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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석 "최광훈 회장과 불화 사실 아냐...자리요구 없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장동석 회장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다. 대한약사회 상근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장 회장은 최근 최광훈 회장과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 약사회관 실신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선 약사회 부회장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부 균열이 발생했다는 우려섞이 목소리까지 나왔다. 약준모 내부에서도 설명을 요구하는 약사들이 생기자 11일 저녁 장 회장은 회원공지를 통해 불화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약 자판기를 비롯한 약사사회 현안들 때문에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 저의 문제까지 불거져 더 걱정거리와 불편함을 드린 거 같다.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언론에서 나온 내용과 달리 최광훈 회장과의 불협화음은 없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회장이나 임원자리 요구에서 비롯돼 불화가 생겼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기사화된 것처럼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과의 개인면담 여부와 실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일부 임원의 오해로 비롯됐다고 했다. 장 회장은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를 오해한 몇몇 임원들이 일부 언론에 잘못 전해진 부분이 기사화된 거 같다”면서 “회장실에서 쓰러진 부분은 몇몇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과호흡 증세와 급격한 혈압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고, 다시 출근했다. 많은 부분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끼쳐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불미스럽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7-12 10:30:57정흥준 -
헌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의료법 87조 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위헌소원이 제기된 2개의 의료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시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3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 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작용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료법은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2022-07-12 10:22:40강신국 -
팜IT3000, 10일 이전 확진자 본인부담금 '선택기능' 추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일 "만약 7월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내원 시 본인부담금을 약국에서 수납하고 환자가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7월 10일 이전 확진 환자가 7월 11일 이후에 처방전을 약구겡 가져온 경우에 본인부담금 적용, 면제 선택기능을 추가해 안내 드립니다."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불과 하루 만에 수납 관련 지침이 변경된 것이다. 11일 약사회는 '11일 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라'고 안내했다. 1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지침이다. 다만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이같은 안내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약학정보원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 약사회는 12일 "10일 이전 확진 환자가 7월 11일 이후에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환자와 약국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본인부담금 면제 선택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유팜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사가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0일 이전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적용, 면제를 수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뒤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면 된다.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와 별개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여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2022-07-12 10:18:32강혜경 -
강원도약,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참여 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7월 6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지난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약국 4곳을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공심야약국에는 강원 춘천 청솔약국, 원주 대문약국, 강릉 임영약국, 속초 행복약국 4곳이 참여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이번 격려 방문에서 각 분회장이 동행하는 한편, 공공심야약국 활성화와 개선점 등에 대해 약사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약사회 임원들과 참여 약국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119 안내 등을 이용한 안내 방법 등을 강구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유영필 회장과 조대익 총무이사,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 문상덕 원주시약사회장, 이기석 강릉시약사회장, 함명식 강릉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07-12 09:49:01김지은 -
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소재 중남미문화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워크숍은 제2차 여약사위원회의를 병행해 열렸고 방문지인 중남미문화원을 관람한 후 지난 5월 열린 '제1회 사랑 나누기 희망 더하기 자선다과회' 결과를 공유하고, 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하반기 사회공헌사업 등 여약사위원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도 진행됐다. 또한 지부-분회 합동 사회공헌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지속성을 갖고 지부와 분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박영달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분임토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여약사위원들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여약사위원회 핵심 사업인 사회공헌사업에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항상 경주하고 있는 여약사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수옥 부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랜만에 진행된 여약사위원회 워크숍에 많은 여약사 위원이 참석해줘 감사하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자연 속에서 함께하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각각의 노하우를 공유해 분회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워크숍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조성희, 윤인미 여약사 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를 비롯해 지도위원 및 여약사위원 총 41명이 참석했으며, 김계성 고양시약사회장이 참석해 격려금을 전달했다.2022-07-12 09:06:39강신국 -
"후학 양성 기쁨" 정영자 약사, 모교에 누적 14억원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영자 약사가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에 1억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만 14억원이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는 지난 8일 정영자 약사(약학65졸)로부터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종오기획 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자 약사는 1995년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무려 27년째 발전기금을 통해 후배들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숙명여대는 정영자강의실(약학대학 201호, 2001년)과 정영자우수약물실습실(약학대학 301호, 2011년)을 명명해 동문의 뜻을 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약사는 이날 전달식에서 "숙명의 후배들이 세계를 이끌 역량있는 여성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윤금 총장은 "여성의 지혜로 세상을 바꾸자는 숙명 정신을 이어가고, 세계 최상의 디지털 휴머니티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소중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 약사와 장윤금 총장, 송윤선 학생처장, 문장호 대외협력실장, 발전협력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 약사는 1965년 약학과를 졸업하고 종오약국을 개업해 2013년까지 48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2015년 '국민추천포상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2022-07-12 08:29:56강혜경 -
"원인 파악도 못해"…약정원 의약품 검색 오류 계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검색 서비스의 오류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전 약정원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의약품 검색 서비스의 일환인 ‘의약품 상세 정보’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실제 검색을 위해 관련 창을 열면 ‘서버와의 통신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관련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문제는 지난 주에도 한 차례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주 6일에도 의약품 검색 서비스에 에러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하루 뒤인 7일 목요일 오전부터는 서비스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해결된 듯 했지만, 이번 주 들어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의약품 검색 서비스 오류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관련 서비스 운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약정원은 2차례 반복된 해당 서비스의 오류 사태에 대한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 관계자는 “웹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원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검색 서비스는 청구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약정원의 대표 사업 중 하나다. 약국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약에 대한 정보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로, 사실상 약정원의 간판 사업이라는 게 내, 외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정확한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정원 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검색 기능은 대외적으로 약정원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라며 “이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최근 약정원이 개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문제도 그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2-07-11 18:13:32김지은 -
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단체가 한약사가 배제된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복지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한약사 이름 조차 언급돼 있지 않다"며 "한약사가 빠진 한의약 육성발전을 결사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난 5일 복지부가 진행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서면심의 요청으로,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첩약보험시범사업에서의 한약사 역할 확대 및 한의약분업 추진 ▲한약제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한약제제분업 실시 ▲보험용 한약제제의 약국개설 한약사 보험적용 즉시 시행 ▲제도 폐지를 포함한 원외탕전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한의약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한약사 인력 확충 ▲한약사에게 아무 지원 없는 한의약진흥원 정책 전면 재수정 ▲한약사의 방문약료 사업 참여 ▲약사, 한약사 직역갈등 해결 등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임채윤 회장은 "그간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문제, 원외탕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데 대해 유감"이라며 "지난 집행부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몇 차례나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각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핑계만 댈 뿐 한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말로만 한의약일 뿐 약의 전문가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책 수립·운용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의약의 진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22-07-11 18:06:02강혜경 -
약사회·약교협 "통합 6년제 약사 처우 개선 손잡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와 6년제 약대를 위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가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약교협 손동환 이사장은 지난 8일 약사회를 방문해 최광훈 회장과 약학교육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재선된 손동환 이사장에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약학교육 미래 준비를 위해 약사회가 협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손 이사장은 “6년제 약대 졸업생의 처우 개선 문제,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약학교육계 논의가 필요한 상황 등 약업계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약사회와 함께 정부, 국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손 이사장은 약대 통합 6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오는 8월에 진행될 마지막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의 안전한 관리와 마무리를 위한 격려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에선 최광훈 회장과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이, 약교협에선 손동환 이사장 ·정재훈 기획운영본부장· 나영화 약학교육본부장· 강태진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7-11 17:53:21김지은 -
약사회, 공중보건약사 도입·공직약사 처우 개선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통합 6년제 전환과 전문약사제도 시행이 맞물리면서 약사단체가 약사의 전문성 향상에 따른 위상 강화,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정부협의체를 통한 전문약사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공직 약사 처우 개선 등 약사 직능 관련 사안들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약사회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안을 협의 중에 있다. 지역 약국을 위한 별도 협의체와 더불어 병원, 지역 약국, 산업 약사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시행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은 올해 시험을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진정한 의미의 6년제 약대가 시행된다는 점도 약사사회에는 의미 있는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약사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와 맞물려 약사회는 그에 따른 약사 직능, 처우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과 공직 약사 처우 개선이다. 공중보건약사제도의 경우 지난 2013년 약사회가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입법 작업까지 시도했었지만 상대 단체의 반대와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실패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약대가 통합 6년제로 전환된 만큼 약사장교,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최미영 부회장은 “약대가 통합 6년제로 전환되면서 남학생들의 군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2013년에 추진했던 약무장교 제도를 군의관과 형평성에 맞춰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국방부와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 인력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공무원의 경우 현재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직급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더불어 수년째 7만원에 고정돼 있는 수당도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할 때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사보다 수당이 높은 의사도, 간호사도 공직에 대한 수당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수의사는 2차례 걸쳐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현재 약사의 직능 발전 차원에서 관련해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정부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2022-07-11 17:43: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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