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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반약 판매, 약국장은 어떻게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침만 나오나요? 물약으로 드릴까요?"감기약을 찾는 환자에게 약국 직원이 증상과 원하는 약의 종류를 물은 후 환자가 건넨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 과정을 약국장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국 직원인 A씨와 B약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B약사는 약국장으로서 A씨의 의약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법정에서 밝혀진 약국 CCTV 장면을 통해 드러난 사건 발생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사건이 발생한 날 약국을 방문한 한 고객은 B약사에게 “아이들 해열제 시럽과 어른 것 기침약을 달라”고 했고, B약사는 “아이들이 몇살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객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알약은 못 먹는다”고 답한다.B약사가 자리를 옮기는 사이 다른 쪽에 있던 A씨가 해당 고객에게 “물약으로 드리냐”고 물으며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어른은 기침만 나오냐”고 확인한 후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을 건넨다. 이후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까지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의 바로 뒤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뚜렷하게 어떤 지시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경찰은 사실상 A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B약사는 이 과정에서 명시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와 A씨는 “사건 당시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시기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도 해열제를 사전에 구비해 두려는 경우가 만연했다”며 “증상 없이 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B약사가 직원인 A씨에게 환자 증상을 미리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A가 사건의 고객에게 증상을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 자료만으로 사건의 과정에서 B약사가 A씨에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데다, 이 과정에서 판매된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이다.법원은 "CCTV 동영상은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돼 피고들(A씨, B약사)의 행동을 모두 부여주지 못하고 있고 피고들의 소리도 일부만 들려 화면 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B약사가 A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판매된 콜대원키즈펜시럽,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은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하는 해열제로서 약리적 특성이 사실상 같고,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이라고 밝혔다.이어 “약을 교부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주체가 A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약사인 B의 명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거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져 실질적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가 약사인 B의 지시 없이 일반약인 타이레놀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12-12 17:26:02김지은 -
병원장 갑질 제보했더니...두 약사 간 손배재판,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언론 제보를 했다면, 약국을 양수받은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와 B약사는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경 5000만원의 부동산 권리계약을 체결했다.두 약사 간 권리금 계약 체결 내용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잔금 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C의원 원장 미팅을 주선 ▲잔금 후 5개월 이내 C의원이 확장 이전해 개원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 ▲잔금 후 본 계약 내용 외 발생한 일에 대해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상호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A약사가 해당 약국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B약사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의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청원글을 올린 것.해당 글에서 B약사의 모친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와 2층 단독 병원 병원장은 가족이며 병원장이 이전 제안을 해 이전할 곳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이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보증금에서 지원금을 공제한다는 등 약사를 협박 및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관련 내용은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하게 됐고, 관련 보도에서는 B약사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어 C의원 원장이 처방전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면서 협박하고, B약사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A약사는 B약사 측이 C의원 원장과의 갈등이나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채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약사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 또는 이 사건 약국에 내재하던 물건의 하자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약국 권리금 500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약사 측의 불법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B약사가 원장과의 갈등을 언론에 제보할 예정인데도 이를 숨기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A약사는 B약사 측이 이 사건 원장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해 이 사건 보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B약사는 이 사건 계약상 임차권 양도의무와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원장 운영 병원도 개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 액수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다. 이 사건 약국에 물질적 결함이 없는 이상 물건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A약사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12-04 11:52:38김지은 -
아파트에 약국 차린 약사, 직원에 손배청구...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약국을 차리고 의약품을 판매해 오던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의약품, 금품 횡령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신세가 됐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청구 금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7만5000원 배상만 인정했다.이번 재판을 청구한 A약사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 약국을 차려 운영하던 약사이며, B씨는 이 약국에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넘게 근무했던 직원이다. 앞서 B씨는 지난 2021년 10월경 이 사건 약국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우루사 1통, 멀티아민 종합비타민 1통, 유한양행 비타민C 1통 등 합계 7만5000원 상당 약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범죄로 2022년 9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를 받았다.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B씨가 사건의 약국에 근무한 기간 약국에서 약품과 현금을 횡령했고, 횡령한 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3132만원 및 위자료에 해당하는 1000만원, 총 4132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우선 B씨가 2021년 10월 경 해당 약국에서 7만5000원 상당 의약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돼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실제 B씨가 사건의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을 편취하는 행위는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찍혀 확인됐다. 이번 재판에 앞서 A약사는 B씨를 해고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해 이 같은 약식명령이 나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약사가 주장하는 3100여만원 상당의 약품 또는 금원을 횡령하고 나아가 그렇게 편취한 약품을 판매했다는 약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실제 B씨가 사건의 약국에서 횡령한 7만5000원 상당 의약품 범위를 초과 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A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약사는 B씨가 저지른 범행 1건에 비춰 보면 B가 약국에 근무하는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 횡령 일시나 횡령한 약품, 금액 목록, 횡령한 약을 판매한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 A약사가 청구한 1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약사가 주장했던 3100여만원 상당 의약품 또는 금원에 대한 B씨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A약사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재판부는 B씨에게 확인된 7만5000원 상당 의약품을 편취한 건에 대해서만 A약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A약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11-28 10:26:56김지은 -
1억대 병원지원금 관행이라는 임대인…약사는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병원의 억대 현금 지원 요구가 업계 관행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약사가 계약 파기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계약 파기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2억1900만원의 배상 액 중 1억원만을 인정했다.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2억원을 B씨에게 전달했고, 약국 인테리어 비용 1900만원이 소요됐다며 총 2억19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컨설팅업자인 C에게 부산의 한 건물 1층 점포를 소개받아 2023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 기간에 전세보증금 4억, 임대료 44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사는 해당 점포에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다른 약국이 입점할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A약사 측은 또 B씨가 약국 점포 인근 병원에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사실상 강요했다고 밝혔다.A약사는 “인사차 방문한 인근 병원에서 1억원의 현금 지원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B씨에 항의하자 B는 업계 관행인 만큼 해당 병원장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병원이 새로 입점할 때마다 현금 5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도 내놨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는 이런 사정을 계약 과정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B의 의사표시 착오,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고 말했다.A약사는 또 “이 사건 계약은 원고(A약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따른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 2억원 및 인테리어 비용 1900만원 합계 2억1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법원은 계약이 취소된 것은 맞지만, A약사와 B씨 간 체결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A약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점포 인근 다른 자리에 약국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또 약국 점포 인근에 위치한 병원 의사가 A약사에게 1억원의 현금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B씨가 응하라거나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때마다 현금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강요했다는 A약사의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B씨의 소관사항이 아닌, 오히려 A약사가 다른 자리에 약국이 입점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계약 효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됐다면 B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근에 입점하는 병원에 대한 현금 지원 여부는 A약사와 병원 사이에 논의할 문제이지 병원이 입점하기도 전에 B가 강요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었다”며 “설령 B가 A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A가 그에 응할 의무는 없는 만큼, 그런 사정이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만약 B씨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 이후 A약사에게 병원에 대한 현금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하거나 차임 과다 인상, 영업방해 등의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있어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딱히 찾기 어렵다”면서 “단, 약국 계약은 해제됐다고 보는 게 맞다. 따라서 피고는 A약사에게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억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인 위약금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3-11-24 15:02:10김지은 -
유효기간 경과 주사제 사용 수의사, 무죄받은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진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의사가 검사 측 제기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효기간 경과 주사제 투약은 ‘판매’가 아닌 ‘진료’의 일종이라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수의사인 A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원심 판결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해 진행된 것이다.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지난 2021년 10월 경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당시 유효기간 2021년 4월) 50ml 1병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그 무렵 해당 제품을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돼 있음에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주사제를 저장, 진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더불어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제85조 9항 동물용 의약품 판매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달랐다.2심 재판부는 A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킹벨린 주사제를 환자에 ‘판매’한 것이 아닌 ‘주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제9항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해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 제85조 다른 항 역시 위의 해석을 뒷받침한다”면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약품 구입행위에 관해 규정한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가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 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2023-11-14 16:49:22김지은 -
약사명의로 차량 렌트…법정서 드러난 면대업주 민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도 모자라 약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차량까지 렌트해 유용해 온 면대 업주의 민낯이 법정에서 드러났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와 B약사에 대해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 B약사 명의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후 2021년 7월까지 3년 넘게 약국을 운영했다.A씨는 이 기간 수익금 계좌, 입출금 관리를 비롯해 약품 구입,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했고, B약사에게는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매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총 72회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총 196회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편취했다.이번 재판에서 A씨와 B약사 측은 A가 B약사에게 채용돼 약국 종업원으로써 수납과 청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의 약국을 직접 운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사건의 약국 개설 당시 B약사는 79세의 고령이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의 임대차 조건은 물론이고 약국 운영 수익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반면 업주인 A씨의 행각은 대범했다. 약국 운영을 위해 B약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B약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직접 사용하며 월 렌트료는 B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 운영하는 약국에서 혼자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는 물론이고 조제도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 A가 고령의 약사인 B를 고용해 B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는 건강보험 기금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 3개월로 장기간이고, 피고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합계가 4억540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단, 피고들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약사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11-10 11:44:01김지은 -
"근로계약서 교부 안했어요"…직원, 약국장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의 크고 작은 노무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약국장과 직원 간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약사는 지방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이 근무하는 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근무한 직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한 B씨에게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는 비치해 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과 더불어 최근 약국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을 이유로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최근 대구 지역 약국가에는 한 약사가 여러 약국을 돌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약국을 고발하거나 해고수당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약국 전문 한 노무사는 “최근 몇년 간 약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늘어난 추세”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해야 한다.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2023-11-07 11:29:04김지은 -
약사, 필로폰 투약하고 전문약 임의조제…징역 8개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데 더해 근무 중인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약사는 지난 2021년 5월, 6월 사이 특정 장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이 약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더불어 A약사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던 2022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이 약사는 2022년 7월경 근무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우루사200mg 100정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2002년 8월에는 고객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노바스크정5mg 30정을 판매하기도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약사는 이번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범행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A약사에 실형을 적용한데 대해 “피고가 두차례 필로폰 투약 행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에 이르렀다”며 “또 약사법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전문약 판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단 피고가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11-01 11:33:11김지은 -
도매 영업사원이 거래약국서 일반약 팔다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서 직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담당자가 일반의약품을 약사 지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약국의 약국장과 직원, 도매 담당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약국 직원인 A씨와 약국장인 B씨, 도매업체 직원인 C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는 A씨와 도매업체 직원인 C씨는 약사의 지시 없이 무자격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를, B약국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약사 지시 없이 메가파워정 1박스를 2만5000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오메코프에스캡슐, 윤폐탕엑스과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도매 직원인 C씨는 경우 근무 중인 약국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에스빈 연질캡슐 1박스, 엠피스정 1박스를 약사 지시 없이 판매했다.이런 상황에 대해 A씨와 B약국장은 당시 약국 조제실 안에 있던 B약국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가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판매한 약이 개인의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무자격자 판단에 의해 판매해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B약국장이 A직원에게 지시를 한 위치, 지시한 경위나 방법, 판매 후 현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피고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더불어 A가 판매한 메가파워정의 경우 혼합비타민제로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 신체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 A, B는 약사법 위반 범행으로 앞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우라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을 흐트러 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2023-10-30 11:28:52김지은 -
서면복약지도 했다지만...병원에 약배달 약국 또 유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와 조제한 약을 직접 병원에 배달해온 약국이 법정에서 서면복약지도를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B직원, C근무약사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올해 초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A약국장과 B직원은 벌금 70만원, C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번 사건은 D병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거졌다.수사 과정에서 D병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에 B직원이 찾아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에 전달하면 C근무약사가 약을 조제한 후 조제된 약을 다시 B직원에 병원에 있는 환자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런 행위를 두고 사건을 기소한 검사 측은 병원과 약국 관계자들이 담합, 약국 외 판매 등에 따른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담합은 인정하지 않고 A약국장과 B직원, C근무약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이들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한 것이다.이번 2심에서 약국장과 약국 직원, 근무약사 측은 1심 재판부의 해당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변했다.이들은 항소 이유에 대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하지만 법원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 근무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가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관련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주장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10-29 06:26: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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