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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 등 가맹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놓으면서 소위 '성지약국'으로 불리던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일대 약국들의 독주에 제한이 걸릴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양제, 다이어트 주사제 등을 1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성지약국으로 불러 모으는 소구 포인트가 됐는데, 정부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컸던 약국들은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에 도달하지 못했던 소형약국들이 역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억원 초과 약국, 가맹점포 자격 박탈…개정안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배제'했다는 점이다.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 가맹점포 가운데 연매출이 30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박탈 시점은 오는 10월 경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 10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지정함에 따라 최초 가맹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등 점포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초과가 첫 박탈 대상에 포함된다"며 "실질적으로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2500여개 가맹약국 가운데 몇 %가 박탈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갱신의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등은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분류됐다. 다만 약국업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성지약국 독주 제한에 '시장 변화' 가능성 일선 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성지약국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의약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종의 할인 경쟁 도구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약 할인은 물론 전문약 할인 도구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면서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돼 왔다.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 A약국의 경우 1년간 199억원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광주 서구 B약국 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 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 E약국(6억원) 등도 매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약국 등록 역시 급증했다. 지역의 약사는 "대형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된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유입되는 매출이 연간 수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집객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 약국간 갈등은 물론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돼 왔다"면서 "일부 매출액이 큰 점포에 대해 제재조치가 시행될 경우 독주는 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약국들의 경우 약국 출입문이나 현수막을 부착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임을 알리는 것은 물론 포털 플레이스 등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등 성지약국들에 제한이 걸리면서 소위 B급, C급 약국들에 매출이 전도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마트·창고형 약국들 역시 최초 개설 년도를 제외하고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당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며 "그간 적발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히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10 11:57:43강혜경 기자 -
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일부 약국이 카드수수료 비용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과거 BC카드 계열에서 분리된 우리카드와 NH카드 등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신규 가맹점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련 수수료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A약사는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년 각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세무신고용 카드수수료 실적 내역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해왔다. 최근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카드 입금 내역을 비교하던 중 우리카드 정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A약사에 따르면 과거 우리카드는 BC카드와 합산 정산되는 구조였지만, 이후 일부 가맹점은 우리카드가 별도 정산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배우자 약국의 경우 우리카드 매출대금이 별도로 입금되고 있었지만, 본인 약국은 여전히 BC카드를 통해 일괄 정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카드 측에 문의한 결과 우리카드 가맹점으로 별도 등록된 경우에는 우리카드 수수료 내역을 따로 관리해야 하며,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BC카드에서 일괄 처리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약사는 "입금 내역을 비교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카드가 별도 정산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라며 "실제로 수수료 비용처리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수 약국이 카드수수료 자료 조회를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약국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카드수수료 내역을 일괄 조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이후 카드사와 신규 가맹 계약을 맺은 경우 신규 가맹점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하며 등록 누락 시 해당 카드사의 매출거래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게시돼 있다. 즉, 과거 회원 가입 이후 우리카드나 NH카드 등 신규 가맹점 번호가 생성됐음에도 이를 수동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사의 매출 및 수수료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약사는 "우리 약구그이 경우 우리카드 금액이 천만원대에 달했다"며 "성실신고 대상 약국처럼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누락 금액도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 역시 일부 약국에서 관련 비용 누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는 "과거에는 카드수수료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총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소규모 약국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성실신고 대상 약국처럼 카드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카드사별 수수료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드사 분리나 VAN사 변경 등이 있었던 약국이라면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신규 가맹점 정보가 정상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매출 1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전문가들은 신고를 앞둔 약국이라면 여신금융협회 조회 내역과 실제 카드 입금 내역을 대조해 카드수수료 누락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26-06-10 11:57:35김지은 기자 -
마퇴본부, 마약류 중독자 자립 위한 일자리 설명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마약류 중독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한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 재활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 마약류 중독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재활과 연계된 일자리 지원 제도를 재활 현장에 연계 기획됐다. 본부는 그간 마약류 중독자 재발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다각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직업재활 훈련이나 일자리 연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핵심적 요소라는 공감대 아래 6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허그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번 설명회가 진행된 것이다. 본부는 공단과의 이번 사업을 통해 센터 등록자의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서국진 이사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진정한 회복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중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2026-06-10 11:01:54김지은 기자 -
성남 산타마리24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산타마리24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시는 산타마리24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야간·휴일 상주인력 규모 등 지정 기준을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성남지역 달빛어린이병원은 산타마리24의원, 서현365의원(분당구 서현동 N타운빌딩 6층) 등 두 곳 운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두 곳 의료기관은 365일 연중무휴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며,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시는 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산타마리24의원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 온누리약국과 서현365의원 가까이에 있는 정성약국, 대화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5억 9000여 만원(국·도비 각 50%)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0 08:54:55강신국 기자 -
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자의 종업원 관리 의무가 확대되고 '도난·유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유출 차단이라는 규제 강화와 함께, 현장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절차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어진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 범위가 넓어지고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먼저 기존 시행령상 준수사항이었던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 방지'가 앞으로는 '도난 또는 유출사고' 방지로 확대된다. 종업원을 통한 불법 유출 행위까지 취급자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업무정지는 1, 3, 6, 12개월이었지만 개정령에서는 3, 6, 9, 12개월로 조정된다. 또한 그동안 약국이나 병·의원이 폐업할 때 보유 중인 마약류는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폐기' 처리도 공식 인정된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반드시 해당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자격을 상실한 취급자가 폐기승인을 신청하면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 등 허가관청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안전하게 폐기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양도 또는 폐기를 완료한 취급자(또는 상속인·청산인 등)는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연합(UN) 통제물질 및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등이 마약류 범위에 정식 포함된다. 이에 UN 통제물질 2종,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14종,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등 총 17종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여기에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도 향정신성의약품(별표 6)에 신규 추가됐다. 바르비탈(Barbituric acid 및 Thiobarbituric acid) 유사체 계열의 작용기 구조식을 명확히 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취급업자 외에 일반 환자를 위한 편의성도 개선된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해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오는 7월 2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거나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중 '종업원 관리 소홀에 따른 도난·유출 행정처분 강화 기준' 및 '자가치료용 휴대 출입국 간소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폐기 절차 등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26-06-10 06:00:49강신국 기자 -
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일상화되면서 의료현장의 대체약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처방 단계에서 대체약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처방 오류와 치료 지연을 줄인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최은선 약사는 최근 한국병원약사회지에 게재한 '대체약제 정보제공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안전한 약물요법 시행' 논문을 통해 대체약제 추천 시스템 구축 과정과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병원가의 상시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료의약품 수급 차질, 생산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품절과 공급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접수된 품절·생산중단 관련 공문은 2022년 345건, 2023년 308건, 2024년 254건, 2025년 313건에 달했다. 문제는 약품코드 종료와 대체약 도입이 빈번해지면서 의료진이 처방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처방 오류나 누락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병원은 기존에도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대체약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진료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이 쉽지 않았고, 의료진이 직접 대체약을 검색하는 과정에서도 원내·원외 처방 가능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정보화실과 협업해 병원정보시스템(HIS)에 '대체약제추천' 기능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처방코드가 종료된 약제를 이전 처방에서 복사하려고 할 경우 자동으로 팝업창을 띄워 대체약제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대체약을 선택해 처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입원·응급·외래 여부와 원내·원외 처방 상황 등 환자의 수진 정보를 반영해 실제 처방 가능한 약제만 맞춤형으로 노출하도록 구현했다. 품절약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처방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한 셈이다. 시스템 도입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최 약사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대체 약제 추천 대상은 57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약품코드 종료 후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 대체약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98.2%를 기록했다. 의료진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체약제 추천 팝업을 활용해 처방한 비율이 87.5%로 나타났으며, 제공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5점으로 집계됐다. 약제부는 처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추가 개선도 진행했다. 입원·응급환자 처방에서도 이전 식별코드를 활용해 신규 약제로 자동 연결되도록 기능을 보완했고, 제형이나 투여단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거 처방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기준의 투여단위가 자동 반영되도록 전산 로직을 수정한 것. 특히 이번 개선 활동은 대체약제 선정 기준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최 약사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은 타 병원 사례와 의료진 의견을 반영해 ▲동일 성분·제형·함량 ▲동일 성분·제형 ▲동일 성분 ▲유사 효능 순으로 대체약제를 추천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139개 분류, 2573개 약품코드로 운영되던 동일 효능 의약품 목록을 전면 점검해 154개 분류, 2712개 약품코드 규모로 확대했다. 연구진은 "품절 및 공급중단 약품 증가로 인해 대체약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더 발행 단계에서 대체약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방 지연과 누락을 줄이고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026-06-10 06:00:46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8일부터 5주간 ‘한방즉답 시즌2’ 온라인 강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한약위원회(부회장 이병도, 위원장 최진희)는 8일부터 약사들의 한약제제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한방즉답 시즌2' 온라인 한방강좌를 개강했다. 시약사회는 작년보다 올해 전체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신규 수강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약국 한약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뜨거운 학구열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강좌는 한약제제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약사들을 위해 한방 이론을 쉬운 그림과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음양허실에 맞춰 다빈도 질환에 대한 맞춤 처방을 풀어내고 약국 제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배합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뤄 실제 약국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는게 지부 설명이다. 강의는 이달 8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5주에 걸쳐 온라인 라이브(ZOOM)로 진행된다. 강사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약국한약제제연구회장인 배현 약사가 맡았다 시약사회는 바쁜 약사들을 위해 교재 PDF 파일과 함께 주말 복습 수강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부 강의 프로그램은 ▲1주차(6/8) 한약제제 실전 사용법 / 꼭 알아야 할 기초 이론 ▲2주차(6/15) 다빈도 병용 처방 ▲3주차(6/22) 처방의 실제1 ▲4주차(6/29) 처방의 실제2 ▲5주차(7/6) 처방의 실제3 등으로 구성됐다. 김위학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교육에 열중하시는 회원님들을 뵈니 오히려 힘이 난다”며 “우리 지부 슬로건인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도덕성과 윤리의식, 공동체 의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번 강의에 열중하시는 모습이 신뢰받는 약사로 가는 첫 단추”라고 격려했다. 김 회장은 또 “데이터가 쌓여 근거가 되고 근거가 정책이 돼 사회에 펼쳐지면 국민의 건강으로 되돌아온다”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 마련과 퀄리티 컨트롤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약사를 만들기 위한 학술과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09 17:52:14김지은 기자 -
모두의약국, K-뷰티 약국 화장품들 모아 기획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약국 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약국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전문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이 'K-뷰티 약국 화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약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비해야 할까'라는 현장 약사들의 고민을 반영, '약국 화장품 구매=모두의약국'이라는 공식을 정립하겠다는 취지에 기획됐다. 국내외에서 성분과 효과를 검증받은 고기능성 대표 브랜드부터 성분 트렌드를 주도하며 급부상 중인 라이징 K-뷰티 브랜드까지 약국에 최적화된 라인업을 엄선해 보이겠다는 설명이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단순한 상품 공급을 넘어 약국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군을 회원 한정 프로모션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 약국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K-뷰티의 완성은 약국에서 이뤄지며, 약국 화장품은 약국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입 경로가 고민이었거나 새로운 상품 구성을 망설이던 약사님들이 모두의약국이 제안하는 완벽한 K-약국 뷰티 라인업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전 라인업과 회원 한정 혜택은 모두의약국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다.2026-06-09 14:39:40강혜경 기자 -
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5평 남짓에 불과하던 약국 면적이 창고형 약국 등장 이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최근 3개월간 신규 개설된 약국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국 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70평 이상 비율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신규 약국 100곳 중 10곳이 70평 이상 대형규모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약사들은 소비자들의 대형약국 선호 추세가 약국의 대형화를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약국이 약값이 소형약국들 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고,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인해 OTC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들도 10평 규모 동네약국이라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신규개설 약국 306곳 중 대형약국 29곳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신규 개설 약국은 306곳으로, 이 가운데 70평 이상 약국은 30곳이었다. 약국 영업 면적이 공개되지 않은 경기 시흥메가온누리약국과 경기 화성 소재 메가타운약국을 제외하면, 100평 이상 약국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0평대 3곳, 80평대 4곳, 70평대 3곳 순이었다. 28곳의 평균 영업 면적은 123평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광명, 시흥, 화성, 용인, 파주, 수원, 고양 등 수도권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진주, 김해 5곳, 서울 종로, 강서, 용산 3곳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 진주, 대구 달성, 울산 울주 같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도 대형약국이 개설됐다. 세종과 경북권에도 창고형 약국 형태를 본 딴 대형약국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허가 면적이 가장 넓은 약국은 경기 용인 소재 플렉스팜약국(1069㎥(324평)), 엑스약국검단점(703㎥(213평)), 갤러리약국(680㎥(206평)) 등 순이었다. 약국 상호 자체에 메가, 대형, 제일큰을 넣음으로써 대형임을 암시하는 경우도 보편화되는 추세인데 '메가'라는 상호를 사용한 약국은 10곳, '대형' 2곳, '제일큰' 1곳 등으로 집계됐다. 메가타운, 메가케어, 메가드럭스, 메가영 같은 상호는 물론 울산메가약국, 김해메가약국, 마산메가약국, 구미메가약국 같이 지역과 메가를 함께 사용하는 상호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MZ세대를 겨냥한 대형 약국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이나 블루랩약국, 빅샤인약국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거나, 경제력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창고형을 본 딴 대형약국 개설이 줄잇는 모습이지만, 지역 내에서 대형약국이 과밀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광주의 경우 인구자체는 많지 않지만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대형약국이 줄지어 개설되고 있다는 것. 실제 인구 100만에 불과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북구에 3곳, 울주군에 1곳이 개설됐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광산구에 2곳, 서구 1곳, 남구 1곳 등 총 4곳이 개설됐다. 이 관계자는 "이는 동네약국과 대형약국간 경쟁을 넘어 대형약국간 경쟁구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교적 가격 질서가 잘 유지되던 울산, 경남 같은 지역들에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광역시 규모가 깨지고, 군 단위에까지 대형약국이 촘촘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홀로약국→동업약국 증가세 또 다른 유의미한 변화는 동업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대표약사 1인이 개국을 하던 추세에서 2인 이상이 동업하는 형태의 약국 개설·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규모가 커지면서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과 행정적인 업무부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3인이 동업하는 형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창고형 약국 붐 이후 바뀐 트렌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약국의 규모가 넓어지면서 취급 품목인 SKU(Stock Keeping Unit)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류까지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SKU를 넓히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비교·분석할 만한 적정한 품목들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센터까지 '창고형 약국' 눈독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약사를 임대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건물주·토지주, 마트는 물론 처방 수입이 대부분인 메디컬센터까지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며 임대·분양 공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센터+약국'이라는 산식이 '메디컬센터+(창고형)약국'으로 확산된 셈이다. 실제 엑스약국검단점은 메디컬센터 1층에 창고형 약국을 들여 영업 개시에 들어갔다. 처방·조제에 더불어 일반약 판매까지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지역의 약사는 "최근 메디컬센터들까지 임대·분양에 약국과 별개로 '창고형 약국'을 명시하며 임대·분양인을 찾고 있다"면서 "메디컬센터들에게도 창고형 약국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점차 소규모 매약중심 약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처방·조제 중심 약국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 임대를 넘어 창고형 약국을 개설·운영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은밀한 제안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권리금 등이 올라가다 보니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창고형 약국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2026-06-09 12:03:26강혜경 기자 -
"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잠실의 한 대형 메디컬빌딩에서 약국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임대인 측이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기존 3층이었던 약국을 1층으로 이전했는데 뒤늦게 또 다른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며 “사실상 약국 독점 임대료에 기존 1층 매장 임대료까지 월 1500만원으로 임대료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사실상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건물 앞에 대자보를 게시한 데 이어 임대인 회사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는 서울 송파구 내 한 대형 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이비인후과, 내과, 비뇨의학과 등 주요 처방 의료기관들이 입점해 있으며, 기존에는 약국 역시 같은 층에서 10년 이상 운영돼 왔다. 당시 임대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자산관리 업체 측은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3층 전체를 병원 중심의 메디컬층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기존 약국의 1층 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임대 관리 업체 측으로부터 "3층에는 병원만 입점시키고 동일 업종인 약국은 추가로 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 업종 입점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는 문구는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3층에 병원만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설명을 신뢰해 기존 3층 약국 자리를 포기하고 1층으로 이전했다. 기존 약국 권리금 인수는 물론 월 15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까지 감수했다는 설명이다. 개국 한 달 만에 들려온 "3층 약국 추진" 소식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A약사는 약국 개설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임대 대리인 측으로부터 임대인이 또 다른 약국의 3층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계획이 철회됐지만 이후 올해 4월 다시 약국 입점 계획이 추진됐고, 결국 5월에는 새로운 약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건물 구조상 전체 처방전의 75% 이상이 3층 의원에서 발생한다"며 "3층에 경쟁 약국이 들어설 경우 매출의 75% 이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임대 관리인, 새로 개설하려는 약사도 알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월 15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계약 전제 변경"이라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최근 임대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은 회신을 통해 당시 설명을 했다고 지목된 자산관리사 관계자들이 자사 직원이 아니며, 건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업체 소속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관계자들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대차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A약사가 주장하는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약사는 자산관리사 측이 임차인 모집과 임대 조건 설명, 입점 협의 등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사실상 담당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A약사는 "계약 체결 과정 내내 임대인을 대신해 협상하고 조건을 설명했던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처음부터 3층에 추가 약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 약사도 공동 대응…임대 업체 앞 1인 시위도 이번 사안에는 기존 약국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전 약사도 함께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보건소에 3층 약국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 개설이 강행될 경우 건물 구조와 운영 형태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위장점포'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청한 상태다. A약사는 이번 주 중 임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약속을 믿고 수억원의 권리금과 고액 임대료를 부담하며 이전했는데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약사에게 특정 약속을 하며 1층 이전을 권유한 뒤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입점하려는 약사 역시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층 약국 개설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위장점포 가능성 등을 포함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팜은 해당 건물 임대 대리를 맡고 있는 회사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2026-06-09 12:03:1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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