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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표준항암화학·티케이셀 병용임상바이넥스는 22일 위암 및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티케이셀(자가유래활성화림프구) 임상시험변경승인을 공시했다. 기존에 승인된 고주파열치료(RFA)와 티케이셀l의 병용에 대한 임상시험을 품목허가 후 시장성 확대를 위해 고주파열처리 대신 표준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임상승인을 받은 것. 바이넥스측은 이번에 실시할 위암 및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표준항암화학요법과 활성화림프구 치료제의 병용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상업화 임상시험으로서 티케이셀 단독 처리시 보다 병용치료에 대한 유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초 연구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티케이셀 주'는 말초혈액으로부터 림프구를 분리하여 체외에서 대량 증식 및 활성화시켜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맞춤식 세포치료제이다. 또한, 이 치료제는 회사 독자적인 기술로서 개발되어 특허출원 돼 있으며 특히 세포동결시스템에 대한 기술은 환자로부터 1~2회의 채혈만으로도 매번 주사 시에 충분한 양의 세포를 공급할 수 있어 환자의 방문 횟수나 채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바이넥스에서는 진행성 위암 및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TKCell 단독투여에 대한 응급임상을 진행하여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넥스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뤄진다"며 "임상기관은 여의도 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차후 임상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표준항암화학요법과 티케이셀의 병용 임상시험이 승인 받음으로써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가 탁월하며 임상이 계획대로 완료 되면 현재 5000억원이 넘는 국내 암 치료 시장에서의 급격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덧붙였다.2008-08-25 14:42:4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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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BC 불만제로 방영 약국 5곳 조치복지부는 MBC 불만제로에 방영된 불법행위 약국 5곳에 대해 엄중한 행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도에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지난 5월8일 MBC 불만제로의 방송내용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지역 20개 약국 중 16개 약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대표적 유형으로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및 무자격자 고용 ▲비위생적 조제실 관리 ▲무면허자(일명 ‘카운터’)의 약사사칭, 복약지도,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처방, 불법진료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꼽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복지부는 이들 문제 약국 가운데 5곳에 대해 시도에 엄중한 행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고 22일 의협은 전했다. 복지부는 또 식약청과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 등 제조& 8228;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를 이행토록 조치했으며,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서울시도 약국 불법행위 실태 관련 강남구 관할 2곳과 송파구 관한 1곳의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약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속관리할 계획이라고 의협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는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2008-08-22 14:16: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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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상승 '리리카', 급여확대 호재까지화이자의 새 블록버스터 항전간제 ‘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급여범위가 조만간 확대될 예정이어서 매출 상승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받을 전망이다. 이 약물은 제품출시 1년만에 100억대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른 신약이다. 복지부는 ‘리리카’의 급여기준을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리리카’는 그동안 간질(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에 한해 급여가 인정돼 왔다. 복지부는 이후 ‘리리카’의 허가사항이 추가되면서 최근 신경병증성 통증 전반에 대한 급여확대를 검토했다가,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당초 의견조회안에는 희귀질환자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재의견조회에는 척수손상과 복합부위 통증 2개 항목만 포함시켰다. 게다가 급여확대 대상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리카’의 사용량이 급증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리리카'의 매출이 급상승세이기 때문에 이번 급여확대 논의는 또하나의 날개를 달아준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리리카’는 특허만료된 화이자의 항전간제 ‘ 뉴론틴’의 후속약물로 주목받았던 신약이다. 지난 2006년 발매 첫해 31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다음해 111억원까지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단박에 블록버스터 약물로 부상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IMS데이터 기준 82억원어치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64% 급상승했다.2008-08-22 12:27: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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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미카르디스플러스 등 68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총 68품목이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에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각각 27품목, 5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주요품목으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치료제 미카르디스플러스정 80/25mg이 허가를 획득했으며 노바티스의 항악성종양제 로이린데포주사도 허가를 받았다. 주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labelinfo.kfda.go.kr) 자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2008-08-22 11:05: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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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신경병성통증 급여 확대화이자의 '리리카캡슐'이 신경병성증성 통증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추신경용약인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의 급여기준 확대를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pregabalin 경구제의 기존 급여기준에 신경병성통증인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추가했다. 복지부의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최근 pregabalin 경구제의 허가사항 추가에 따른 것이다.2008-08-22 10:36: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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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제네릭 105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리피토 제네릭의 허가사항이 일괄적으로 오리지널인 리피토와 허가사항이 동일하게 조정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단일제에 대해 안전성& 8729;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리피토제네릭 제품들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한 후 리피토와 허가사항을 동일하게 맞춘 것. 대상은 아토르바스타틴 10mg 69품목, 20mg 24품목, 40mg 9품목, 80mg 2품목 등 총 105품목이다. 이번에 추가된 효능& 8729;효과는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를 비롯해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가 있는 성인 환자의 비치명적 심근경색증에 대한 위험성 감소, 울혈성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위험성 감소 등이다.2008-08-21 23:18:3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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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조건 사전동의로 제한해야"의사협회가 생동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을 ‘사전동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21일 정부에 전달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생동품목이 아닌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생동품목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없이 사후통보만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동품목에 대해서도 '사전동의'에 의해서만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제 제네릭의 품질보장을 위해 생동시험이 필요하지만, 생동시험 통과 의약품이 곧바로 대체조제로 무분별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법적·제도적 현실”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생동시험이 새로운 제네릭이 시판되기 전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것 자체가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생동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동의’에 의해서만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약사법에서는 비교용출 의약품까지도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만큼 이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생동품목의 사전동의에 의한 대체조제 문제가 선결된다면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생동시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의약품 허가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의협의 대체조제 ‘사전동의’ 제한 주장은 약사회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후통보 규정 폐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의약계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2008-08-21 16:43: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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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칼 제네릭에 광동 가세…'3파전' 예고한미약품과 보람제약이 개발중인 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의 제네릭 시장에 광동제약이 뛰어들어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21일 식약청 및 광동제약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최근 제니칼 제네릭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니칼과의 비교임상시험을 승인받고 9월말에 임상시험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한미약품, 보람제약과 함께 시장 진입 시기 선점을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제니칼 제제는 안전성과 원료 문제 등을 비롯해 제제개발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미 오래전에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도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4월 보람제약이 국내사 가운데 최초로 제니칼 제네릭의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며 한미약품도 올해 초 제니칼 제네릭의 개발에 뛰어들어 2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여기에 광동제약도 본격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3개사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서는 보람제약과 한미약품이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보람제약은 현재 진행중인 임상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올해 안에 임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역시 올해안에 임상시험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제품이 시장에 먼저 진입할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니칼 제제의 특성상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최종 시판 허가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됨에 따라 3개 로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완료하고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출시일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니칼 제제의 특성상 허가까지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느 제품이 먼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2008-08-21 16:30: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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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발타, 통증 감소효과 6개월간 장기 지속"릴리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DPNP) 치료제 ‘ 심발타’(성분명 둘록세틴)의 통증감소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릴리는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통증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첫번째 임상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릴리에 따르면 이번 임상에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 216명을 대상으로 ‘심발타’ 60mg을 투약해 통증감소 효과를 측정했다. 첫 8주 동안 ‘심발타’를 하루에 한알씩 복용한 후 ‘Brief Pain Inventory’ 24시간 평균을 통증등급으로 측정한 결과 53%(115명)의 환자들이 최소 30%의 통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3명(49%)은 26주(6개월) 동안 ‘심발타’를 지속 복용, 이중 74.8%(77명)의 환자들에게 통증 감소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됐다. 8주간의 급성치료와 26주간의 장기치료 기간 동안 환자 5% 이상에서 오심, 기면증, 다한증, 구강건조, 식욕부진, 무기력, 피로 및 두통 등의 이상반응이 흔하게 발생했다. 블라디미르 스클재레브스키 박사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은 환자들의 일상 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심발타의 통증감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발타’는 릴리와 베링거가 공동 개발해 전세계에서 공동 시판 중이며, 국내에서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주요 우울증, 범불안장애 치료제로 허가됐다.2008-08-21 15:3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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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의약품상담센터 출범 '실효성' 의문제약사 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약협회 의약품상담센터가 빠르면 9월 본격 출범한다. 그러나 의약품상담센터는 정보서비스 제공 및 허가컨설팅에 상당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부재와 실질적인 허가업무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상담센터 설립 추진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상담센터는 식약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식약청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제약사들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사이버상담센터를 오픈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회측은 상담센터 발족 후 약 2년간 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허가·심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유권해석, 질의회신, 행정지시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게재 및 전문 상담을 통해 제공하게 되는 것. 즉,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및 대면상담을 진행하면서 민감한 허가업무와 관련해 협회를 경유해 식약청으로 전달할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상담센터는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는 본격적인 정보 서비스 및 허가심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력확보가 이뤄진 후에는 식약청 허가심사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진행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단순한 반복 민원 업무를 제약협회가 담당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담센터 역할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식약청 허가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상담센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며 "현실적으로 마땅한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 허가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허가업무 이관의 경우 고시개정도 이뤄져야 하는데다가, 업무 이관 이후 회원사(제약사) 줄세우기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협회 상담센터가 전담조직으로 세워지지 않을 경우 자칫 흐지부지 될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대한 협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의약품상담센터가 제약사 허가업무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과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008-08-21 12:20:05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