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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프록스' 급여확대 무산…노바티스 '안도'약가협상을 진행 중 건강보험공단이 자진해서 대상 의약품의 급여확대를 요청해 관심을 모았던 BL&H사의 철중독 치료제 '페리프록스'의 급여범위 확대가 무위에 그쳤다. 특히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페리프록스는 상대적 저가로 급여범위가 확대돼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철중독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노바티스의 '엑스자이드'와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페리프록스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적용 가능여부를 논의했지만 급여기준 확대는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페리프록스는 지난 3월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중 이례적으로 공단이 협상을 중단하고 허가사항 초과에 대해서도 급여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심평원에서 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재 페리프록스는 국내에서는 환자수가 극히 적은 지중해성 빈혈환자의 철분과다 축적 치료에 쓰이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공단과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페리프록스가 현재 시판 중인 엑스자이드에 비해 2~3배 낮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질 경우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페리프록스가 엑스제이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 측면을 크게 고려해 급여확대는 무리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페리프록스가 낮은 가격만을 이유로 임상시험 등을 근거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엑스제이드와 동일한 급여범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진료심사평가위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진료심사평가위의 이번 결정은 페리프록스의 급여확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혈액학회의 공식 의견의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의 결정에 앞서 혈액학회는 심평원의 자문요청에 대해 페리프록스는 백혈구 감소 부작용 뿐만 아니라 급여확대를 위한 임상근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정 환자군에 허가를 부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 이를 초과하는 급여기준을 인정할 경우 식약청의 허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식약청 허가를 무시한 채 부작용이 있는 약을 범용으로 사용토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엑스자이드와 페리프록스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페리프록스에 대해 심평원이 급여확대 불가를 확정하면서 급여등재 이후 엑스제이드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던 수입 업체측의 예상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실제로 페리프록스는 과거 철중독 치료제가 국내에 급여등재되지 않던 상황에서는 엑스자이드와 함께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돼 환자들에게 처방, 투약돼 왔다. 그러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만간 페리프록스는 협상 중단 시점에 비해 별다른 상황변화 없이 공단과 다시 약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7-18 06:23: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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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에 약사외 의사도 포함하라"의협이 마약류관리자에 현재 약사 이외에 의사도 포함시킬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1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마약류 지도& 8228;점검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된 마약류관리자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6호 자목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이것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33조 제1항에서는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며, 향정약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해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차수에 따라 취급업무정지 3일, 6일,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협은 이같은 마약류관리법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향정약관리법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고 마약류관리자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다만, 한의사도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마약류관리법에서 취급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함께 향정약의 손실허용규정에 약사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향정약 로스율은 0.2%이지만, 오는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3%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마약류관리자에 의사도 포함시키자는 건의는 4인 이상 의료기관에 약사가 없는 경우 담당의사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주장이 수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약사 직능이 위축될 수 있어, 약사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2008-07-17 18:53: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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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눈높이 차이, 터놓고 얘기합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업계와의 눈높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식약청 의약품평가는 현장에서 제약업계가 느끼는 심사 눈높이 차이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불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사 눈높이 차이, 터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라는 주제로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협회와 심사 눈높이 차이를 느꼈던 사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통해 심사 눈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식약청은 17일 한국신약개발조합 RA전문연구회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23일, 24일 임상시험연구회, 제약협회와 각각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허가임상 담당 임원진들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의약품평가부에는 민원인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눈높이 맞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심사담당자간의 실전 심사눈높이 표준화, 고객의 눈높이 맞춤형 의사소통, 민원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청은 “민원인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심사 눈높이 차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문제해결형 민원처리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7-17 18:08: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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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제 개발부산소재 코스닥 제약사 바이넥스가 '유로스타 다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바이넥스 천연물연구소는 17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MTC연구소의 몰비 교수팀이 이끄는 Phplate사와 스페인의 Microbial사 등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제 개발'을 과제명으로 하는 유로스타 다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로스타(EUROSTAR)는 유럽의 연구지원사업단이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유럽 38개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국제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유럽의 산업경쟁력 강화, 범 유럽적인 협력체제 구축, 공동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로 세계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중'천연소재를 이용한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제 개발'은 인체의 세포독성 및 각종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말라카이트그린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소재 신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바이넥스측은 천연식물 관련수생 곰팡이억제제가 특허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그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 받아 이번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넥스 관계자는 "항진균 천연물질의 소재개발 및 개발된 물질의 현장 적용 실험을 담당, 주도하며 스웨덴-스페인-대한민국 다자간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글로벌 제품 개발을 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원활한 판매를 유도하여 대량 매출 및 고수익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라카이트 그린 대체 신약 개발 및 다양한 응용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독점성과 안정성, 시장성 등을 확보하고 2012년경 신약 개발을 통해 항진균제 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08-07-17 17:56: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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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윤리경영 자평…업계, 생색내기 폄하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회원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성실히 이행해 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1주년을 평가하는 행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평가 결과만을 공표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RPIA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개정 1주년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갖고 이 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규약에는 PMS와 임상활동과 관련된 규약이 새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 KRPIA 측은 회원사들이 규약에서 요구하는 임상활동신고서, 학회기부 신고서, 보건의료전문가의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를 잘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품허가 시 신약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PMS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등록환자수도 최저요구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 개정 1주년을 평가하는 행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진행한 뒤, 확인되지 않은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2월의 경우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제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 등 부산을 떨어던 때와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KRPIA는 제약협회와 의학회가 체결한 지정기탁제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정경쟁규약에 지정기탁제 문구를 반영시키는 것을 늦추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터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정기탁제 부분은 상당부분 이견접근이 이뤄졌다”면서 “멀지 않아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관망을 내놨지만, 윤리경영의 첨병으로 자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지 기자들도 “KRPIA가 공정경쟁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성과를 냈다면 비공개성 행사로 워크숍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자체평가는 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08-07-17 12:41: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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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생물의약품 '얼비툭스주' 신약허가머크의 항암치료 수입 생물의약품 '얼비툭스주'가 지난 10일자로 신약 허가 받았다. 식약청은 얼비툭스주를 신약허가하는 한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VEGFR2 inhibitor'등 7건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얼비툭스주'는 세툭시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의약품으로 이리노테칸을 포함한 항암요법 치료에 실패한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양성 전이성 직결장암에 이리노테칸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한다. 국소 진행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에서도 방사선요법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설명. 또한 지난 주 총 7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한국비엠에스제약이 삼성서울병원에 의뢰하여 전이성 직장결장암 피험자를 대상으로 얼비툭스(Erbitux) 및 이리노테칸과 병용한 브리바닙 알라니네이트(Brivanib Alaninate)와 위약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사람 항트롬빈III 제제인 에스케이케미칼의 SK안티트롬빈III 주와 녹십자의 안티트롬빈III 주에 대한 안전성 및 약동학-약력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녹십자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생물의약품 임상시험 계획도 승인받았다. 이밖에 환자감시장치 CX210의 비침습적 전자식 혈압계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케어가 서울아산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 신약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08-07-17 09:59:2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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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밸리데이션 비용부담 "만만찮네"이달부터 전문의약품의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록 제도 도입에 앞서 준비과정을 거쳤지만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자 체감적으로 느끼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울상을 짓고 있는 것.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은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거친 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허가 및 급여 등재 일정상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면서 생산한 3개 로트의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만약 500원짜리 A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3개 로트의 의약품을 생산한 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개 로트에 최소 10만정을 생산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밸리데이션 실시를 위해 생산하는 분량은 최소 30만정이며 이는 1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분량이다. 밸리데이션을 골자로 한 새 GMP 제도에 따르면 허가 기간은 기존의 70~80일에 비해 다소 늘어난 120일이 소요된다. 이에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통해 의약품을 생산한 후 1년 정도 후에 출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이들 의약품은 남은 유통기한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억 5000원어치 의약품은 시장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폐기 처분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상승한 생동성시험 비용 때문에 제약사의 부담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동성 비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이에 통상적으로 실패율이 20~30% 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품목당 생동성시험 비용만 1억원이 넘게 투입된다. 즉 제약업체는 500원짜리 약을 허가받기 위해 최대 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신제품 출시 계획이 10개 정도 계획중인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생동성 비용 상승으로 인해 허가를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의 품목 정리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허가 과정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을 뿐더러 기본적인 실험 비용 및 생동성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만 받고 보자’는 전략으로 무분별하게 제네릭 시장에 도전했던 게 사실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허가를 받은 약 가운데 시장에 출시되는 의약품의 비율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무분별한 허가 신청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이 커져 제약사들도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만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의 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새 GMP 제도의 도입으로 예전처럼 무차별적인 시장 도전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결국은 새 제도의 도입으로 출시하는 품목 수를 줄임으로써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08-07-17 06:57:5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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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처치료 하이드로겔 패치 특허등록대화제약(대표이사 이한구·노병태)이 '상처치료용 키토산 하이드로겔 패치'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상처치료용 키토산 하이드로겔 패치제제는 일회용밴드, 붕대 또는 거즈 등을 고급화한 습윤 상처치료제로서, 800억원대 현재 시장에서 2010년에는 2000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고분자량의 수용성 키토산을 함유하고 있어 상처치료효과가 우수하고 흡수기능이 뛰어나며 상처에서 떼어낼 때 달라 붙지 않아 통증이 없고, 치료 후에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회사측은 이 패치제제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올해 말에 제품을 발매할 예정이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상처치료효과가 우수하고 흉터방지 효과가 우수해 제품 발매시 남녀노소에게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것"이라며 "특히 파스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나 피부가 연약한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좋다"고 밝혔다.2008-07-16 15:57: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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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약국에 처방전 보존 의무화" 추진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약국에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보존기간을 각각 2년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지정해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무기록 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형평성 있게 규율하는 한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8-07-16 06:48: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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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밸리데이션' 허가신청 제약사 폭주이달부터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시행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난달 제약사들의 허가 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긴급 투입돼 지연된 허가서류를 모두 해결한 식약청은 또 다시 900여건의 허가 민원이 적체됨에 따라 지방청으로부터 긴급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총 1091건의 허가 서류가 접수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허가 서류 4397건의 24.8%에 달한다. 7월 이후 접수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시행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약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기를 눈 앞에 둔 6월 셋째, 넷째 주에는 각각 249건, 438건의 허가 서류가 접수됐다. 올해 주간 평균인 159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6월 마지막 주의 438건은 올해 전체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피해가려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지난 주(7월 7일~11일)에는 허가 신청 건수가 57건에 불과해 ‘밸리데이션 효과’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허가 신청이 폭주하자 식약청이 긴급 상황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적체된 허가 민원의 해결을 위해 허가심사TF팀을 구성, 한 달 동안 600여건의 허가 민원을 해결하며 허가처리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은지 한 달만에 또 다시 허가서류가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심사TF팀이 현재 처리해야 할 서류는 정상적으로 보유해야 할 200~300건의 3배가 넘는 900여건에 달한다. 이에 식약청은 경인청에서 3명, 서울청과 대전청으로부터 각 2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허가 속도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이들 7명의 파견 인력은 앞으로 3주 동안 허가 서류 적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민원 처리 노하우를 배워 소속 지방청에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허가서류가 한꺼번에 접수돼 다시 민원이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인력을 총 동원해 서류 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7-16 06:47:06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