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온 명성 차용"…마주 본 의원 간 상호 갈등, 결과는
- 김지은
- 2025-08-05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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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선 사이에 둔 경쟁 의원 간 유사 상호 두고 법정 소송전
- 상호사용금지 청구…“실질적 동일, 유사 상호로 혼동 행위”
- 법원 “원고 측 상호, 일반적 용어…오인·혼동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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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의원 측이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B의원 측이 상호에 사용한 특정 단어를 문제삼으며 간판 철거를 요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경외과 전문의 A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난 2024년 B의원이 개설됐다.
A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개원 이래 전문의 5명, 일반의 1명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이 기간 총 환자는 6만여명이었고 지역 봉사활동, 기부 등 지역 발전에 공헌해 왔고 10여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의원 상호가 지역 일반 수요자들 사이 우리 의원의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밝혔다.
이어 “B의원 측은 우리 의원 상호와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호를 사용해 의원 영업을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표지 혼동행위를 했다”면서 “간판 철거를 구하며, 의무 위반 시 매월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 B의원 측은 전체 상호로 볼 때 A의원 측과 유사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 이들 의원이 사용한 로고나 인테리어 디자인 색상, 심볼은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태인 만큼, A의원만의 고유한 영업표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상호 특수성을 주장하는 A의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의원 측이 주장하는 특정 표지가 수요자들 사이 해당 의원만의 영업표지로 인식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사실상 일반적인 용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A의원이 문제삼는 특정 단어는 일반적 용어인 만큼 해당 단어 자체로 일반 수요자에게 원고 측 의원을 다른 병원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단어는 의료기관 상호에 널리 쓰이는 단어이다. A의원이 위치한 지역 내에도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호의 의료기관이 여럿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A, B의원이 각자 간판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단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의원과 피고 병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병원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 측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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