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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초등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28일 관악구 봉현초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과 폐기법 등을 안내했다. 이날 교육은 김덕현 위원장이 실시했으며, 약사회는 신규 개설 약국인 스마일 약국을 방문했다. 약사회는 고충 등을 약사회를 통해 언제든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2-10-28 21:50:35강혜경 -
서울 동대문구약, 약령시 한방축제서 무료투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약령시 한방축제에서 무료투약 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 한약위원회(부회장 최현주, 위원장 조경애)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약사회가 후원하는 제28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서 투약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에는 40여명의 약사들이 참여했으며, 구약사회는 "한의약의 메카인 약령시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문화유산인 한방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진행되는 행사에서 한약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의미 깊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2022-10-28 21:45:24강혜경 -
동작구약 "의사들의 성분명처방 반대 논리 비과학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작구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제네릭 유효성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28일 구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 필요한 5가지 이유를 강조했다. ▲환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해 약값 부담 감소 ▲보험재정 절감 ▲약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순응도 제고 ▲안전한 약물 사용 ▲국내제약산업 성장 등의 이유다. 구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제도의 정상화와 지속가능을 위해, 또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필연성과 당위성을 가진 제도”라며 “27개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했고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수백가지의 상품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 약사 간 잘못된 의사소통, 약사의 조제실수도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Safe) 약물 복용을 이룰 수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 또 영업 비용이 편향됐던 제약업계의 자본이 연구 개발로 이동돼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약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반대 논리는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으로 약품의 교차사용, 의사 진료의 어려움, 약화사고의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한다. 모두 제네릭이 유효하지 않은 약이라는 전제를 가질 때만 생기는 문제다. 전제가 잘못됐으니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은 양질(good quality)의 제네릭 의약품을 효과적(effective)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또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보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초고령화 시대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2022-10-28 20:10:51정흥준 -
은평구약 "개국약사 모욕한 소청과의사회장 사과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전국 3만 개국 약사를 모욕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전체 보건의료인이 협력해 코로나 장기화로 불철주야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면서 “더욱이 의약품 품절로 닥친 위기를 극복해 가야할 시기에 형언할 수 없는 막말로 점철된 소청과의사회 성명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현장은 코로나에 필요한 처방약 품절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 직능 단체, 관련 업계가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약사들은 처방약 품절로 인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고충을 감내하고 있다”며 “경제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반약을 개봉해 품절약 조제에 임하고, 약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소청과의사회 측의 성명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약사 직능을 폄하하고 모욕했다면서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공공보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쏟아지는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이중점검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어 “국민 편익은 의약분업 제도적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의약분업 근간을 붕괴시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약분업 주인은 직능단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코로나 감염병과 의약품 품절 사태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3만 개국 약사를 모욕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즉각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2-10-28 17:34:18김지은 -
도봉·강북구약, 동물약 강의로 약국 경영활성화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동물의약품 강의를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의 대면강의다. 김병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약국 근무로 인한 피로 증가, 정신건강 악화, 사회 변화에 따른 과정에서 새로운 스트레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소중한 일상이 약사회의 힘이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회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강좌를 추진한 한기숙 부회장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 보호자다. 이를 고려해 침체된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약품 실전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는 김은아 약사(서울시약사회 동물약품 이사) 강의로 ▲동물약국 필요성과 주의사항 ▲개, 고양이, 관상어 의약품 입문 및 판매 ▲주의해야 할 위법 조항 ▲재고관리법과 수강자 질의응답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강의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수강자 전원 동물용 샘플키트와 팜플렛을 증정했다.2022-10-28 14:32:57정흥준 -
구로구약 "소청과의사회 억지주장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의 성분명처방 발언이 특정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들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28일 성명을 내어 “환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직능 이기주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올해 초 오미크론변이 대확산으로 전 국민이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울때 약사들은 약의 상품명만을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동일성분 조제, 동일효능 조제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런 헌신적 노력과 판단 덕에 코로나 대확산 국면을 다른 나라보다 잘 극복해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우리나라도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있게 됐고 그 처방약에 대한 평가와 소모되는 약제비도 파악될 수 있었다”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근거와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으로 자행됐던 여러 모순적 처방조제 행위들이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업무 분리로 의약품 제형에 따른 약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조제 행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며 “잘못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됐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최근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 관련 발언에 반박하는 내용의 대한소아청소년과 측 성명은 의약분업 도입으로 진보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무시하고,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측은 20년 넘게 시행되고 안착한 의약분업을 다시 되돌리는, 선택분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의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환자들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라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의 반대 이유로 ‘약효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재 제도상 동일성분, 동일함량 약을 허가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생동성시험 연구 책임자는 '의사'”라며 “의사가 직접 실험하고 참여해 허가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두곳의 병원을 가면 회사만 다른 동일 성분 약을 처방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렇다면 두가지 처방 중 어느 의사가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처방한 것인가. 처방약을 둘러싼 현실과 모순에 대해 의사들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툭하면 터지는 제약사 과징금과 연결된 급여정지 의약품은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 돌아가고 국가재정 낭비이다. 더 이상 이런 의사들의 억지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구로구약사회가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2022-10-28 14:16:40김지은 -
"배달전문약국 3곳 징계를"...복지부에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배달전문약국 3곳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률 검토를 거쳐 세부 조율 중으로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윤리위는 어제(27일) 배달약국 운영 약사들에게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참석자는 없었다. 다만 일부 약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윤리위원들도 참석해 배달약국 3곳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약사회 윤리위는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 외부인사 4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들에 대해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3곳에 동일한 징계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전문위원들도 징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사안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외부위원들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했다”면서 “윤리위는 현재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고, 이를 통해 위반 사항과 징계 수위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폐업약국과 운영약국 간 징계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개폐업을 반복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위원이 폐업약국에 대해선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과 폐업을 반복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서 결국 3곳 모두 동일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 윤리위는 지난 7월 무자격자 약 판매를 한 분회장에 1개월 정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약사회 전 윤리위는 지난 1월 약국에 기이한 그림을 내걸고,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판매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대전 모 약사에 대해 치료 시까지 면허취소를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2022-10-28 11:40:57정흥준 -
자율징계권 확보 시동 건 의사들...약사회도 예의 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국회 공청회를 열며 드라이브를 걸자, 약사회도 법 개정 추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도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해왔다. 이날도 치과협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후원과 패널로 참여한다. 또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자율징계권에 부여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약사사회에서도 자율징계권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수면 위로 올라왔었지만 법 개정까지 탄력을 받진 못했다. 당시 의약단체에 행정처분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지만 끝내 통과되지는 않았다. 의료계가 다시금 자율징계권를 들고 나온 만큼 약사사회도 자율 정화, 면허관리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A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약사들이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지만 별다른 자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배달전문약국이 나왔을 때에도 자정 관리가 역부족이었다. 의료계에서 자율징계권 추진을 하니 이참에 약사회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최근까지도 일부 극소수 약사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은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는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단체에 얼마나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만약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약사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집행부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진 내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10-27 18:59:16정흥준 -
'성분명 처방' 성명 놓고 의-약 고소전으로 비화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 동의 발언이 의-약 고소전으로 비화되며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다. 어제(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시약사회 성명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가 발송한 공문 내용을 보면 ‘어떤 이유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유에 대해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명확히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약사회 성명 중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성명’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 ‘돈의 권력을 놓기 싫다고 생떼 쓰는 뻔뻔한 모습’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만약 11월 2일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권영희 시약사회장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식약처장이 약사회장처럼 한다고 지적한 것이고 서울시약사회장이 문제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는 성명서를 내놨다”면서 “소청과의사회를 적시하면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처럼 적었다”고 반발했다. 만약 시약사회가 내달 2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달 10일 전까지는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약사들은 제대로 된 복약상담도 없이 복약상담료를 받아가고 있다. 국민 선택분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복약지도료 없이 병의원에서 약을 원스톱으로 받아가는 걸 원하는지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소청과의사회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간 모습이다. 법률 자문 검토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24개 구약사회에서도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어, 소청과의사회 고소 예고에 잇단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소청과의사회에서 발송한 우편은 접수했다. 내용을 살펴보고 후속 대응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의-약 갈등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을 적극 동의한다는 식약처장 발언에서 시작됐다. 소청과의사회, 전의총이 반발 성명을 냈고 이어 서울시약사회가 맞불 성명을 내며 갈등이 심화됐다. 이들 의사단체는 시약사회 성명에 또다시 반발하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2022-10-27 17:23:30정흥준 -
한의협 "중국산 식품 '빈랑' 한약재 아니다…빈랑자와 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 '빈랑'과 관련해 "빈랑과 의약품 한약재인 반랑자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죽음의 열매'라고 불리며 중국에서 조차 판매를 금지한 빈랑이 5년간 103톤 가량 수입됐다는 이슈와 관련해 "빈랑 식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금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와 자료 등에서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와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고, 이를 구분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의학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빈랑자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2만8000여명의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0-27 17:19: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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