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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 영리화' 꼼수에 대응하기의료 영리화는 한 마디로 '의료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료의 상품성 강화 목표는 결국 '높은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의 본질인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와 충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의료 영리화 주장의 성격과 주요 내용 의료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의료에는 본래 공공적 요소와 산업적 또는 시장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공적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시장적 요소가 무시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영리법인 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은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리 의료보험의 대폭적인 허용과 시장성의 강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그리고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영리 의료보험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열악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한 줌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의 시장적 개혁을 부르짖는다. 참여정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최고조로 달했다가 광우병 사태라는 국민적 저항과 맞물리면서 잠시 한 발 뒤로 물려나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는 그 접근 방법에서 기존의 정책들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큰 제도적 틀의 변화가 아닌 제도 내에서의 변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상품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학습 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는 영리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영리법인 병원 등 제도의 틀을 위협하는 거시적 주장은 없다. 대신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사업 확대 등의 미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거시적 접근이든 미시적 접근이든, 궁극적 지향은 의료의 상품성 강화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오히려 현행 법률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점에서 더 노골적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의 기본 취지는 의료의 비영리성 우리나라 의료법의 근간에 깔려 있는 기본가치는 의료의 비영리성이다. 1951년에 제정된 최초 의료법(국민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이었으며, 이 법률의 제31조에는 '의료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 것에 한하여 주무부 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의 비영리성을 강조하였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유인·알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등 의료의 비영리성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의 부대사업은 1973년 전부개정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료법인 조항이 신설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와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제한적 범위는 2006년 10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조였다. 즉,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2006년 10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가장 뼈아픈 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과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도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 규정(현재는 전체 병상 수의 5% 미만)에서 1인실은 제외하는 등 외국인 환자 병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노리는 부대사업 확대의 주된 목적은 비영리 법인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인 셈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다. 의료의 영리성 강화는 건강 격차의 심화 초래 과거에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정책의 주된 과제였다면, 이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질에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단순한 의료자원의 양보다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건강 격차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의료법인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주고 영리 자법인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돈벌이가 되는 의료관광에 치우침으로써 일부 과목에 전공의들이 몰리는 것처럼 일부 상품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영역만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남용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수많은 민간병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입이 제한적이고, 의료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대료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진료 공간들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영국의 병원들에서도 자율경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필수적 진료 공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영국 정부가 모든 영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천문학적인 정부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병원 사망률을 나타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더군다나 의료에 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를 꺼려하는 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의 결과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우리는 영리 행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에서 영리성의 허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제안될 때마다 동일한 레퍼토리가 반복되어 왔었는데, 공공의료와의 조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 영리화 정책들로 인해 공공의료가 강화된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공공의료는 홀대받아 왔었다.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와 영리 자법인의 설치 허용은 의료법의 목적인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료 영리화의 추진은 반드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공법에 해당하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민감한 의료 영리화 정책들을 통과시키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의료법을 개정하여 부대사업의 확대 및 허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꼼수에 대항하여 의료의 비영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싶다.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2014-06-27 08:52:23데일리팜 -
팽목항으로 손수건을 보내 주세요그제부터 팽목항. 신원확인을 위한 가족 대기소에 약사 2명을 파견시켜 24시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에 봉사약국은 24시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 장소는 바다에서 올라온 시신을 헬기로 팽목항으로 옮긴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간략하게 공개하는 장소 입니다. 그럼 가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러 직접 팽목항에 가족대기석으로 오십니다. 가족대기석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시면, 과학수사관들이 좀더 자세히 신원을 확인해서 대기 중인 가족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초기에는 시신을 가족분들이 직접 확인했으나 지금은 확인 가능한 시신의 부분 사진만으로 대신 합니다. 얼굴은 이미 확인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가족들이 신원을 확인하시면 눈물을 다시 흘리십니다. 약사들은 청심원을 가족들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 조차 없어서 정부 상황실에 부탁 했으나 결국 오지 않아서 약사회 파견 직원 분들에게 가아제 손수건을 100개를 부탁해서 가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어제는 10여명. 100개의 손수건이 다 떨어져서 다시 밤에 300개의 손수건을 부탁해서 구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00개 정도의 가아제 손수건이 더 필요 할듯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원 봉사자들과 가족만 남아서. 서로 의지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여러분들께 손수건을 부탁 드립니다. *해남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이승용 약사는 세월호 침몰 사건 직후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가 지금까지 봉사약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2014-05-04 14:15:07데일리팜 -
"보사연 실습, 보건인 지부심 갖는 기회"5주간의 보건사회연구원 심화실습 수기..."나를 알아가는 시간" 몇 년간의 직장생활을 뒤로하고 서른 다섯의 늦은 나이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준비했던 약대 입시, 합격의 기쁨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정신 없이 지나가고 두 번째 겨울방학을 맞았다. 새로운 체제의 약학 대학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한 시점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심화실습을 하기로 계획됐다. 배정된 곳은 보건의료 관련된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하 보사연)이었다. 5주간의 실습기간 동안 보사연 식구들은 늦깎이 대학생인 나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사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과 느낀 점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보사연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보면 99명의 연구원과 18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 지원에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 보건정책연구본부, 사회정책연구본부, 인구정책연구본부, 미래전략연구본부의 네 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은 의학, 간호학, 보건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과 학위를 가진 분들로 구성되었으며 약사도 두 분이 계셨다. 그 중 내가 실습기간 동안 속해 있었던 보건정책연구본부는 다시 여섯 개의 하위 부서로 나뉘어 졌는데, 그 중 보건정책 연구실의 김남순 박사님께 지도 받게 되었다. 참여 과제 보건정책연구 부서에서는 주로 보건의료정책, 건강보장정책, 공공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나는 두 가지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는데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과 ‘유방암 검진 진료지침 개발’이 그것이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과제는 연구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존 연구 스터디와 전문가 자문회의가 주된 일이었다. 지방의료원이 무엇인지, 특수법인 병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건의료가 왜 공공재인지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거의 무지했던 나는 전문가들과 만나 회의하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논문들을 읽어 보면서 서서히 까막눈을 뜨기 시작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사태나 의료민영화 등 최근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련 논문 스터디 세미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였고, 하나의 영문 논문을 번역하여 발제도 하였는데, 많이 부족한 내용임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상당 부분 관련된 과제는 근거에 기초한 유방암검진 진료지침 개발 과제였다.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하는 과제였는데 나를 지도해 주시는 김남순 박사님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많이 인정하는 추세다.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방법론의 하나로 학교에서 약무행정학 시간에 배웠던 경제성평가라든지 코흐트 연구나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등의 임상연구 설계 방법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였지만 수업시간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특히 체계적 문헌고찰(SR; Systematic Review)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강사로 서현주 교수님(조선대학교 간호학과)을 초청하여 강의토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과제를 포함해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치판단을 해야 할 순간들은 수도 없이 찾아온다. 관련된 문헌을 찾고, 문헌을 체계적으로 걸러내고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론을 실무로서 경험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임상 약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지식이라 생각한다. 약학도로서의 보건사회연구원 약대에 오기 전에는 약대를 졸업하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이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근무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년간 공부하면서 약국, 제약회사 뿐 아니라 연구소, 병원, 공무원, 교수, 공공기관, 임상시험 전문가, 기자, 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분야 중 하나인 공공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번 실습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수 년간 사기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유연한 조직구조다. 사기업이 업무에 따라 조직을 나누고 수직적인 업무 하달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보사연은 개개의 연구자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연구 과제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연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구자의 독립성이다.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주관보다는 정책 방향에 순응하는 연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의료영리화’가 정부의 추진방향인 현 시점에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구자가 소신껏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은 실제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들이 만나서 해야 하는 성격의 일이 많으므로 보사연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사기업에서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인사, 경리, 회의준비 등의 주변 업무를 행정직원이 도맡아 처리해 주어 업무의 효율을 높였는데, 보사연에서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하여,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의 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자신마다 전문화된 분야의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였는데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좋겠지만, 사회 전체를 보는 지도자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 외에 다른 부서의 과제에 부연구자로 참여시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달간의 실습기간 동안 보사연에 근무하면서 내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보사연 담당자분들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내가 연구자들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 약사로서 근무할 때,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공공재의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과 약사의 진출분야의 하나로서 보사연을 동기 및 후배들에게 긍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2014-05-02 12:24:51데일리팜 -
정부의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원은 의무다얼마 전 '말보로 맨'이라 불린 미국 배우 에릭 로슨이 만성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14살 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에릭은 세 번째 '말보로 맨'으로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 담배 광고 모델이었다.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담배광고에 등장한 '말보로 맨'은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 세계 담배 판매량을 증진시킨 신화적인 캐릭터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가공인물 1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말보로 맨'은 한 저서에서 "지난 200년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을 암으로 사망하게 만든 가장 유명한 킬러"로 소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9배가 넘는 약 5만8000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보다 2.9배~6.5배 높고, 비흡연 폐암환자 5명 중 1명은 간접흡연이 원인이며, 남편 흡연시 부인 암 발생률은 24% 증가한다. 또 여성들은 대개 남성보다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지만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게, 금단증상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흡연은 기형아 출산 위험을 크게 높인다. 특히 임산부 흡연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되며 흡연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폐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최근엔 직·간접흡연뿐만 아니라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이 카펫, 벽지 등 주변 환경에 섞여 오랜 시간 남아 이 장소에 머무르는 제3자에게 간접흡연을 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준다는 '제3의 흡연'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간 1240억원을 투입하여 방송·SNS 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업계 2위 편의점 CVS는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손실을 감수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판매를 중단하였다. 영국은 전국 대형매장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전면금지하는 '매장 진열금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호주, 태국, 베트남 등 담배광고·판촉·후원 자체를 차단하고 강력한 담뱃갑 포장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사업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또한 정부부처의 반대로 수년째 지지부진이다. 외국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조차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금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한 것은 기념비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최고 6.5배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조 7천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됨을 밝혀낸 데 이어서 원인제공자인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흡연자 개인의 책임 강조와 피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패소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은 그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등 다양한 담배 관련 정보가 밝혀질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은 더욱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고, 흡연폐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으로 금연 분위기는 확산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에서도 건보공단과 실무협약 체결, 국제변호사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러한 때, 정부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고, 그 의장국으로서 공단의 담배소송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돕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2014-04-21 06:14:00데일리팜 -
렌즈·코세척용 생리식염수 상담은 이렇게식염수 문제가 약국가에 이슈가 되고 있다. 왜 식염수에 포함된 보존제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 그밖에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보고자 이 글을 쓴다. 글의 순서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즈세척용 식염수, 식염수에 포함된 보존제의 학문적 부작용과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 제약회사 문의 내용, 병원에서는 어떤 식염수를 권하는지, 약국가에서 복약지도시 유의할 사항 순으로 나열하겠다. 인터넷에서 코세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아이콘액과 크린투액을 파는 쇼핑몰과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식염수를 코세척에 사용해도 좋다는 글들이 무수히 많다.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코세척이라는 단어와 함께 해당 식염수 사진들이 크게 나와 있고, 사용해보니 좋다는 후기 글도 넘쳐난다. 보존제가 들어가있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렌즈세척용 식염수는 효능 효과 코세정용으로 나와 있지도 않다. 렌즈세척용 생리식염수와 비강세척용 멸균생리식염수의 차이는 보존제의 유무로 나눌 수 있는데, 크린투와 아이콘액에 함유된 보존제는 (약자로는 PHMB라고 하는)염산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니드 라는 살균방부제다. 미생물의 번식을 막고 콘택트렌즈에 병원미생물이 증식하지 않기 위해 넣는 것인데, PHMB의 살균작용기전은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박테리아의 DNA에 결합하여 유전자 전사를 변화시켜 DNA에 손상을 주는 방식이다.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의 세포에는 이렇게 큰 부작용은 나타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도 렌즈용 식염수와 코세척용 식염수 복약지도 강화를 전 약국에 당부 드린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협회의 위해성 평가 위원회에서 2011년 9월 9일에 PHMB의 인체 부작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PHMB를 경구로 섭취할 때와 공기중으로 흡입할 때, 국소 피부 접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약물독성 동력학적인 측면은 PHMB를 경구로 섭취했을 때 4%가 전신으로 흡수되고, 약 3일 후에 0.25~7.8%가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 흡수된 용량 중에서는 비교적 고농도에 해당하는 0.2%~1.3%가 간과 신장에 분포한다고 한다. 흡수율은 PHMB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증가하는데, 참고로 식염수에 포함된 PHMB는 다양한 분자량이 뒤섞여 있는 고분자 복합체 형식이다. 그리고 피부를 통한 국소적인 실험에서는 약 0.021%~0.146%가 흡수 될 수 있다. 독성은 크게 오랄, 호흡, 피부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구섭취 독성의 경우 14일간 연속적으로 먹게 될 경우 침 분비증가, 눈물증가, 털이나 섬모가 세워지고, 우울증 증세가 발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증상은 7~8일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초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무기력, 운동실조, 호흡수 감소, 호흡이 힘들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기 흡입독성의 경우 공식적인 독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도 PHMB가 들어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염수의 경우 호흡기계로 공기중의 수증기 형태로 흡입될 일은 보통 없겠지만, 만약 고농도로 흡입이 되면 비강점막에 자극을 주고 폐에도 호흡곤란을 주는 것 나타났다. PHMB가 폐에 독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고분자구조의 입자 크기 때문인데, 2마이크로 이하의 크기를 고농도로 흡입하게 될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연구결과가 나타났지만, 보통의 상용 농도에서는 부작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소 피부접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인 저농도에서는 무시할 만큼 안전하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부종과 홍반이 관찰되기도 한다. 즉, 무시할 정도로 미약하긴 하지만 코점막에 부종과 홍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렌즈세척액으로 사용시 안과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PHMB가 고체의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안구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중외제약의 크린투액 주의사항에는 눈의 따가움, 작열감, 자극감, 과도한 누액분비, 비정상적인 누액분비, 눈의 충혈, 시력둔화, 흐릿한 영상, 광과민반응, 각막건조 등이 쓰여 있고, 대한약품의 아이콘액 주의사항에는 과도한 눈물, 시력둔화, 눈의 충혈 등이 적혀있다. 이렇게 눈에 대한 부작용만 적혀 있는 이유는 크린투액과 아이콘액의 효능 효과가 렌즈세척 쪽으로만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품 라벨에도 ‘렌즈 세척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아이콘액과 크린투액의 제조회사에 문의한 결과, 허가 받은 적응증이 아닌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자제를 해야 하고 유해성이 입증된 바는 아니나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품라벨은 올해 생산분부터 렌즈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안전을 위해 1%의 가능성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생리식염수라고 해서 네뷸라이저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가습기살균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코세척에 적극 추천하고 있으나 그 제품을 따로 지정은 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일부 한의원과 이비인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즈스위퍼라는 제품을 팔고 있다. 노즈스위퍼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코세정분말인데, 전용스위퍼 용기에 맹물 1리터와 스위퍼분말을 혼합해서 생리식염수를 만드는 방식 이다. 이 제품이 멸균처리가 되어 있는지 첨가된 방부제는 없는 지는 설명서상에 쓰여있지 않다. 크린투와 아이콘액은 의약외품 이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코세척액을 주문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잘못된 제품을 사게 된다.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환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중외제약의 크린조액과 대한 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생리식염수를 원하는 손님에게 렌즈세척용인지 코세척용인지 물어보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판매해야 하고, 코세척용으로 무방부제 멸균 생리식염수를 드릴 때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 미생물이 증식 할 수 있으니 개봉 후 하루 이틀 내에 사용을 해야 하며, 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을 원할 경우는 대한 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20ml 포장이 있으니 그걸 드리면 될 것이다. 기타 코세척용 제품으로는 유한양행 마플러스 나잘스프레이, 유유제약 피지오머 등이 있고, 병원에서 많이 판매하는 노즈스위퍼 식염수 분말제품도 알아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2014-04-15 06:14:00데일리팜 -
"흡연 피해는 담배 제조회사 책임"4800여 종의 화학물질,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 물질이 포함된 것. 2012년에 5만8155명 사망원인(전체 사망자의 21.8%,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9배), 모든 암 발생 위험 30~40% 증가, 일반인보다 암 발생 위험도 2.9 ~ 6.5배 증가, 여성은 기형아 출산·불임·유산·사산(28주 이후 태아사망) 및 신생아 사망(출생 후 28일 이내), 영유아(1세 이하) 돌연사 등의 위험 증가, 피부 노화(얼굴 검버섯 등), 탈모, 조로 현상을 초래하는 것. 부인의 암 발생률 24%와 폐암환자 4명중 1명은 이것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 하는 것.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금에서 매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시키는 것? 그건 바로 담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담배를 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콜보다 높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매년 정초 결심 중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최우선 순위 사례가 담배 끊기일까? 2012년 15세 이상 기준으로 우리나라 흡연자는 996만(흡연율 23.9%) 명이다. 미국 워싱턴대, 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이다. 연구대상 187개국 평균(18.7%)보다 5.2%나 흡연율이 높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해 국산담배 소비량은 4,535백 만 갑이었으며 담배소비세로 2조 8,812억 원이 징수되었다고 한다. 부산, 울산, 경남만 비교해 보면, 담배 소비량은 경남이 314백 만 갑으로 가장 높고 부산이 294백 만 갑, 울산이 110백 만 갑 순서이다. 15세 이상 1인당 담배 소비량은 울산, 경남, 부산 순이다(전국적으로는 대전이 가장 높다). 특히 울산은 2010년 대비 2012년에 담배 소비량이 12.2%나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므로 수입담배까지 조사할 경우 더욱 흡연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2003년 5월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의 중독성,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편의점 업계 2위(7600여개 체인점 운영)인 CVS는 연간 매출액의 16%를 차지하여 약 2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는 담배를 '시민건강'을 위해 판매 중지를 결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흡연피해 구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흡연으로 발생되는 질병치료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무척 많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흡연자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담배 한 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2012년 7,251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담배 회사도 수익금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인 제공을 한 수익자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동안 개인은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담배 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의료급여비를 대폭 상승시킨다. 이 의료 급여비용을 지방자치 단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 단체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담배제조회사가 책임지도록 공동 소송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본다. 우리 국민들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과 흡연피해 청구소송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고 국회도 흡연과 관련된 손해와 치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2014-03-11 12:24:50데일리팜 -
인턴을 통해 완벽 약사로 다가선다두 달간의 Leo pharma 인턴수기..."나를 알아가는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서, 과학을 더 배우고 싶어 약학을 선택했다. 늦은 나이에 재수를 하면서 합격한 차의과학 약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써서 제약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Leo winter internship을 지원하게 되었다. 면접에서 당돌하게 회사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사명감으로 일 하겠다고 했다. 면접준비를 위해 회사연력, 제품, 마케팅에 관해 외우고 외국계 기업이라 영어로 자기소개와 장점 등을 야심 차게 준비해갔다. 하지만 40분간 삶에 대한 가치관과 나만의 경험에 대해서만 질문하셨다. 솔직히 많이 놀랐고 진부한 듯 보이는 질문이지만, 진심을 담지 않으면 답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었다. 준비한 답변은 한 마디로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진솔하게 내 생각을 말했다. 외워온 면접용 답변이 아닌 나라는 사람 그 차체의 가능성과 의지력을 보는 것 같았다. 회사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다. 전화로 합격을 통보를 받았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 Marketing 팀에서 일하며 약의 기전, 유효성, 안전성, 장기추적 결과, Systematic review와 Meta analysis까지 다양한 논문을 접하고 참고 문헌을 찾아서 공부했다. Key slides, sales training materials, PR plan, Midia kits, Develop speaker slide, Medical review, DC자료집, 약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에도 참여했다. 처음 보는 용어, 그래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모르는 부분은 회사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았고 인터넷 searching, 교수님, 친구들의 도움도 받으며 헤쳐나갔다.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도 터득했다. 먼저 카테고리 별로 논문을 묶어 key word별로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요약을 통해 큰 틀을 잡고 그래프와 표를 살펴보고 전문을 읽었다. 논문을 번역 할 때는 적절한 단어와 문장구조를 먼저 익혔다. 그리고 정확도를 위해 여러 번 검토를 했다. 인턴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진심을 담은 공부를 하자. 지식이 아닌 지혜로 만들자. 학점을 위한 공부, 시켜서 외운 공부가 아니라 큰 맥을 잡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약에 대해 정확히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정보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번은 약의 기전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사님께 고민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가 갈만큼 설명할 줄 알아야 정말 자신의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하셨다. 어려운 용어들로 줄줄 외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속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워서 풀었던 생물, 화학, 통계학 용어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주말에 부족한 생물을 공부하기도 하고 교수님 지도도 받았다. 인문계열 동생 앞에서 설명도 해 보았다. 다음 미팅에서 발표했을 때 나 스스로도 만족스러웠고 주위 칭찬도 들었다. 약을 개발한 사람의 의도와 환자의 마을을 잘 연결하여 약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통로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세는 중요하다. 둘째 회사는 능력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나를 특별하게 하고 그 특별함이 사회에는 필요하다.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것, 겸손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 항상 노력하는 끈기,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웃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등이 있다. Leo 사장님은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직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신다.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 중요하다. 누구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잠재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독감에 걸려서 주사를 맞고 회사에 가기도 하고, 몸살이 심해지더니 결막염도 왔었다. 스스로 업무결과에 실망해 눈물이 난 적도 있었고, 성취감에 날아갈 듯 기쁜 적도 있었다. 때론 방학 때 여행을 다니고 여유를 즐기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동경하던 사람들과 일하고 소중한 시간을 쪼개가며 치열하게 나를 알아가는 인턴의 기회가 너무 감사했다. 사람마다 잘하는 영역, 특징이 있다. 그것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스쳐가는 그 순간순간의 깨달음도 있어야 한다. 나는 인턴 기간 동안 둘 다 놓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인턴 기간이 정말 뜻 깊다. 그렇게 눈물콧물 흘리며 소중한 인턴 생활을 마쳤다. 언젠가 자서전을 남길 기회가 온다면, 도입부분은 무조건 인턴 경험이 될 것이다.2014-03-05 12:24:50데일리팜 -
오츠카제약 토마토의 교훈은 '다름'3박4일 두눈 부릅뜨고 오츠카 살펴보니 1.People 졸업을 1년 앞둔 우리 동기 약대생들은 개별적 일정은 다르지만, 모두 실습의 시작으로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땐 수업과 과제와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다고 '빨리 실습을 나갔으면…'하다가도 막상 나가고 보니, '배우는 건 확실히 많지만, 생각보다 힘들구나.'라는 체감의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이런, 나에게도 일종의 일상탈출, 재충전, 힐링의 시간이 될 것만 같은 일본오츠카연수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PYLA의 우수자 명단이 발표되고 일본연수일정이 확정되고 떠나는 이날까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2014년 2월 18일 pm4:30 한국오츠카 본사에서의 사전미팅을 시작으로 우리의 연수는 시작되었다. 한국오츠카의 담당 박영남팀장님과 김혜림과장님의 간단한 일본문화에 대한 주의점, 임상단계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공항근처의 호텔로 이동하여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계주의 금메달의 순간을 늦은 저녁을 먹으며 PYLA 3기 9명의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며 우리의 동행은 시작되었다. 우리의 100시간의 일정은 타이틀대로 '여행'보다는 '연수'라는 이름이 더욱 잘 어울린다. 빈틈없이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는 잠시도 지난 시간을 되짚어볼 겨를이 없었다. 입국 후, 늦은 시간 탓에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각자 헤어져, 나의 홈그라운드로 향하는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서야 주변의 고요함이 낯설다. 피곤한줄 모르고 떠들어대던 3기 친구들의 '수다와 웃음소리'가 그립다. 한살 한살 나이를 더해가도 마음은 덜 자라는 걸 느낄 때는 이런 '헤어짐'의 순간에 대한 나의 마음의 동요이다. 간사이 공항에서 배웅을 나오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아버지뻘의 일본오츠카 담당 부장님 토리야마상과 과장님 니이미상, 일-영통역담당 오타키상을 만났다.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나루토해협, 오츠카의 unique한 '능력개발연구소',Hiz라는 제품의 수익금으로 지어진 Hiz타워, 특허된 포장기술로 용시에 섞어 사용가능한 double bag 수액제를 시작으로 4-chambor bag 플라스틱팩까지 생산하고, 최대규모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볼 수 있는 마추시게공장, 세라믹기술을 이용해 몇백년 뒤에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존될 전세계의 미술명작들이 있는 오츠카 미술관의 견학, 무코스타와 아빌리파이의 관련 강의, 오츠카제약의 역사, 그리고 소리를 내며 먹는 것과 공용젓가락과 개인 젓가락이 확실히 구별되어있어 항상 긴장을 놓지말아야 했던 일본의 식사문화, 마지막 오사카시내관광까지 지난 3박 4일동안 새롭게 겪은 소중한 경험들이다. 2. Creating 능력개발연구소에서 보여준 일본오츠카의 이념 'Otsuka-people creating new products for better health worldwide'를 대변하는 5가지 상징물(토마토홀-흙이없이 자라는 토마토 나무, 지도-좌우/ 상하가 뒤집힌 지도, 나무-곧은 삼나무를 휘게하여 나무기둥 2개를 T자모양으로 얹어놓은 나무, 물 위의 뜬 5개의 돌, 베가홀-낮은강단,양손잡이를 고려한 책상,지그재그의 책상배치,울림을 줄이기위한 벽의 홈과 세라믹,4개국어 동시통역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외에도 1980년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실내 원형구조는 통로를 지나갈때 상사가 멀리서 와도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때문에 저 멀리 정면에서 마주친 후, 언제 인사를 해야하나 긴장하며 타이밍을 잡아야하는 불편함도 버릴 수 있고, 통유리를 통해 아이와 어른의 시선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how to보다는 why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려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오츠카의 모든회사에 걸려있는 액자도 오츠카의 이념을 엿볼 수 있었다. creating을 강조하며 prevention/care/cure의 실천을 위해 1)PahrmaCeutial, 2)NutraCeutial의 두가지 큰 라인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고 있었다. 일본의 '현대'의 이미지인 오츠카제약은 다른 골자의 회사들은 100년이상의 긴 전통을 자랑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회사이념을 만들고 부지를 갖추기 시작한 70년부터의 약 40년만에 일본오츠카가 일본에서는 2위제약회사로, 미국에서는 아빌리파이가 매출 1위라는 기록(2013'기준)이라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기업 이념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라고 했다. 오픈마인드, 조화, 발상의 전환 이 세가지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다. 보통은 1년동안 토마토 나무 1개에 열릴 수 있는 열매의 수는 50~60개 남짓이라고 한다. 하지만 토마토홀의 토마토는 한그루에 최대 1만개이다. 4개의 배양탱크가 있고, 각 배양탱크당 2~3개의 토마토 나무가 있다. 그렇다면 최대 12만개의 토마토가 1년에 열릴 수 있다. 탱크 속엔 토마토뿌리, 물, 밖으로는 햇빛, 비료, 일반 토마토나무와의 차이는 '물이 없다'는 점이다. 물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한 생물학자의 시도를 오츠카 사장이 그대로 가져와 회사 내에 설치한 것이다(hyponica기술). 기발하긴 하지만, 나는 또 여기에 딴죽을 건 질문을 팀장님께 하고 말았다. "양이 왜 중요하나요? 흙이없이 물에서 키운 건 많은 수의 토마토를 얻을 수 있지만, 더 단단하고 맛도 좋고 질이 좋은 토마토는 결국 흙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자란 토마토가 아닐까요? 뭐하러 이렇게 토마토를 키우나요"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너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남들이 하지않는 생각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이지"였다. 그랬다. 토마토 홀은,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제안'중의 하나일 뿐임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3박 4일의 시간으로 오츠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골자의 타제약회사의 이력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큰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오츠카의 회사이념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drug development의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약의 적응증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화학구조)이 같다는 점이다carbostyril-based drug). 아빌리파이를 개발한 것도 미라클에 가깝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빌리파이 후보물질opc-4392에서 아빌리파이(opc14507)가 나오기까지 두 숫자사이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한국에는 아직 없지만, 아빌리파이의 주사제인 아빌리파이 메인테나(Abilify Maintena-1달에 1번)나 무코스타의 응용으로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Mucostaophthalmic-suspension뿐 아니라 NC 비지니스 라인의 하나인 소이조이(soyjoy)를 포함한 solyution(soy+solution)제품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 우물을 보다 깊이 파는 것도 오츠카 정신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3.Better 5년전 보건복지부와 일본오츠카의 의약품연구개발 MOU체결로 연구시설, 생산시설 포함 연구인력강화를 위해 5년간100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도 이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올해가 5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준비 중이라 하셨다. "오하이데끼떼 우레시데스(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카게사마 타노시캇타데스(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건낸 인사와 마지막으로 한 인사이다. 공항에서 헤어질 땐 너무나 아쉬워서 몇번이나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는지 모른다.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는 니이미상의 마지막 인사가 너무나 감사했다. 매식사마다 맥주를 기본으로 마시는 일본의 외식문화에서, 저녁마다 함께 기울인 술잔은 얼마나 될까? 코리안 스타일을 외치며, 일본어도 모르면서, 먼저 다가가 빈잔도 건내고 그 잔을 또 되받고, 폭탄주도 만들어드리고, 러브샷도 제안하고, 우리들의 '어깨춤 song'도 불러주며 어쩌면 건방지고 무례하게 보일지 모르는 염려를 조금 하긴 했지만 잘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 서로의 짧은 영어로 일본만화를 이야기하며, 호빵맨을 닮았다고 말씀드리자 머리에 손을 대며 '에너지'를 떼어 나눠주는 호빵맨의 액션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동안 30년이상의 오츠카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럼에도 다케다에서 높은연봉으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면, 가시겠다고 쿨하게 말씀하시는 니이미상의 유머, 본인이 생각하시는 오츠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대답인 drug 뿐만이 아닌 다양한 라인과 제품을 다룰 수 있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재치가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 포카리스웨트말고는 오츠카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없었다. 최근 시작된 실습약국에서 소화성궤양용제 'Mucosta'와 antipsycotic 'Abilify'가 오츠카제품인 것을 알고 괜히 혼자 반가워했던 건 불과 2주전이고,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가끔 봤던 '소이조이'는 알지만 어느 회사인지 궁금해 해본 적도 없던 제품이었다. 게다가 일본어도 전혀 읽을 줄도 말할 줄도 모르는 내가 감히 일본 오츠카제약 연수를 다녀올 자격이 될까? 어떤 이유로 이런 큰 행운이 나에게 왔을까? 일본에서 또한, 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1인 1실의 호텔예약, 고급스러운 식사대접, 친절한 동행과 통역, 몇 가지 view point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는 현재 나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호화스러움 같았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저 '감사'뿐이다. 거기에 덧붙여 한분, 한분 마음의 빚을 지고 앞으로 되갚아야할 고마운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 그런 괜한 책임감이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우연과 인연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기회들에 감사하는 마음만은 잊지말자! -발상의 전환을 기본으로 creating을 추구하는 능력개발연구소가 더 많은 아이디어 심볼들로 가득차기를 바라며. 2014.02.23.2014-02-24 06:14:51데일리팜 -
어떤 안부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종, '방문객' 전문 - 출근길에 듣는 '출발 FM과 함께'는 베를린 필하모닉 12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쉰들러리스트'의 주제곡에 이어 미션 같은 크로징멘트를 남긴다. 가끔 한 번 씩 모든 형태의 미디어와의 접촉을 끊어봐라,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작고 조용한 소리를 더 많이 들어봐라,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보는 대신 홀로 있는 시간·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존 라빈스(John Robbins)의 잠언(箴言)성 경구를 나지막이 짚어가던 박지현 아나운서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의문부호성 톤의,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어 형식으로 해석되어지는 완곡한 한 문장으로 진행을 마감한다. 2014년의 첫 번째 주말부터 실행에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앗, 오늘이 벌써? 그 멘트를 놓쳤다면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애칭으로 칭송받는 금요일 아침임을 깜빡할 뻔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영동대교 남단을 휘어 돈다. 감정의 기후는 늘 예고 없이 출몰하는 소소한 것들로 태클 걸린다. 단단히 졸라맨 허리 벨트의 매듭을 툭, 끊는 듯한 그 찰나의 각성은 액셀레이터 페달 위에 얹힌 오른발의 힘을 일거에 제압한다. 월·화·수·목·금·금·일.(휴일지킴이로 나서게 되는 주는 월·화·수·목·금·금·금.)! 관성의 힘이 작동될 만큼 최적화된 맞춤형 일상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當然指定制)를 근간으로 한 의약분업(醫藥分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다. 오롯이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와 약사의 정확한 '투약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 다시 말해 중복과 병용금기는 물론 적정용량 및 투여 횟수 등의 처방오류 방지를 위한 '다시 보기(re-vision)'가 모든 투약에 앞선 선행작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다. 차창 밖으로 강 저편의 사물들이 뭉텅뭉텅 지나간다. 잠잠히 떠있는 희부연 구름떼와 맞은 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행렬은 일탈을 청유하는 유혹의 시그널링처럼 고집스레 따라붙고, 머리 위로는 '뮤지컬 고스트' 현수막이 내걸린 잠실대교가 다가왔다 멀어진다. 겨울 휴가를 앞당길까? 지나치게 공식화된 일상을 지나치게 쿨한 척 견디며 스트레스만 적립해가는 건 아닌가 하는 물음표, 나날이 눈물만 늘어간다는 아버지의 알츠하이머 병증악화 걱정이 유도해낸 혼잣말이다. 혹은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작고 조용한 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보라는 박 아나운서의 서정적 마감멘트에 대한 화답일 수도 있다. 안 될 것도 없다. 1주일 이내라면 하시라도 교대 가능한 동료가 있고(물론 사전조율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환자 수가 폭증하여 하루의 업무를 마비시켜버릴 돌발상황 발생은 사막에서 얼음을 기대하는 일보다 희박하기 때문이다. 저만치 올림픽대교가 나타난다. 깜빡깜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며 아산병원쪽으로 난 우측으로 차선을 바꾼다. 80·70…30으로 떨어지던 속도게이지가 직진 차량과 합류되는 송파세무서를 한 블럭 앞두고는 명절의 귀성길처럼 0와 5 사이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상습 병목구간. 늘 그렇듯 올림픽대교를 건너와 아산병원 쪽으로 우회하려는 차량이 압도적이다. 관계는 존재에 우선한다. 둔중한 무게의 이름들이 줄레줄레 떠오른다. 진행성 녹내장(綠內障) 수술 후 Vexol·Cravit·Cosopt··Alphagan P 등의 점안액을 14일 주기로 처방 받아오는 김00, 갑상선전절제(甲狀腺全切除) 수술 후 1개월 단위로 Synthyroid·Dicamax 등의 처방을 받아오는 서00, 무릎 인공관절(人工關節) 수술 후 Celebrex· Almagel 등을 3개월 주기로 처방 받아오는 박00, 심혈관조영시술(心血管造影施術) 후 6개월 단위로 Nitroglycerin·Concor·Crestor·Plavitor·Molsiton ·Aspirin·Cozaar 등의 처방을 받아오는 김00 등등…. 흐음! 허리를 꼿꼿이 세워보는 몸짓으로 잠시 움튼 미혹의 민망함을 털어낸다. 맞다. 제아무리 외로워도 서울 거주 50대 개국약사의 금요일 아침 미션은 공익성· 전문성·이타성을 초석으로 한 의약품의 투약과 복약지도로 수렴되는 게 자연스럽다. 자신의 일을 긍정하는 건 스스로를 긍정하는 일이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의 손에 의탁하여 투약될 때 비로소 그 효용가치의 환산이 가능해지며, 그 행위의 결과 약사(혹은 의약품)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약사(혹은 의약품)로서의 자기생산성(自己生産性)을 세상에 드러냄이 가능해짐을 곱씹어본다. 세상에, 피아일체(彼我一體), 가족 이상의 신뢰로 머리를 빌려주고 몸을 내어주는 이 도타운 관계의 접점에서 동행하는 저 친숙한 이름들을 깜빡할 뻔하다니! 오감을 총 동원하여 그들의 말이며 말투· 눈빛과 낯빛·걸음걸이와 풍기는 느낌 등을 고샅고샅 살펴봐야하는, 또한 두 겹의 눈을 뜨고 처방된 약 이름이며 약성·주치료효과와 부작용·약물상호작용과 금기사항 등을 면밀히 체크해야하는 지당한 일을…. 삐뽀삐뽀, 황색실선을 무시한 순찰차가 송파세무서 부근 중앙차선 방향의 접촉사고 현장으로 이동해가며 울리는 경고신호다. 컵홀더 안의 생수로 목을 축이며 때때로 무르춤히 손을 놓게 하던 불온한 이야기 하나 건져 올린다. 법인약국설립을 목적으로 한 약사법 개정! 이는 공공재로서의 '의약품'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몰이해(혹은 경시)한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원격진료 등과 함께 밀어붙이려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다. 단연코 어불성설이다. 지치고 망가진 몸을 기대고파하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허술히 대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의 병을 치료(혹은 경감시킴)함을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숭엄한 정신이 깃든 의약품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두 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여건에서도 내방하는 환자의 기왕병력(旣往病歷)과 체질·습관·주위환경 등의 배경지식을 습득한 약사로 하여금 마주서도록 차트 나눔이 바람직한 일인데, 하물며 자본을 엮어 꾸려가는 법인이라니! 하물며 투자금의 활성화, 영리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환자 앞에 서도록 만들겠다니!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를 벗어나자 비로소 속도게이지가 오르기 시작한다. 맞은편 길로는 사고차량의 견인이 목적인 듯한 레카차가 붕붕 달려간다. 최적의 안전거리를 생각하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던 '타이레놀시럽 리콜' 사태를 떠올린다. 국민편의라는 명분아래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정체성 모호한 이름표를 붙이고 24시간 가동되는 편의점으로 옮겨 앉은 몇몇 의약품 중 하나다. 모름지기 의약품은 사람의 몸에 적용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여타의 공산품과 그 궤를 달리해야한다. 정부가 나서야할 만큼 경제가 가파르게 곤두박질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본주의로 치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도 본질은 그렇다. 일찍이 '나는 인간과 지구공동체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설파한 이가 있다. 존 라빈스(John Robbins)! 한 달 내내 새로운 맛을 선사하겠다는 모토로 창업된 아이스크림제국, '배스킨라빈스 31'의 상속자 자리를 박차로 나가 환경운동가로 거듭난, '음식혁명' '인생혁명''100세혁명'의 저자! 바로 그이다. 핸들을 우로 돌려가며 그들, 붙잡으려했으나 끝내 축축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안전상비의약품'들의 안부를 묻는다. 그리운 그대 안녕하신지. 그토록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우리의 손을 떨치고 가시더니, 혹여 구매자들의 눈길 닿지 않는 어느 한켠에 방치된 채 흩날리는 먼지 속에 삭아가고 있진 않으신지. 혹은 지혜로운 주인의 협력자로 숨쉬던 옛 자리가 꽃자리였다는 늦은 자각으로, 귤화위지(橘化爲枳)의 비루한 현실에 눈물 찍으며 훌쩍이고 있진 않으신지. 그리운 그대, 그대의 현재가 혹여 한갓진 구석에 진열된 채 초라히 좀먹어가는 푸슬푸슬한 나날을 견디는 중이거나, 혹은 전량 리콜이라는 불명예기록을 남긴 '타이레놀시럽'의 트라우마에 갇혀 마른가지 위의 공벌레처럼 몸을 동글게 말며 숨죽이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대의 서러움 때문에 가슴 아픈 우리는 또 그런 그대의 서러움 때문에 안도하기도 한다. 외롭고 서러운 그대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대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유로 세워지는 생기로운 반전의 불쏘시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기대 때문이다. 아아,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운 그대를 다시 품어 안을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린 맨발로 폴짝폴짝 뛰어 그립고 그리운 그대를 마중나가리니, 부디 그대 건강하시라!2014-02-20 09:29:16데일리팜 -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은 어떻게?서울행정법원은 2014. 1. 9. 식약처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한약(생약) 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II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식약처 고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의약품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정하는 고시인데 '천연물신약'의 사용·처방을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칠게 얘기하면, 문제가 된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판결은 그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의사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1). 특히 최근 양의학과 한의학 상호 간에 서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이하 '문제된 천연물신약'이라고 함)'는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위와 같은 의약품을 처방·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식약처 고시는 무효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된 천연물신약은 그 기원이 되는 생약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음을 전제로 그 품목허가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일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한의사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다만, 한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 식약처 고시로 인하여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위법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필자가 이해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하여서는 여러 측면에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견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의 당부를 논하기 보다는 그 판단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려 한다. 위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문제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그러한 제한이 법률에 근거가 있고, 국민 보건 향상 등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③ 그러나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여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 등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그리고 위와 같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다만, 한의사에게 배타적으로 문제된 천연물신약을 사용·처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된 식약처 고시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식약처 고시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생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 및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연물신약'을 정의하면서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의사가 처방·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제외하였다(법령에 있는 용어의 의미가 통상 사용되는 의미와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래의 용어 정리를 표로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처 고시로 인하여 문제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처방·사용할 수 없는 '생약제제'에 해당하게 되었고 '천연물신약'에서도 한의사가 처방·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가 제외되어 결국 한의사는 문제된 천연물신약과 같은 의약품을 처방·사용할 수 없고 그 개발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식약처 고시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여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을 제한하는 데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면허 범위를 구분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된 식약처 고시의 상위 법령인 약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살펴보아도 식약처 고시에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천연물신약 모두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인 '생약제제'나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한약제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보기에는 의약품 개발자가 기원생약을 이용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경우 개발자가 이를 문제된 천연물신약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 한의사는 처방·사용할 수 없는 '생약제제'로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발자가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 그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되고 '천연물신약'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식약처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내용으로 고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기하여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여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에게 배타적으로 천연물신약을 사용·처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측의 주장 중 문제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이 배타적으로 사용·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우리 약사법, 의료법 등에 의약품을 의사 또는 한의사 일방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한의학과 양의학 상호 간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의학이 과학화, 체계화되어 양방과 한방의 통합 및 보완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기원생약에 대해 규격을 달리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에 고유한 것으로서 한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연구 개발과 그 산업화를 도모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제약회사가 문제된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의약품은 국민 일반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주(1)=대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2014-01-20 06:14: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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