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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약국·의약품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부터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까지..." 올해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폭이 크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액 기준이 폐지된다 10월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이 의무화되고 12월에는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올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봤다.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7월 시행)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시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평가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 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7월1일부터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가 시작된다. 일반약은 2009년 7월부터, 원료약 및 의약외품은 2010년 1월부터 사전 GMP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한 대단위 제형별 사후 GMP평가제도는 대단위 제형 내 서로 다른 약전제형의 품질보증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별 사전 GMP 평가체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밸리데이션 시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밸리데이션을 완료하지 않은 기허가품목을 생산할 경우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단 최근 식약청이 마련한 규제완화책에 따라 동시적 밸리데이션 자료는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며 추후 식약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으면 된다. 새롭게 허가를 받는 전문약은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시행한 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총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의원·약국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7월 시행) = 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3000원 짜리 일반약을 팔아도 고객 요구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원노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7월 시행)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을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 5월말까지 신청하신 노인 중에서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돼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10월 시행) =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12월14일 시행) = 기존에는 면대 업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분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에만 우선해 특정 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주와 근무약사를 동시에 처벌케 함으로써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2008-07-01 07:04:22강신국 -
의약품재평가 자료미제출 9품목 급여중지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재평가 대상 약제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팜제약의 '크라리틴정' 등 9품목의 급여가 정지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약제 중 자료 미제출로 마이팜제약 8품목, 한불제약 1품목 등 총 9품목이 허가취소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2일자로 해당 품목의 급여를 정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마이팜제약 ▲레보락신정 ▲마이팜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250mg ▲크라리틴정 ▲마이팜에날라프릴정 ▲사이틴정20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150mg, 300mg ▲라스틴정20mg 등이다. 또한 한불제약의 한불아시클로버정400mg도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됐다.2008-07-01 06:26: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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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미온정' 급여기준 깐깐해진다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대체품목으로 주목 받았던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에 대한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된 급여 적용기준을 보면 Nicergoline(품명 : 사미온정 등)의 경우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식약청 허가사항 중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 시 약값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의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즉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사전에 인정을 받은 항암요법 약제도 100/10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패스트젝주 성인용'과 '엔브렐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변경했다.2008-06-30 17:09: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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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증가지난 2006년 의약품 등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3000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보건산업에 대한 연구자원 현황, 정부지원 R&D과제 현황, 공시기업 연구개발 투자현황, 특허동향 등을 담은 보건산업 연구개발 실태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산업에 대한 지난 2003년 1536억원이던 연구개발지원액은 2004년 1967억, 2005년 2224억원에서 2006년에는 총356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60.3% 증가했다. 또한 보건산업의 2006년 기술수출액은 5700만 달러로 이는 2005년 2900만 달러에 비해 96.6% 증가한금액으로 수출증가에 힘입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도 2005년 5800만 달러에서 2006년 40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진흥원 김기성 통계정보센터장은 "향후 보건산업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통계의 시의성과 유용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계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6-30 12:13: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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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성관계 전에서 매일 복용으로발기부전약의 패러다임이 성관계 전에 먹는 비정기적인 방식에서 매일 복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저용량 요법이 허가되면서 지속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릴리(대표 홍유석)는 매일 한 알씩 복용하는 ‘ 시알리스’ 5mg 저용량 신제형(기존 10mg, 20mg) 시판을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저용량 요법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시알리스’를 복용하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와 관련 릴리 측은 “‘시알리스’ 5 mg 신제형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사전에 약을 복용하는 기존 치료 방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제품출시 시기는 올해 12월 중으로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시알리스’ 5 mg은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 11개국에 출시돼 있다.2008-06-30 11:5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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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이지엔 헤어마스카라 조성물 특허동성제약(대표 이양구)는 24일 마스카라타입의 염모제 '이지엔헤어마스카라'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방수피막제를 이용한 반영구 모발염색제 조성물 특허라는 것이 동성측의 설명. 동성제약에 따르면 기존 수용성 산성염료를 사용하는 반연구 모발 염색제(코팅헤어칼라, 헤어매니큐어 등)는 비나 땀 등에 수용성 산성염료가 녹아 흘려내려 의복이나 피부를 오염시켜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 동성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방수 피막 형성제와 수용성 산성염료가 결합하지 않으면서 우수한 방수기능을 갖는 신기술을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로 개발된 이지엔헤어마스카라는 방수막을 형성해 비나 땀 등에 모발에 염색되어 있는 염료가 녹아 흘러내리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모발보호 기능까지 갖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출원한 PCT국제특허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동성측은 덧붙였다.2008-06-30 09:57:1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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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576품목 공개, 재평가 결과에 '촉각'대한의사협회가 최근 2006년 생동파문 당시 자료미제출 576품목을 공개한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청이 진행 중인 생동성재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76품목 중 상당수가 포함된 재평가 결과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합격률이 높을 경우 576품목이 불안한 제네릭을 대표하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협의 명분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조작 파문 이후 지난해부터 3년에 걸쳐 총 2000여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지난해 평가 대상인 600여 품목에 대한 자료를 취합중이다. 2000여품목 중 자료미제출로 검토가 불가능했던 576품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해 생동성 재평가 대상 중 생동조작사건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품목은 141개에 달한다. 식약청은 현재 지난해 재평가 대상의 생동자료를 검토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지난주 업체별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당초 6월중으로 검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시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됐으며 최근 생동성신속처리반& 8729;허가심사TF 등에 인력을 차출한 이후 인력 부족으로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된 것. 이에 제약업계는 재평가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41품목의 재평가 결과 높은 비율이 합격으로 나온다면 의협이 주장하는 제네릭 불신이라는 명분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식약청 역시 그동안 밝혀왔던 “576품목은 생동조작 의심품목이 아니라 검토불가품목”이라는 주장도 명분을 찾게 된다. 재평가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평가 과정에서 허가를 취하한 품목 수가 많거나 재평가 결과 합격률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576품목이 생동조작 의심 품목이라는 의협의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데이터 조작 후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짙어지기 때문에 식약청과 제약사들은 곤란에 처하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평가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576품목 공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역시 재평가 결과 발표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 검토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를 취합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08-06-30 06:28:2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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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지방청, 소포장 의무 생산 '엇박자'이달 말까지 지난해 분량의 소포장 생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운데 소포장 생산 방법에서 식약청과 지방청에서 일관성 없는 목소리가 나와 제약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오는 6월말까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소포장 생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식약청은 각 업체들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소포장 생산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생산 방법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최근 대전청이 모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소포장 공급이행방법 중 예시로 '소량포장단위 10% 공급부족 품목 중 한 번도 출고된 적이 없이 포장단위만 다르게 보관소에 보관중인 제품을 가지고 소량포장단위를 10% 이상 공급'이라고 명시했다. 즉 반품된 품목이 아닌 생산 후 창고에만 보관하는 경우 기존 포장을 뜯어서 소포장 용기에 다시 포장해도 된다는 의미다. 대전청 관계자는 "소포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편의를 위해 재포장도 가능토록 했다"며 "본청과도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본청 및 다른 지방청뿐만 아니라 대전청 관할 업체가 아닌 다른 제약사는 재포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관할하는 경인청 관계자는 "재포장과 관련된 사항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는 의약품 품질과가 마련한 새 GMP 기준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GMP 기준에 따르면 '일차 포장은 재포장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PTP 포장과 같은 경우는 재포장을 해도 무관하지만 일단 생산된 의약품이 공기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병 포장을 뜯어서 다시 포장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식약청 의약품품질과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약품이 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포장을 해서는 안되며 이는 GMP 규정에도 반영돼 있다"면서 "재포장과 관련해 지방청과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전청에서는 제약업계의 편의를 위해 재포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할 업체에 통보했지만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재포장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이는 현재로서는 대전청 관할 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업체간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포장과 관련된 소식을 들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재포장 허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소포장 생산 의무화 마감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소포장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은 허가 취하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만약 재포장이 가능하다면 회사로서는 적잖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포장 생산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를 자진취하하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관계자는 "재포장이 허용된다면 이에 혜택을 받을 업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재포장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고 피력했다.2008-06-28 07:52:58천승현 -
식약청, '대국·대과' 조직개편 급물살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규모 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대과 체제의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국 및 의약품평가부는 큰 폭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은 대국대과체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각 국별로 1~2명을 차출, 비상설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팀은 각 국의 현황 및 실태를 반영, 대국대과 조직개편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청 차원의 대국대과 조직개편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국대과 체제는 기존조직의 골격은 유지하되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과를 대국·대과로 그룹화하는 것이다. 또한 과별로 최소 인력을 15~20명 이상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과별 정원을 10~15명 이상으로 하는 대국대과 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적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는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 10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된 의약품평가부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과간의 통폐합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일부 과장급 인사들은 팀장급 서기관으로 이동하는 등 후속 인사발령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대과체제로의 조직개편을 계기로 의약품안전국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허가심사의 신속화를 위해 구성한 허가심사TF팀이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의 높은 호응도에 정식직제가 추진되는 것처럼 중복되는 업무를 최소화시키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조직을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청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조직개편을 위한 TF팀의 구성으로 식약청의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행정안전부와 최종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약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중인 지방청 해체 문제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 및 진통도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큰 틀에서 볼 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8-06-27 12:12:15천승현 -
UCB 전간약 '빔팻' 유럽 승인 청신호유럽 의약품청은 UCB의 새로운 전간약 ‘빔팻(Vimpat)’에 대한 승인을 권고했다고 26일 말했다. 빔팻의 성분은 라코사마이드(lacosamide). 경구형 정제, 시럽과 정맥주사 제형 모두에 대해 이번 승인 권고가 이뤄졌다. 통상 유럽 의약품청의 승인 권고가 있은 후 2-3개월 후엔 유럽연합에 의한 승인이 이뤄진다. UCB는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제인 ‘뉴프로(Neupro)’에 대한 EU의 승인 권고와 크론씨 병 치료제인 ‘심지아(Cimzia)’에 대한 미국 승인을 예상보다 빨리 얻은 바 있다. UCB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권 상실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빔팻은 현재 미국 FDA에서도 검토가 진행중이다.2008-06-27 07:02:10이영아
오늘의 TOP 10
- 1[대구 남구] "무분별한 창고형약국 확산,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 2"안산지역 약사들이 직접 담근 김치 드셔보세요"
- 3[부산진구] "한약사·기형적약국 등 현안해결에 총력"
- 4"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5[대구 수성] "약사직능 위협 시도 단호히 대응"
- 6"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7[부산 기장] 기형적 약국 개설 저지에 회세 집중
- 8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9영등포구약, 소외계층에 '사랑의 파스' 기탁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