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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대전지부, 대전과학기술대학과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가 지난 18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와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마약류 관련 위험성 확대에 따라 대학 내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관련 고위험군 및 위기학생 조기 발굴과 상담·재활 연계 ▲마약류 예방 및 재활 관련 캠페인·세미나·홍보활동 공동 추진 ▲대학 내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연옥 지부장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예방활동단 '용기 한걸음 메아리'에 선정됨에 따라 대학 내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대학가 내 올바른 마약류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전 함께한걸음센터 (042-710-3753)나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1342), 카카오채널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6 10:01:01강혜경 기자 -
병원약사회 환자약물관리센터, 안전사고 소식지 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센터장 윤정이)는 26일 소식지 제4호를 회원 약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증가하는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센터를 설립했으며, 센터는 환자안전 관련 정책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의약품 오류 예방을 위한 제약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센터 홈페이지(https://safe.kshp.or.kr)를 통해 전담 인력 배치 또는 환자안전 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소·요양병원을 비롯한 전체 회원 병원의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의 핵심 메뉴인 '환자안전사고 보고 프로그램'은 각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발생 단계, 사고 유형, 사고 내용, 원인 및 개선 방안 등을 병원 약사가 보고하면 센터가 수집·분석해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월별 보고 건수, 발생 단계, 유형별 동향 통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식지는 지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 간의 보고 데이터를 취합해 발간됐다. 센터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222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으며 월평균 3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단계별로는 처방 단계가 51.3%(114건)로 가장 높았고, 조제 39.2%(87건), 투약 5.0%(11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중복 259건)을 살펴보면 처방 오류가 9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용법·용량 오류 44건(17.0%), 약품명 오류 33건(12.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소식지 '처방중재 주의 경보' 코너에서는 2025년 하반기 환자안전사고 보고 결과에서 드러난 총 94건(36.3%)의 처방 오류 사례가 분석됐다. 주요 오류 유형은 용량 오류(21건)가 가장 많았고, 전산 시스템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항암제 관련 오류, 지참약 누락 오류, 소아 체중 기반 용량 계산 오류 등 병원약사가 처방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의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처방을 수정함으로써 환자에 실질적인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ADR 정보' 코너에서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이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2014년 12월 19일 시행)가 소개됐다.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소식' 코너에서는 주사 마약류 포장 개선, 기초 및 영양수액제 유효기간 표기 개선,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유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 센터의 주요 활동 성과가 담겼다. 센터는 올해 환자안전·질향상 우수 개선 활동 공모전과 산제 제형 생산 요청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이 센터장은 "이번 소식지를 통해 처방 오류 예방을 위한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중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맣했다. 한편 이번 제4호 소식지 전문은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safe.ksh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5-26 09:30:18김지은 기자 -
[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즐거움 속에 인화가 된다(樂在人和)는 삶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스승님을 석가탄신일에 보내어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스승님은 1937년 5월 26일 아버지 허 윤(潤), 어머니 윤갑례(甲禮) 선생님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은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이고, 김포초등학교, 김포중학교, 김포농고를 거쳐서, 1956년 중앙대 약대를 오게 됐습니다. 중앙대 약대를 선택한이유는 한약에 밝은 이승길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으로 당시 중대 약대 경쟁률이 18대1이었고 김포농고에서 약대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사학위(1963년)후에 김절자 사모님과 결혼인연은 1967년 10월에 전임강사 시절이었으며 슬하에 2남(二男, 돈행과 문행)을 두었고 손주는 3명입니다. 장남은 약대 및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유학, MBA를 이수하고 미국에서 약사로 CVS를 운영하며, 차남은 학위취득 후 베지밀㈜ 연구소에서 중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은 늘 인자하시고 약물학전공외에 분석학, 물리약학, 독일어등 학문영역이 넓으셨고 교육행정가로서 솜씨를 발휘하셨습니다. 1987년 중앙대 재단이 재일동포 김희수 재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9월부터 학생처장직을 맡게 되고, 학내는 시국에 대한 항거로 데모하는 와중에 1989년 3월에 약대 학장으로 2년간 보직을 맡았습니다. 199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약대평가를 준비로 학장(의약식품대학원장 겸직)으로 재 추대되어 1997년 약대가 최우수대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2년 8월까지 근 35년을 교수로 봉직으로 하시며 국내외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박사 27명 석사 125명의 제자들을 배출시켜 전임교수, 독성연구원, 화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약회사등에 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약물학외에 독성학(1988), 신경전달물질 기초와 임상(1996): 질병과 약물요법(1999) 교과서를 집필하여 다른 독성학 교재와 달리 약물의 체내 대사 메커니즘을 비롯해 유전독성, 발암성, 면역독성이외에 임상독성학의 활용성을 기록하였다. 벌에 쏘이거나 약물이나 독성 물질을 잘못 먹었을 때 해독 기술, 농약,식품, 금속, 방사능피폭등 폭넓은 응급의학기술등을 담았다. 제자사랑은 끔찍하셨고 筆者가 美브라운 의과대학으로 유학할 당시 장학금을 선뜻 지원하셨습니다. 2002년 정년식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때론 경쟁심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교수란 직업이 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더라도 전 교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학회 활동으로서는 약학회, 응용약물학회에 부회장, 독성학회, 호주임상약학회 등에 회원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안전대책위원, 국립보건원 국가시험교정위원, 의료보험공단 진료비 심사위원,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한국마사회 약물검사 자문위원, 약사공론 모니터위원 등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기고문은 유한양행 버들블레틴, 월간약국, 약업신문의 질병치료, 동아약보 약물연재, 약사공론의 질환탐방, 신풍제약 사보에 생활속의 명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씨 가문의 영향으로 문장 글귀와 풍류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셨습니다. 학위를 받으시거나 유명하신 선후배에 아호를 직접 붓글씨로 작성하시어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년을 1991년에서 1992년 2월까지 시드니 대학 약리학 교실에서 공부하셨는데 호주도서관에서 문장가들의 영역본을 복사해 오셨습니다. 2002년 정년 후 이것을 여가로 선용하시어 3개국어 '한자-한글해설-영어'로 엮어 낸 사실은 실로 대단하시었습니다. 즉 당송(唐宋)시대의 시선집(詩選集)을 팔순까지 12권 詩選集 이백(李白), 두보(杜甫), 왕유(王維), 한산(寒山), 맹호연(孟浩然), 백거이(白居易), 도연명(陶淵明), 이상은(李商隱), 가도(賈島), 위응물(韋應物), 소식(蘇軾), 당(唐)시선집으로 편역 저술하였고 2021년에는 한유(韓愈)시선집 출판으로 13권이 되었습니다. 책을 써 나누어 주는 것도 재미있고 즐거움 중에 인화가 된다라고(樂在人和) 말씀하시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樂山會 모임, 山을 즐겨하셔 만드심)에서 2016년에 팔순잔치도 열어 매우 흐뭇해 하시고 취미로 우표 수집대가이기도 하시었으며 1974년부터 백남빌딩에서 외국인이 하는 physical fitness를 배워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인생오복수위선(人生五福壽爲先, 오복중 장수가 우선)이라 하시며 90세를 이으셨습니다. 사는 날까지 유호덕(攸好德 덕망베품), 고종명(考終命 편안한죽음)을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올해 3월 약대 동문회 초도이사회에서도 건강하게 대면했는데 가실 때 질병고통을 없게 할 정도로 하고 가시겠다고... 몸소 실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허교수님께서는 佛心이 강하시었고 거룩하고 축복받은 부처님 오신 날 영면하시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늘 행복하시며 영생하실 것입니다. 편히 잠드시오서... 2026년 5월 24일 손의동 중앙대 명예교수 (前 대한약학회장) 올림.2026-05-26 09:21:16데일리팜 -
고양시약, 지역 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소, 지역 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 전달식과 청소년들을 위한 의약품 전달식을 연이어 개최하며 하루 동안 뜻깊은 나눔 행보를 펼쳤다. 먼저 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관내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실버카) 전달식’이 열렸다. 시약사회는 이날 400여만 원 상당의 보행보조기 30대를 기부했다. 전애경 사회참여이사는 "실버카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다리가 돼 세상과 소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을 겪는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에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라며 "보건소 건강증진팀과 함께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시약사회관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 방과후아카데미 의약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달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아카데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상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선영 고양시청소년재단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상비약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 후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사를 전했다.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은 "약사회의 작은 실천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고양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란 부회장도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과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앞으로도 보건소 및 청소년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온정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2026-05-26 09:03:16강신국 기자 -
전문성에 원료를 더하다…하이엔드 약국 건기식 심포지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삼오제약(대표이사 오장석·오성석)가 '2026 HIGH-END 원료 심포지엄'을 통해 원료 기반 약국 건기식 상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휴베이스와 삼오제약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원료를 아는 약사가 시장의 기준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HIGH-END 원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기식 시장의 포화와 온라인 중심 저가 경쟁, SNS 기반 건강정보 범람 속에서 전문가로서 약사의 상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12년간 약국 약사 교육에 집중해 온 휴베이스와 40여년간 근거 기반 하이엔드 원료를 국내 시장에 소개해 온 삼오제약이 공동개최한 행사다. 김미경 삼오제약 사장은 개회사에서 "포화된 건기식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바꾸는 본질은 결국 원료"라며 "원료의 근거에 약사의 상담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시장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세션에서는 홍지연 교수(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식품규제과학과)가 제조 공정과 데이터에 따른 원료 품질 차이를 설명하며 근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약국이 가지는 의미를 전했다. 이어 실비아 피소니 마케팅 디렉터(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 Gnosis by Lesaffre)는 Quatrefolic®(활성형 엽산)과 MenaQ7®(비타민K2)의 최신 임상 데이터와 메커니즘을 소개하며, 하이엔드 원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설명했다. 약사 유튜버 '리틀약사' 이성근 약사는 10여년 전부터 MenaQ7®의 가치를 조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민K2, 특히 MK-7의 구조적 특성과 임상적 의미를 짚으며 약국 상담에서 원료의 형태와 데이터 해석이 왜 중요한지를 짚었다. 휴베이스 노윤정 본부장은 활성형 엽산과 비타민K2를 약국 현장 상담에 적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원료의 임상 근거를 소비자 상담 언어로 전환하는 방법을 공유했으며, 김현익 대표는 급변하는 약국 현장의 새로운 약사 경쟁력으로 원료를 보는 '심미안'에 주목했다. 김현익 대표는 "온라인 저가 공세로 건식 구매는 쉬워진 반면, 소비자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검증된 하이엔드 원료를 선별하고 깊이 있게 상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소준우 약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Quatrefolic®과 MenaQ7®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원료가 왜 다르다고 평가받는지, 약국이 이를 상담 경쟁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영 약사는 "원료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원료를 바라보는 심미안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휴베이스와 삼오제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원료 기반 상담의 필요성을 약국 현장과 함께 공유하고,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리미엄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26 08:50:22강혜경 기자 -
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한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인데, 약사와 관련 업계의 시각은 복잡미묘하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취지와 달리 약사 또는 일반인 판매자에 의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RFID나 바코드 등을 고의로 훼손해 약국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얌체 판매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국 전용 건기식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약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판단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본사의 가격 통제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으며 나아가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거래 약국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해석이다. ◆얌체 유통 어떡하나…약국·업체들 골똘 문제는 약국 전용 건기식을 버젓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약사와 일반인 판매자들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된다는 점과 약국 판매가격을 무시한 채 난매나 끼워팔기 등이 횡행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이라고 해 사입해 취급하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약사도, 일반인 판매자도 포함돼 있다"며 "추적을 막기 위해 QR코드, 제품라벨, 일련번호, RFID 등까지 제거하며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약국에서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을 믿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네이처스팜의 마이타민업과 리퀴드씨엠키즈는 약국 전용 건기식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약국 내 수요가 줄어든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다는 것. 지난해에는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공정위 판단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 전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약국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약국과 무관한 판매자"라며 "비정상 거래처의 할인 판매로 인해 거래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칫 마지노선을 지켜달라는 제안이 법 위반이 된다면 적지 않은 약국 전용 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2026-05-26 06:00:58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1인 1약국법)'이 오늘(26일) 관보에 게재되며 공식 공포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발효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곧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11월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해당 필수의약품 특례 조항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관보 게재를 통해 함께 공포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갖춘 4년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도 본격화된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이 전액 지원되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2026-05-26 06:00:48강신국 기자 -
"판매가격 지정·강제 행위" 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약국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이하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의 금지)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것.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간 제재를 받은 약국은 최소 75곳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또한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하고, 거래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위반시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25 17:28:09강혜경 기자 -
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은 22일 진행한 이사회에서 유상준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원 이사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내부 운영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 원장은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원장 직을 내려놓게 됐으며,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장의 해임 건은 이례적 사안으로 평가된다. 약정원 측은 “조직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3 09:43:06김지은 기자 -
"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의 PG사를 통한 우회결제 시스템 도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이 4월 25일자 를 통해 실태와 구조를 앞서 보도한 적이 있었죠. 대부분의 약국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명의로 결제하는 직가맹 VAN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이커머스 결제 지불 대행 서비스 중개업체인 PG(Payment Gateway)를 끼워 우회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PG사가 자신의 명의로 결제를 처리하고 나중에 약국에 정산해 주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최대 2.3%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VAN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창고형 약국이 우회결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최근 PG사들이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을 미끼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2차 PG사라고 하는 업체들인데요, 지난 기사에서 언급됐던 프랜차이즈형 창고형 약국 이외 최근 서울에 개설된 창고형 약국에서도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사용 내역에 '약국_키오스크_2_○페이'같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수료 0.5% 낮춰드릴게요" 이들의 제안은 매우 명료합니다.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제안입니다. 2.3%의 수수료를 1.8%로, 0.5%p 만큼 수수료를 절감해 주겠다는 건데, 매출액이 높은 약국일수록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2.3%는 기존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약국에 적용되는 최대 수수료율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1.45%, 5억 초과 10억 이하 1.15%, 3억 이하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창고형 약국에서는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수료를 1.8%까지 낮춰주겠다는 게 2차 PG사들의 제안입니다. 마법사도 아닌 이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비결은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세팅하는 데 있습니다.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창고형 약국을 영세 사업자로 만들어 수수료를 낮추는 식이죠. 약국 키오스크 마다 다른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제안은 백마진 형태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겁니다. 계약주체와 PG사간 7~8%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약정한 뒤 일부를 계약주체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제안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된서리를 맞은 업체들이 리베이트 보다는 수수료 절감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 국세청 세무조사 된서리→영업 전략 '우회' 2023년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병의원이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 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 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은 사례를 '민생 침해 탈세'로 규정하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미술품 대여업체까지 가담했는데, 렌탈료를 병의원이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병의원이 미술품을 대여업체에 재판매 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병의원들은 물론 PG사들도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PG사의 편법 영업 행태는 여전히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여신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결제 구조에 대한 질의했습니다. 한신협은 "최근 일부 대형 병원에서 카드결제시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병원이 아닌 특정 PG/플랫폼 사업자가 카드승인 내역상의 가맹점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확인,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보다 현저히 낮은 카드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 구조상 명의 가맹점과 실제 재화, 용역 제공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여신금융업법 및 카드사 가맹 약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카드승인 내역 및 카드사 정산 기준 가맹점이 실제 병원이 아닌 제3의 PG/플랫폼 사업자로 표시, 이 같은 구조에서 PG/플랫폼 사업자가 병원의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본인이 취득하는 수수료 금액만(매출의 1.4%)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G사는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수령한 뒤, 병원에 1.4% 수수료만 차감하고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은 대형 가맹점임에도 영세가맹점에 가까운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고 PG사는 약 0.9% 내외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카드사는 대형 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영세가맹점 세율로 깎아주다 보니 매출 손해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실제 매출을 올린 건 병원인데 영수증에는 PG사가 나오므로 국세청이 병원의 실질 매출을 추적해 과세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카드 결제 구조상 돈을 받은 가맹점 명의(PG)사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자(병원)가 달라,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사 가맹 약관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장 가맹이자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창고형 약국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까지 '손' 창고형 약국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높은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영업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적 매출액 규모가 높은 약국들 역시 PG영업의 사정권 내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제안은 영세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카드 승인을 처리하는 위장가맹점 구조로, 병의원과 약국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위장가맹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즉시 가맹 해지 및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승인 사업자명이 병의원, 약국이 아니어서 국세청 의료비 공제 불인정, 환자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자는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자칫 세무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 절감은 덫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세부 프로세스를 들여다 보고, 책임 소재를 인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26-05-23 06:00:5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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