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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 등 4개국 바이오약 당국자 초청연수식약청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담당자 및 지역 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을 초청해 14일부터 16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초청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및 허가관리현황 소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관리 제도 및 현황 등 소개 ▲연세의료원 임상시험센터 및 녹십자 방문 ▲국내 제약업체와 초청국 허가관리 당국자와의 1:1미팅 및 리셉션 등이다. 이번 연수는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전략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수출전략국 대상 중 우선 아시아지역 내 국가를 초청, 해당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및 시장현황을 국내 제약업체에 소개하고 국내 허가관리 수준을 초청국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전략국은 제약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수출유망국가 선정 설문조사결과 미국, 이란, 브라질, 중국, 베트남, 일본, 브라질, 미국, 필리핀 등으로 선정했다. 현재 국내 개발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09년 17건에서 2010년 29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의약품 수출액 상위 10품목 중 8개 제품을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는 ‘퀸박셈주(DTaP-Hib-HepB백신)’가 수출 1위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백신 제조업체들의 WHO PQ(Pre Qualification)획득 ▲세계 5번째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 생산국 등극 등 국내 백신산업의 성과를 알리고, 식약청의 WHO 협력센터 지정획득을 통한 안전한 백신관리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 및 12월 경 기타 수출전략국을 대상으로 추가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1-06-13 09:28: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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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환자 대상 생동성시험 국내 첫 승인국내 최초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이 승인됐다. 대상약물은 세포독성 항암제로 일반인에게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다. 식약청은 지난 1일 일동제약과 유한양행이 제출한 ' 카페시타빈' 약물에 대한 생동성시험(시험기관 바이오메디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페시타빈 제제는 한국로슈의 '젤로다'가 오리지널 약물로 지난해 7월 재심사가 만료돼 제네릭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 약물은 그러나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세포독성항암제'이어서 식약청은 지난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동성시험은 임상시험과 다를 게 없어 일반 생동성시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따라서 그동안 실시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일동과 유한이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암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시험기관에서 진행하고, 500mg 제제의 배수 용량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반드시 암환자 또는 약물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관해상태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항암제라도 독성이 적은 약물은 일반인 시험대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로티닙염산염(브랜드명 타쎄바정), 이매티닙메실산염(브랜드명 글리벡)처럼 부작용이 적은 표적항암제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은 용량으로 시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시타빈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앞으로도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항암제 제네릭은 이전에 동물시험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왔지만 지난 2008년 동물시험 규정이 폐지되면서 전격적으로 생동성시험이 도입됐다. 당시 식약청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항암제에도 생동성시험을 지시했다.2011-06-13 06:49:50이탁순 -
시럽·현탁액-정장생균제 보험급여 연령제한 추진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와 정장생균제(Probiotics)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효군별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은 항혈전제, 마약류, 당뇨병용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용액제는 꼭 필요한 대상인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치매 및 연하곤란(삼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그대로 해당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장생균제는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에 따라 정장생균제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상병에서 유효성이 검토돼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외에도 뇌대사개선제, 항전간제 등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2011-06-11 06:49:48최은택 -
노바티스 '디오반' 원료신고 위반 5천만원 과징금유명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사 블록버스터 약물의 원료의약품 신고절차를 어겨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와 산도스는 신고원료의약품( DMF)으로 공고되지 않은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5000만원, 24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노바티스가 규정을 어긴 의약품은 대표적 고혈압약인 ' 디오반필름코팅정 160mg', '코디오반정 80/12.5mg', '디오반필름코팅정 40mg', '디오반필름코팅정 80mg', '코디오반정 160/12.5mg'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에는 수입업무정지 1.5개월~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노바티스는 약사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금액인 5000만원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과징금은 전년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노바티스의 계열사인 한국산도스 역시 같은 성분(발사르탄) 제제인 '타렉필름코팅정 80mg', '타렉필름코팅정 160mg' 2개 품목의 DMF신고절차를 어겼다. 해당 2품목에는 1개월 15일 수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산도스 역시 2430만원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했다. 처분 품목들은 자진회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성분 약물이 신고대상성분(DMF)으로 지정되면서 업체가 이를 변경허가 받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2011-06-11 06:09:43이탁순 -
복지부 류양지과장 "제네릭 약가 하향 조정 고민중"복지부가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의 하향 조정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10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일제약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류 과장은 "국내 제네릭 약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에 복지부는 약제비 산정 기준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류 과장은 "산정 기준의 하향 조정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방향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고민단계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류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6월 3일자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특허만료약은 70%에서 60%수준(현행 80%)까지 인하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제네릭은 이와 연동해 59.5%에서 51%까지, 제네릭이 12개 동시 등재된 경우는 40%초반에서 약가가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류 과장은 생동성 신뢰 확보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류 과장은 "생동성을 통과한 제품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데 이같은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해 신뢰가 확보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식약청과 함께 생동성을 믿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06-10 15:47:25이상훈 -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 기술문서 지침 발간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 신청에 필요한 민원인의 기술문서 작성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 기술문서 길라잡이'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는 신생아의 미성숙 간장이 혈중 빌리루빈 색소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신생아 황달'을 광선요법(400~550nm)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현재 18개 제품(제조5, 수입13)이 허가돼 있다. 이번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허가신청 관련규정 ▲민원서류 처리절차 및 기간 ▲항목별 기술문서 작성방법 ▲첨부자료의 요건에 대한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 등은 유형별 예시로 자세히 설명해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 기술문서 길라잡이가 신속한 허가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품목으로 확대해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 기술문서심사 > 기술문서 길라잡이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2011-06-10 15:44:0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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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코나졸정, 佛 판매중단…심각한 간독성 유발피부표면 진균증 등에 사용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가 프랑스에서 부작용 이유로 판매중단됐다. 식약청은 이에 의·약사에게 처방·조제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10일 배포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케토코나졸 경구제가 '심각한 간독성' 유발로 인해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케토코나졸 정제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간독성 위험의 빈도 및 중증도가 다른 야졸계 항진균제보다 더 높계 나타났다는 것. AFSSAPS는 그러나 케토코나졸 국소 투여제제는 전신작용이 매우 경미하며, 간독성 보고사례가 없어 이번 조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이 제제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이번 안전성 정보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달라고 당부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해당 품목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케토코나졸 정제가 26개사 26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2009년 기준으로 4개 품목만이 생산실적을 갖고 있다. 4개 품목은 유영제약 '스마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스파이크정', 스카이뉴팜 '카스졸정',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케토코나졸정' 이다. 한편 케토코나졸 제제는 국소투여제 '니조랄(한국얀센)'로 잘 알려져 있는 항진균제이다.2011-06-10 15:09:34이탁순 -
근육손상 우려 고용량 심바스타틴 처방 제한 권고국내 보건당국이 미국 FDA 조치에 따라 고용량 심바스타틴 제제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약전문가에게 권고했다.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 12개월 동안 복용해 근육독성이 없는 환자에게만 '심바스타틴 80mg' 투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전날 미국 FDA가 내린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미국 FDA는 '심바스타틴' 제제의 안전성과 관련한 대규모 임상시험(SEARCH) 등을 검토한 결과 저용량 제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80mg의 고용량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게 근육손상 발생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심바스타틴 80mg 제제를 12개월 이상 복용한 경험이 있고 '근육상해'가 없는 환자에게만 투여토록 하고, 신규환자(저용량 복용환자 포함)에는 처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국내 역시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심바스타틴의 고용량 처방을 제한하도록 의약사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근육독성의 증거없이 해당 약품을 12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에 한해 80mg 투여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심바스타틴 40mg에 있어 LDL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대체 LDL-C 강하치료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허가사항에는 대체약 권고처방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식약청은 그러나 환자에게는 의약전문가와 상의없이 해당 의약품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심바스타틴 단일제는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 등 71개사 97품목이 있다. 복합제는 한국엠에스디의 '바이토린정' 등 14개사 29품목이 허가돼 있고, 대부분 초회투여향이 10~40mg으로 설정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6-10 14:49:40이탁순 -
아반디아 이어 액토스도 퇴출위기?…佛, 판매중단아반디아와 같은 TZD계열의 항당뇨약 ' 액토스(한국릴리)'도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다. 액토스는 9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시장철수 명령을 받고 퇴출수순에 들어갔다. 액토스의 방광암 유발 위험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도 액토스의 방광암 위험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FDA와 EMA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프랑스에 국한된 얘기이고, 아직 전세계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은만큼 FDA나 EMA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작용 위험성이 제기된만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스의 방광암 발병 위험성은 국내 허가사항에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토스는 다케다제약이 개발해 국내에서는 한국릴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로,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특히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퇴출된 아반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로 주목받아왔다.2011-06-10 12:24:50이탁순 -
"항암제 허가 장벽 낮춘다"…일부 독성시험 면제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암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 항암제'에 대해 식약청이 심사를 완화해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환자에게 신속하게 항암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식약청은 9일자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항암제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비임상시험 자료 중 경우에 따라 일부 독성시험 자료를 면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전독성시험 중 시험관내(in vitro) 시험이 양성인 경우, 생체내(in vivo) 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중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동물 1종에 대한 배·태자발생시험이 양성인 경우 다른 동물 1종에 대한 배·태자발생시험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암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만 해당한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2011-06-10 12:24: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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