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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배달전문약국..."복지부 관련 지침 내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만 배달전문약국이 3곳으로 늘어나면서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설 허가 후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면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설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난감한 표정이다. 별도 정부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개설 관련 지침을 지역 보건소에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은 운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약사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개설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배달전문약국이 확인된 S구 약사회도 어제(11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보건소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개설약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볼 것”이라며 “이후에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부 별도 지침도 없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해 개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운영 행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를 내줬던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C구와 S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B배달업체가 전전세로 약국에 임대를 주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B업체 지점은 서울에만 40곳이 넘고, 이중 약국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규모도 상당수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업체의 면대 운영은 아닌지 확인되진 않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이대로라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전달했다.2022-05-11 11:33:04정흥준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을 코로나19 안착기 진입 시점으로 잡았지만 23일 이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 19 수가 개편을 안내했다. 자료를 보면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먼저 ▲지자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행한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와 ▲일반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은 23일부터 별도 수가 산정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적용되는 코로나 외 진료도 ▲외래환자 진찰료 ▲재진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는 대리상담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모두 23일 이후에도 수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약국은 23일 이후 코로나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모두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조제에 대한 별도수가는 23일 이후에도 유지된다. 결국 정부가 23일부터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수가를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코로나 외 진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기관은 혜택을 받지만, 약국은 사실상 가산수가가 사라지게 됐다. 약사회도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지자체가 지역약국과 의료기관에 내용을 통보한 만큼, 정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개편에 따라 23일부로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료가 종료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지만 약사회는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05-11 10:50:49강신국 -
"약국 경영상황 속였다" 권리금 배상 청구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영 상황을 속여 권리금을 책정했다며 양도 약사를 상대로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가 운영 중이던 약국을 1억 30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다. 하지만 실제 약국을 경영해 보니 B약사 측이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설명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는 피고인 B약사와 C씨가 계약 과정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 관련 세부자료에서 특정 요양원과 관련한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총매출을 늘리는 한편, 고정 거래처가 감소했단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조제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A약사는 B약사 측이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를 통해 부풀려진 매출을 고지했고, 촉탁의 변경으로 인한 고정 거래처 이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인 1억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정 요양원 관련 기록 삭제나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의도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A약사)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촉탁의 변경에 따라 고정거래처가 이탈했단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B약사) 측이 이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0:28:41김지은 -
의협, 15일 간호법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대회사와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연대사를 낭독하고,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대회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의협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직의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22-05-11 09:08:56강신국 -
약준모, 22일 대통령집무실 앞 약 배달 규탄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22일 약 배달 저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약준모는 정부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시적 공고 중단 ▲신기술로 위장한 사기업 비대면 약배달 추진 중단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 법규 강화 ▲소상공인 착취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촉구한다. 또한 약준모는 최근 전 회원들에게 배달 중단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고객 안내문이 동봉된 약봉투도 함께 배포했다. 아울러 전약협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경계할 것을 요청했다.2022-05-10 20:18:48정흥준 -
순천향대 천안병원 약사 채용...연봉 약 57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0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원서접수는 이달 29일 23시까지다. 급여는 당직수당 별도 연봉 57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주말 근무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만 접수받는다. 원서는 이달 15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주말과 야간 근무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약사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일요일 근무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가능하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은 계약직과 토요일 당직 약사를 모집한다. 계약직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일 당직이 있을 수 있으며 연봉은 5000만원이다. 올해 11월까지만 근무할 육아휴직 대체 약사도 채용한다. 월급은 400만원 이상이다. 또 토요일 당직약사는 횟수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15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서류 합격자 중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1회 근무한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경력 7년 이상 약사를 채용한다. 상근직 1명과 토요일 파트타임 약사를 각각 모집중이다. 상근직 월급은 560만원이며, 파트타임은 회당 20만원씩 지급한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 근무 임시직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근무는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는 계속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40시간 근무다. 원서접수는 이달 1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채용시 6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약무직을 채용한다. 이달 12일 오후 5시까지 병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주간약사를 모집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달 15일 17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광역시의료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5-10 19:03:40정흥준 -
서울 도심에 또…세번째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전문약국으로 추정되는 세번째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다. 서울 K구와 S구 약국이 3월 7일과 16일 개설허가를 받고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세번째 사례다. 이번에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은 또 다른 S구에 소재해 있으며, 이달 6일부로 보건소 개설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된다. 10일 데일리팜이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 약국은 S구에 위치한 두번째 배달전문약국과 유사하게 배달대행 업체 도심 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과정을 대행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인 MFC 사무실 내에 약국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문을 인식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간판이나 약국 표식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약국의 경우 보건소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영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가 방문한 당시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내부 공간에 운영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 영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근무약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 개설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했고, 근무약사와 얘기를 나눴다. 근무약사는 해당 건물 내에 요양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요양병원의 처방전을 받기에도 배달대행 업체 안에 위치해 있어 정상적인 운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의 경우 4층 빌딩으로, 현재 윗층은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구약사회장 역시 "배달전문약국이 의심된다. 서울 도심에만 벌써 3번째 사례다. 상임이사회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이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소 역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이 시행되고 있고, 약국 개설과 관련해 반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분회, 시약, 대약 등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2022-05-10 18:34:08강혜경 -
"약국 미래, 자본이 집어삼켜"...약대생도 약배달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를 꿈꾸는 약학대학 학생들도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 배달이 활성화될 경우 동네약국 수가 점차 줄어들어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거대 자본이 약국 시장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며, 과거 법인약국을 저지했듯 약사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당수 약대생들이 졸업 후 근무약사 또는 개국약사로 일을 한다. 올해 면허신고제 자료에 따르면 약 70%의 약사가 약국 종사자다. 따라서 약대생들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북대 약대 A학생은 “비대면진료는 단점이 분명하지만 시대 흐름이 거세 막을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약사회나 전문가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 배달을 강행하는 건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대생들도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은 곧 거대 자본의 약국 잠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과거 법인약국 논의 때처럼 약사회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덕성여대 약대 B학생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은 음식 배달 플랫폼처럼 거대 자본에 의한 것이라 반대한다. 과거 법인약국 논의가 나왔을 때 대한약사회는 대형자본이 약국을 집어삼키는 걸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배웠는데, 이번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C학생은 “약 배달이 되면 결국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약국의 수는 줄어들텐데 환자 편의성과 이익을 생각하면 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 직능 축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인제대 약대 B학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추진되면 약사의 직능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고, 근무약사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학생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서, 앞으론 학생들에게도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전약협)도 지난달 말 비대면진료 이슈로 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우려 의견을 나눴다.2022-05-10 17:44:58정흥준 -
서울 강동구약, 노인복지관에 의약품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노인복지관에 의약품을 기탁했다. 강동구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10일 전달했다. 신민경 회장은 가정의 달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 상비약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300여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드릴 상비약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욱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왔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미선 관장은 "꼭 필요했던 의약품 기부에 감사한다"며 "강동구어르신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약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신민경 회장과 백지원 부회장이 참석했다.2022-05-10 17:11:48강혜경 -
양명환, 대전 유성구의원 출마…약사 출신 후보 11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양명환 약사가 6.1 지방선거에서 대전 유성구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양명환 약사(충남대)의 대전 유성구의원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국민의당 대전시당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23년 간 약국을 운영 중인 양 후보는 현재 대전 한사랑대흥약국의 대표 약사이며 대전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양 후보의 공천 확정으로 10일 기준 약사 출신 6.1 지방선거 출마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올해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는 김필여 안양시의원(경희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부산대), 대구 중구청장에 류규하 후보(영남대)가 도전한다. 광역의원에는 김경우 서울시의원(해외약대), 김미숙(숙명여대), 이애형 경기도의원(숙명여대), 이옥선 경남도의원(덕성여대), 하석균 전 원주시의원(강원대), 임병하 약사(성균관대)가 경북도의원 후보 공천을 확정받았다. 기초의원에 공영애 후보(덕성여대)와 양명환 후보(충남대) 추가됐다.2022-05-10 17:02: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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