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 외국인 직접투자 최초 인정
- 홍대업
- 2007-10-25 14:0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산자부는 25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7일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6일 개정·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했다.
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기타 비영리의료·교육·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진출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매년 수립키로 하고, R&D분야 금액요건 삭제 및 기타 외투위원회 인정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2건보공단, AI 접목한 리뉴얼 모바일앱 '건강보험25' 출시
- 3세레브로리진, 뇌졸중 후 신경학·인지기능 효과 확인
- 4심평원, 지역상생 결실...직거래장터 매출 9배 껑충
- 5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진행
- 6화성시약,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본격 추진
- 7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8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9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10[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