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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의 조제 데이터 사업 파트너 교체를 계기로 약국 조제 데이터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처방 데이터를 대체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과거 사법 리스크와 데이터 소유권, 약국 동의 구조 등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 논란까지 맞물리며 이번 사업이 약사사회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처방만으로는 부족”…AI·대체조제 확산에 조제 데이터 가치 상승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시장 분석과 영업 전략의 핵심 기준은 처방 데이터였다. 병·의원에서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실제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 규모가 연간 80억~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처방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스트가 시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제 데이터의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처방과 실제 조제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처방 데이터만으로도 시장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일부 영역에서 “처방만으로는 실제 판매 흐름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방 데이터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지만 조제 데이터를 함께 봐야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CSO(영업대행사)까지 데이터 활용 주체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기반 분석이 확산되면서 데이터의 정밀도가 중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처방 데이터에 조제 데이터를 결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CSO의 경우 실제 판매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 상 조제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는 데이터 사업의 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연간 약 18억원 규모의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며 기존 IQVIA와의 사업 대비 수익성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조제 데이터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약정원장 직위해제 건도…조제 데이터 사업 둘러싼 긴장감 하지만 시장 확대와는 별개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약정원의 데이터 사업은 약국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간 수익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국 1만여 약국의 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약사사회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약학정보원 내부에서는 유상준 원장의 직위해제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약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제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 과정이 직위해제 배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업 향방에 따라 약정원 내부는 물론 대한약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민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실제 과거 IQVIA와의 데이터 사업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약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겪은 바 있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데이터 사업 자체가 약사사회 내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회원 약국들의 데이터 제공 동의 문제가 꼽힌다. 현재 데이터 수집은 청구프로그램 약관 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제 약국들이 데이터 활용 범위와 수익 구조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했는지를 두고는 향후 논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는 약국에서 생성되지만 수집·가공·판매는 별도의 기관과 기업이 담당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데이터 소유권과 권리 관계 역시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가치가 커질수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준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리스크 역시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피코이노베이션이 선정됐지만 향후 최종 계약 과정에서 사업 구조나 조건 조정 여부, 최종 사업자 변경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맞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소유권, 약국 동의 구조, 법적 안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보 제공자인 약국들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문제는 결국 약학정보원과 사업자가 함께 안고 가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9 12:01:36김지은 기자 -
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용량 제품 출시 이후 빠른 처방 전환이 이뤄진 SK케미칼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에프정이 일시적인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처방이 고용량 제품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저용량 재고 처리와 신규 공급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 모습이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케미칼 측은 조인스에프정 300mg의 일시 품절 상황을 거래처에 공유하고, 오는 6월 초부터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조인스에프정 300mg은 올해 3월 출시된 고용량 제품이다. 기존 조인스정 200mg 대비 주성분 함량을 1.5배 높인 제품으로, 하루 복용량 600mg 기준 기존 1일 3회 복용에서 1일 2회 복용으로 줄어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 측 역시 출시 당시 골관절염 환자의 장기 복용 부담을 낮추고 복약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가격 경쟁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인스에프정 300mg의 상한금액은 488원으로, 용법·용량 기준 일일 약가는 976원 수준이다. 기존 조인스정 200mg의 1일 약가 1170원보다 약 16% 낮아 처방 현장에서 빠른 전환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기존 200mg 제품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용량 제품으로의 본격적인 처방 스위치가 6월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매업계에는 6월까지 기존 200mg 제품 반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유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출시 두 달여 만에 처방이 빠르게 고용량 제품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저용량 재고 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량 제품이 먼저 품귀 현상을 빚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200mg 제품 재고 가운데 낱알 단위로 조제에 사용하던 물량에 대한 반품 가능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고용량 제품이 출시돼도 실제 처방 전환까지는 최소 4~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두 달 만에 빠르게 이동했다”며 “회사 측도 예상보다 빠른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현장에서는 기존 저용량 제품 재고 소진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특히 낱알 조제 물량에 대한 반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가 최근 제약업계의 고용량·복합제 중심 제품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자 복약 편의성과 약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경우 예상보다 빠른 처방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편 조인스는 국내 대표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 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장기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기존 조인스 200mg 제품은 지난 2월 누적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2026-05-19 12:01:13김지은 기자 -
마퇴본부 대구지부, 수성중동병원과 '수성못 플로깅'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지난 15일 수성중동병원(병원장 이창민)과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 ESG 기반 지역사회 환경보전 봉사활동인 ‘수성못 플로깅(Plogging)’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부 대구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이정훈) 직원들과 수성중동병원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수성못 주변 산책로와 하천 일대를 중심으로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성못 일대를 중심으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일상 속 환경보전 실천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지부 측 설명이다. 이번 플로깅은 지난해 11월 ‘마약류 중독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밀착형 재활지원 강화’를 위해 체결된 양 기관 업무협약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부 측은 협약 이후 양 기관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 활동은 그 연장선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확대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2026-05-19 10:07:04김지은 기자 -
부산시약, 골프대회로 마약류 예방사업 기금 조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17일 부산 컨트리클럽에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제17회 부산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변정석 회장은 "2007년 이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퇴치사업 후원을 위해 진행돼 온 골프대회가 작년에 부산마퇴의 위탁 용역사업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부산시약사회의 자체사업으로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특별한 대회라 생각된다"며 "또한 부산시 보조금 사업인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돼 2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시약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사업을 지켜나가고 부산시민 대상 약물중독 예방사업을 지속해나가며 이 사업이 공고해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욱 본부장(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은 "부산시약사회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세월 협력해 이어진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활동이 약사회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부산시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마약류 중독예방사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부산시약사회가 예방사업의 주축이 되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번 골프대회에 경기도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가 자매결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도 양 지부 간 영원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며 마약류 중독예방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좋은 날씨와 함께 뜻깊은 의미가 담긴 골프대회에 초청해주신 부산시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양 단체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회는 참가자 4명씩 19조로 편성해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시상식과 함께 행사 관계자들이 준비한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이철희 마약류 및 약물중독예방센터장, 박진엽·옥태석 자문위원, 류영진 前 식약처장, 최창욱 부산마퇴본부장, 한기우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정현국 약업협의회장, 장인호 부산은행 상무, 제약·유통 관계자(동아제약, 광동제약, 경남제약, 동화약품, 녹십자, 아남약품, 봄금융), 약사회원 등 76명이 참가했다. [대회결과] △우승: 심종섭(경남제약), 김민정(보광프라자약국) △메달리스트: 문영석(메디칼천사약국), 박현(세인약국) △준우승: 이철희(햇살약국), 김혜란(퍼스트온누리약국) △니어리스트: 한기우(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김상은(미솜약국) △롱기스트: 옥태석(효성의약품), 김경민(건강플러스약국) △파: 김권기·성세화(대영약국)2026-05-19 10:06:57강신국 기자 -
치협, 6.3 지방선거 대비 정책제안서 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정책제안서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구강건강을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돌봄’ 전환을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다. 정책제안서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 국민 체감도, 정부 정책 연계성,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6대 정책 추진 과제와 20개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고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세부적으로 임플란트-틀니 보장성 확대를 담은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 구강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연계 강화’와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책제안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구강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시도지부에 배포헤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지자체별 구강보건 공약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05-19 09:56:05강신국 기자 -
충북도약, 통합돌봄위원회 신설…다제약물사업 연계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지난 16일 약사회관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 보고와 함께 산적한 약계 현안 및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집회' 현황이 공유됐다. 도약사회 측은 향후 서울역에서 관련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리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회원 복지 및 약국 업무 편의를 위한 협약 사항도 안내됐다. 한국병원과의 건강검진 협약을 통해 약사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이 소개됐고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자동화 업무협약’과 관련해 회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메디폴스 측에 문의·연락해 볼 것을 독려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통합돌봄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지역 사회 약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특히 새로 구성되는 ‘통합돌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혜진 이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 중인 약사회원들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포함시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올해 연수교육을 6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엔포드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은 충주시분회를 제외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6평점 교육으로 진행된다. 당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교육비를 지난해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언급됐으나,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교육비는 전년과 같이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강창균 총무위원장은 일부 회원들의 비대면 교육 요청에 대해 "약사 연수교육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대면 교육이 원칙"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운영이 허용됐던 것인 만큼 회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길동철 위원장은 지난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강의 자료가 담긴 교재를 별도 제작·배포하고 오후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4개 홀에서 진행되던 교육을 올해는 3개 홀로 축소 운영하며, 회차당 강의 주제 역시 4개에서 3개로 압축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제16회 충청북도약사회장배 약업인 골프대회를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고사항으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는 ‘충청북도 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의 약사회 측 위원으로 최주원 부회장이 위촉됐다고 보고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초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상반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2026-05-19 09:26:12강신국 기자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해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조직이 가동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은 수사 및 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하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 정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 경찰 7명, 유관기관 인력 19명 등 총 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범죄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곳이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수집·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검찰과 경찰, 복지부 특사경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단속 자료를 분석해 사무장병원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의 범죄 수사에 착수하고, 검실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최종 처리하는 신속한 유기적 체계를 갖췄다. 특히 합수팀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전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불법 재산 환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신속하게 내려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합수팀 관계자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들은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의료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다. 더욱이 이들이 부정 수급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총 1805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추이를 보더라도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은 1543억 원에 달해 불법 개설·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징수율 역시 11.27%로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2026-05-19 06:00:50강신국 기자 -
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장품 매장 일부를 쪼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놓고 보건소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로 약국이 진입하는 방식인데 별도의 구획도, 조제실도 갖추고 있지 않아 개설 허가가 날 경우 '반쪽짜리 약국'에 대한 꼬리표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약국이 허가 전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장소는 2030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홍대입구역 AK 홍대점 1층 화장품 매장이다. 이 약국은 화장품 매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약국 인테리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K-뷰티로 인한 수요가 약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을 위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명동, 홍대, 성수 등을 중심으로 일반약과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이 연이어 생겨나는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 판매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산으로 보여진다. 지역 보건소는 본연의 약국 기능을 빗겨간 새로운 형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약국과 화장품 매장의 공간이 별도로 구획돼 있지 않고, 조제실 역시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개설 신청이 접수됐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다만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아직까지 개설 허가가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법상 조제실의 의미가 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차단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제대, 전문의약품 약장, 조제도구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다만 개설 신청일로부터 보건소는 일주일 이내에 반려 또는 허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허가 전 약국이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포착됐다. '오픈 준비중'이라고 안내했던 지난 주와 달리, 18일부터는 약국 내 구비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판매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 마포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허가가 나기 전 영업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행정처분 등이 부과돼야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약국들 역시 보건소 판단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약사는 "화장품 매장과 약국이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이어지게 구성돼 있다. 또한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창고 등 역시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 역시 약국과 화장품 매장 간 구분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약국이 화장품 매장과 동일한 창고 등을 사용할 경우 분실 및 오남용 우려 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보건소가 개설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허가가 이뤄질 경우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 약국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6-05-19 06:00:49강혜경 기자 -
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질의 회신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며 면허 범위 원칙을 다시 강조해 주목된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에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의약품 판매 질의에 대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재차 언급하면서 향후 해석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이번 질의는 대전광역시 내 보건소 측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며 이뤄졌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우선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어진 답변에서 복지부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한 뒤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회신이 기존 복지부 입장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약사 역시 약국개설자인 만큼 일반의약품 판매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단순 판매 가능 여부보다 ‘면허 범위 내 약사업무’ 원칙을 공식 문서에서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지자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했던 흐름과 맞물리며,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면허 범위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회신 역시 명시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면허 범위 원칙을 함께 제시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정리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처럼 약국개설자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한 해석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5-19 06:00:46김지은 기자 -
경찰청, 약물운전 단속 본격화…약국 역할 커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청이 실제 추격 상황을 공개했다.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다. 15일 경찰청이 업로드한 '지구대 앞에서 빵빵, 빨리 나와보세요!'라는 영상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운전자를 시민들의 협조로 적발하는 순간이 담겼다. 영상 속 운전자는 차선을 오가며 빗길을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었다. 운전자는 속옷 차림으로 눈이 풀려 있고, 횡설수설하던 상황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중 약통이 발견됐고,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는 약물을 섭취했던 상태로 벌금 수배까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측정 불응 역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약물운전의 위험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대한약사회 역시 시민들과 만나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7일 서울역에서 '약사와 함께 하는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에 나선 약사회는 '운전 전 꼭 약사와 상담하라'고 홍보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이란 특정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지러운 증세가 있을 때, 평소보다 기계를 조작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는 증세가 있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등은 '약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졸림, 어지러움 등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을 받기 전 '운전해야 해요'라고 약사에게 알려주고, 최소 1~2회 복용 후 졸림, 어지러움 등 이상 반응이 없는 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약사와 다시 체크하라고 당부했다.2026-05-19 06:00:40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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