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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재정 절감형 면역항암제 '테빔브라'가 대규모 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 비원메디슨의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현재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 신청은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비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 2종과 2차 단독요법 등 5개 적응증을 품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약가를 표명한 비원메디슨이 면역항암제 처방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테빔브라의 약평위 통과는 단순한 신약 진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다수의 적응증에서 면역항암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테빔브라는 동일 계열 내 대체를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현재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중심으로 한 면역항암제 청구액이 연간 1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폐암과 위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빔브라가 이 적응증들에서 일정 수준의 대체 효과를 보일 경우, 최소 수백억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역항암제는 대표적인 고가 약제군이지만 동일 계열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약가 구조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테빔브라의 급여 전략은 단계적 확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여가 적용되는 면역항암제가 없어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식도암 2차 치료 영역에서 먼저 허가 및 급여를 확보한 이후, 폐암과 위암 등 주요 적응증으로 확대를 시도하는 구조다. 임상적 유용성 역시 충분하다.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테빔브라의 치료적 위상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NCCN과 ESMO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테빔브라는 앞서 출시된 면역항암제들과 동일 수준의 치료옵션으로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Fcγ 수용체 결합을 억제하는 구조적 설계를 통해 T세포 소모를 최소화한 기전적 차별성까지 더해지며, 단순 대체제를 넘어선 '개선형 PD-1'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시된다. 또한 이미 지난해 말에 비소세포폐암 수술 전·후 요법과 비인두암 등, 기존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제한적인 치료 영역에서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어, 계속해서 치료적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비용 효율성을 갖춘 면역항암제는 정책적으로도 수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테빔브라의 가격 경쟁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6-06-23 06:00:46어윤호 기자 -
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가우대 방안을 내놨지만, 제약업계에선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국가별 원료의약품 등록(DMF) 현황에서 국산 DMF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오히려 최근 5년간 반기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신규 DMF는 총 434건이다. 이 가운데 등록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는 22건에 그친다. 의약품 합성에 필요한 출발물질부터 중간물질, 최종 API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순수 국산 원료의약품만을 집계한 결과다. 작년 상반기 22건, 작년 하반기 21건과 유사한 수치다. 2021년 상반기 이후 최근 5년간 반기별 평균 28.3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6건가량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료 자급화 목소리가 높았던 2021년 상‧하반기 각 41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출발물질이나 중간물질, 최종 API 중 어느 한 단계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국산 DMF 사례로 범위를 넓혀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일부 국산 DMF 건수는 29건으로, 전년동기 34건 대비 5건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반기별 평균인 36.6건 대비 6건가량 적다. 복지부가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최대 10년’간 약가를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예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원료 자급화를 위해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에 획기적인 수준의 약가 우대를 예고했다. 제네릭 약가가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원료를 직접 생산한 수급안정 의약품과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직접 생산한 항생주사제와 소아의약품에는 68%에 해당하는 약가 우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신규등재 약제만 해당했지만, 개편안에선 기등재 약제까지 소급적용키로 했다. 우대 기간은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모두 기본 10년에 추가로 적용 요건을 충족하며 3개사 이하 공급 시 약가 우대를 지속한다고 예고했다. 최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약가우대를 부여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평가다. 제약업계에선 국산 원료와 중국‧인도산 원료간 압도적인 제조 원가 차이를 정부의 약가 가산 폭이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등록은 올해 상반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상반기 중국‧인도산 DMF는 434건 중 381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한다. 작년 상반기 90%에 이어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높다. 중국‧인도산 DMF는 2022년까지 60% 내외로 유지됐으나 2023년 70%를 돌파했고, 지난해 상반기엔 80%마저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원료 공급 다양성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국‧일본을 제외한 북미‧유럽‧일본 등 기타 국가로부터의 원료의약품 수급 비중은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30%를 웃돌았으나, 꾸준히 감소해 올해 상반기 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수급 비용, 환경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산 원료의 생산 단가는 중국‧인도산과 비교해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정부가 제시한 약간의 약가 가산만으로는 제약사들이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공급망을 바꿀 경제적 유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서는 출발물질이나 중간체의 국적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산화해야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6-06-22 11:59:46김진구 기자 -
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개편되면서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80세 이상 또는 수술 불가능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여 기준이 심장통합진료팀의 의학적 판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관련 시장 성장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80세·수술 불가에서 '시술 필요성'으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2일부터 TAVI 급여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여 대상 판단 기준을 기존 '수술 불가능' 중심에서 '시술 필요성' 중심으로 조정한 데 있다. TAVI는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가슴을 여는 수술 대신 카테터를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초기에는 수술 위험도가 높은 고령 환자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임상 근거가 축적되면서 국내외에서 적용 환자군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존 TAVI 급여는 STS score 8% 초과의 수술 고위험군, 80세 이상,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인정됐다. 개정 후에는 기존 80세 이상과 수술 고위험군 급여는 유지하되,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TAVI 시술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연령이나 수술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하던 구조에서 환자별 임상적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70대 환자군의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에는 70대 환자가 TAVI를 받으려면 높은 본인부담을 감수하거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으로부터 수술 불가능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심장통합진료팀 운영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을 보유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심혈관 수술 경험을 보유한 전문의 1인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반드시 대면 참여해야 했던 기존 구조에서 필요 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부득이한 경우 화상 참여도 가능해졌다.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시술 시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논의를 거쳐 합의된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홍성진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위원)는 "이번 개정은 심장통합진료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인력 기준과 운영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는 절차상 부담이나 인력 요건으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자 접근성 개선, 시장 확대 변수로 이번 급여 기준 개편은 환자 접근성뿐 아니라 TAVI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급여 대상 판단이 넓어지면 기존에 비용 부담이나 제도적 요건으로 시술을 미뤘던 환자들이 치료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대동맥판막협착증(I35.0) 환자는 2020년 1만6537명에서 2024년 2만5826명으로 4년간 약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80세 이상 환자는 6283명에서 1만1944명으로 약 90% 늘었다. 특히 시장에서는 70대 후반 환자군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80세 이상 환자는 이미 급여 틀 안에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70대 환자군은 임상적으로 TAVI가 적절하더라도 급여 기준상 제약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심장통합진료팀이 시술 필요성에 동의하면 급여 적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대기 수요가 일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비대면 참여가 허용되면서 기존보다 심장통합진료팀 운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TAVI는 장비, 인력, 시술 경험이 필요한 고난도 치료인 만큼 급여 기준 개편만으로 모든 병원이 즉시 시술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수가 현실화도 남은 과제다. 기존에는 TAVI 행위 수가가 시술 난도와 다학제 협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급여 기준이 넓어지더라도 병원 내 의사결정 구조와 수가 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시술 확대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은 TAVI 시장 성장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환자 수 증가, 고령화, 치료 적응증 확대 흐름이 맞물린 상황에서 급여 기준 완화는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에드워즈 우위 속 메드트로닉 추격 시장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간 경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TAVI 시장은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메드트로닉이 뒤를 따르는 구조다. 이외에도 애보트와 마이크로포트가 시장을 공략 중이다. 급여 확대는 우선 시장 1위인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시술 경험과 제품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확대되는 시장 수요를 먼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메드트로닉의 추격 변수도 있다. 메드트로닉은 지난 3월 차세대 TAVI 시스템 '에볼루트 FX 플러스'를 국내 출시했다. TAVI 시술 이후 관상동맥중재술 등 추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으로, 장기 생존 환자와 비교적 젊은 환자군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TAVI 대상이 고위험 고령 환자에서 더 넓은 환자군으로 이동할수록 단순 시술 성공률뿐 아니라 시술 후 장기 관리와 추가 치료 접근성이 경쟁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메드트로닉이 신제품을 통해 '평생 관리' 관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홍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TAVI 시술에 대한 필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며 "시술 결정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도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된 만큼, 급여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6-22 11:58:54황병우 기자 -
'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여정이 순탄치 았았던 한국로슈의 항암제 2종에 대한 보험급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로슈의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치료제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와 PD-L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은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들 약제는 모두 두차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번째 도전 만인 지난 7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폴라이비는 본래 첫 적응증인 3차치료에서 BR요법(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 적응증에 대해 2021년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상반기 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손 등 이른바 R-CHP요법과 병용하는 1차요법에 대한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역시 2024년 2월 암질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티쎈트릭의 경우 2023년 5월 처음 암질심에 상정됐지만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이후 두번째 도전을 시도했지만 2024년 7월 암질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당시 로슈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에서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개선 결과를 추가했음에도, 결과를 얻지 못했다. 유독 암질심 통과 등 등재 과정에서 최근 몇년 간 고초를 겪었던 항암제 특화 제약사 로슈가 이번에는 고형암과 혈액암에서 동시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지켜 볼 부분이다.2026-06-22 06:00:48어윤호 기자 -
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들어 72개 품목의 당뇨병 치료제가 자진취하 혹은 유효기간 만료로 관련 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당뇨병 치료제의 특허만료로 대규모 제네릭 허가를 받은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진취하 혹은 유효기간 만료로 시장에서 퇴장한 당뇨병 치료제는 총 72개 품목이다. 시장 퇴장 품목들은 ▲엠파글리플로진 성분 단일제 24개 품목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3개 품목 ▲시타글립틴 성분 단일제 16개 품목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6새 품목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복합제 5개 품목 ▲알로글립틴 기반 단일제‧복합제 6개 품목 ▲리나글립틴 단일제 4개 품목▲글리메피리드 단일제‧복합제 4개 품목 ▲빌다글립틴 2개 품목 ▲피오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 각 1개 품목 등이다. 특정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가 무더기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원인은 특허만료 이후의 제네릭 과열 경쟁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품목 유지비용 대비 미미한 매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수년간 국내 제약업계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당뇨약의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 허가를 대거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진입 이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품목 정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특허 만료가 불러온 ‘제네릭 참전’과 기대 이하의 수익성 그간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의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주도해 왔다. DPP-4 억제제 계열 ‘시타글립틴(제품명 자누비아)‘과 ‘리나글립틴(제품명 트라젠타)‘, SGLT-2 억제제 계열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 포시가)‘와 ‘엠파글리플로진(제품명 자디앙)’ 등은 국내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처방 상위권을 유지하던 핵심 약제들이다. 이들 의약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국내 중소·중견 제약사는 물론 대형 제약사들까지 일제히 제네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 성분당 수십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이 동시에 허가를 획득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현재 국내 허가된 시타글립틴 단일제‧복합제는 808개 품목, 리나글립틴 단일제‧복합제는 347개 품목,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복합제는 454개 품목,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복합제는 462개 품목 등이다(허가취하 품목 포함). 주요 오리지널 물질특허 만료에 앞서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허가를 획득한 경우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너무 많은 제네릭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됐다. 처방 확보를 위한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차별성이 없는 제네릭 특성상 시장 안착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판촉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제 마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영업망이 탄탄한 일부 제약사 제품을 제외하곤, 상당수 제약사의 제네릭이 유의미한 처방 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됐다. 업계에선 제품을 출시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기대 이하의 실적이 발생하자, 매출 기여도가 낮거나 정체된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안착 실패한 제네릭의 퇴장… 2024년 이후 362개 품목 감소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역시 실적이 미미한 품목들의 자연스러운 퇴장을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품목허가 갱신제는 최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실제 제조·생산 실적 등을 검토해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실제 처방 실적이 거의 없는 제품의 허가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나 비용을 감당하는 것보다, 실적이 없는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를 방치하거나 만료 직전에 자진해서 품목허가를 취하하는 편이 경영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뇨약 품목의 이탈 규모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급증하는 추세다. 반기별 허가 취하 혹은 유효기간 만료 당뇨약품목 수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26개에 불과했던 퇴장 품목은 2024년 하반기 76개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에는 116개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고, 2025년 하반기 72개에 이어 2026년 상반기 역시 72개 품목이 시장을 떠났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2년여 사이에만 무려 362개에 달하는 당뇨병 치료제 품목이 잇따라 정리된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 만료에 맞춰 일단 제네릭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백화점식 제품 출시는 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회사별 강점에 따라 시장성이 확실한 주력 단일제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거나,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라인업을 보강하는 등 보다 정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26-06-20 06:00:59김진구 기자 -
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중항체 항암제 '임델트라'의 보험급여 등재에 대한 염원이 뜨겁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젠코리아의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SCLC, Small cell lung cancer)치료제 임델트라(탈라타맙) 급여 적용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이 최근 5만명 동의자 수를 획득하며 국회 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며 향후 채택 여부가 논의될 수 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원을 검토하여 필요 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 당국에 관련 제도 개선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실제 급여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향후 논의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 암젠은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고 곧바로 2월 말 임델트라 급여 신청을 다시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암질심 재상정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희귀암인 소세포폐암의 환자 규모를 고려하면 5만 명에 달하는 청원 참여는 다른 질환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단적 목소리로 평가된다. 임델트라가 이번 국민청원을 계기로 급여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내 승인된 임델트라는 소세포폐암 환자의 85~96%에서 발현되는 '델타-유사 리간드3(Delta-like ligand3, 이하 DLL3)'를 표적하는 이중항체 치료제다. DLL3 항원은 정상세포에서는 세포 내에 분포하지만 소세포폐암을 포함한 신경내분비암에서는 암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발현하는 특성이 있다. 이 약은 DeLLphi-301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DeLLphi-301 연구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선행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이다. 연구 결과, 임델트라는 유의미한 객관적 반응률을 확인했다. 임델트라 10mg로 치료받은 100명의 환자의 객관적 반응률은 40%였으며, 반응한 환자 중 6개월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는 58%(n=23/40)에 달했다. 또한 임델트라 10mg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14.3개월,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4.9개월로 나타났다. 임델트라 10mg 투여군에서 나타난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대부분 저등급으로,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임상 파트 1~2 환자의 29%, 파트 3 환자의 15%에 발생했다.2026-06-19 06:00:50어윤호 기자 -
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의 후발의약품 조기 발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 선두인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에 이어 대웅제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까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사정권에 들어왔다. 국내 미발매 제품인 다케다 '보신티(보노프라잔)'의 후발의약품 조기발매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에서 P-CAB 계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번째 P-CAB 신약인 '자큐보(자스타프라잔)'에 일동제약과 대원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4호 P-CAB 신약 '파도프라잔'까지 가세할 경우 5개 성분의 수백개 제품이 동시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펙수클루도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물질특허 만료까지 10년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최근 대웅제약을 상대로 펙수클루 결정형특허(10-2081920)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펙수클루 특허는 총 3건이다. 이번 특허도전 타깃이 된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 만료된다. 이밖에 2036년 2월 만료되는 물질특허(10-1613245), 2041년 12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10-2852448)가 있다. 펙수클루의 핵심 방어막인 물질특허의 만료까지 10년 가까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네릭사의 특허심판 청구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통상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 만료를 2~3년 앞두고 특허도전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엔 개정된 의약품 허가 규정과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요건을 감안한 시간 계산이 작용했다. 식약처는 기존 재심사(PMS) 제도를 폐지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성 관리계획(RMP)로 통합했다. 대신 신약의 독점적 권리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보호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의 경우 제도 개선 이전인 2022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PMS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펙수클루의 PMS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 29일이다. 현행 규정상 이 PMS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후발주자들이 제네릭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즉, 제네릭사들의 1차 목표는 2036년이 아니라 2027년 12월인 셈이다.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받아내는 데 통상 1년~1년 반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특허도전에 나서야 2027년 말 PMS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심결승리 결과를 들고 우판권을 신청할 수 있다. 관건은 후속 심판청구 업체들이다. 현행 우판권 제도에선 최초 심판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펙수클루 제네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다른 업체들은 이달 30일까지 후속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펙수클루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네릭사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재 대웅제약은 특허청에 물질특허에 1541일(약 4년 30일), 결정형특허에 216일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다. 특허청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허 장벽이 2040년 이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제네릭사들로서는 일찌감치 특허 공략에 나서, 조기 출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여기에 2041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를 추가로 회피 혹은 무효화할 경우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제네릭사, 펙수클루 우판권 레이스 얼마나 합류할까...‘13개 허들’ 새 약가제도 변수 제약업계에선 이달 30일 마감되는 펙수클루 우판권 레이스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약사가 합류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케이캡 특허분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십개 제네릭사가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케이캡 결정형특허엔 80여개 업체가, 물질특허엔 70여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제약바이오업계 특허분쟁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는 난타전 끝에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결정형특허 분쟁에선 제네릭사의 손을, 물질특허 분쟁에선 오리지널사의 손을 각각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케이캡 제네릭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에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물질특허 만료가 5년 넘게 남았음에도, 제네릭사들의 제네릭 개발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케이캡 제네릭으로 우판권을 획득한 업체는 총 26개사다. 이들은 2031년 8월부터 9개월간 제네릭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얻었다. 문제는 새 약가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약가가 16.0% 깎이는 셈이다. 다품목 등재 관리를 위해 계단식 인하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20번째 등재 품목부터 15%씩 인하하는 구조였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라도, ‘첫 번째 등재’로 해석했다. 동시다발로 등재된 수십개 품목이 최고가 요건을 충족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선 13번째 품목부터 15%씩 인하한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13개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예외 없이 15%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펙수클루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13개 이상일 경우 공통으로 약가인하 페널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 4000억 고지 눈앞…5개 성분·수백개 제품 '포화 시장' 예고 그럼에도 제네릭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P-CAB 시장의 빠른 성장세 덕분이다. 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2019년 HK이노엔이 케이캡을 발매한 이후로 P-CAB 계열 약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P-CAB 계열 약물은 기존 시장의 중심축이었던 PPI(프로톤펌프억제제)의 느린 약효 발현과 식전 복용 필수라는 단점을 개선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엔 연간 처방액 1000억원을, 2023년엔 2000억원을 각각 넘어섰다. 펙수클루가 2022년 가세한 데 이어, 2024년엔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자스타프라잔)이 추가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29% 증가한 368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엔 1076억원을 기록, 이 추세대로면 올해 연 40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제품인 케이캡은 물론 후발제품인 펙수클루와 자큐보 모두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케이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85억원을, 펙수클루는 10% 증가한 23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큐보는 1년 새 처방실적을 67억원에서 212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시장 성장이 정체된 품목에서 높은 약가를 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P-CAB 시장에서 약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진입에 성공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국내 미발매 제품인 다케다제약 보신티 후발의약품 발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보노프라잔 성분 품목은 28개 업체 53개다. 오리지널 다케다 보신티정을 2개 품목을 제외한 51개 품목이 모두 후발약이다. 현재 허가받은 후발약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급여 출시해도 법적으로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종전 2019년 3월 허가를 취득한 다케다 보신티가 2024년 12월 12일 허가를 자진 취하해 특허목록에서도 삭제되면서 후발약들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상관없이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보신티는 작년 12월 재허가를 취득했다. 여기에 일동제약과 대원제약이 국산 4호 P-CAB 신약을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파도프라잔이 임상 3상을 진행하며 상업화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파도프라잔과 보노프라잔이 가세하면 오리지널 신약만 5개 품목이 경쟁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론 5개 성분의 수십‧수백개 제품이 경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7년 보신티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P-CAB 약물들의 특허가 차례로 만료되면 오리지널사의 위임 제네릭과 공동판매 제품, 수십‧수백개의 후발 제네릭이 뒤엉키는 포화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2026-06-18 11:56:47김진구 기자 -
'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데일리팜=어윤호 기자] CAR-T치료제 '예스카타'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선택했다. 취재 결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예스카타(엑시캅타진실로루셀)의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3차요법 적응증에 대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길리어드는 3차요법이 아닌, 2차요법 적응증으로 다시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밟는다는 복안이다. 이르면 7월중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DLBCL은 치료 차수가 뒤로 밀릴수록 예후가 빠르게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차 단계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서 급여 등재된 재발·불응성 DLBCL의 2차치료는 오래된 세포독성 항암제 기반의 구제항암요법으로, 특히 1차 치료에 불응하거나 1년 이내 재발한 환자는 적극적인 2차 치료에도 2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하다. 기존 치료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옵션을 적시에 활용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스카타는 1차 화학면역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DLBCL성인 환자 그리고 2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갖추고 있다. 길리어드 관계자는 "가장 미충족 수요가 높은 2차치료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큰 시점에 신속하게 혁신 치료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2차 급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6-18 06:00:46어윤호 기자 -
케이캡 이어 펙수클루도…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펙수프라잔)'를 타깃으로 한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이 시작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최근 대웅제약을 상대로 펙수클루의 결정형특허(10-2081920)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4건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펙수프라잔 염산염과 숙신산염·타르타르산염·푸마르산염 결정형을 보호하는 특허다. 만료일은 2036년 3월로, 현재 추가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펙수클루는 이 외에도 2036년 2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41년 12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뒤, 이어 2041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까지 극복해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제네릭을 발매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에선 한동안 펙수클루에 대한 특허도전 합류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규정상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확보하려면 최초 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펙수클루 제네릭 우판권을 확보하려면 이달 말까지 동일한 특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해 2022년 7월 국산 34호 신약으로 출시한 제품이다. P-CAB 계열 신약으론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받았다.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치료제 대비 약효 발현이 빠르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처방실적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처방액은 900억원으로, 전년동기 788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엔 10% 증가한 235억원을 기록했다.2026-06-17 09:10:39김진구 기자 -
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데일리팜=손형민·어윤호 기자] 그렇다면, 해법은 있을까? 첨단 신약이 늘어 갈수록 비급여 항암제도 쌓여가고 있는 현실은 환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혁신 항암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면역항암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특이항체, 방사성의약품, 유전자치료제 등 신규 기전 항암신약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일부 암종에서는 장기 생존을 넘어 완치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시대가 열렸지만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치료제에 대한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신약 개발과 허가 속도를 현재 급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표준치료로 자리잡은 치료제조차 급여 진입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허가 이후 실제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의 허가 후 등재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659일로 집계됐다. 약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네릭 약가 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위험분담제 확대 등을 통해 혁신신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돈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급여 평가체계 변화 요구 공감대 의료계는 항암신약 급여 논의를 단순한 재정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급여 논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재정 영향이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이다. 한 종양내과 전문의는 "최근 급여 평가를 보면 치료 효과보다 예상 청구액 규모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환자 수가 많은 암종은 약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급여 논의가 길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환자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급여 진입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나타난다"며 "생존 혜택이 입증된 치료제조차 재정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제한되는 구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암질심 참여 전문가는 항암신약 급여 평가를 두고 "돈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비용효과성은 단순히 약값이 높다, 낮다를 따지는 개념이 아니다. 생존 연장과 삶의 질 개선, 완치 가능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우리나라 1인당 GDP 수준인 약 3만6000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증질환 영역에서는 그 두 배 수준인 7만달러 이상도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만6000달러 이하라면 비교적 수용 가능성이 높고, 7만달러를 넘어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그 사이 영역은 결국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는 과학적 판단이라기보다 사회적 선택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현재 급여 평가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현재 암질심 결과는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미설정, 재논의 등의 형태로 공개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기준 미설정이라는 결과만 공개될 뿐 임상적 근거 부족 때문인지, 비용효과성 문제인지, 재정 영향 때문인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다음 심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급여 평가가 재정과 환자 접근성 사이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낮아질 수 있다"며 "평가 기준과 판단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향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약가 개편…재정 절감 넘어 혁신신약 재투자 관건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확보한 재정이 혁신신약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급여 체계가 치료 가치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절감 정책을 넘어 환자 중심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 약가 인하 정책이라기보다 산업 구조 재편의 성격이 강하다"며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확보한 재정을 다시 혁신신약과 연구개발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절감 효과만 강조되고 실제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 개편의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약가인하로 확보한 재정이 단순 산업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신약 접근성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RSA 확대·약가 유연계약제…환자 접근성 높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위험분담제(RSA)와 약가 유연계약제 확대다. 위험분담제는 고가 신약의 재정 부담을 정부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이미 다수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이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급형 중심 RSA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급여 진입 이전 단계에서 거의 모든 판단을 끝내려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환자는 더 오래 기다리고 제도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먼저 환자 접근성을 확보한 뒤 실제 사용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평가하고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는 급여 전 심사보다 급여 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체생존기간(OS)이 가장 중요한 임상적 근거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장기 생존과 재발 방지,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가치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주요 혁신신약들은 OS 데이터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무진행생존기간(PFS) 개선, PFS2의 긍정적인 경향, 무질병생존기간(iDFS) 개선 등 장기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종양내과 전문의는 "고형암에서 OS는 여전히 중요한 지표지만 최근 항암 치료 환경에서는 그것만으로 모든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장기 생존 환자가 늘어나고 후속 치료 옵션도 다양해지면서 과거보다 OS 해석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치암이나 희귀암의 경우 환자 수가 적고 예후가 좋지 않아 OS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질환 특성과 미충족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OS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적응증 확대가 빠른 면역항암제와 ADC를 중심으로 기존 급여 체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키트루다는 국내 허가 적응증만 35개에 달한다. 하나의 품목이 사실상 수십 개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적응증이 늘어날수록 급여 심의 역시 반복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적응증이 암질심이나 약평위 단계에서 장기간 논의될 경우 후속 적응증 역시 순차적으로 심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혁신신약의 개발 속도와 급여 심의 속도 사이 간극이 커질수록 환자 접근성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적응증별 약가제도(Indication-Based Pricing) 도입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는 하나의 약물이 여러 적응증을 보유하더라도 동일한 약가 체계가 적용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적응증에 따라 치료 효과와 환자 규모, 비용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환급형을 넘어 성과 기반 위험분담계약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RSA는 예상 청구액 환급이나 총액제한 방식이 중심이지만 해외에서는 실제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성과 기반 계약 모델도 확대되는 추세다. 결국 항암신약 급여 논의는 단순히 약값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생존 연장과 완치 가능성, 환자 접근성 등 새롭게 등장한 치료 가치를 제도가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약의 허가 여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환자가 실제 치료 혜택을 얼마나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급여 체계 역시 치료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6-06-17 06:00:59손형민 기자, 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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