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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약 공급내역 보고 영업기밀 노출 우려비급여의약품까지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와 관련 보고대상 의약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요지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한 또한 ‘다음달 15일’에서 ‘다음달 말’로 연장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약협에 따르면 정부가 공급내역 보고대상 의약품을 기존의 급여 품목에서 비급여 품목으로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제약협회는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급여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사항을 ‘공급량’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약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정부 또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량과 공급량 분석을 통해 유통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월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도 제약협회는 공급내역 보고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비급여의약품마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은 몇 배로 가중되는 것이라며 영업결산 업무가 월초에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의 부칙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10월 17일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안 부칙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도 2008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2007-11-21 12:30:2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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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척결, 약사 스스로 나서야"“ 면대약국 척결에 약사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이달 중순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면대약국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20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면대약국 관련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약사회와 인천지검 특수부에 신고를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인천지역 분회들이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면대의혹 약국도 4곳은 명단만 있고, 겨우 1건만이 정황증거를 기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면대약국은 주변약국이 가장 잘 안다”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만 믿고 해결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아닌 약사회가 알아서 해달라고 한다”며 약사들의 소극적 태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공개적으로 면대척결 작업에 나설 경우 오히려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각종 정황증거 등을 확보해 검찰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롱면허를 가진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약사 스스로 본분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면대약국 척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약국문을 열어놓는 상황에서 항상 약국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면 면대라고 해도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있지만, 면대업주는 모든 것을 개설약사의 명의로 해놓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이나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자칫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약국을 조사하면 편법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약국들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제보자 역시 자칫 해당약국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할 소지도 있다. 막상 몰래카메라나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고발자가 끝까지 진술해줘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다. 여기에 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 면대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어떤 약사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막상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가까운 약국이 협박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개입시키지 말고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검찰이나 경찰이 확실한 물증 없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 보다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쟁약국 흠집내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 인천시약사회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면대약국을 척결한 사례가 있나? = 면대약국의 업주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집에서 쉬고 있는 나이 많은 약사의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조제와 청구까지 하는 등 약사 행세를 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인천지검 형사4부와 함께 진행한 케이스다. - 면대약국 여부는 주변 약국들이 가장 잘 안다는데? = 그렇다. 누가 약국문을 열고 닫는지, 의약품 대금은 누가 지불하는지, 약국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약사회에 접수되면,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황증거 없이 명단만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모두 면대약국 제보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어떤 분회의 경우 면대약국 관련 제보를 받고도 약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단 한명도 약사회는 물론 검찰에도 제보한 사례가 없었다. 약사들이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의타적 성향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앞으로 면대척결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인가? = 약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할 경우 편파수사 논란으로 인해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약국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변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천지검과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 일선 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쉬고 있는 약사는 무자격자 등에게 면허를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근본적으로 스스로 양심을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즉, 약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2007-11-21 12:29:33홍대업 -
제약협, 행사 부스설치 건당 200만원 제한앞으로 의약단체의 행사 및 학술대회 등에 제약사 부스설치시 건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부스지원 위반 제약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제재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6일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열고 제약사 부스지원 범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의약단체 행사 등에 부스 설치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건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최종 결의했다며, 제약사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내년 5월부터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32차 학술대회 행사에서도 개별제약의 행사 협찬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의사협회 등에서 ‘의협 100주년 행사 기부금 찬조를 위한 설명회’를 여는 등 각 제약사를 통해 행사 협찬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협회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과 더불어 ▲의약품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 ▲의약관련단체(병협, 의협, 약사회)행사시 개별사 지원 금지 및 부스(Booth) 설치시 과도한 지원 불가(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수준은 인정) 등을 3대 중점 근절 사항으로 결의한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국제병원연맹총회 및 학술대회), 대한약사회(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와 관련된 개별 제약사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와관련 협회는 의약단체 행사 시에 협회 차원에서 일원화해 의약관련 단체의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과 지속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제약사에 지정기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개별제약의 행사 협찬과 과도한 부스지원에 대한 협회차원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고심중”이라며 “추후 제재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공정위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07-11-21 11:21: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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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심혈관질환 무료강좌' 마련중앙대병원(병원장 장세경)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동작문화복지센터 2층 보건교육실에서 ‘심혈관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반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이광제 교수의 ‘심혈관질환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문의는 02-820-9495로 하면 된다.2007-11-21 11:00:2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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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급구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를 급히 구한다고 밝혔다. 강의 일정은 광명시 광일초등학교 3개 학급을 대상으로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이며, 모집강사 인원은 3명이다. 또, 다음달 4일 오전 9시50분부터 11시20분까지 남양주시 퇴계원초등학교 3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관련 3명의 강사를 모집한다.2007-11-21 10:57: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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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 태국 등 35억원 규모 수출계약세원셀론텍(대표 박헌강)은 말레이시아·태국 등지에 총 35억원 규모의 재생의료시스템 RMS(Regenerative Medical System)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원셀론텍은 말레이시아의 ‘페린티스메딕’과 28억원 규모의 H타입(Hospital-classed RMSㆍ종합병원급) RMS를, 그리고 RMS태국과 7억원 규모의 C타입(Clinical-classed RMSㆍ전문병원급) RMS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RMS 설비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말레이대학(Univ. of Malay) 부속병원에, 그리고 태국은 방콕에 소재한 내셔널사이언스파크(National Science Park)에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세원셀론텍은 지난 10월 태국 각지의 주요 정형외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콘드론(개인맞춤형 연골세포치료제) 및 오스템(개인맞춤형 뼈세포치료제) 관련 재생의료기술에 대한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의 김석중 박사의 초청강연을 주최한 바 있다.2007-11-21 10:50:5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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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약사의 당당한 저력 보여주자"경기도 고양시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25일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해 약사의 당당한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대회 관련 서신을 지역 약사들에게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함 회장은 “2만여 약사가 운집해 거대한 함성으로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외칠 전국약사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3년전 올림픽 공원에서 자신이 약사인 것에 자긍심과 흥분된 느낌을 갖고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약사대회는 연수교육 여부를 떠나 우리가 약사라면 마땅히 참여해야할 소중한 자리”라며 “약사들은 물론 가족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에게 나의 직업과 약사에 대한 이해, 가족의 사랑을 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멀리 있는 동료와 선후배에게 연락해 아름다운 호수와 꽃의 도시 고양에서 열리는 전국약사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자발적 홍보요원이 돼 성공적인 약사대회가 될 수 있게 하자”고 독려했다. 함 회장은 특히 “우리 약사의 당당한 저력을 보여주고 깊은 감동을 안고 돌아가 킨텍스 약사대회를 뜻 깊은 대회로 기억하도록 하자”면서 “훗날 이 행사가 우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07-11-21 10:49: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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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코큐텐VQ플러스' 발매대웅제약이 코큐텐에 비타민 성분을 강화한 복합제 '코큐텐VQ플러스'를 발매했다. 대웅제약은 100mg 고함량 코큐텐 제품에 이어 비타민 A, C, E, 셀레늄 등 항산화 성분이 강화된 코큐텐 복합제 ‘코큐텐VQ 플러스’를 발매했다고 21일 밝혔다. ‘코큐텐VQ플러스’는 체내생성 항산화 물질인 코큐텐에 일명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A, C, E를 함께 복용함으로써 항산화 성분들의 시너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항산화제. 대웅측에 따르면 비타민은 최근 항산화 물질로 떠오른 코큐텐에 보다 항산화 물질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타민A, C, E 셀레늄 같은 항산화 비타민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비타민A는 세포성장, 생식 및 정상면역에 필요한 성분으로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시력 저하 현상을 지연, 완화하는 항산화 성분이다. 비타민 중 항산화 성분이 많은 비타민C는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성분이다. 또 토코페롤이라고 불리는 비타민E는 비타민A와 C의 산화를 방지하고, 암치료와 심혈관 질환, 상처치유능력을 지녀 지질산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제 및 항암 미네랄인 셀레늄은 특히 비타민E와 상승작용을 통해 항산화 작용을 증대시키고 면역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성분을 고함량 코큐텐에 첨가함으로써 피부미용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상호 시너지 작용을 통해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함량 코큐텐 제품 출시에 이어 복합제품을 먼저 출시함으로써 코큐텐 복합제 시장 또한 리딩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 초까지 특화된 다양한 코큐텐 복합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11-21 10:37:37이현주 -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 트랜스지방 '0'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평균 100g 중 0.1g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0'으로 표시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식품 중의 트랜스지방이 1회 제공량 기준으로 0.2g 미만일 때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각 업체별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버거킹 0.1g ▲KFC 0.1g ▲롯데리아 0.0g ▲맥도날드 0.0g ▲파파이스 0.1g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상반기의 평균 1.2g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또한 감자튀김에 함유된 포화지방도 지난해 7%에서 3.7%로 약 47% 줄어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 조사는 식약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식약청은 "내년부터는 트랜스지방 뿐 아니라 포화지방 함량도 줄일 수 있도록 산업체 안전기술 지원과 더불어 저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11-21 10:28:39이상철 -
의약사 면허증 조기발급…'전자관인' 도입의약사 등 13개 직종 면허증에 전자이미지 관인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면허증의 발급명 날인을 전자 이미지 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즉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 조기발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기 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 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 복지부는 전자 이미지 관인 도입후 면허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 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도록 했다. 면허증에 전자관인이 도입되는 직종은 의사, 위생사, 약사(한약사), 한약조제자격증, 영양사, 치과전문의, 한의사전문의, 전문간호사, 응급의료기사 등이다. 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3일까지이며 복지부 의료자원팀이 담당한다.2007-11-21 10:00: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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