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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에 함량 표기를"…약사회 요구에 제약사 속속 응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오늘(5일) 동일 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일성분·여러 함량 의약품의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는 방안이 제약업계 동참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9월 9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처방이나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함량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일성분 여러 함량 의약품’의 제품명에 모두 함량을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제품명에 함량 표기를 이미 완료한 5개사 8개 품목 ▲함량 혼동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다수 보고돼 제품명 변경을 추진 중인 11개사 36개 품목 등이다.이들 품목의 제품명 변경이나 포장재 교체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각 회사의 포장재 재고 소진 시점과 내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약사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품명 함량 표기 의무화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함량 혼동과 그로 인한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회는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모세 본부장은 “제품명에 함량을 명확히 표기하는 일은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며 “이번 제약업계의 협조와 동참이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5-12-05 11:40:56김지은 기자 -
강서구약, 연말 맞아 보호시설에 손길 전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연말을 맞아 보호시설에 손길을 전했다.구약사회는 4일 중증장애인시설 '샬롬의집', 어르신보호시설 '쟌쥬강의집', 청소년보호시설 '효주야녜스의집'을 차례로 방문해 기부금과 상비의약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이신성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힘써주신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시설 측 역시 약사회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전달식에는 이신성 회밪와 윤지연·송인석·전휴선 부회장이 참석했다.2025-12-05 10:14:26강혜경 기자 -
동대문구약, 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구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서울시약사회로부터 회무와 재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는 하충열 감사, 우경아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구약사회에서는 윤종일 회장, 이성애·우승애 부회장, 김혜령 위원장이 참석했다.2025-12-05 10:10:51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보건소와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기형적 약국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현안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4일 간담회에서 기형적 약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의 철저한 행정 절차를 요구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보건소는 폐업시 폐업일로부터 20일 내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신성 회장은 "보건소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05 10:04:51강혜경 기자 -
민생쿠폰, 병원·약국서 7952억 사용...점유율 8.8%[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 668억원 중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된 금액은 7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점유율은 8.8%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68억 원(1~2차 합산)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됐다.업종별 사용은 대중음식점(40.3%, 3조 6419억원), 마트·식료품(16.0%, 1조 4498억원), 편의점(10.8%, 9744억원), 병원·약국(8.8%, 7952억원), 학원(3.7%, 3373억원), 의류·잡화(3.6%, 329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지원금과 비교해 보면 2020년 지급당시 병원·약국 점유율은 10.6%, 2021년 지급 때는 9%로 나타나 올해 소비쿠폰 병원·약국 점유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제공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 순으로 지급됐고 2차 지급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3049만건(68.5%), 지역사랑상품권 825만건(18.5%), 선불카드 579만건(13.0%)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 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 간(7월 21일~8월 31일) 카드사 매출액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5-12-05 09:48:24강신국 기자 -
대체조제 연동시스템 예산 증액 불발...별도보고 방식 유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당분간은 약사회가 요구했던 청구 프로그램 자동 연동이 아닌 약국의 별도 보고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4일 제3차 이사회 중 성분명처방 추진 TF 추진사항을 보고하며 내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에 따른 대응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주체인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추가로 서영석 의원실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사후통보를 직접 전달하는 API(응용프로그램 연동)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내년 예산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고, 복지부가 신규 증액안을 제출했지만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 통보가 연동되는 방식의 일명 ‘원클릭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추가 입력 필요 없이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대체조제 통보가 이뤄지도록 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9억7000만원 신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었다.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신규 증액안을 제외한 예산이 최종 통과되면서 내년 제도 시행 후 당분간은 원클릭 연동 방식이 아닌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 내 수기 입력이나 별도 파일 업로드 방식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API 연동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은 심평원 업무 포털에서 일부 목록을 기재하거나 또는 약국에서 대체조제한 1일 내역을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식 등이 적용돼 다소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API 연동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요구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6억5700만원의 증액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12-05 06:00:57김지은 기자 -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 의협도 '지원사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의사단체도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조속한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었다"고 밝혔다.의협은 "플랫폼이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대된 점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의협은 "다만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복약지도의 책임 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2025-12-05 06:00:52강신국 기자 -
PIT3000 내년 6월 운영 종료… PM+20으로 전환유상준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6월 말을 기점으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PIT3000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운영 종료를 앞두고 약정원은 또 다른 프로그램인 PM+20으로의 완전 전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약사회는 이날 안건 중 ‘PIT300 지원 종료 및 PM+20 사용 전환 추진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전환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PIT3000은 노후 개발환경으로 인해 오류 수정이나 기능개선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지속적 유지보수 부담과 서비스 안정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자원 운용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PIT3000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PM+20으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PIT3000은 본회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동산으로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프로그램이 폐기되거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원 종료는 유지, 보수나 업데이트 등 운영 지원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그 저작권은 여전히 본회 소유로 유지된다”고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약정원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277곳(42.8%)이고, 이중 PIT3000 사용 약국은 8371곳(81.4%), PM+20 사용 약국은 1906곳(18.6%)이다. 약사회는 내년 6월 30일 PIT3000의 지원 종료를 앞두고 PM+20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약정원을 중심으로 지역 AS업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사용 약국들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대응을 체계화하는 한편, 품질관리팀 운영으로 전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보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PIT3000 지원 종료를 집중 안내하고 전환 가이드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어 미전환 약국 중심의 집중 전환을 시행하고 6월 30일 지원 종료를 공지하는 한편, 필요 시 한시적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2026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규정 개정에 관한 건(사무처 운영 규정 일부 개정,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재난기금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 2025년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 간 차입 추인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계 간 차입에 관한 건 ▲PIT3000 지원 종료 및 PM+20 사용 전환 추진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이날 문민정(전 강남구약사회장), 신성주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유민상 전 대회제약 연구원, 윤성미 전 경남약사회 부회장, 한정선 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팀장을 신임 이사로 의결했다. 또 유민상 약사의 신임 동물약품 이사 임명건에 대해 인준했다. 더불어 내년도 약사회비는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2025-12-05 06:00:49김지은 기자 -
‘리필 택배’ 한약사 파기 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확정[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한약사의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약사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리필 택배’ 판결로 불리며 약사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결국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5-12-04 16:41:30김지은 기자 -
권영희 "내년 4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변화 체감할 것"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공식 시행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권영희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십년간 안된다던 일이 현실이 됐다. 내년 4월 시행일이 되면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입법돼 있는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지난 한해 약사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과 마주해 왔다. 하나하나 약사직능의 미래를 가르는 문제들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며 “관련 현안들에 대한 TF를 꾸리고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를 상대로 밤낮없이 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시작한 한약사 문제 해결 릴레이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 전국임원 결의대회까지 진행하게 됐다”면서 “한약사 문제 해결까지, 약사직능의 근간이 바로 설때까지 물러서지도 멈추지도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느냐 내어주느냐, 직능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느냐 남이 결정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지만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밀어 부쳐 회원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약사회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과 제50회 여약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먼저 일동제약이 후원하는 '제50회 여약사대상'은 변민숙(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옥(서울 동작구약사회 감사), 박경화(대전시약 여약사회장), 이현희(울산시약 지도위원), 조수옥(경기 수원시약 총회부의장), 박민선(제주도약 정책협의위원) 약사가 받았다.동화약품 후원 약사봉사대상 수상자들. 일동제약 후원 여약사대상 수상자들. 또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에는 이선희 약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위원), 김인혜 약사(서울 중구약사회 감사), 허남리 약사(전 부산시약 부회장), 김문천 약사(대구시약 정책협의위원), 김미진 약사(전남도약 이사) 등 5명의 약사가 수상했다.2025-12-04 15:37:17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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