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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갑상선안병증(TED) 치료 영역에 첫 표적치료제가 국내 진입하면서 치료 전략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발 신약후보물질들이 개발 단계에 머물거나 일부 기전에서 임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기상용화된 암젠의 '테페자(테프로투무맙)' 중심 시장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젠코리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갑상선안병증 치료제 테페자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허가 적응증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갑상선안병증 성인 환자 치료다. 갑상선안병증은 자가면역 반응으로 안와 조직에 염증과 부종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안구돌출, 복시, 눈 통증,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영구적인 외형 변화나 실명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 안와감압술 등 대증요법 중심 치료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안구돌출이나 복시 같은 구조적 변화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테페자는 갑상선안병증의 핵심 발병 기전으로 꼽히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수용체(IGF-1R)를 표적하는 단일클론항체다. 질환의 염증 반응과 조직 팽창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치료와 차별화된다. 실제 글로벌 임상3상 OPTIC 연구에서 24주 시점 안구돌출 반응률(2mm 이상 감소)은 테페자 투여군 83%, 위약군 10%로 나타났다. 복시 개선률 역시 각각 68%, 29%를 기록했다. 일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OPTIC-J 연구에서도 안구돌출 반응률은 테페자군 89%, 위약군 11%로 확인됐다. 테페자는 미국에서 이미 2020년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갑상선안병증 대상 유일한 승인 표적치료제로 자리하고 있다. FcRn 억제제 잇단 고전…후발 경쟁구도 형성 지연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갑상선안병증 표적치료제 경쟁 구도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 특히 자가항체 감소를 기반으로 갑상선안병증 시장 진입을 시도했던 FcRn 억제제 계열 신약후보물질은 잇따라 임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면역글로불린G(IgG)의 방어수용체인 Fc 수용체(FcRn) 억제는 IgG 항체의 재활용 경로를 차단해 병인 항체 수준을 낮추는 접근으로, 자가항체 기반 질환 전반에 적용 가능한 치료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증근무력증 외에 갑상선안병증 분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는 FcRn 억제제 '바토클리맙(IMVT-1401)'의 갑상선안병증 글로벌 3상에서 주평가지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안구돌출반응률(Proptosis Responder Rate) 개선에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벨기에 아르젠엑스 역시 FcRn 억제제 '비브가트(에프가티지모드)'의 갑상선안병증 임상 연구를 중단한 바 있다. 독립적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IDMC)가 주요 평가지표 충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이에 갑상선안병증에서 단순 자가항체 감소 접근만으로는 충분한 임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버리디언·로슈 추격…경쟁은 계속 신약 개발이 모두 정체된 것은 아니다. 후발주자 가운데 가장 앞선 곳은 미국 버리디언 테라퓨틱스(Viridian Therapeutics)다. 버리디언은 테페자와 동일한 IGF-1R 기전 기반 후보물질 '엘레그로바트(elegrobart)'를 개발 중이다. 엘레그로바트는 최근 만성 갑상선안병증 환자 대상 글로벌 3상에서 안구돌출 및 복시 개선 효과를 확인하며 후발주자 가운데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암젠 역시 최근 온바디인젝터(OBI)를 활용한 테페자 피하주사(SC) 제형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면서 시장 방어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갑상선안병증 시장 경쟁은 단순 SC 전환이 아니라 효능과 편의성을 동시에 겨루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다른 기전 기반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갑상선안병증에서 안와 조직 염증과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안구 조직 팽창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IGF-1R 계열과는 차이를 보인다. 로슈는 최근 갑상선안병증 대상 글로벌 3상 SatraGO 프로그램에서 엔스프링의 긍정적 결과를 확보하며 연내 허가 신청 계획을 공개했다. 엔스프링은 활동성 갑상선안병증(TE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3상 SatraGO-1 연구에서 1차 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후속 3상 연구인 SatraGO-2와 통합 분석에서는 안구돌출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갑상선안병증에서 가장 명확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계열은 IGF-1R 표적 치료제다. FcRn 억제제들이 잇따라 임상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후속 경쟁 역시 IL-6R 억제제와 차세대 IGF-1R 계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2026-05-07 12:00:33손형민 기자 -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소그로야', 국내 급여 적용[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노보노디스크(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이달 1일부터 주 1회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소그로야프리필드펜(소마파시탄)'이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소그로야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의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용량은 주당 0.16mg/kg이며, 역연령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 또 소그로야는 소아뿐 아니라 성인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에서도 일정 기준 충족 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은 성장 속도 지연, 다른 뇌하수체 호르몬의 결핍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으로 성장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치료 순응도가 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그로야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은 글로벌 3상 임상시험 REAL4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REAL4 연구는 성장호르몬 치료 경험이 없는 사춘기 전 단계의 성장호르몬 결핍 소아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1일 1회 투여 성장호르몬 대비 주 1회 투여 소그로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무작위 배정, 평행군, 오픈라벨, 활성 대조, 3상 임상 연구다. 1차 평가 변수는 투여 52주 시점의 연간 키 성장 속도(HV; cm/y)이며, 추가 평가변수로 베이스라인에서 투여 52주 시점까지 변화된 키 성장속도 SDS, 키 SDS, 역연령(CA) 대비 골연령(BA) 비율 및 IGF-1 SDS 등이 포함됐다. REAL4 연구에서, 소그로야는 일일 성장호르몬과 비교하여 연간 키 성장 속도에서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52주 시점에서 연간 키 성장속도는 소그로야® 투여군 11.2cm/년, 일일 성장호르몬 투여군 11.7cm/년으로 각 투여군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두 치료군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프로파일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하거나 중등도 수준을 보였고, 소그로야 및 일일 성장호르몬 투여군에서 주사 부위 반응은 각각 5.3%, 5.9%로 보고되었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노보노디스크 대표는 “소그로야의 급여 적용은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 1회 투여라는 치료 옵션을 통해 치료 순응도를 개선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며, 치료 지속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5-06 15:20:07손형민 기자 -
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수면진정제 ‘프리세덱스(덱스메데토미딘)’ 프리믹스 제형 특허에 무효 심판이 청구됐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0년 이미 제네릭사들이 이 특허의 회피에 성공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일 성분의 프리믹스제형+유리바이알 제품을 발매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성아이에스는 최근 호스피라를 상대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제형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프리세덱스는 지난 2010년 6월 허가받은 수면진정제다. ‘집중치료 관리하에 초기 삽관돼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환자의 진정’에 쓰인다. 화이자는 지난 2015년 호스피라를 인수하면서 이 제품을 확보했다. 이어 한국화이자제약은 2017년 화이자는 2017년 프리믹스 제형의 제품을 추가로 허가받았다. 프리세덱스 관련 특허는 2건이다. 물질특허는 지난 2013년 1월 만료됐다. 나머지 하나가 이번에 제네릭사의 도전 타깃이 된 제형특허다. 2032년 6월 만료된다. 2013년 물질특허 만료 후 제네릭이 잇달아 발매됐다. 이번에 특허심판을 청구한 일성아이에스를 포함해 한림제약‧팬믹스‧경보제약‧한국팜비오‧하나제약‧제일약품 등이 제품을 허가받았다. 다만, 프리믹스 제형의 특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앰플 형태로 발매됐다. 기초수액에 덱스메데토미딘 성분 약제를 섞어 사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엔 JW생명과학과 대한약품이 프리믹스 제형특허 회피에 나섰다. JW생명과학은 자체 개발한 용기가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에 대한 특허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1‧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이후 JW생명과학은 위탁제약사인 한림제약‧하나제약과 함께 프리믹스 제형의 프리세덱스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오리지널의 유리 바이알이 아닌, 수액용 특수 플라스틱 용기에 제품을 담았다. 흥미로운 점은 일성아이에스가 JW생명과학처럼 특허 회피 심판을 청구하는 대신,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일성아이에스 입장에선 회피 심판을 청구하는 쪽의 1심 승리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어려운 길을 선택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일성아이에스가 프리믹스 제형뿐 아니라, 유리 바이알의 포장 형태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프리믹스 제형특허는 ‘밀봉 유리 용기 내에 배치된 덱스메데토미딘 또는 이것의 제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피험체에 비경구 투여를 위한 레디 투 유즈(ready to use) 액체 제약학적학적 조성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청구항에 ‘밀봉 유리 용기’가 명시된 만큼, JW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회피할 경우 프리믹스 제형은 판매할 수 있어도 유리 바이알로는 판매할 수 없다. 유리 바이알을 사용할 경우 특허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리 바이알과 수액용 플라스틱 백은 장단점이 명확하다. 수액용 플라스틱 백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손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무게가 가벼워 운송이 쉽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유리 바이알에 비해 약물 분자의 침출이나 흡착 우려가 큰 편이다. 또한 장기 보관 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유리 바이알은 약물이 포장재와 반응하지 않아 순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장기간 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파손 위험이 크지만, 장기 안정성이 요구되는 의약품에 표준으로 유리 바이알이 사용되는 이유다. 국내 덱스메데토미딘 성분 수면진정제 시장 규모는 연 19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덱스메데토미딘 생산‧수입 실적은 지난 2022년 160억원에서 2023년 190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엔 의료대란 여파로 병의원에서 수면진정제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면서 160억원 규모로 줄었다. 2024년 기준 화이자의 두 제품이 전체 공급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5-02 06:00:48김진구 기자 -
'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 3개 적응증 동시 확대 승인[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의 쓰임새 확대가 활발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잘렉스SC(다라투무맙)의 3개 적응증에 대한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DVRd)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DVRd)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하여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 이로써 다잘렉스 피하주사는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기반 병용요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졌다. 새롭게 주가된 적응증들은 PERSEUS, CEPHEUS, APOLLO 등 각기 다른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들을 통해 다잘렉스 피하주사는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 등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했다. 한편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에 최초로 허가된 인간 단일클론항체로, 주성분인 다라투무맙의 경우 다발골수종 세포에 과발현되어 있는 표면 당단백질인 CD38을 인지해 직접 결합하는 작용기전을 가진다. 지난 1월 다잘렉스 피하주사의 경쇄(AL) 아밀로이드증 적응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중이다.2026-04-30 11:57:21어윤호 기자 -
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종근당 등 14개 업체가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미등재 특허 분쟁에서 승리 심결을 따냈다. 작년 말 자디앙 단일제 미등재 특허 분쟁에서 승리한 뒤, 메트포르민 복합제 관련 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제네릭 특허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분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종근당 등이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청구한 자디앙듀오 용도특허 무효 심판에서 지난 28일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 심판에 참여한 제네릭사는 종근당 외에 제뉴파마, 팜젠사이언스, 동구바이오제약, 대한뉴팜, 동화약품,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JW중외제약, 메디카코리아, 보령,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파마, 한미약품, 아주약품 등이다. 이 특허는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과 관련한 용도특허로, 2027년 11월 만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자디앙과 관련해 2건의 등재 특허와 7건의 미등재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해둔 상태다. 이 가운데 1건의 등재 특허는 제네릭사가 지난 2019년 회피했다. 이 심결을 근거로 특허도전 업체들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어 작년 10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7건의 미등재특허가 자디앙 제네릭의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품의 허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미등재특허를 극복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 관련 미등재 특허는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 용도특허 3건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용도특허와 제제특허 각 1건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용도특허 1건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병용요법 용도특허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 용도특허 1건의 경우 작년 11월 제네릭사들이 무효화에 성공했다. 제뉴원사이언스,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보령, 휴온스, 한미약품이 승리 심결을 따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1심 패배 후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제네릭사들은 자디앙 단일제 용도특허에 이어 메트포르민 복합제 용도특허까지 연이어 무효화하면서 제품 판매와 관련해 특허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네릭사들은 에스글리토(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미등재 용도특허 극복에는 실패한 상태다. 제뉴원사이언스, 보령, 동국제약, 메디카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녹십자, 아주홀딩스 등이 에스글리토 특허에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2월과 3월 각각 기각 심결을 받았다. 이외에 자디앙 용도특허 2건과 자디앙듀오 제제특허 1건에 대한 심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2026-04-29 12:09:18김진구 기자 -
중국, 의약품 규제 24년 만 대수술…"혁신 우대+책임 강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중국이 의약품 규제 체계를 2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신약개발과 허가 절차는 빠르게 열어주되 시판 이후 책임과 사후관리 의무는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9일 KOTRA 상하이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개정된 약품관리법 실시조례를 공표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02년 조례 제정 이후 24년 만의 첫 전면 개정이다. 전체 조항의 90% 이상이 수정되거나 조정된 대규모 개편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약품의 패러다임을 '단순 제조'에서 '전 주기 책임'으로 전환하고 혁신 신약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책임 기반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 중심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큰 변화는 의약품 시판 허가 소지자(MAH) 중심 관리 체계 확립이다. 기존에는 생산 기업(제조소) 관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허가권을 가진 MAH가 연구개발(R&D)부터 생산, 유통,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모든 단계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위탁생산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중국 정부는 개정 조례를 통해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품질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MAH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약물감시 체계 강화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는 중국 내 전담 약물감시 기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신약 허가 체계는 임상 가치 중심으로 개편된다. 소아용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시장 독점 기간을 부여하고, 신규 화학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호 제도를 신설해 개발 유인을 높였다. 아울러 임상적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고 해외 연구 데이터의 중국 내 활용을 명확히 허용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임상 가치가 높은 신약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후 책임은 더욱 강화됐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정해진 기간 내 확증 임상을 완료해야 하며 진행 상황과 결과를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혁신 신약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후 책임 강화로 가속허가 제도의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법령 체계로 격상됐다. 연구개발, 임상시험, GMP 생산, 시판 후 장기 안전성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전주기 추적 가능성 확보와 교차오염 방지, 장기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 요건으로 제시됐다. 시판 후 관리 체계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됐다. 개정 조례는 ICH Q12 원칙을 반영해 의약품 변경 사항을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신고·보고 절차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제조 공정 개선은 허용하되 품질 리스크는 통제하는 방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변경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다. 유통·감독 영역에서도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 조례는 온라인 처방약 판매와 약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진입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3자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처방 출처의 진실성, 거래 과정의 추적 가능성, 약학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가 주요 관리 대상이다. 중국 내 온라인 약국과 플랫폼 유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허술한 유통망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번 규제 개편은 중국 의약품 시장의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중국 의약품 산업은 복제약·내수 중심에서 혁신 신약·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중국 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규모는 1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거래 건수도 186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111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209억 달러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혁신 신약 중심 성장과 수입 대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한국 기업에 높아진 규제 장벽인 동시에 새로운 시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 임상 데이터 인정 확대와 신속 심사 체계 도입으로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글로벌 원 트랙 개발 전략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데이터 보호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텍으로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반면 규제 대응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MAH 책임 강화로 인해 중국 내 품질관리(QC)와 약물감시(PV) 조직을 직접 구축해야 하고 위탁생산을 활용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이 기업에 남는다. 중국 기업의 기술수출 확대와 혁신 신약 경쟁력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6-04-29 12:09:01차지현 기자 -
보령,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 특허분쟁 1심서 패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이 간암치료제 ‘렌비마(렌바티닙)’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특허 분쟁 1심에서 패소했다. 보령은 등재특허를 잇달아 극복하며 제네릭을 발매한 상태에서, 이번 심결로 인해 핵심 적응증에 대한 마케팅 리스크를 안게 됐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선 특허법원 항소를 통해 역전 판결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보령이 한국에자이와 머크를 상대로 제기한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 관련 미등재 특허(10-2662228)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특허에 청구한 무효 심판에 대해선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PD-1 길항제 및 VEGFR/FGFR/RET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조합’ 내용을 담고 있다. 머크와 에자이는 이 특허를 2024년 4월 등록했다. 특허는 진행성 자궁내막암과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렌비마와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다루고 있다. 렌비마의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진행성 신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등 4개 적응증 가운데 3‧4번 적응증과 관련이 있다. 사실상 보령이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 특허 1심에서 완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심결은 보령의 렌비마 제네릭인 ‘렌바밉’의 판매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앞서 보령은 물질특허를 제외한 렌비마 등재 특허 4건을 모두 회피 혹은 무효화한 뒤, 지난해 2월 렌바닙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어 작년 7월엔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마무리한 뒤 제품을 발매했다. 현재 렌비마 제네릭으론 보령 렌바닙이 유일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심결로 진행성 자궁내막암과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에는 렌바닙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적응증으로 렌바닙을 사용할 경우 보령은 에자이와 머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에자이의 경우 보령을 상대로 또 다른 용도특허(10-1470653) 분쟁 당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허권 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심결은 보령의 무효심판 승리에 따라 에자이의 자진취하로 마무리됐지만, 무효심판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특허침해 소송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현재로선 렌비마의 핵심 시장은 1‧2번 적응증인 갑상선암과 간세포암을 타깃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렌비마의 타깃이 자궁내막암과 신세포암의 키트루다 병용요법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령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보령은 이러한 특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에선 글로벌 렌비마 매출 비중이 점차 병용요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보령이 1심 패배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4-29 10:27:08김진구 기자 -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새 약가제도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특허 도전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한 업체가 특정 오리지널 제품에 특허 심판을 청구하면, 동일한 제네릭을 확보해두기 위한 '미투 심판'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최초 등재 품목이 13개 이상리면 15%가 추가로 인하’되는 구조의 새 약가제도에선 이러한 전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이상 품목이 동시에 등재돼 특허도전 업체 모두의 약가가 인하되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개 이상 품목 최초 등재 땐 1년 후 ‘15% 인하’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새 약가구조는 다품목 등재 관리 명목 하에 13번째 품목부터 15%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13개를 초과할 경우 1년 후 15%의 인하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20번째 품목부터 15%씩 인하하는 구조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라도 '첫 번째' 등재로 해석한다. 한 번에 수십 개 제네릭이 등재되더라도 모두가 최고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기존 약가제도와 비교해 '최초 동시 등재'의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한 업체가 특허심판을 청구하면 다른 업체가 동일한 심판을 잇달아 청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0~30개 업체가 동시에 우판권을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우판권 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현재 우판권을 받기 위해선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특허 도전 성공(승리 심결 혹은 승소) ▲최초의 후발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최초 심판 청구는 한 가지 특이한 단서 조항이 붙는다. 최초로 심판이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면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수십 개 품목이 동시에 우판권을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3개 이상 업체 우판권 획득 시 ‘동시 약가 인하’ 문제는 새 약가제도 하에서 이러한 '동시 우판권 획득'이 특허도전에 뛰어든 업체 모두에게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최초 등재 제네릭이 13개를 초과할 경우 1년 후 15%의 인하를 적용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등재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사례를 적용할 경우, 우판권을 받아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 업체들의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60% 이하로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시 33개 업체가 자디앙 단일제 제네릭으로 66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10mg과 25mg 각 33개씩이다. 이들은 오리지널 대비 53.55% 내외의 약가를 받았다. 10mg의 경우 오리지널 자디앙 582원의 53.55% 수준인 265~347원에 등재됐다. 25mg의 경우 오리지널 762원의 53.55% 수준인 347~453원이 등재됐다(혁신형 제약기업 사례 제외). 새 약가제도에선 제네릭 약가가 53.55%에서 45%로 인하되는 것 이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기본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내려가기 때문에 10mg의 경우 최대 262원, 25mg은 291원이 최고가로 형성된다. 여기에 13개 이상 등재 품목이라는 점에서 1년 후 약가가 추가로 인하된다. 최종 약가는 10mg의 경우 223원, 25mg은 291원 수준이다. 현재 제네릭 약가와 비교해 38% 낮아지는 셈이다. 케이캡 등 차기 블록버스터 제네릭 어쩌나…제약업계 딜레마 이러한 이중 인하 구조는 신규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우판권 제네릭들에 적용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케이캡(테고프라잔) 제네릭이다. 케이캡 제네릭은 현재 13개 업체가 30개 품목(2개 용량)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2031년 케이캡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발매가 예상된다. 13개 이상 업체가 모두 급여 등재를 시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등재 1년 후부터 15%의 추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1299원인 케이캡 50mg을 기준으로 첫 1년간 585원(1299*0.45)을, 이듬해부터는 497원(585*0.85)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오리지널 대비 약가는 38% 수준에 그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에 대한 도전 필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형성한 시장에 제네릭을 발매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13개 이상 업체의 동시다발 특허 도전은 우판권 획득 업체 모두의 약가를 낮추게 된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해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 승리했음에도, 정작 시장에선 더 낮은 약가로 제품을 팔아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처지는 것이다. 새 약가제도와 우판권 제도의 미스매치…제약업계 눈치싸움 가열될까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은 향후 특허도전 여부를 결정할 때,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판권 열차에 함께 탈 동승자가 몇 명인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새 약가제도와 '14일 내 심판 청구'를 보장하는 현행 우판권 제도 사이의 '미스매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판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우판권 요건 충족 가능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식약처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025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초 심판 청구 후, 14일 이내 신청을 허용하기보다는 특허도전 활동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실제 출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청에 일련의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갖는 독점력에 기반한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의 제도 활용 동기도 제도의 실익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 성격보다 타 회사 전략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제약사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관련 고용 유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소송 등의 특허 관련 주요 업무는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2026-04-27 06:00:56김진구 기자 -
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질환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약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제약업계는 이를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혁신적 희귀의약품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평가는 우리나라 보험급여 평가 절차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제성평가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이 불가능한 신약들은 기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s) 빈혈 및 베타지중해빈혈 치료제 '레블로질(성분명: 루스파터셉트)'이 있다. 2022년 국내 허가된 레블로질은 2023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비급여 약물로 남아 있다. 이 약은 MDS 빈혈 치료 환경에 수십 년 만에 등장한 적혈구성숙제제로, 3상 COMMANDS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 대비 약 1.7배 높은 무수혈 달성 효과를 보이며 수혈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후속 분석에서는 전체생존기간(OS)을 연장하는 장기 생존 혜택의 가능성도 제시됐다. 레블로질은 급여 진입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낮은 수혈 행위 비용을 대조군으로 설정해야 하는 현행 경평 구조에서는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준식 대한혈액학회 급성골수성백혈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연구회 간사(서울대병원 혈종내과 교수)는 "레블로질은 수혈을 반복하던 환자의 긴 병원 체류 시간과 높은 합병증 부담을 줄여 치료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바꾼 것은 물론, 혈액암 분야 최초로 장기간의 무수혈 효과를 입증해 의료 자원 부담까지 완화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큰 약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혈이 필요한 중등도 위험 이하의 MDS 빈혈 환자에게 사실상 최적의 대안이자 유일한 희망임에도 급여 등재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이 고스란히 수혈 부담과 합병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질적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질환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평가 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MDS의 경우 연간 국내 발생 환자는 1700여 명에 불과하며, 그중 수혈의존 빈혈 치료 대상은 극히 일부다.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레블로질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이 같은 한계 탓에 종료 직전까지 동의율은 2% 수준에 머물렀다. 홍 교수는 "MDS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제외된 것은 중증 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서 별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실질적인 희귀질환이다. 병태생리가 유사하고 만성 수혈이 필요한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이 희귀질환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MDS 역시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2026-04-24 06:00:50어윤호 기자 -
버제니오 이어 '퍼제타'도 수술 후 보조요법 기사회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의 수술 후 보조요법 보험급여 기준 확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취재 결과, 대한종양내과학회 유방암분과는 지난 연초 한국로슈의 HER2 양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퍼투주맙)의 수술 후 보조요법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학회는 CDK4/6억제제 '버제니오(아메바시클립)'의 조기 유방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도 제출한 바 있다. 퍼제타의 보조요법 적응증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예상됐지만, 선별급여 약제 기준 정비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엔 퍼제타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지켜 볼 부분이다. 현재 퍼제타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30% 로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 치료 단계인 수술 후 보조요법은 2018년에 국내 적응증 추가 후 아직까지 비급여 상태(환자 본인부담률 100%)로 남아있어 환자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 30%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선행화학요법(수술전 보조요법)과는 달리, 2019년 검토 당시 글로벌 가이드라인 상의 높은 권고등급이나 장기 추적 데이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글로벌 임상 3상 APHINITY 연구의 10년 추적 관찰 결과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퍼제타와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병용 보조요법은 재발 위험이 높은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군에서 단독 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1% 감소시키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한편 현재 퍼제타-허셉틴 병용요법은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을 통해 HER2 양성 조기 유방암에서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 대상 수술 후 보조요법에 Category1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선행화학요법 환자 중 병리학적완전관해(pCR) 상태의 재발 고위험군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도 Category1으로 권고 중이다.2026-04-23 06:00:46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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