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 나눠 의원-약국 출입구 따로 설치…약국 개설 적법"
- 김지은
- 2025-06-30 11:3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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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 학교법인, 1층 구획 나눠 의원·약국 임대
- 건물 인근 약국 약사, 지역 보건소 상대로 약국개설허가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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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광진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B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했다며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특정 학교법인 소유로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다.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기존 대형 전자제품 판매 시설이 입점 돼 있었지만 경영 악화로 판매 시설이 임대계약을 취소하면서 법인은 임대료 수입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측은 지상 지상 1층의 구획을 나눠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구획에는 의원을, 지상 1층 나머지 구획에는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했다.
1층 의원 자리와 약국 자리는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서로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구분·배치하는 공사도 실시했다.
이후 법인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구획에 대해 특정 의원 측과 5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약국 자리에 대한 임차인 의향자를 공개 모집 한 후 총 9명의 후보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B약사를 사건의 약국 임차인으로 최종 선정, 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 측은 사건의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 한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이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건물 1층을 구분한 후에 의원과 약국을 임대했다는 점과 1층의 의원 자리와 약국 자리에 대해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서로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구분, 배치돼 있는 점을 법원은 유효하게 봤다.
법원은 “이 건물 다른 층에 의원들이 입점 돼 있고, 사건의 건물 주위로 원고인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이외에도 다수 약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B약사 약국이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의 약국에 종속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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