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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경추 인공디스크, FDA자문위 승인로닉 브라이언 경추 인공디스크(Bryan Cervical Disc)가 최근 FDA 자문위원회(advisory panel)로부터 승인 받았다. 메드트로닉은 미국 FDA 정형외과/재활의학과 관련 의료기기 자문위원회는 브라이언 경추 인공 디스크를 미국 FDA 승인을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FDA는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판매전허가(PMA)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며 메드트로닉은 최종적으로 FDA의 판매전허가(PMA)가 결정되면, 브라이언 경추 인공디스크를 바로 미국 내 시판할 계획이다. 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브라이언 경추 디스크는 기존 유합술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줬으며 통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릭 새소 박사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브라이언 경추 인공디스크는 티타늄 엔드플레이트(Titanium endplate)가 폴리우레탄 핵(polyurethane nucleus)을 둘러싼 형태로 이뤄져있으며 목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목 관절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고안됐다. 또한 브라이언 인공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신경뿌리와 척수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목이나 팔 통증이 경감된다. 한편 브라이언 경추 인공디스크는 게리 마이클슨(Gary K. Michelson, M.D.)이 개발한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제품이다.2007-08-03 10:21:34이현주 -
간협, '07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오는 9월3일부터 19일까지 ‘2007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전국 12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한다. 또, 대전& 8228;충남& 8228;경남권역의 경우 대회와는 별도로 ‘모유수유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지난 1995년 국민건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아기 건강과 건강한 인격형성을 위해 간호사들이 앞장서겠다는 뜻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복지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간호사회를 중심으로 모두 12개 권역으로 나눠 9월3일 강원도 영서권역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같은달 19일에는 서울권역(서울& 8228;인천& 8228;경기)에서 마지막 행사가 개최된다. 참가대상은 각 지역별 대회일 기준으로 생후 4∼6개월 또는 5∼7개월된 모유수유아들이며, 각 시·도간호사회에 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대전& 8228;충남& 8228;경남권역의 경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와 함께 별도로 ‘모유수유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모유수유 체험수기로 A4용지 2~3매 또 200자 원고지 20장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2007-08-03 10:15: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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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최수부 회장, 우황청심원 TV광고 출연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이 10년 만에 자사제품 '광동우황청심원' TV광고에 출연해 화제다. 최 회장은 지난 1992년 ‘광동경옥고’와 ‘광동우황청심원’ 광고에 국내 최초로 CEO가 직접 출연하면서 이슈가 됐었으며 10년만에 새롭게 런칭한 광동우황청심원의 광고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다. 광동츨에 따르면 광고 첫 부분을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나는 약 냄새가 싫었습니다'라는 아들의 회상을 나래이션으로 시작해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온 우황청심원의 명가는 광동제약'이라는 컨셉을 표현했다. 또한 이번 광고 촬영에 사용된 우황청심원의 가격만해도 1억원 어치나 되며 화면이나 배경음악, 출연배우에까지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광고를 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제작했다. 광동 관계자는 "이번 신규 CF 런칭으로 '우황청심원' 전통의 명가로서 국내 1위 브랜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며 "일반의약품의 마케팅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광동제약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8-03 08:57:09이현주 -
심평원, 치료재료 인하안 업체 대상 열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안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치료재료 업체들에게 공개한다. 현재 복지부 및 심평원은 1만 품목의 치료재료 가운데 70%에 이르는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안을 마련하고 내달 적용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심평원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본원 2층 전산교육장에서 이번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안과 관련된 자료를 업체 대표자 및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 열람을 거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번 인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7-08-03 08:56: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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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 딱지와 성분명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담합우려 약국입점, '거부사유' 확보로 차단' 제하의 기사는 한마디로, 경쟁약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자리에 '불법' 딱지를 붙여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납득할만큼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자리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설등록거부사유'라는게 이헌령 비헌령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기존 약국의 독점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신규 약국이 수익이 보장된 상권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기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취재를 다니다보면, 일선 약사들로부터 "약국에도 '상도'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최근 자신의 약국 인근에 신규 입점한 약국을 겨냥해 하는 소리다. 그렇다고 신규 입점한 약국만을 탓하기도 어렵다. 신규 입점한 약국을 찾아가보면, 대뜸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들인 공(권리금 등)이 얼만데..."라며 약국간 과당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모호한 약사법 조항에 대한 한탄을 하기 전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보면, 해답은 자연스럽게 '성분명처방'으로 관심이 쏠린다. 의·약사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지부진한 명제에서 벗어나, '성분명 처방'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담합'의 고리는 어느정도 끊을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접수 수집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추진했지만 한달동안 보고된 사례가 전무했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2007-08-03 08:52:2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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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타나트릴 시장, 제네릭 공략 임박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동아제약의 고혈압약 ' 타나트릴정(성분명 염산이미다프릴)' 시장을 겨냥한 경쟁업체들의 제네릭 발매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타나트릴정은 2005년 EDI 청구액 104억원(5mg 56억원, 10mg 48억원)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재심사기간은 2002년 7월 12일 만료됐지만 조성물특허(2008년 6월 2일)와 제법특허(2010년 8월 21일)가 남아있다. 그러나 별도의 조성물특허를 취득하거나 특허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국내업체들의 제네릭 시장 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아측이 별도의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타나트릴 제네릭은 올해 4월 30일 공동생동 주관업체인 서울제약(원료공급 대희화학)을 포함한 총 16개 업체가 허가를 받은 이후 5월 31일 유영제약 등 4개 업체, 6월 5일 보령제약 등 6개 업체가 제네릭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특히 서울제약 그룹들은 타나트릴 원료 자체생산에 성공한 대희화학과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며 허가일 역시 제일 빠른 만큼, 제네릭 출시 시점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생동시험과 보험약가 신청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면 제네릭이 발매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제네릭 업체측은 또 30여개에 육박하는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염산타나트릴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2007-08-03 06:57:42박찬하 -
7월 진료번호 발급가능, 급여인정은 불투명복지부가 이 달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해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급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7월 진료분에 대한 확인번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료확인번호 없이 급여비를 청구하다 오류가 발생했거나 반송된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일 개원가 및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으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격관리시스템 진료일자 조정으로 7월 진료분에 대한 확인번호 발급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서 진료일자를 7월 해당 진료가 발생한 시점으로 조정할 경우 승인번호 일자가 실제 발급을 받는 8월로 기록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가 밝힌 것과 달리 8월에도 여전히 지난달 진료분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진료확인번호 누락으로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요양기관들이 속속 번호를 재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도 1일부터 진료확인번호 누락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 7월 진료분에 대한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요양기관을 상대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진료확인번호가 없어 급여청구가 반송된 경우가 발생해도 재발급을 통해 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만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야하지만 진료확인번호 미발급 현황 파악 및 요양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일정 기간동안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누락된 7월분 진료확인번호를 8월에 부여받았다고 해서 단순한 제도에 대한 거부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하지만 당분간은 누락된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뒀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확인번호가 누락된 현황을 파악할 필요도 있고 제도에 참여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제 불가피한 사유로 누락된 경우를 고려해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는 우선 진료확인번호 누락 및 재발급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개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뒤늦게라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진료비가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안별로 진료비를 지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8-03 06:55:31박동준 -
'지르텍' 제네릭, '일반약-항히스타민' 통일한국유씨비제약 '지르텍(성분 염산세티리진)'의 제네릭 품목 분류가 '일반의약품-항히스타민제'로 통일 조정된다. 식약청은 2일 일부 전문의약품이나 진해거담제로 분류된 염산세티리진 제품들을 오리지널과 동일한 일반약-항히스타민으로 통일 조정하는 안을 공고하고 이에대한 업계 의견을 조회했다. 이번 조치로 전문약인 이연제약의 '알레리진정'과 진해거담제인 삼아제약 '세린텍액'의 분류가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염산세티리진정제에 한해 기존 적응증인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 만성특발성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외에 습진과 피부염(하이드로코타손 외용제와 병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구충제인 '알벤다졸 단일제'도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아메리카구충, 분선충 감염 외에 이들의 혼합감염에 대한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 또 편충 중증 혼합 감염시 1일 1회 400mg을 3일간 복용한다는 용법·용량도 신설했다. 진해거담제인 '아세틸스스테인 단일제'는 적응증 항목에서 기존 낭성증후군을 낭성섬유증으로 변경했고 흡입액에 대한 적응증 설명은 삭제했다. 또 당뇨약인 '글리퀴돈 단일제'는 성인형 당뇨병이었던 기존 적응증을 제2형 당뇨병으로 적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항암제인 '초산류프롤리드 단일제'는 적응증으로 폐경전 유방암이 추가됐고 용법용량 측면에서는 진행성 전립선암의 경우 12주에 1회 11.25mg을 피하주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2007-08-03 06:51: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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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3일짜리 반짝휴가...약품공급 이상무도매업체 대부분이 ‘1~3일’ 반짝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일 데일리팜이 전국 33곳의 도매업체의 하계휴가 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TC종합도매업체 대부분이 광복절을 포함한 8월 13~15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치칼도매업체들은 지난달과 이달사이 개별적으로 휴가를 실시, 길게는 일주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도매는 2개조로 편성,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달 중 가장 먼저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도매업체는 백제약품과 원진약품, 동원약품, 태전약품으로 이들은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남부분회에 속하는 세신, 성일, 영등포, 명성, 백광약품은 13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설동 소재 도매업체들 역시 광복절을 전후로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휴가를 앞둔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은 내주부터 거래처에 휴가일정을 홍보하고 의약품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15일 광복절을 휴가기간으로 정한 대신 둘째, 셋째주 토요일은 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휴가기간이 짧아 의약품 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7-08-03 06:49:13이현주 -
의료계, 초·재진료 통합 논의 내주 본격화8월 정률제 시행으로 초진료 환수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된 초·재진료 통합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주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난 달 24일 의협 주재의 각과 보험이사회의에서 초·재진료 통합안을 도출한 뒤 의협에 건의했고,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를 적극 수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협의회는 각 진료과별로 다음 주 중 보험위원회를 갖고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찬반의사와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인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각 진료과별 논의는 이후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의에서 종합적인 통합진찰료 산정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각과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최종안이 도출되면 의협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각과개원의협의회 차원의 최종안 마련을 위한 회의는 휴가기간이 집중돼 있는 만큼 휴가기간을 피해 이르면 다음 주 말, 늦어도 다다음 주 중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원의협의회 회의는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된 각 진료과의 입장을 내놓는 자리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합의된 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초·재진료 통합론이 제기된 당시에도 의료계에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각 진료과별로 입장이 달라 이를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공단의 경우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재정 중립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이를 의식해 실현 가능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진과 재진 비율이 다른 과목간 의견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 즉, 현재 진료비 총액 중 재진 비율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의 통합 산정안은 현 초진료와 재진료 중 재진료에 다소 치우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초진환자가 많은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반발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실제 이비인후과의 경우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초진환자가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며 "다음주 보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봐야겠지만 재진료에 가까운 진료비 통합이라면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의 경우도 초·재진료 통합이라는 원칙은 세웠지만 실무적인 논의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과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초·재진료 통합이라는 큰 원칙 아래 여러 의견이 제시되면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충분한 논의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가 정률제의 대응책으로 강구한 초·재진료 통합이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진료과에 관계없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한을 무난하게 도출할지 주목된다. 한편 의협은 현행 초·재진료 산정 기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에 따라 질의 응답을 내놨다.2007-08-03 06:47:0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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