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복식부기 미기장시 20% 가산세 내야
- 홍대업
- 2007-03-22 1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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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소득분부터 적용...국세청, 불성실신고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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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로 기존 전문직 가운데 간편장부대상자와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
의·약사 등이 앞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만’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의사의 경우 기존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 연매출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됐으며, 약사는 소매업으로 분류돼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성실히 기장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존 전문직사업자 가운데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소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해 신고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 대상자에게는 세법개정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우송하고, 이달 16일 이후 신규 대상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되는 만큼 그동안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연매출 3억원 미만 약국은 기존 월 120∼150만원 가량 소요되던 세무기장료(간편장부)를 2배 이상(250∼300만원)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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