제실에서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제는 개봉 및 소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조제실에서 행한 조제가 아닌 매대에서 개봉,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조제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개봉, 소분, 조제하는 공간인 조제실은 동물용의약품을 소매 취급할 수 있는 동물약도매상에는 없는 개념으로 오직 동물약국에서만 가능한 공간이다. ‘약사법제48조(개봉판매금지) 3항’을 근거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의3’의 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조항은 약사가 대상이 아니고 약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약사가 개봉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결과도 있다. 지난 2016년 부천시에서 동물약국이 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약사의 정당한 조제권이 인정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적이 있다.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적발 문제도 인체용의약품과는 다른 동물용의약품의 법적 환경 및 동물용의약품의 조제, 개봉, 소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재발한 적발 권한 남용으로 보고 현재 진행사항을 지켜 보고 있다. 추후 필요하다면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조제권 확립을 위해 해당 동물약국이 법적 대응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명 동물약 제조유통사가 자사 규정을 이유로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특사경은 불법유통이라며 약국 공급 도매를 적발하는데 대책이 있나. 최: 현재 조에티스, 베링거, 바이엘, 벨벳 등 오리지날 브랜드 의약품을 개발한 동물약 제조 유통사들은 모두 수의사의 입김 하에 움직이고 있다. 일전엔 4개 메이저사 중 한 군데가 약국과 아주 잠시 직거래를 한 적이 있었으나, 수의사회의 격렬한 반대로 현재는 전 제품을 동물병원 직거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과거에 한 동물약 도매상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메이저 유통사들이 동물약국을 통한 약품 유통을 배제한 이유가 그들 생각에 동물약국의 시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동물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 다시 메이저 루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정책적으로 역공을 펼치겠다. 김: 최근 수의사처방대상에 새로 추가된 동물용의약품 중에는 위 질문에 예시한 유통사의 의약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물약국이 수의사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하려면 해당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돼야만 한다. 따라서 제40대 대한약사회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림부 및 해당 유통사와 협의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2023년 수의사처방대상 품목 고시가 예상되고 있고 기존 4종 종합백신 외 모든 백신 처방 대상 지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책은? 최: 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8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것이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 약국에서 동물약 조제는 합법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의사회와 농림부에서 동물약국의 입지를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대한약사회에 소속된 모든 동물약국 회원들과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모아 농림부의 독선적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 농림부의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과 협력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더이상 동물약국이 동물용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문제 제기를 하며 진행 중인 헌법소원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2021-12-01 17:48:23정흥준 -
재택환자 거점약국 이야기 들어보니...2주간 36건 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드 코로나 한달 여 만에 코로나 확진자수가 5천명대를 기록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방역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재택치료환자 수도 1일 기준 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11월 29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만 재택치료를 했지만, 11월 26일부터는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과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보건소 중심의 의약품 전달체계 등을 지역약사회 등으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200개 불과한 재택치료 전담약국, 왜 논란인가 대한약사회는 재택치료환자를 위한 거점 성격의 전담약국이 전국에 최대 200여개 가량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만여개 약국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전담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의 1%에 불과한 약국만이 전담약국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재택치료 약 배달 문제가 선거국면에서 쟁점이 될만큼 주요한 이슈가 됐을까.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유통협회가 가족, 지인, 보건소 담당직원이 재택치료자의 처방의약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약사회를 통한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일종의 '협의'를 이뤘다는 부분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지역약사회가 거점약국을 활용해 의약품을 조제하고 지역협력 도매상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약국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동시에 무분별한 의약품 배달 확산을 방지하고 민간사업자 개입을 억제해 '약사회 기반 지역약국체계'로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국면에서 재택환자 약배달 문제는 화두로 급부상했고, 일선 약국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다. 1기 전담약국, 재택치료환자 투약 어떻게 이뤄지나? 그간 확진자 치료는 주로 '기관'에서 이뤄졌다. 위·중증환자의 경우 입원치료가 이뤄졌고, 경증환자의 경우 시설에 격리돼 치료돼 왔기 때문에 '원내조제' 개념의 투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물론 재택치료환자도 있었지만 숫자가 많지 않고, 무증상 혹은 경증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재택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의 집으로 약을 배송해 줬다.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도 11월 22일 기준 194곳 밖에 되지 않는다. 재택환자 투약 역시 재택치료의료기관 인근 약국, 혹은 보건소 인근 약국 일부가 담당해 왔다. 때문에 재택환자 전담 개념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되는지 등에 대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재택환자 1기 전담 약국 2곳으로부터 언제부터 전담 약국으로 운영됐는지, 처방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투약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물었다. 두 약국 모두 11월 중순 이후 전담약국으로 지정돼 운영중에 있다. 지정된 이유는 '보건소의 요청' 때문이었다. 먼저 서울의 A약국은 보건소 인근에 위치한 약국으로, 관내 유일한 전담약국이다. 이 약사는 "그동안은 전담병원 1곳에서 처방전이 발행됐었다. 2주동안 36건의 처방이 나왔으며 대부분 해열진통제, 소염제, 콧물약, 기침약이었고 어린이 처방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처방은 팩스로 전달되는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가 명시돼 있다. 배달은 '전담병원 간호사'가 맡고 있다. 그는 "간호사가 재택환자 집 문고리에 약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약 봉투 안에 서면복약지도서를 함께 동봉하고, 봉투 겉면에 '복용법 및 문의사항은 약국으로 전화주세요!'라고 함께 적어 전달한다"고 말했다. 처방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루에 한 건도 없을 때도 있고, 한꺼번에 6~7건씩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 약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약국도 비교적 늦게까지 하는 편이다. 그렇다 보니 주말, 혹은 저녁 8시에 처방이 나오다 보니 비상대기조처럼 상시대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측이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 모아두고만 있는 상황이다. A약국은 "재택환자가 늘면서 보건소의 업무 역시 많아진 걸로 알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아예 '닥터나우'를 알려주고 직접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모든 환자를 일일이 대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재택환자에게 약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약국에서 서면 복약안내문을 넣고, 복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핸들링 함으로써 비교적 안전한 투약관리는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경우 12월 1일부로 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보건소 역시 지역약사회 측으로 전담약국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소재 B약국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전담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광명의 경우 2개 약국이 전담약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B약국이 주말을, 이외 약국이 평일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전담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국은 현재까지 약 40건의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은 A약국과 동일하게 팩스로 오고, 처방되는 약들은 타이레놀이나 감기약 등이 보통이다. 통상 5일치씩 처방이 나온다. 약 배달은 시 소속 퀵서비스 업체가 맡고 있다. A약국이 청구를 미뤄두고 있는 것과 달리 B약국은 청구도 진행하고 있었다. 약국에서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과 함께 보건소에 청구하고 있었다. B약국은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약국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로, 자가치료대상자 관련 정보, 본인부담금 등 항목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신경쓸 일은 많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전담약국 지정을 포기하는 약국도 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은 보건소 측으로부터 지정에 대한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 "약 배달 갑니다" 일선 약사들 생각은? '약은 약사가 취급하고, 약의 전달에 있어 환자와 약사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건소에게 맡겨져 알음알음 처리되던 부분을 지역약국체계로 가져왔을 때 민간 플랫폼 업체에 의해 약이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현재 전담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국 문을 닫고 움직이거나, 배달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약사에게 부탁을 하거나, 근무약사에게 약국을 맡기고 직접 약국장이 배달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방역지침상 확진자인 재택치료환자를 대면할 수는 없다. 재택치료환자 집 앞에 약을 가져다 주고 '전화' 또는 '화상전화'로 복약안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면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방문약료 활동을 하고 있는 C약국 약사는 "방문약료는 약을 배달하는 데 대한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닌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국면이 아닌 국가재난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약품을 투약케 할지가 논의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D약사는 "물론 도매상 직원의 약배달에 의문이 간다. 약국 역시 도매상 직원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자칫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도매상 직원들 역시 달갑지는 않을 일이다. 다만 200군데 밖에 없는 전담약국에서 일일이 환자를 찾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 판단된다"면서 "차라리 200곳 보다 많은 지역별로 보다 많은 약국들을 포함시켜 '당번약국'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이 고민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6일까지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 가족, 대리인, 보건소 직원 등이 약을 수령해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약사회와 보건소가 협의해 거점약국을 정하고, 지역약사회와 거점약국이 협의해 약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에 방점을 찍은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약사회로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12-01 17:43:56강혜경 -
약준모 "중앙선관위 장동석 3차 경고는 월권행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1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회가 장동석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준모는 규탄 입장문을 통해 "약준모 회장직을 빌미로 장 회장에게 또 경고조치를 했다. 선관위 자의적 기준의 선거관리규정 적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경고 처분시 해당인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후 당사자로부터 해명과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징계를 결정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규정에 정해진 해당 과정을 무시한 채 기사화부터 진행해 회원에게 망신부터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이용한 회원을 비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밖에 여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애초에 대약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독립 단체인 약준모를 중립의무단체로 지정한 것 부터가 어이가 없다. 이에 더해서 허지웅 위원장을 회장 대행으로 지정 후 회원 개인자격으로 행동하는 장동석 약사를 대상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선관위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약준모는 "선관위원이 특정후보의 지지선언을 하고, 현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지부 술자리에 참석하고, 이미 사퇴했음에도 회장직함을 들먹이며 대선후보를 만나는 사안들에 대해선 경징계 또는 무시로 일관했던 것이 선관위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선거관리 규정에서 2회로 정한 것과는 달리 전 지부에 각각 토론회를 무단으로 개최하는 상황, 더구나 후보가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랑곳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약준모는 "후보 1인의 발표회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선관위의 기준 적용방식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원은 아무도 없다”면서 “선관위는 독립 단체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본인의 중립성부터 되돌아보며 누락된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12-01 16:44:21정흥준 -
[대약] 최광훈, 품절약 3진 아웃제로 약국불편 해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번)는 품절약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약국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최 후보는 "지금 약국가는 로자르탄 불순물 이슈로 MSD 코자 시리즈와 한미 아모잘탄 시리즈가 품절이다. 2018년 이후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불순물 이슈가 있었고, 그 때마다 약국은 해당 약 확인 후 회수 및 재처방 조제 뿐 아니라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부담금 청구 방식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평상시 몇 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라니티딘 제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와 제약사간 협의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된 금액이 11억 7000만원 상당이다. 돈을 못 받은 약국은 경제적 손해를 보는데, 어디서도 그 손해를 메꾸어 주지 않는 구조다. 공식적인 진행상황 발표도 없어 지금까지 미지급 상태인지 모르는 약국들도 많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제약사 리베이트로 특정 품목이 제조정지나 판매정지를 당할 때도 약국은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 어치 품절 예정약을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면서 "이제는 품절 소문이 돌면 한 두 시간 내 전 도매상에 재고가 사라지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쳐 약을 구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각 도매상 별로 돌리는 것도 일상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리베이트를 해도 약은 급여가 되는 구조라 제약사는 미리 생산하거나, 미리 판매해 국가의 행정 처분에 따른 손해가 없고, 처방이 나오니 어쩔 수 없이 품절 예정약을 확보해야 하는 약국만 이자 비용과 약 확보에 들어가는 모든 손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절약 3진 아웃제 방안을 도입해 약국 업무를 줄여야 한다"며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하지 못한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더 이상의 공급계획이 없을 경우 이후 3개월 간 자진회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하고,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 취하를 권고 및 제도화 해야 한다"며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 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 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행정처분(제조, 판매 정지) 받은 약은 대체할 수 없는 약을 제외하고는 즉시 일시적 급여정지를 적용해야 행정처분이 약국이 아닌 제약사에 제대로 페널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약국이 손해를 입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제약사도 입는 손해가 두려워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2021-12-01 16:21: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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