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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이 왜 거기서 나와"...약사, 계약금 반환訴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약국 분양사를 상대로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에 해당하는 전화권유 판매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 성남지원은 최근 A약사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여만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B분양사와 경기도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해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B분양사 측에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약사는 계약 체결 후 5일만에 분양사 측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B분양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양사 측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권유해 유인하고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사 직원이 분양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계약을 권유해 약사를 유인하고, 사무소로 함께 이동했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분양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장소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선 B분양사 직원 등이 A약사를 방문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장이 없는 만큼 약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 측이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의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 측이 해당 상가에 대해 관심을 보인 상황에서 분양사 직원에게 직접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 이뤄졌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약사가 직접 건넨 번호로 분양사 직원이 약사에 전화로 연락해 약국 자리 상가를 소개했고 이후 약사는 현장을 방문해 상가를 직접 살펴본 후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전화 상으로 행해진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계약의 체결은 전화 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약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7-05 12:20:55김지은 -
약사 바꿔가며 약국 운영한 업주, 발각되고 또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를 바꿔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약국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에 가담해온 약사 B,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3명의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명의 약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의 자금관리와 시설 관리, 의약품 구매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D씨에게는 매월 50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했다. D약사와 결별한 A씨는 한 달여 만에 B약사와 공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 경남에서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도 B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D약사와 결별한 후 3개월 만에 C약사와 만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부산, 경남에서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C약사는 A씨에 고용돼 조제와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더불어 A씨는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인 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삼익아세트아미노펜정, 타스나정 등 30일분 약을 18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범행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을 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이 국민 건강에 끼칠 유무형 위험이 작지 않다”며 “특히 피고들이 약국을 개설한 곳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 판단으로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어 그런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등의 상황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23-07-02 18:04:45김지은 -
제약 "영업사원 일탈"…법원 "리베이트 효과 회사 귀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영업사원이 제공한 리베이트가 6년 후 관련 제약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회사는 당시 리베이트 대상이 됐던 품목들에 대해 줄줄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제약사는 올해 초 같은 사건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제약사의 영업사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13년 한 의원의 원무과장이었던 C씨에게 의약품 처방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30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3년간 총 4회에 걸쳐 총 4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서 2017년 2월경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제약사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1년 경인지방식약청으로부터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원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처방 등 판매 촉진을 요구한 의약품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 품목이 포함됐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처분 이유에 대해 “A제약사는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인 원무과장 C씨에게 업체가 공급하는 마약류 품목에 대해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35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제약사는 지난 지방식약처와의 소송 과정에서와 같은 논리로 영업사원 B씨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업한 행위의 책임이 회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A제약사는 “B는 개인 이익을 위해 영업한 것이고 회사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위반행위를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내 교육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의 개인 일탈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건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면서 “회사는 최근까지도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처분 사실 발생일로부터 6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분이 이뤄졌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역시 리베이트를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본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해당 법인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실제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법인 소속 영업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사원이던 B는 회사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회사에 최종적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 책임 역시 회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 사유 마지막날인 2014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식약처 같은 행정기관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행정처분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6-30 11:02:06김지은 -
"의사 만나지마"…약사 폭행한 컨설팅업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두고 컨설팅 업자와 약사간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병원, 약국 중개 컨설팅 업자인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피해자인 B약사를 약국 중개 컨설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약국 컨설팅을 위한 미팅 약속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약사와 특정 병원장의 미팅이 먼저 성사됐다며 B약사와 해당 병원장과의 미팅을 취소했다. 그 자리에서 B약사는 자신이 직접 해당 병원장을 만나 이야기해 보겠다며 병원장에 다가가려 했고, A씨는 그런 B약사를 막아서며 양손으로 팔과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B약사가 미팅이 취소된 병원장에게 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만큼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 약사를 막아서다가 피해자의 옷이 늘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는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판단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반면 이 사건 범행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약사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6-26 11:19:49김지은 -
"건너편 약국 약값이 더 싸요"…병원-약국 담합 무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래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아요. 다른 약국 가서 조제 받으세요."(의사) "건너편에 큰 약국 하나 있잖아요. 그 약국 가시면 돼요. 약값이 2000~3000원 차이 나요".(간호사) 법정에서 특정 병원,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각종 증거가 공개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특정 약국 약값이 더 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약국 직원은 병원에서 환자에 처방전을 받아온후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가져다 주는 서비스까지 감행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장), B, C(간호조무사), D(약국장), E(약국 직원), F(근무약사)에 대해 병원장, 간호조무사 2명은 무죄, 약국장과 약국직원은 벌금 70만원, 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A씨가 운영 중인 병원 건물 1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약국의 약국장이 A씨가 운영 중인 병원과 D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관련 내용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는 D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병원에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약국 직원인 E씨는 A원장의 병원에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근무약사인 F에게 전달하고, F가 조제를 마치면 해당 조제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약국 직원과 근무약사는 확인된 횟수만 4회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약사들과 직원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약국장인 D, 직원 E, 근무약사 F에 대해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혐의를 적용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E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G씨는 이 병원과 E약사 운영 약국 간 담합 신고를 하며, 직접 녹취한 환자 증언, 병원 간호사와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건물 1층 약국의 녹취 중에는 환자가 이 병원 간호조사무사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D약사 운영)으로 가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층 약국 약사는 “A원장과 B, C간호조무사가 D약사 운영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증거만으로 A병원장의 병원과 D약국장의 약국이 담합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이 병원,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됐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병원장의 병원 환자들에게 D약국장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06-25 16:53:08김지은 -
"약국개설 불가입지 미리 확인했었야죠"...판사의 일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약국 개설 불가 입지라는 것을 뒤늦게 안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금액의 40%만 인정을 받았다. 사전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약사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부동산 중개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2억원 중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B중개법인을 통해 보증금 4억원, 월세 25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국자리가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챈 약사는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측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한 2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한 것. 이에 법원은 "병원 이용자들은 1층 복도를 통해 약국 개설장소로 곧바로 출입, 통행할 수 있고 약국 역시 요양병원 안에 위치해 약국을 병원에 속한 시설(구내 약국)의 일부로 오인,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약국개설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용도 및 관리상태와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건물 1층에서 양 기관을 자유로이 이용,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중개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건물 용도가 모두 병원, 의료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그 1층에 약국 입점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 법원 역시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 약국개설이 허용된 사례들이 이 사건 건물 내 1층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징표로 원용돼서는 안된다"며 "건물 자체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용실태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정확한 판단이나 확인, 설명 없이 중개행위를 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실제로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그리고 손쉽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중도금 지급한 약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뒤늦게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부랴부랴 계약을 파기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민사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 한편, 권리 위에 성급한 자 역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보인 원고의 행태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국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서 원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일을 성급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초래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청구액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3-06-23 10:38:26강신국 -
약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서 건물주 승소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의 방해로 신규 임차 약사와의 약국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며 약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 과정에서 건물주가 약사에 전달했던 통보가 법원의 판단을 결정짓는 주효한 역할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B씨와 지방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해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350만원, 3년 임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점포에서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B씨에게 신규 임차 약사와 약국 자리 양도를 위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두 차례 걸쳐 통보했다. 당시 신규 임차 약사와 A약사가 체결한 권리금은 8500만원이었다. A약사 측은 권리금 계약 체결 통보에도 불구하고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 B씨 측에 전달하고, 자신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에 집중했다. A약사 측 주장과 같이 건물주인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실제 A약사와 신규 임차 약사 간 권리금 계약 파기에 B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주효하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신규 임차인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음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약사 측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면 협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원고(A약사) 주장과 같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일시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통보 내용을 볼 때 권리금 계약 파기 책임이 B씨의 일시 거절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A약사 측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6-21 15:52:01김지은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동시에 여러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가 하면 무면허 직원에 의약품 판매를 교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약사를 도와온 동료 약사, 직원 등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B약사는 약사법위반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약사의 면허대여를 돕거나 방조해온 C씨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약국 직원 D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약사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약사의 면허를 대여했다. 이 약사는 당시 다른 지역에서 본인의 면허로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상태였다. 지난 한 해에만 A약사는 B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한번에 두 곳씩, 시간 차를 두고 총 4곳의 약국을 동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대여 뿐만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A약사의 불법 행위는 지속됐다. 자신이 약국을 비우는 사이 직원인 D씨에게 고객이 방문하면 약을 판매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D씨는 약사가 약국이 없는 사이 종합감기약 등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전문약인 구구정, 보그라정 등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도 발각됐다. A약사의 혐의에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도 추가됐다. 전문약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각돼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자 자신이 마치 그 약국의 약국장으로 등록돼 있는 B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인서에 B약사의 서명을 위조로 사인해 교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가 타인인 B약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A약사의 징역형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도 나쁘다”며 “약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공동 피고인에게 재범하겠단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재범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한 해에만 4곳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면허를 대여해준 B약사와 이중 약국 개설을 도운 C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C씨는 지난해 초 B약사로부터 약사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약사에게 B약사를 소개시켜 줬고, A, B약사 간 ‘갑(B약사)은 약국의 개설약사로 등록한다. 갑은 약국에 대한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갑은 을(A약사)이 타인으로 약국개설을 변경해주기를 요구하면 추가 대가 없이 즉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도록 알선했다. 나아가 C씨는 A약사가 동시에 2곳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본인 면허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B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면 약국 이중개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B약사가 면허대여와 약국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을 알선하고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하는 전 과정을 사실상 도우며 방조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B약사의 경우 이미 약사를 면허를 대여하는 범죄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C씨도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이에 8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23-06-14 15:29:24김지은 -
개업 석달만에 폐업...보증금 1억원 돌려받은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건물에 병·의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면, 병원 유치 책임은 분양사에 있을까, 임차 약사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해 B씨와 인천의 한 건물 상가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1억, 월차임 55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시 양측은 특약으로 건물 내 약국 독점 조건과 더불어 ‘내과, 가정의학과는 한 개과만 들어옴, 피부, 비만, 정형외과 외 다른 과는 추가될 수 있음, 진료원장은 2명이나 2명 이상의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계약 이후 A약사는 약국을 개설했지만, 특약에서 정한 조건인 진료 원장 2명 이상의 의원 개설은 진행되지 않았고, 약국이 개설된 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건물 내 개설됐던 의원마저 폐업했다. 이에 임차 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임대인 측에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더불어 약국 자리를 원상회복해 임대인에 인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임차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을 원상회복해 인도한 만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됐고, 피고(임대인 측)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건물 내 병의원을 입점시킬 의무는 본인이 아닌 약국 자리 상가를 매도한 매도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특약은 단순 원고(임차 약사와) 피고인 본인 쌍방이 희망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만큼,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병원 입점과 관련한 사황을 명시한 만큼, 임대인에게는 관련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했고, 약국과 같은 건물에 병원이 얼마나 입점해 있는지는 약국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약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약국 임대차계약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임대인은)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 및 A약사가 약국 호실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2023-06-13 18:23:14김지은 -
"본인부담금은 공제를"…면대약사의 항변, 재판부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1년 넘게 운영된 면대약국에 명의를 대여해온 약사가 환수 처분된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외돼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로, 약사 자격이 없는 업주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대여했다. B씨는 11년 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A씨는 이 기간동안 B씨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왔다. 결국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수사 기관에 들통났고,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사 기소 통보를 받아 요양급여비용 6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공단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번 처분이 대법원의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진 만큼 제반사정에 대한 참작이 없었다는 점과 환수금 산정에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A약사 측 항변이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면서 “공단 측은 관련 제반사정을 참작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아무런 재량권 행사함 없이 개설명의자인 원고(A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환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편취액으로 특정된 5억5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해 판단했거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감액 여지와 관련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당시 법령에 따라 전문적 판단을 했던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했거나 비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편취액과 다른 이 사건 환수금의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부분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6-04 09:07: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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