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점 사기" 임대업자 고발했지만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약국 건물 내 입점될 병원 진료과를 속여 수억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한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약국 점포를 소유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1층 점포 소유자로서 점포 중개 브로커인 B, C씨와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 확정 사실이 없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와 B, C씨가 지난 2021년 피해자인 D약사에게 “약국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병원 3개가 이미 계약돼 입점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했고, 이에 속은 약사는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억6000여만원을 이들에 입금한 것으로 봤다.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가 피해 약사를 고의로 기망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약사 측 증언이었다. 약사는 법정에서 병원 입점 확정에 대해 중개 브로커인 B, C에게 들은 기억은 있지만, 임대인인 A씨에게 직접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더불어 증거로 채택된 브로커와 임대인 간 대화 녹취록에서 임대인은 브로커에게 7명의 의사들 또는 7개과의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지만, 이 발언이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입점 확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실제 이 병원에는 처방이 많지 않은 치과 병원만 4개가 입점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각각 개원하는 조건과 더불어 만약 해당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없이 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 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해지돼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전액 피해 약사에 반환됐다”며 “계약 내용상 어짜피 계약이 해지돼 보증금을 피해자에 반환할 것이었다면 피고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권리금 6000만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아닌 브로커인 B, C씨에 전달됐다”면서 “결국 피고의 말을 확대 해석에 피해자에 전달한 것은 브로커들로 보인다. 이에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2025-05-25 19:48:28김지은 -
"환자, 약국 나와 30분 만에 신고"…무자격자 조제 유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인 직원이 약을 직접 조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약국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환자가 제시한 증거와 직원 자백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A씨가 근무한 약국의 약국장 B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B약국장에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A씨는 지난 2023년 근무 중인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항생제인 듀오설탐정을 조제, 판매한 혐의를, B약국장은 종업원인 A씨가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환자가 약국에서 투약을 받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감지하고 약국을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환자는 해당 약국에서 A씨가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직접 조제실에 들어가 조제한 후 해당 약을 투약하며 결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환자는 수사 기관에서 자신이 모유수유 중인 만큼 조제받은 약을 투약해도 되는지 다시 약국을 방문해 질문하자 A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 복용해도 된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재판 기록을 보면 이 환자는 약국을 나온 후 30분 만에 무자격자 약 판매로 이 약국을 신고했으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약사 면허증, 약 봉투 사진과 더불어 직원인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약국장인 B씨가 약을 조제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에 이르자 A씨는 진술이 바뀌었다. 기소 사실을 인정함은 물론이고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는 B약국장의 부재 중 처방전을 스캔해 자동조제기에서 포장돼 나온 약을 환자에 판매했고, 이 환자가 다시 방문해 모유수유 중인데 복용 가능 여부를 묻자 B약국장에 전화로 확인한 후 환자에 전달했다고 자백했다.반면 B약국장은 재판에서도 무죄를 계속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B약국장은 “사건 당시 약사인 본인은 조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조제한 약을 종업원인 A가 환자에 건네 준 것에 불과한 만큼 A가 약을 판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직원인 A씨와 환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이나 허위 자백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약국에는 자동조제기계가 설치돼 있어 약사가 아닌 직원인 A씨도 처방전에 따라 사건의 약을 쉽게 조제할 수 있었던 점도 주효하게 봤다.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B약국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2025-05-18 18:12:18김지은 -
건기식 판매점에 약국 차려…부부 면대업주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다 면대약국 개설을 공모,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한 부부와 약사가 모두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 대해 징역 3년, B씨에 징역 2년을, 이들에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단, A씨에 대해서는 4년간, B씨와 C약사는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 2014년 C약사를 만나 자신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던 점포에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다.그해 약국을 개설한 후 A, B씨는 입금 관리나 출금 지시, 약품 구입, 의약품 판매 등 전반적인 약국을 운영했으며 C약사는 계좌 명의 제공, 조제 업무 등의 대가로 이들에게 월 200~300만원을 지급받았다.약국을 운영한지 3년이 지난 시점 C약사 명의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C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 B씨는 면허를 대여할 다른 약사를 물색했다.이들은 C약사와 같은 연배로 1960년대 약사 면허를 취득한 D약사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빌렸고 면대약국 운영을 다시 이어갔고 1년 넘게 D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C약사 계좌 압류 문제가 해결됐고 다시 C약사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해 4년 넘게 약국을 다시 이어갔다. 이들이 약사 면허를 돌려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한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였다.법원은 A, B씨, C약사에 모두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데 대한 사기죄를 적용했으며, A씨에게는 무자격자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법원은 “면대약국 개설, 운영 범행은 개인적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에 동반되는 사기 범행은 허위, 부당청구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지어 피고는 약사가 아님에도 직접 약을 판매함으로써 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각 범행기간과 방법, 편취액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단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사건의 약국 운영에 사용돼 피고에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5-11 10:09:12김지은 -
약사, 동일 상가 내 경쟁약국 '영업 금지' 받아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과 임차 약사가 동일 상가 내 경쟁 점포에 입점된 약국에 대해 영업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건물 점포주 A, B씨와 이 점포에서 약국을 임대해 운영 중인 C약사가 이 건물 다른 점포의 소유주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C약사는 지난 2023년부터 A, B씨가 소유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던 중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건물 내 D씨가 소유한 점포에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다.이에 A, B씨와 C약사는 D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씨가 소유한 점포는 분양계약서 상 업종란에 ‘치과의원’이 수기로 기재돼 있던 점에 주목했다.이들은 “분양계약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D씨)는 소유 중인 점포에서 치과영업 이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D씨는 분양회사와 A, B씨 간 분양계약서 업종란에 ‘약국’이 기재돼 있을뿐 이 건물 다른 호실에는 약국 영업을 제한하거나 약국 영업의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주효하게 봤다.D씨 측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국 업종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 측 점포에는 약국 권리금 등의 프리미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상가건물 분식점이나 미용실은 이미 동일업종이 상가 내 영업 중이다. 분양사와 원고 측 사이 약국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우리 점포의 약국 영업 제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다.양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각 점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에 주목했다. 점포 별로 업종이 기재돼 있다 점은 그 자체로 정해진 용도 이외의 영업제한 의무가 존재하고 분양자는 이것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이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를 보면 각 호실 용도가 정해져 분양됐고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다”며 “피고 측이 분양계약서 내 상가 용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건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분양사가 원고들의 점포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피고나 다른 수분양자들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제3자에 대한 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볼 수 없다”면서 “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호 업종제한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또 “원고 측 약국은 15년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유일한 약국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도 사건의 상가건물에서 원고 측 점포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4-13 15:38:59김지은 -
사용기한 넘긴 안약 판매한 약사 어떻게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점안액 1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A약사가 과실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했는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판매한 것인지에 주목한 결과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를 법원은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설명했다. 우선 A약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건의 약을 판매를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했다고 볼 수 없고, 판매 당시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피고가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해 경과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적으로 표기되지 않는 만큼, 사건의 약을 판매할 당시 전산을 통해 사용기한 경과를 바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사건 당시 진열장에 진열돼 있던 사건의 약을 판매했는데 진열장에 있는 약은 사용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법원은 오전에는 B약국장이 근무, 오후에는 A약사가 근무했던 만큼 사건의 약이 A약사 감독 하에 진열장에 진열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제시했다.또 A약사가 근무 중인 약국이 정기적으로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지난 약을 반품대상으로 분류해 따로 박스에 보관하다 1개월에 한번 도매상에 반품했던 점, 사건 당시 인근 병원이 처방약을 대거 교체하면서 상당 품목 약에 대한 반품 분류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누락됐을 가능성 등도 약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법원은 또 “피고가 사건의 약국에 고용된 약사로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이익이 없고 해당 약은 전문약으로 반품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사용기한을 지난 약을 굳이 판매해 피고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경우의 형사 처벌, 고객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고가 굳이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한 채 판매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6 08:15:29김지은 -
"직원이 질환 듣고 처방에 조제도"…'무자격' 약국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특정 약을 조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종업원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근무한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B약사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 공과금 납부, 운영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2023년 9월 경 약국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데 대해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고발인은 신고 과정에서 사건 당시 녹취한 녹음 파일과 약값을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B약국장에 대해서는 “피고 B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단 오래 전 처벌 전력이고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의사 처방전을 의사 동의없이 변경해 조제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는 범죄 유형이 달랐다”고 밝혔다.이어 “직원인 피고 A의 조제, 판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 B 역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1 15:24:27김지은 -
퇴직금 안준 약국장...고발→소송→합의로 일단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에서 일한 직원들에게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약국장이 직원들의 고발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A약국장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약국 직원인 B씨가 이번 소송에서 함께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다.A약국장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기용해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A약국장은 이 약국에서 장기간 일했던 직원 B씨와 C씨에게 일정 기간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됐다.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4년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에게는 2개월치 임금 47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 약국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년 넘게 근무한 C직원에게도 46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는 직원인 B, C와 합의에 의해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연장했지만 그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찰 공소 이후 A약국장이 직원 B, C와 합의 과정을 거쳤고, 직원들이 약국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법원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단서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가 있어 공소 기간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도 피고와 근로자들 간 합의한 만큼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03-25 11:47:53김지은 -
고법 "약국, 병원처방 25% 수용...담합으로 보기 어려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간 개설 취소 여부를 둔 법정 분쟁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공개해 주목된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가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A약사는 사건의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이들은 C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C약국이 병원의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고 병원의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실제 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약사와 환자 측은 “C약국 건물은 병원과 지리적, 공간적 근접성이 있고 약국 건물과 병원 사이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들은 이 약국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며 “C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병원의 주출입로로 사용돼 온 만큼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서 병원과 C약국 측의 담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약사와 환자 측과는 달랐다. 우선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일반인이 사건의 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법원은 특히 원고들의 병원과 사건의 약국 간 담합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인근해 있는 문전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성립이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기준 병원에 인접한 D약국이 병원의 전체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1만2379건을, 사건의 C약국이 5819건을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사건의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더불어 이 병원 재단 대학 소유주와 사건의 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 주인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의료법인 소유 건물 내 약국이 입점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면서 “이 사건 약국 건물 소요자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A약사와 환자 측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2025-03-16 08:57:09김지은 -
검-경 핑퐁게임에 면대 혐의 약사, 환수처분 소송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1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던 약사가 검찰, 경찰 간 사건 핑퐁게임으로 인해 구사일생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3억7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약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지방에 있는 한 약국 개설 등록자였다. 경찰은 이 약국의 실제 개설자는 A약사가 아닌 B씨라고 봤고, 무자격자인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A약사는 고용된 직원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A약사를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운영에 공모한 약사법 위반에 더해 사건의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114회에 걸쳐 요양급엽 21억85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공단은 몇 차례 감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A약사에게 13억7000여만원의 환수를 통보했다.이번 약사의 처분 취소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환수처분을 하려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목했다.약사가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송치 후 2년이 지난때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다.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담당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주효하게 보기도 했다.법원은 “검찰에 송치된 후 2년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약사)가 이 사건 약국이 실제 개설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항소했으며, 이번 사건은 2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2025-03-07 11:25:08김지은 -
약사 "착오였다"...법원 "변경조제 자격정지 처분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이 동일하지만 함량 등이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의사가 특정 환자에 처방한 약 중 제산제인 알마겔현탁액(알마게이트)를 알마겔에프현탁액(알마게이트)로 변경 조제했다는 이유로 4년 뒤인 지난해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약사 측은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데 대해 처방 내용을 착오한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처방된 약과 잘못 조제한 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고도 강조했다.약사는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에 대해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고의로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과 이 사건과 같이 착오로 성분 등이 거의 동일한 일반약을 조제한 사안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잘못 조제한 약이 처방 약과 동일 성분에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사가 변경 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 법원은 약사가 착오로 오조제를 했다 해도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법원은 “원고(A약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해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처방약과 조제약은 그 주성분인 알마게이트 함유량에 차이가 있다”며 “약사법 취지 상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약인지, 일반약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처분이2025-03-04 11:04:48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8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