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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넥스 사태, 산업계 불신 조장 안된다바이넥스 의약품 임의제조변경 사태가 들불처럼 확산일로다. 식약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사건 발단처인 바이넥스 부산공장을 전격 조사 중이다. 아울러 바이넥스가 만든 24개사 32개 품목의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확정하고 발빠른 사후 조치도 완료한 상태다. 그야말로 전 제약바이오업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건당국의 조사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맞물려 대한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전 제조소 의약품 품질관리 점검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약사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가 내놓은 바이넥스 의약품 6종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와 해당 품목의 위탁생산 제네릭 조치 검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전반에 대한 국민 불안과 의심을 직시하고 전 제조소 의약품 품질 관리 점검을 주문하고 나섰다.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제약공장 GMP를 포함해 위탁생동‧공동개발 품목 허가제도를 부정하는 사안으로 확대될수 있기에 우려된다. 제약보국과 생명존중을 신념으로 여기며 완제의약품을 생산해 온 200여 완제의약품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마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동안 제약사와 약사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약없는 약사는 존재할 수 없고, 약사 없는 제약사는 있을 수 없다.제네릭 개발은 제제 연구소에서 탄생된다. 안전성(독성)과 유효성 입증은 (신약)임상시험의 영역이다. 규제당국 역시 이를 인정해 제네릭 개발 시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오리지널을 원용하고 있다. 제네릭 개발·허가의 법적 테두리는 품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원료(DMF)·제제에 대한 품질을 입증하고, 나머지는 비생동성으로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의약품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여기서 말하는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범주는 생물학적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학적동등성, DMF, 품질에 대한 기준및시험방법 등이다.대한민국 모든 제약바이오기업과 보건당국은 적어도 서류상으로 만큼은 이와 관련해 99.9%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바이넥스의 6개 약물에 대한 임의제조변경 사태는 특정 제약기업 생산기지의 제제·제조·품질관리 부실이자 실패다. 탈크·발사르탄 사태와는 차원이 다르다.식약처는 ICH가이드라인 준용과 PIC/S 회원국으로서 식의약품 규제과학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수준에 올라있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 또한 KGMP는 물론 FDA·EU-GMP를 획득하며, 글로벌 빅파마에 준하는 제제기술과 생산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제2 제3의 바이넥스 사태가 터지지 않는다고 장담할수는 없다.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개별기업과 보건당국의 약사감시에 맡겨야 할 대목이다.법 집행의 대명제는 '불법 앞에 평등없다'로 대별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람에게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로 계도한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 위법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인지 자체만으로 수사를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그 자체가 불법적 소지가 다분하다.무엇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깊은 통찰과 혜안으로 식약처의 준엄한 법의 잣대와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2021-03-10 06:10: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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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악순환 반복 우려되는 계단형 약가제도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계단형 약가제도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를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약가구조다. 후발 진입 품목은 동일 성분 제네릭의 보험상한가인 85%를 넘을 수 없다.제네릭 난립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를 고민했던 정부가 보험 상한가가 낮아질 경우 후발기업들의 시장 진입 동기가 저하되면서 고질적인 난립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 제도는 또 다른 맹점을 노출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계단형 약가제도 도입이래 시장 선점을 위한 각종 편법성 장치가 동원되고 있고, 무엇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들의 위임제네릭 약가 전략으로 제약사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사례는 이를 잘 대변했다. 업체간 위수탁 경쟁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들의 갈등은 심화됐다. 시장에서 제네릭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비용을 투자하며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많은 기업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20개 이상의 위임제네릭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생동을 진행한 제약사들은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22일 이후에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오리지널 기업과 수탁사들이 동일성분 약물로 20개를 선점한 상황에서 PMS 종료 이후 허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생동 제네릭은 기대 약가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생동을 진행한 제네릭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 우려되는 것은 후발 제네릭의 약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20개 이상의 위탁사를 모집하는 편법 사례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후발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한 약가선점은 현 허가 제도와 약가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이용한 결과다.공동생동 1+3 제한과 맞물리면서 제약사들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의지와 시간, 비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정부의 계단형 제도가 풍선 효과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점도 걱정스럽다. 우선적으로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개수가 2019년 215품목에서 지난해 361품목으로 급증했다. 위탁생산을 맡긴 자료제출의약품은 약가인하 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허여 품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선점은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제네릭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결국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제네릭 난립 억제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제약기업들의 생동성시험을 통한 제네릭 개발 노력을 가볍게 봐야하는지는 곰곰히 판단해야 한다.무엇보다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기업들의 이른바 '약가알박기' 부작용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대한 보완장치 없이 제도 시행을 강행한것은 유감이다.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속히 보완해야 한다. 묘수를 찾기 위해 시장에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계단형제도의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산업계와 정부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2021-01-28 11:01: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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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보건의약계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보건의약계도 파고를 피할 수 없었다. 산업계는 실적방어에 안간힘을 쏟았고 자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약사사회에도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전례 없는 이슈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국의 공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감염병 관리와 예방과 관련한 약사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한해로 각인됐다.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계단식 약가제도’는 하반기부터 산업계를 강타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2019년 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 수준의 역대 최고 규모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키며 '비욘드 코리아'를 실현하기도 했다.바꿔말하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이를 극복해 내가는 보건의약계의 저력을 보여준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불행하게도 2021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를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갈수록 급변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의 파고를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신축년 산업계에 던져진 숙제다. 선진화된 의약품 품질관리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윤리경영 확립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투명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다. 일탈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올해도 허가 약가정책과 시장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내기업들이 잠시라도 안주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만이 생존의 방법이다. 글로벌이 인정하는 기업, 국민이 신뢰하는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정부도 보건의약계의 뿌리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신약개발 R&D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책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 가격규제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면 과감하게 이를 바꿔야 한다. 2021년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한다2020-12-30 10:44: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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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방역용품 지원, 차별 없어야약국 방역 지원용 KF94 공적마스크 보급 사업 과정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이 누락·배제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마스크를 배송받지 못한 한약사 개설약국은 600여곳 정도로 추정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마스크 배포 사업은 약사·한약사 개설약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에 참여한 전국 2만여 모든 약국에 전달할 것을 명시·교감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보급을 위임받고, 지난달 16일부터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배송하고 있다.이번 약국 방역 지원용 공적마스크 사업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이른바 정부가 개입된 공공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억원이며, 전국 약국당 125매의 KF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는 양이다. 사업이 결실을 맺기까지 대한약사회는 국회·기재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 정부 역시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보급에 앞장선 전국 2만여 개국약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요양기관을 통한 감염 루트 차단 일환으로 사업을 승인했다.이번 사업 과정에서 마스크를 전달받지 못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이유는 집행의 공정성에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식약처가 제공한 공적마스크 재고는 소진되고, 공개입찰 없이 지오영을 통해 500세트를 추가 구매키로 했다. 오배송에 따른 누락 회원/올해 7월 11일 이전 신규 개설약국 회원 등에 지급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식약처에서 배포 의뢰한 마스크는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으로의 정부 분 마스크 공급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리스트와 이번 사업 당시 약국 리스트도 상이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약사회 자체적으로 준비한 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포스터 등을 함께 전달하기 위한 자구책일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공공사업과 직능단체사업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혜안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의 마찰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공적마스크 판매 참여 약국 리스트를 확보해 유통업체에 전달함이 옳다.대한한약사회도 보건당국과 이번 사안 파악을 위해 긴급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 권익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더욱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따른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간 해묵은 감정의 골이 리스트 누락과 배송 차질로 이어졌다면 공공사업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역시 25억원이라는 국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옴브즈만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2020-12-05 06:2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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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죄추정의 원칙과 특사경 약국수사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약국 기획 수사로 경기지역 민초약사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선 개국약사들이 이번 약무감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직설적인 조사·수사방식에 기인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약사감시를 진행 중이다. 수사 목적은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동물용 의약품 취급 규칙 등의 위반행위 단속이다. 구체적 수사내용은 전문의약품 입고서류 및 재고서류, 전문의약품 도매업체 구입내역, 조제기록부, 폐의약품 및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관리대장 점검 등으로 압축된다.이번 약무감시 기획·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0팀에 따르면 수사관 9명이 2인 1조 또는 3인 1조식으로 팀을 구성, 관할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 지휘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환경·식품·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도·조사·수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부조리·불법행위 정화에 일조하고 있다. 수사기획에 대한 전결권은 단장(4급 서기관)에게 부여되고 있고, 일종의 수색영장 성격을 띤 약사감시원증 발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관할지자체장인 경기도지사에게 있다.특사경의 약국 수사가 약사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불특정·무작위 약국에 대한 약무 조사', '2~3시간 동안 약국에 체류하면서 보건소 또는 지역약사회가 담당해도 무방할 사소한 사안에 대한 밀착 마크' 등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나홀로약국을 방문해 3시간 동안 요구한 자료가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조제실 비치에 따른 관리대장 검열' '폐의약품 관리대장 요구' 등등으로 영업권을 심각히 침해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통이 충분히 이해된다. 특히 경기도약사회는 매년 자율점검을 실시, 이에 적발된 약국은 보건소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고발조치하는 초강경 정책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이번 특사경의 약국 수사는 지역약사회와 보건소의 약무감시 범위와 겹친 부분이 많아 합목적성에도 부합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중앙지검과 국세청 등등의 수사기관도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해 불필요한 소환업무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수사관들이 각 지역 약국을 방문 조사하는 것은 정부의 감염병 확산 안전수칙과도 동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해당 지역 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덧붙여 기존 약무감시의 경우 보건소 또는 지역약사회 등과 탐문·제보를 통해 혐의가 의심되는 약국을 주로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점도 유감이다. 증거인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선량한 약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용해 조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2020-10-29 06:09:0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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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UR 사후통보, 의사들은 뭐가 두려운가의약분업 이후 의약계 최대의 화두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였다. 이 두 개의 의제는 분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성분명 처방은 차지하고 대체조제에 문제를 집중해보자. 대체조제는 말 그대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부가 인정한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품목으로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대체조제는 법적으로 지금도 가능하다. 환자 사전고지와 의사 사후통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5년 새 대체조제 비율은 0.26%로 참담한 수준이다. 왜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쉽게 하지 못할까?서영석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잘 설명된다. 복수 응답을 한 약사들은 대체조제가 힘든 이유로 사후통보 불편(80.9%),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 부족(76.4%), 처방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54.4%) 순으로 꼽았다.여기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사후통보 방식과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바꾼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인식이 그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DUR를 통해 처방 의료기관에 대체조제 내역을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이고,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명확하게 제도를 설명하자는 것이다.문제는 결국 의사들이다.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또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의사들의 자가당착이다.2020년 9월 기준으로 로수바스타딘의 제네릭은 143개다. 미국은 18개, 프랑스는 15개다. 세파클러도 우리나라는 136품목이 허가돼 있지만, 미국은 9개다. 기형적인 보험등재 시장에서 의사들의 로수바스타딘 처방 확률은 143분의 1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이론적으로 대체조제 없이 약을 조제하려면 143품목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의사들 못지않게 제약사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마케팅 대상을 의사와 약사로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도 같은 지역이나 인근 의원의 처방약을 대체조제할 생각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약을 구비하고 있고, 의사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문제는 타 지역 처방이나, 대형병원의 처방을 들고온 단골환자다. 143분의 1의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절실하다. 그래서 DUR을 통한 사후통보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 "약을 처방한 병원의 인근 약국으로 가세요. 같은 약이 없어요"라는 말을 그만해도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환자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다.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DUR이라는 심평원 시스템을 이용해 보자는 것인데 의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의사들의 냉철한 판단과 제도 수용이 필요해 보인다.2020-10-26 00:42: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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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소송을 바라보는 다소 위험한 시각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은 안전성과 유효성, 보장성 등 다수의 공익과 건강 혜택을 위해 중요하다. 때문에 어떠한 사회보장보험이든 재정건전성이나 급여 우선순위 등 그 쓰임과 보전, 자원 운영에 대한 관심은 나라를 막론하고 높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보험화 된 이후 곧바로 불어닥친 재정 파탄 탓에 초창기부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생애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 단위 소진을 기준으로 예측,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민 생애 건강주기 변화와 사회적 보장성 니즈, 기대수명 연장, 소득의 변화까지 그 흐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항생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사용량이 높은 특성을 배제하더라도, 수술이 아닌 투약만으로 고칠 수 있는 고가 신약들이 대거 등장하고 보장성강화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서 정부가 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양극화 되는 모양새다. 새로 등장하는 좋은 약제, 소위 '획기적 신약'을 빠르게 급여화와 동시에 이미 등재된 약제를 더 깐깐하게 후향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은 당연하게도 수많은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기도 한다.역할론으로 볼 때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국민 돈으로 채운 곳간을 순순히 열어주지 않겠다는 논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논란 또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급여를 축소하고 허가 관리를 깐깐하게 하고자 하는 건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중에 제약기업들이 제기해 이뤄지는 집행정지처분을 두고 '부당수익'으로 간주하는 해석은 꽤 위험하다.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콜린알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회사들이 소송 중 제기해 걸리는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부당이익 편취로 규정해 환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사법체계상 소송을 진행 중에는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기존의 약가를 유지해주겠다는 법원의 판단(업체 제기)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울분을 토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부는 약가만 갖고도 제약사들과 300건 내외의 소송을 진행한다.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제네릭 등 다양한 품목의 약제가 선진국의 배가 넘치게 급여화 되는 상황이라, 약제급여목록에 어떤 약가를 적용받아 등재되는지 그 방법만 해도 수십가지다. 때문에 날로 강화되는 재정건전성과 보장성 때문에라도 새로운 내용의 약가소송이 뒤따르는 건 당연히 예측가능하단 얘기다. 때로는 공공재로 해석돼지기도 하는 약제 생산자는 민간기업이다. 오히려 매출 타격을 앞두고 법적으로 허용, 보장해주는 집행정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당연할 리 없다. 이것을 부당이익 편취로 몰고가는 건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특히 이 문제는 모든 건강보험 또는 보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정부 또는 보험당국과 법정다툼을 벌일 때 나타나는 지불 문제와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공급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한 한시적 급여 매출 보전이 부당하다는 정부의 시각이 부당해보인다는 얘기다. 급여한 것도, 거두려 하는 것도 결국 정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법적 방어를 모색하는 기업 생리를 몰이해 하는 발언과 시각이 공공성과 국민 건강, 국가 사회보험을 꾸려가는 정부 스스로의 논리를 되려 억지스럽게 하진 않는 지 되짚어 봐야 한다.2020-10-12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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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약사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한약사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됐다. 2018년 기준으로 2549명의 한약사가 배출됐고 한약사 개설약국은 665곳 정도다. 한약사 중 4명 1명이 약국을 개업한 셈이다.문제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의 행태다. 00약국으로 개설한 뒤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약을 판매한다.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조제한 뒤 보험청구까지 하는 일도 벌어진다. 어차피 단속이나 고발을 당해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한약사들 사이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검찰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백기를 든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다.상식적으로 봐도 해괴한 일이다. 한약사면 한약을 취급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니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4년간 한약을 배워 한약사가 됐는데 왜 일반약국을 개설해, 약사와 같은 일을 하냐는 것이다.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한약사라는 국가면허제도를 만들었으면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00처방에 묶여 있는 초제 규정을 풀어줄 수 있고 한방분업을 시행해 한약사들의 역할을 찾게 해줄 수도 있다.여기에 한약사들이 팔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고,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한약학과 폐과 등 한약사 제도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돈을 벌고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사를 흉내 내야만 하는 한약사를 언제까지 국가면허체계로 관리할 생각인가?수년 동안 계속된 약사들의 민원과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다.2020-09-25 14:57: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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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바이오 발전 역행하는 소모전 중단해야국내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여러 악재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규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짧은 기간동안 스위스와 벨기에가 부럽지 않은 K-바이오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은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됐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은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에 어울리는 격언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이제 국내 산업을 선도할 성장동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약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내 산업 발전에 화답하고 있다.이런 흐름에서 국내기업간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보툴리눔 톡신 논쟁은 불행하게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민낯이 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유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다툼은 이제 관전하는 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미국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박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국내에서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과 관련해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해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대립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한 소송전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수백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미국에 지출했다.이 같은 소모전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K-바이오 역량과 위상에 걸림돌로 작용할것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은 아이러니하다.해서 두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 시비는 이제 멈춰야한다. '내가 옳다'를 주장할 소송비용을 아껴 선진화 된 제품을 만들고 품질과 R&D로 시장에서 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보툴리눔 톡신 선두주자가 된 두 기업은 이 길고 긴 싸움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품질경쟁을 통해 글로벌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톡신 시장을 공략하는 대의적인 자세가 훨씬 생산적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업체들이 미용 분야보다 치료 분야의 비중이 더 큰 글로벌 시장에 맞춰 치료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다국적사들은 새로운 치료영역 확대와 품질력을 선보이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결국 국내기업들의 균주타령은 소모전이다. 해답은 품질이다.식약처 국장이 최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는 기업에 부여된 책임과 임무"라며 "K-바이오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힌것은 두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K-바이오 강국 종착역이 멀지 않은 지금, 국산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더 이상 해묵은 균주 논쟁을 멈추고 진정한 품질경쟁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2020-09-21 11:55: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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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의체, 정책 나침반 휘둘림 없어야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정책 협약 이행에 서명했지만 의료계 내홍은 여전하다. 전공의 단체는 6일 업무복귀를 공식화 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는 등 내부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진료복귀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아 18일간 이어온 총파업이 어디로 흐를 지 예측할 순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정부 여당과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내홍과 달리 의사협회는 합의서 서명 이후 정부와 여당과 약속한 대로 의사들에게 조속한 현장복귀를 호소했고, 이 영향으로 일부에서는 진료 현장을 빠르게 정상화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 합의서는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함께 논의해 만들어가는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겨우 얻어 가시화 된 총파업 철회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의대생 중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실기시험 재접수 연장 결정에 6일 밤 12시까지 서둘러 재접수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많은 응시생들이 동시에 재접수를 하고 있어 응시율을 (실시간)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건 이를 방증한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시 거부운동은 유지되고 있어, 일부 이탈 전공의들의 내홍과 더불어 여진을 남기는 상황이다.의료계가 이번 집단휴진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와 원격진료사업 전면 철회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원격진료는 제외하고 전공의들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간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는 의대증원과 공공의대는 앞으로도 협약에 전제됐던 의정협의체 안에서 치열하게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상당수 보건의료정책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다른 분야보다 논쟁적이고 극과 극 이견이 드러난다.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한 쪽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면 다른 한 쪽은 격렬한 저항과 반작용이 나타나는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해득실이 명확하기 때문인데, 정부 입장에선 정책적 협조를 얻기 위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점만 맴돌다 정권이 바뀌기 일쑤다.수십년간 학계와 정부 등 업계가 제기해 왔던 의사 수 부족 문제 또한 해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 의료계와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교육과 시장 수요를 감안한 정책으로 단순화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수십년간 정권이 바뀌면서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이번 사태처럼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을 아랑곳 하지 않는 공급자 진료거부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낭비가 촉발되기 때문이었다.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협의체에서 벌어질 치열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수반돼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나침반이 오락가락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정책 협약 이행 소식에 벌써부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 또한 이 같은 방향 상실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다.이번 협의 자체만 보면 정책 추진 전 논의를 함께 이어가겠다는 뜻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일 뿐이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사업에 합의를 했다는 게 아니다. 정부 또한 대화의 장에 의료계가 나와, 정책 협의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뒀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있을 협의체 논의에 단편적으로 빠른 성과를 위한 합의를 지양하고, 거시적 안목의 의료체계 개편에 더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임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남았다는 것을 되시김 해야 할 것이다. 아직 휴진과 국시 등 의료계와의 갈등이 잔존하고,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책 나침반이 휘둘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2020-09-07 06:13: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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