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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급여비는 제때 청구"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100곳 가운데 1곳에 이르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626개소로 체납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301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3개월~1년 미만으로 체납한 요양기관은 602곳(26억8800만원), 1년~2년간 보험료를 체납한 기관은 18곳(2억3600만원)이었으며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6곳(99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5곳, 병원급 58곳, 의원 239곳, 치과의원 112곳, 한의원 11곳 등이었으며 약국 85곳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4년 609억원, 2005년 748억에서 지난해에는 965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올 7월 이미 696억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실제로 충남 A의원은 12개월 동안 763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최근 2년간 3억3958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부산 B의원 역시 8개월 간 280만원의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억35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광주의 C종합병원은 6개월 간 158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양산의 D종합병원도 3개월 간 65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 의원은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공단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체납된 건보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0-25 14:34: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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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 "주치의 제도 도입시 적극 이용"국민들이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관련, 주치의 제도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제도 도입시 적극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 지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및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시 이용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가 "주치의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문의를 찾아가겠다"는 응답은 35.2%로 절반수준에 그쳤다. 국가 간병 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 "도입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79.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은 18.9%에 머물렀다. 또한 응답자 3명 중 1명(30.8%)꼴로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21%는 병원 진료비 걱정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병원이용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진료비 부담은 고연령(44.2%), 저학력(51.6%), 저소득층(48.3%)일수록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대부분인 69.8%는 국민거강보험 보자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 모두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22.3%)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환자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견은 4.8%에 그쳤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의료를 산업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공공재로 인식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설문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과 시장경제원리 의견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6.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도 산업이므로 시장경제 원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은 11.2%에 머물렀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의료를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으로 만들어가면서 각 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로 고르게 분포됐으며, 남성 493명, 여성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2007-10-25 14:16:2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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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 외국인 직접투자 최초 인정산자부는 25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7일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6일 개정·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했다. 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기타 비영리의료·교육·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진출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매년 수립키로 하고, R&D분야 금액요건 삭제 및 기타 외투위원회 인정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07-10-25 14:09: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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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1.1%실사, 대폭 확대해야"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전체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진료비 허위& 8228;부당 청구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은 135명이지만 이는 실제 조사 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으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심평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 연평균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연평균 비율 1.1%는 한 요양기관에서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90년에 1번꼴이라는 것을 말한다"며 "허위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0-25 14:09: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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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원, 불우이웃 도울 여력 있어 감사"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25일 제7회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열고 15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금했다. 고양시약은 이날 낮 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12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고, 약사회원들의 ‘이타 정신’을 강조했다. 함 회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싸늘한 날씨에 쓸쓸한 이웃에게 따뜻한 만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미영 부회장도 “한번 낙오된 사람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서 “약사 회원들이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선다과회에서 모금된 성금은 향후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재가복지재단이 고양시약이 매해 성금을 기탁해온데 대해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이어 고양시약 동호회인 풍물패 공연도 펼쳐져 참석한 내외빈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송경희 부회장, 경기도약 최광훈 부회장, 중대약대동문 유정사 회장, 부천시약사회 서영석 회장, 각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고양시약의 자선다과회를 축하했다.2007-10-25 13:53:33홍대업 -
일산병원 조영환 약제팀장, 병원약사 대상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조영환 약제팀장(병원약사회 감사)이 내달 3일 열리는 ‘제27회 병원약사회 총회’에서 병원약사 대상을 받는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지난 24일 오후 2007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총회 수상자 및 학술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했다. 공로상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약제부장을 역임하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발령받은 이병구 교수에게 돌아갔다. 또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은경 약제과장과 광주기독병원 박은자 책임약사가 각각 박사학위 취득해 병원약사회로부터 축해패를 받게됐다. 이은경 과장은 올해 2월 덕성여대 약학대학원에서 ‘입원환자대상 약물사용의 적정성 향상을 위한 약사 중재 역할의 효과’제하의 논문으로 약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박은자 약사 역시 올해 2월 전남대 약학대학원에서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Carvedilol in Helathy subjects in relation to the CYP2D6*10’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삼성서울병원 이영미 임상지원과장과 한양대학교병원 최인옥 약제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학술제에서 학술상을 받은 병원약사는 총 6명으로, 경희의료원 김남재 한방예제팀장이 학술본상을 수상했다. 학술 장려상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약제부 권미경 약사(호흡기 약물 상담의 환자 만족도 평가와 개선안)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김선미 약사(Fluprpuracil과 말초영약수액제의 혼합 적정성 평가)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남주연 약사(초고령환자의 Warfarin 유지용량)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박윤희 약사(주사제 UDS(Unit Dose System) 조제 후 발생하는 폐기율 감소를 위한 개선활동) ▲서울대병원 약제부 이윤선 약사(5-HT3 receptor antagonist의 의료보험 심사기준으로 본 사용 적절성 평가)가 받게 됐다.2007-10-25 13:48:5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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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 분할 처방, 조제거부 정당사유 해당"의료기관에서 프로스카정을 분할, 편법처방한 것을 약국에서는 조제를 거부해도 될까. 복지부는 25일 최근 경기도 고양시 소재 W의원이 프로스카정5mg을 0.2정으로 분할, 1일 5회 90일간 처방한 것(비급여)과 관련 “여성에게 위험한 약물인 만큼 여약사의 경우 일정 부분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프로스카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소아나 여성에게 이 약물의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임산부나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태아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부서지거나 깨진 조각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 또, 프로스카정의 경우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취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의 경우 여약사의 비율이 55%(2006년말 기준)에 육박하고, 약국 전산원 역시 여성이 많다는 점에서 프로스카의 편법, 분할처방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프로스카의 분할처방은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일정 부분 해당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0∼80%는 조제거부의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환자에게 분할해서 복용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한 약국에서 조제해주는 것이 약사로서의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립선치료제인 프로스카를 편법으로 분할 처방해 발모치료제로 환자가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약사회 한 관계자도 W의원이 여성에게 위험한 약물을 편법, 분할처방한 것과 관련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런 처방을 내는 의원에 대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 G약국 C약사는 지난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의사가 이같은 편법, 분할처방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 “처방이 나온다 해도 여약사의 경우 조제거부 이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C약사는 당시 “프로스카를 비급여로 처방받아 환자가 나눠먹는 것은 모르지만, 여약사에게 유당을 섞어 갈아서 조제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여약사가 분쇄 과정에서 프로스카 분말가루를 흡입이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2007-10-25 12:35:30홍대업 -
약사회, 이명박 캠프에 '리베이트 척결' 주문약사단체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 약사정책의 공약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에 최근 제출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대한약사회 의견'에 따르면 약사회의 큰 정책적 줄기가 집대성돼 있다. 이번 의견서는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약사회 의견의 특징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분업 관련 현안 등 과거 중요 이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동네약국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서의 약국의 역할,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변화된 약사회 정책방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약국, 국가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이 이번 약사회 정책 의견의 콘셉트"라고 말했다. ◆동네약국 생존기반 마련 = 약사회는 '단골약국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종합적인 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 곳의 약국을 단골로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건강을 위한 예방활동, 건강관리 활동, 건강관련 상담 및 교육활동을 동네약국이 수행케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가체계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대책 = 약사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내부종사자들의 공익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의약품 사용에 있어 제조회사 선택권을 환자에게 보장, 리베이트 원인을 제거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품목도매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도 요청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과 적정성 확보 = 약사회는 복수 의료기관 처방에 대한 단골약국 DUR(처방검토)시행과 약국의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정부 주도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가이드라인 제정도 주문했다. ◆국민건강 관리자로서의 약국활용 방안 = 정부가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일정 수준의 약국을 '국민건강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국가가 추진하는 비만관리, 금연사업, 만성병 예방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국가가 약국을 지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약국 역할 활용시스템 구축 = 약사회는 올해 대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성병 환자의 의약품 투약 관리 사업 등과 같이 의약품 투약 관리 사업에서의 약국의 역할 부여를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요양시설 내 의약품 관리를 위한 약사배치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위한 방문 서비스 등에 약사역할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자는 안도 내놓았다.2007-10-25 12:25: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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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목수 11개 넘는 처방전 93%가 부적절"처방당 약품목수가 11종이 넘는 처방전의 93%가 금기약물이나 동일성분이 중복투여된 부적절한 처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처방전은 해당 질병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과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제를 처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2005년 1년 동안 본원과 서울지원 관내 요양기관이 원외 처방한 외래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병의원 2,567곳이 같은 처방전에 11품목 이상의 약을 처방한 건수가 20만1,193건에 달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0만3,798건, 의원 4만9,176건, 종합전문병원 4만8,219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심평원은 분석 결과, 이중 18만7,088건(93%)이 적정하지 않은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평가항목별로는 해당 질환에 사용을 금지했거나 매우 신중하게 투여할 것을 권고한 약을 사용한 경우가 15만7,208건(78.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병용금기 약물이나 병용사용을 제한한 경우도 2만9,275건(14.55%)이나 됐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이나 동일치료군이 중복된 처방도 11만6,083건이나 됐고, 3만7,244건은 연령금기 약물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부적절한 약품 사용을 적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처방일수는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장기 처방시 약물 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명세서별 심사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0-25 12:2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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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임시주총, 북부지법 판결 핵으로 부상동아제약 임시주총이 임박한 가운데 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가 동아제약 분쟁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3일 기관투자자중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강정석씨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가운데 마지막 변수로 등장할 북부지법 판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는 북부지법 판결에 따라 아직까지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기관투자자와 한미약품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아제약 임시주총 결과는 25일 현재 현경영진 우호지분 20.4%, 미래에셋자산운용 7.93%를 비롯해 30%가 넘는 지지도를 확보한 현경영진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강문석이사의 경우 우호지분(16%)을 제외하면 확실한 지지를 보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주 결과가 나오는 북부지법 판결로 지지도가 변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은 결국 법원 판결이 열쇠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 의결권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북부지법 판결은 빠르면 오늘(25)일 늦어도 금요일 안에 결정 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부지법에서 강문석이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수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아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15%의 기관투자자와, 5%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12%지분을 가진 한미약품이 북부지법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미 현경영진 지지를 결정한 미래에셋도 북부지법 판결에 따라 지지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점. 수석무역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현경영진의 경영성과와 비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북부지법이 가처분을 수용할 경우 이러한 지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부지법의 판결이 31일 개최되는 임시주총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2007-10-25 12:22:5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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