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의협 생동자료 풀데이터 분석 불가"의사협회가 자체 수행한 펠로디핀 등 비동등이라고 밝힌 생동시험 원본자료에 대한 풀데이터가 식약청에 전달했지만, 식약청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2일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사협회가 제출한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의 경우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에 대한 '축약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제출한 자료는 피험자에 대한 부분 등 분석조건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데이터로, 식약청은 사실상 "로우 데이터가 안들어왔다"고 단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식약청은 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중으로 의협 측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평가부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는 맨 처음 1장짜리 결과만 제출했고, 지난 14일에는 수행한 생동시험에 대한 로우 데이터의 축약본을 보내왔다"면서 "결국 식약청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분석요건이 확보 안된 자료로는 분석이 안된다"고 단정짓고 "의협에서 추가로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가자료 제출요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의협 측은 공식 요청 후 추가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의협 측은 식약청에 해당 품목들의 자체생동 시험절차와 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했고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다.2007-03-22 12:35:50정시욱
-
전문직 복식부기 미기장시 20% 가산세 내야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로 기존 전문직 가운데 간편장부대상자와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 의·약사 등이 앞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만’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의사의 경우 기존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 연매출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됐으며, 약사는 소매업으로 분류돼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성실히 기장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존 전문직사업자 가운데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소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해 신고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 대상자에게는 세법개정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우송하고, 이달 16일 이후 신규 대상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되는 만큼 그동안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연매출 3억원 미만 약국은 기존 월 120∼150만원 가량 소요되던 세무기장료(간편장부)를 2배 이상(250∼300만원) 부담하게 됐다.2007-03-22 12:35:45홍대업
-
건식 '비타민·칼슘제', 약국판매 강세건강기능식품 유통경로 중 약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제품은 '비타민'과 '칼슘'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산자부 지정 바이오푸드네트워크 사업단(단장 김미경)이 최근 '건기식 마케팅 분석'을 주제로 비타민·칼슘·홍삼·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 제품별 구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타민제 구입자 222명 중 ▲약국, 56%(125명) ▲전문판매점, 10%(22명) ▲방문판매, 9%(20명) ▲TV홈쇼핑, 7%(16명), ▲인터넷쇼핑몰, 5%(11명)로 조사됐다. 또한 칼슘제 구입자 111명 중 ▲약국, 55%(61명) ▲방문판매, 18%(20명) ▲전문판매점, 7%(8명), ▲TV홈쇼핑, 7%(8명) ▲다단계판매 6%(7명)의 구매형태를 보였다. 반면, 유산균제와 석류는 전체구입자 78명, 56명 중 각각 50%, 30%가 대형할인점에서 이를 구입했으며, 최근 건식 유통경로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홈쇼핑은 '클로렐라'가 전체 구매의 36%를 차지했다. 아울러 바이오푸드네트워크는 2004년·2005년 식품연감 자료를 근거로 최근까지 건기식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다단계 판매'는 건강기능식품법 등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브랜드 인지도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기식 시장의 특성을 반영,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점·전문점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약국을 유통 거점으로 하는 'Shop in shop'과 '드럭 스토어'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바이오네트워크는 향후 약국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기식 원료는 ▲코엔자임 Q10 ▲루테인 ▲L카르니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덧붙였다. 설문에 응한 500명의 응답자들은 원료적합 판매장소를 묻는 질문에서 백화점, 방문판매, 다단계, 대형할인점, 홈쇼핑, 약국, 인터넷쇼핑 보기 중 ▲코엔자임, 23.4% ▲루테인, 33.8% ▲L카르니틴, 28.2%가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했다.2007-03-22 12:34:35한승우 -
유시민·이재용, 수가 종별계약 무산 '무혐의'검찰이 2007년도 보험수가 계약과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시민 복지부장관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변재진 차관, 이상용 본부장, 박인석 팀장,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 등을 지난해 12월 12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수가 자율계약이 결렬됐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도입도 백지화됐다”면서, 장관 등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혐의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소극 대응(사회적 합의 파기), 재정건전화특별법상 국고지원 미준수, 재정지출효율화 태만 등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최근 고발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고발장을 공동 접수했던 단체들과 협의해 재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장 접수 당시에도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2007-03-22 12:33:14최은택
-
화이자, 고지혈증 시장 '약가경쟁' 나섰다한국화이자가 리피토20mg의 약가를 30% 자진인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례적인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고용량 리피토를 전면에 내세워 시장 드라이브에 사활을 걸기 위한 화이자의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리피토정20mg의 보험약가는 기존 1,793원에서 1,241원으로 30.7% 인하됐다. 따라서 리피토20mg은 리피토10mg의 약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지게 된 것. 화이자측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의 배경에 대해 리피토20mg이 초회용량으로 승인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이자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리피토10mg에 한정됐던 추천 초회용량을 리피토20mg까지 확대하는데 성공했으며, 고용량 리피토의 효과를 강조하는 임상데이터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약가인하는 작년 11월에 초회용량으로 20mg이 승인됐기 때문"이라며 "(약가인하로) 환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매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단순한 매출증대 전략으로 해석하는 이는 드물다. 외부적인 약가인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유독 국내에서만 약가를 30% 자진인하한 배경에는 경쟁제품의 낮은 약가를 의식한 고도의 시장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까지 급성장세를 타면서 고지혈증 시장 최대 맞수로 부상한 크레스토10mg이 1,147원, 중외제약의 리바로가 1,069원인데 반해 리피토20mg은 약가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마찬가지로 MSD의 바이토린 10/10mg(1,487원), 노바티스의 레스콜엑스엘서방정(1,309원) 등도 약가가 1,500원을 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약가 인하로 화이자는 단숨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해외에서 발표된 경제성효과 및 임상자료를 근거로 크레스토10mg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며 화이자를 극도로 자극, 전략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 심바스타틴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한 제네릭 제품들도 약가가 950~1,000원대로, 약가 경쟁력을 업고 로컬 시장을 공략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경제성평가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도 고가약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 고지혈증 마케팅 담당자는 "사후관리 때문에 약가를 인하했다면 전략적인 조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텐데 정황을 봐서는 경쟁제품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화이자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경쟁품의 경제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07-03-22 12:32:57정현용
-
고대 구로병원, 2006 베스트 친절직원 시상고려대 구로병원(원장 오동주)이 ‘2006 베스트 친절직원’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한 친절직원 3명을 선정, 포상했다. 최고 친절직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고객의 소리를 종합평가, 주사실 성명숙 간호사, 82병동 최재화 간호사, 원무팀 박진옥 사원 등 3명이 선정됐다. 또 최고 친절부서로는 72병동이 뽑혔다. 병원 측은 친절직원 전원에게 4박5일의 포상휴가와 함께 태국 여행권 2장을, 친절부서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오동주 원장은 “요즘 병원이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수상자 뿐 아니라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수상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2007-03-22 11:53:45최은택 -
약국화장품 비쉬, 바디슬리밍 제품 선봬약국화장품 '비쉬'는 여성들의 바디 라인을 가꿔주는 '리포메트릭'을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비쉬만의 성분 '아드레날라이즈S'의 셀룰라이트 완화 기능에 ‘아미노킨G' 성분으로 바디 탄력을 강화해 준다. 또한 마이크로-진주펄 입자가 피부 표면에 흡수되는 빛을 반사시켜 균일치 않은 바디 라인을 시각적으로 매끈하고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기도 한다. 고농도 워터 텍스처의 사용감으로 제품을 바른 후 끈적임 없이 바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같은 제품 효과에 힘입어 유럽 여성 10명 중 9명이 사용후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 마케팅 담당자 오은주 씨는 "슬림진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옆으로 삐져나오는 바디라인은 지방축적에 의한 피부변형의 일종"이라며 "올 봄 바디라인을 예쁘게 가꾸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2007-03-22 11:53:11한승우 -
고대 안산, 색소이상증 임상 참가자 모집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담당교수 김일환)는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잡티 등의 색소이상증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20~50세 이하의 남녀로, 참가자는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주 1회 박피술과 월 1회의 레이저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임상시험은 총 8주 동안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4월 6일까지 선착순 20명이다. (문의: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031-412-5985)2007-03-22 11:06:31최은택
-
'세계결핵의 날' 기념식 개최...경각심 제고복지부(유시민 장관)는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23일 ‘제25회 세계 결핵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청계광장에서 진행하는 기념행사에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직접 엑스선 결핵검진을 받으며 결핵퇴치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의 결핵퇴치를 염원하는 뜻으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대한결핵협회장과 시민들이 참여해 결핵퇴치를 위한 결의식과 함께 ‘희망의 천 띄우기’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결핵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해 복지부가 발표한 ‘결핵퇴치2030 계획’ 결의선언 등 강력한 국가결핵관리정책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결핵관리사업 유공자들을 치하하고 표창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2006년 결핵 신환자 신고는 3만5,361명(인구 10만명당 73.2명)으로 작년보다 92명이 증가(0.3%)했다.2007-03-22 11:05:59홍대업
-
국가의료 기간망 뒤흔들 의료법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추진이 4개 의료단체의 ‘전부거부’로 결국 정면 충돌했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범 의료계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에는 무려 5만명이 참석해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또 의협, 치협, 한의협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을 기해 1천만명 서명운동까지 시작되면 의료법 파문은 걷잡기 힘들게 확산될 게 틀림없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다. 정부의 의지가 아주 속속들이 잘 담겼다. 그 핵심의지는 ‘의료선진화’이고 그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의료시장의 각종 진입장벽 규제를 푸는데 있다. 이른바 ‘의료시장의 무한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안에 다름 아니다.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들을 보장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빗장들을 푼다. 의료시장의 영리성 강화가 아니라 아예 상업화 토대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환자 유인·알선 예외조항(제61조)은 소위 네트워크 의원이나 대형병원들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시 유인·알선 허용은 진료의 상업화로 인한 저급한 진료문화를 낳을 역작용 소지가 다분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내 개설 허용(제51조 3항)이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제78조)과 인수·합병(제81,제82조) 조항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조항들은 모두 대자본의 의료시장 선점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대폭 확대된 비전속 진료(제70조)도 이들 대자본들이 의료인력을 단순 노동자로 전락시키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간보험회사의 진입 역시 가격계약시 유인·알선이 허용되어 의료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면 의료시장의 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여기에 복수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면허종별 의료기관 개설 허용(제51조 1항)까지 되면 개원시장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정글법칙에 빠져든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취지야 이해하지만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다. 개원의들이 대부분 영세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개원의들을 사지로 내모는 조치이기에 그렇다.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생존해야 하는 구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과도한 상업성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공공의료를 줄기차게 강조해 온 참여정부다. 대자본과 대형병원들이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의료시장은 끝내 이들의 독점을 야기한다. 독점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서비스의 질을 되레 떨어뜨리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나온다. 의료법 개정안은 나아가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제3조 2항)과 진료비용 고지(제62조) 등이 그것이다. 물론 환자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앞으로 환자편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채 감안하지 않았다. 한해 수천명씩 배출되는 신규 의료인력의 다양한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동시에 문을 닫는 의원들이 양산된다면 환자편의는 구호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의료인들에게 환자는 더더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면 1차 의료기관들의 전면적인 시장재편이 이뤄진다. 극단적으로 보면 가난한 의원들은 없어지고 부자 의원들이 남는다고 볼 때 그것이 의료시장의 선진화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시장과 경쟁이 배제된 순수한 공공의료는 개념조차 애매해질 수 있고, 그것은 국가 공공의료 기간망의 부실로 이어진다. 요양기관강제지정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강제지정을 해서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또 철저히 무시된 채 보험제도 자체가 무력화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행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시장경쟁적 요소 보다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또한 허물려는 이중적 태도는 종국에 모든 것을 실패할 여지를 앉고 가는 일이다.2007-03-22 11:04:38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