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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기관 지정·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임상·비임상시험 및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의약외품 업소의 약사 의무 고용 조항도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전면 개정 수준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법안을 정부가 재추진 하는 것. ◆임상시험·생동성 실시기관 지정제 도입 개정안을 보면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려는 업체는 식약청 지정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신청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전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전상담제도'도 도입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업체와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해 미리 식약청에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은 상담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했다. 임상시험 사업화를 위해 '임상시험 신고제도'도 마련됐다.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청에 임상시험 신고서를 제출하면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 시행 신약의 원료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및 제조방법 등에 관해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의약품 제조하는 경우 제조 허가신청 시 그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의약외품 제조업소 약사-한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기존 약사, 한약사 외에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자에게 의약외품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와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 외에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 등을 갖춘 전문기술자로 확대된다.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 방안도 마련됐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14일까지 받은 뒤 오는 12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08-07-25 06:41: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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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고발 도매직원 경찰 수사의뢰의협이 최근 복지부에 불법의약품 판매혐의로 고발했던 W씨는 무허가 도매업체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협의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는 지난 21일 W씨에 대해 용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4일 오전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불법 판매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의약품도매상(익명) 소장인 W씨를 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에 따르면, W씨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태반주사제와 국소표면마취제 등 총 30개 안팎의 전문약 품목이 기재돼 있고, 전단지 하단 귀퉁이에는 W씨의 직함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상호명이 적힌 명함이 인쇄돼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할보건소를 통해 A도매상이 약사법 제45조를 위반한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의협에서 제출받은 민원내용을 용인경찰서에 이첩하는 등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W씨의 신상과 불법의약품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W씨가 약사 또는 무자격자인지 여부, 실제 불법의약품 판매 여부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약사가 아닌 W씨가 실제 불법적으로 전문약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약사법 제44조 제1항)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법 제50조 제1항)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A도매상과 관련된 내용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찰서측도 복지부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해당수사팀에 이번 사건을 분담시킬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의약품 판매 실태를 파악, 복지부 등에 추가적인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8-07-25 06:26: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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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사 특별채용 경쟁률 '극과 극'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의약품 허가심사의 전문화를 위해 파격조건을 내걸고 의약사 채용에 나선 가운데 채용 결과가 대조를 이뤘다. 연봉 1억원 보장 및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한 의사의 경우 8명 모집에 겨우 8명만이 지원했으며 연봉 5000만원 대우를 약속한 약사의 경우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식약청은 허가심사 속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례적으로 9억여원의 예산을 책정, 의약사 전문인력 모집을 실시했다. 허가 수수료 인상 등으로 확보된 예산을 긴급 투입, 의사와 약사 모두 병원 및 약국에 근무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며 전문인력 모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하지만 월 800만원의 보수 및 파트타임 허용 등 파격조건을 내건 의사 인력은 정원 8명 모집에 정확하게 8명만이 지원했다. 이마저도 1차 모집 마감일인 14일까지 단 6명만이 지원해 모집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겨우 정원수를 맞출 수 있었다. 반면 최대 연봉 4800만원을 보장한 약사의 경우 15명 정도 모집 정원에 총 50명이 지원해 의사 채용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의사 인력을 모집한 의약품안전국 임상관리과는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며 약사 인력 채용을 담당한 의약품평가부 의약품기준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임상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근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용 대상인 혈액종양,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의사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의사들은 대부분 종합병원 조교수로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식약청 업무에 관심이 많던 이들도 시간을 쉽게 낼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파트타임을 허용하더라도 주 2일 이상은 식약청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몸담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 임상관리과 관계자는 “의사 채용은 이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꾸준히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며 “의사들의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낼만한 근무여건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의약품기준과의 경우 모집 마감 직전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아 의사 채용처럼 재공고까지 우려했지만 마지막 이틀 동안 지원자가 접수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의약품기준과 관계자는 “보수는 높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당초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지원이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정원보다 많은 약사들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번에 채용된 전문인력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어 많은 지원자를 기대할 수 없다”며 “어렵게 채용한 고급인력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2008-07-25 06:24: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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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약사 매출, 불황 속에서도 상승세세계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와 2위사인 GSK 그리고 와이어스의 2사분기 영업실적이 23일 발표됐다. 화이자와 GSK, 와이어스 모두 제네릭 품목에 의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 발표된 매출 결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의 2사분기 영업실적은 처방약의 높은 판매와 비용절감의 영향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GSK는 세전 영업실적인 40억달러로 13% 증가했다. 반면 와이어스의 2사분기 영업실적은 7% 감소했다. 이는 궤양 치료제 ‘프로토닉스(Protonix)’에 대한 제네릭 도전에 의한 것이다. 한 투자 분석가는 제약사의 2사분기 영업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좋지만 신약 개발에 의한 영업 이익 증대가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이자의 경우 세계 최대 품목인 ‘리피토(Lipitor)’의 특허권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험난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대 제약사들은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생명공학사들을 합병해 생산 라인의 증대를 꾀하고 있다. 또 다른 회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을 세분화 하고 실용적인 연구와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다.2008-07-24 08:13:3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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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심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의료기기실무연구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허가심사팀내 자율적인 연구회인 의료기기실무연구회는 의료기기 관련 규정 등을 공유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동안 매주 1회 허가심사자 전원이 참석, 학습 토론하는 연구모임이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서류의 다양화와 의료기기의 지식·기술 수명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허가심사자의 일관된 해석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연구회는 관련 규정과 민원보완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한 통일된 유권해석과 보완의 일관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전기& 8228;기계적 공통기준규격 등 각종 국제기준에 대한 토의·학습을 통한 전문성강화로 허가심사 등 민원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연구회를 통해 도출된 불합리한 제도나 모호한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 허가심사 지침서나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2008-07-23 16:22:5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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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박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조사 진행미국 국회의원 2명이 란박시(Ranbaxy)가 약품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서도 FDA가 판매를 허가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미국 당국은 인도 제약사인 란박시가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제조 위반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조사 실시했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일부 정보에 의해 이번 국회 감사가 시작됐다. 국회의원인 죤 딘젤과 바트 스튜팩은 FDA가 란박시사의 허위 자료와 GMP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약품 판매를 허락했다고 말했다. 란박시는 인도의 제일의 제약사로 일본 다이찌 산교와 46억달러에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란박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 당국에 의한 3년에 걸친 조사에도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FDA 역시 국회의원들의 공문을 접수 이에 대한 응답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FDA에 보낸 공문에서 란박시 시설에 대한 감사자료와 그외 추가 자료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08-07-23 10:21:5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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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중소기업청 연구지원과제 선정안국약품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200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핵심유망과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월 공고한 사업에서 ‘고순도 광학활성을 가진 키랄 고혈압치료제 SCV403의 대량생산기술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로 지원, 현장·경영평가 및 기술성·사업성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원료합성을 위한 핵심특허기술을 활용, 고순도의 단일 광학이성질체 고혈압치료제 SCV403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업화하는 합성 공정연구를 2010년 7월까지 2년 동안 중소기업청의 지원아래 수행하게 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광학이성질체 합성에 관한 핵심기술력의 우수함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성과다”면서 “향후 이성질체 개량신약 연구개발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2008-07-23 09:43:1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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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이후 첫 국산신약 약가결정 주목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산 신약 '펠루비정'에 대한 공단과의 가격협상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펠루비정이 약 60억원대를 투입해 개발한 국산신약 12호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국내개발 신약 가격 결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이 개발한 소염진통제 국산 신약 펠루비정이 24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비급여서 천신만고 끝 약가결정 펠루비정은 대원제약이 약 7년여 동안 6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국내 제12호 신약으로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 그동안 대원측은 펠루비정에 대해 260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해 줄 것을 심평원에 신청했으나, 정부는 동일 효능군 약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1차 평가에서 비급여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원측은 4상 임상 자료를 첨부해 자료를 보완 했으나 지난달 이뤄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7% 낮춰진 216원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급여로 결정됐다. 공단 협상, 또다시 가격 조정되나 그러나 대원제약은 펠루비정이 천신만고 끝에 급여적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다시 한 번 가격이 조정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는 심의 약가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면서 급여 결정을 받은 약가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기 때문. 만일 이같은 가격결정 방법이 펠루비정에도 적용된다면 심평원에서 급여 결정된 금액 이하로 또 다시 인하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약개발 정당한 평가 내려져야 현재 신약 등의 가격결정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은 약물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해 약제비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허가 받은 약제의 경우 실제 개발 비용을 참고하도록 돼 있어 국내 개발 신약인 펠루비정에 대한 공단과의 첫 협상 결과가 업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펠루비정의 가격 결정은 국내 중견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한 평가라는 점과 선별등재방식 이후 처음 적용 받는 국내 신약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결정에 대해 신약개발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기존의 제품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누구도 신약개발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신약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견제약사의 경우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약개발에 성공한 중견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약가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국내제약사들이 펠루비정 가격협상 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2008-07-23 07:30:45가인호 -
낯설기만 한 밸리데이션▶이달부터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실상 본격적인 밸리데이션 시대 개막 ▶한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존재 ▶본사에서는 최대한 많은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토록 주문 ▶현장에서는 필수 품목마저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난감 ▶밸리데이션 실시에 따른 비용 소모도 예상보다 많아 걱정 ▶한술 더 떠 공장 이전을 추진중인 업체는 이전 후 어떻게 기허가 전문약 전 품목을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할지 계획도 못 세운 상태 ▶단어는 익숙하지만 접할 수록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니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쉬는 제약업체들2008-07-23 06:44:3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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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로마이신, 심바스타틴과 병용 금기에리스로마이신 단일제를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클로람페니콜, 클린다마이신, 린코마이신 등과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15개 성분 22개 제제 204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의 보령에릭캅셀 등 에리스로마이신 단일제 6품목은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과 병용투여시 횡문근융해가 증가될 수 있어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클린다마이신, 린코마이신, 클로람페니콜신과의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클린다마신 및 린코마이신과 병용시 길항작용에 의해 병용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클로람페니콜과 병용할 경우 두 약물이 서로 경쟁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리스로마이신 락토비온산염 단일제, 에리스로마이신 스테아린산염, 에리스로마이슨 스티노프레이트염 등도 로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과의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해당 품목은 애보트의 에리스로신정주를 비롯해 총 13품목이다. 리도카인 염산염 단일제 30개 제품은 아미오다론과 같은 항부정맥약과 병용투여시 심기능 억제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시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메토트렉세이트 단일제(경구, 주사) 는 아시트레틴을 투여중인 환자에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품목은 유한양행의 유한메토트렉세이트 등 38개 제품이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코다론주사(아미오다론 염산염)은 리도카인의 병용투여시 동정지, 동방블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용시 주의토록 했다. 환인제약의 에르덜진정 등 에르고로이드 메실리에트 단일제 5개 제품은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를 병용투여시 CYP3A4 효소작용의 저해로 약물의 대사가 지연돼 도파민작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노바티스의 카펠고트 등 주석산에르고타민-무수카페인 복합제 3품목의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HIV 프로테아제 및 역전사효소 억제제, 아졸계 항진균계 등을 투여중인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피리독신염산염 단일제(경구, 주사)의 경우 난소암 환제에 알트레타민 및 시스플라틴과 병용시 피리독신은 신경독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지만 반응기간에는 역효과를 나타낸다는 이유로 병용이 금지됐다. 녹십자의 비타식스주 등 97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내달 21일까지 품목허가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해야 한다.2008-07-23 06:29:35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