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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포대교 차량 추락사고 의료인 연루 시 강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 운전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및 불법 유통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의 실제 투약 여부와 해당 약물의 입수 및 소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적 중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령과 의학적 판단 아래 관리돼야 한다"며 "사적 목적의 오남용이나 불법 유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약물의 출처와 유통 경로, 처방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불법 유통에 관여된 의료인이 있다면, 이는 의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협회가 앞장서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8 02:18:20강신국 기자 -
의협, 정부 의정협의체 수용 환영…"1대1 협의 구조돼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문제를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용 의사는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갈등 관리용 ‘형식적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국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회가 1대 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협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2-28 02:08:35강신국 기자 -
"상급회가 수수료 부담을"…약사회비 카드납부 논란 수면 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회비 신용카드 납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카드 수수료 부담 구조를 둘러싼 분회 현장의 불만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를 분회가 전액 떠안는 현행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72회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 신용카드 납부 문제를 두고 분회 차원의 개선 요구가 나왔다. 현재 서울 지역 일부 분회에 한해 신용카드로 회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민경 대의원(강동구약사회장)은 “일선 분회는 매년 감소하는 회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직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회비의 신용카드 납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대의원에 따르면 강동구약사회는 회원 1인 당 회비가 9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분회 차원의 카드 납부를 이미 시행 중이다. 문제는 수수료 구조다. 현재 분회는 전체 약사회비의 수납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부·중앙회·특별회비까지 포함된 전체 회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회 수익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모두 떠안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 대의원은 “분회 수입 비율은 제한적인데 카드 수수료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자금을 수령하는 각 상급회가 회비 비율에 맞춰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동구약사회는 올해부터 전체 카드 수수료 중 분회비 비율인 46.9%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부·중앙회 몫 수수료는 각 상급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다고도 밝혔다. 분회가 이 같은 지적을 하고 나선 데는 현 권영희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후보 당시 공약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선거 당시 회원 신고 회비 신용카드 납부 도입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중앙회가 부담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회원 편의 제고와 신상신고율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였다. 다만 현 집행부가 들어서고 실제 검토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가 변수로 떠오르며 시행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가 전액 부담할 경우 비용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의원총회에서도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수료 분담 방식에 대한 해법은 과제로 남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광훈 총회의장은 “해당 사안을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 회장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2-27 12:12:24김지은 기자 -
경기지역화폐 '연매출 12억' 기준 완화…약국 수혜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연매출 12억원'으로 묶여있던 지역화폐 등록기준을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면서 약국가의 수혜가 예상된다.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부 지침 범위(연매출 30억원 초과 제한)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일부 시·군 지자체가 기준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운영지침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올해부터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반응이다. "매출 기준 완화해 달라" 역차별 논란, 제도변경으로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이천, 포천, 가평, 광주, 하남, 연천, 과천은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평택, 안성, 성남, 광명은 15억원으로 종전 대비 3억원 늘렸다.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업종에 대해 30억원까지 예외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화성, 시흥, 안산, 성남, 광명이 대상이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도는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도가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전환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지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구매한도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값 포함' 매출구조 불만 여전…적용 지자체 확대 등 숙제도 지역 약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타 시도가 연매출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는 12억원으로 설정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국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7%에 불과한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31%로 전체 약국의 1/3에 해당된다. 화성지역 A약사는 "약국 매출에 약값이 포함되다 보니 고가약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안과 문전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대형 점포보다 동네 상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낮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만,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약국 역시 타 지역과 동일하게 연매출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지부·분회 총회에서도 잇따라 제기돼 온 것. A약사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완화되면서 올초부터 약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의 C약사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는 소비인구가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충전시 10% 인센티브 추가 지급, 결제시 캐시백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말공제시 30% 공제혜택이 가능해 약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다만 31개 시·군 가운데 일부만 적용이 되다 보니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나아가 약값이 포함된 매출구조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지속적인 개선을 요청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 약국은 5500여곳으로, 전체 2만5000개 약국의 22%를 차지한다.2026-02-27 12:12:17강혜경 기자 -
의협 "약국사막지역 개설약국 지원법안 실효성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이 부족한 지역, 즉 '약국사막지역'에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약국이 부족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러한 약국사막지역 내 개설된 약국에 대하여는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는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나 약국사막지역 내에 개설하는 대형약국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우리나라의 약국 부족 지역은 대부분 병·의원 의료기관도 부족한 의료취약지역과 중첩돼 있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없이 약국만 설치될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역과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병원 내에서 진료와 조제가 가능하지만 1km 내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은 원외처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경제적, 행정적 정책 지원(수가신설, 정주여건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약국의 경우 응급환자 대응, 진단검사, 수술, 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이라며 "예산절감과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라도 약국사막지역 내 약국 지원보다는 의료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2026-02-27 12:12:13강신국 기자 -
[전남] "위기의 약업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피켓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의 출현과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조제 행위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71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다',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환영사에서 김성진 회장은 "약업계는 유례없는 도전과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35조와 36조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남약사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의 고리를 끊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연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약을 조제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삶을 돌보는 사회적 약사로서의 역할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약사회는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방해가 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창이 되겠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행기 참사로 인한 봉사약국 설치·운영, 처방전 수거 및 폐기 사업,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 및 촉구시위 등 회무를 설명했다.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올해 예산으로 2억4316만원을 책정했다. 사업계획안은 '소통하는 약사회, 행복한 약사회, 도민과 함께 하는 약사회'라는 사업 방향에 맞게 ▲회원 트레킹 및 등반대회 개최 ▲정당·국회의원·자치단체장·사회단체 등과 간담회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약학대학 관련 단체 지원 및 실무실습 교육 ▲함께 사랑 나누기 사회공헌 사업 확대 ▲장학사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한약사회에 유튜브 및 스트리밍 채널에서 건기식 과대광고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과, 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관계성 유지 방안 등을 건의사항으로 상신키로 했다. 이날 약사회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0명에 대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총회 수상자] ◆도지사표창: 김경주(광양 천일온누리약국), 최홍규(보성 고흥약국) ◆대약회장표창: 이영태(나주 목사골한국약국), 이승용(해남 소망약국), 문형식(여수 미래약국) ◆회장표창: 박현아(순천 우리약국), 이은주(해남 농민약국), 한정제(화순 희망약국) ◆초당약사대상: 양찬희(순천 성심약국) ◆남송약사대상: 김현욱(여수 종근당약국) ◆지오영약사대상: 윤정혜(목포 포미약국) ◆감사장: 이부심(전남도청 의료관리팀장), 양의인(전남도청 주문관), 김유종(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팀장), 박신영(광주지방식약청 주무관), 김영희(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주임), 김치우(유진약품 대리), 김정문(호남지오영 부장), 신동일(광주지오팜 이사), 김상수(백제약품 과장), 정시권(온라인팜 지역장), 서양원(녹십자 지점장)2026-02-27 11:49:06강혜경 기자 -
부산시약 문경희·홍은아·박성환, 대약총회 표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 회원인 문경희 대한약사회 감사(전 회원고충처리이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홍은아 부회장과 박성환 정책기획단장이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들은 26일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 7층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약사포상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약사포상시상식은 국민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존경의 의미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AI 기반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사 직능을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산시약사회 또한 국민의 가장 가까운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함께하며 약사사회의 발전에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 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한 3대 현안(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성분명 처방) 약사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9만 약사 결의대회에 참여하며 국회와 정부에 즉각적인 입법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2026-02-27 11:43:13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회원·국민 소통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4일 제4차 약사직능홍보 TFT를 열어 회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채널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상금 1000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공모 주제는 ▲방문약료, 다제약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돌봄통합,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약사직능 ▲대체조제 활성화, 기형적 약국, 한약사문제 등 약사현안 ▲단골약국 활성화 ▲AI를 활용한 약국 상담사례 등이다. 당선작의 저작권은 경기도약사회에 귀속되며, 약사회의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되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속 분회, 전문지,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지난 21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무 영상과 기형적인 약국 구조를 비판하는 홍보 비전 영상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탁경옥 홍보TF 간사는 "총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위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공개해 위원들에게 좋은 피드백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정화 팀장 역시 "TF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로 제작한 영상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콘텐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갑수 위원은 타 단체의 홍보 사례와 비교하며 약사회만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연제덕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기초 영상은 자체 제작하고, 높은 완성도가 요구되는 영상은 외주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생산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대회원·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즉시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을 재정비해 제작 영상을 단계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채널도 적극 활용하며, 콘텐츠 배포는 플랫폼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분량이 긴 영상은 유튜브에, 15~30초 분량의 숏폼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TF는 오는 3월 10일 제5차 회의를 기점으로 정식 홍보위원회로 전환돼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권태혁, 송정화 팀장, 탁경옥 간사, 김윤수, 박갑수, 이한나, 정해은 위원이 참석했다.2026-02-27 11:31:43강신국 기자 -
위고프로·마운정?…약 처럼 보이는 건기식·식품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면서 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의 판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 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포장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지적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이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 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며 “특정 질환 치료제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구분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및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27 11:06:37김지은 기자 -
"공약은 선언이 아닌 책임" 약준모, 대의원 역할 강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대의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의 공약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지부장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한약사 면허범위 외 행위 차단 ▲기형적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제도적 규제 강화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약준모 측은 "공약은 선거 과정의 구호가 아니라 임기 동안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며 "대의원은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정부·국민을 상대로 설득 전략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면허범위 문제와 창고형 약국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닌, 면허제도의 신뢰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라며 "대한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과 대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7 09:46:58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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