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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퇴,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OT·역량강화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OT 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7일 실시된 교육에서는 송라미 본부장이 한국마퇴 설립배경과 역할, 활동내역을 소개했으며 마약류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최순옥 부본부장과 박상미 약사가 예방교육 강사의 역할과 중요성, 대상별 PPT교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연했다. 차용일 본부장은 "올해는 대전시약사회 소속 회원들과 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규 강사지원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마약류 예방 및 재활강사 모집 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신규 강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3-10 13:23:31강혜경 -
PA간호사가 뭐길래...전공의 대체 카드로 급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의대증원으로 정신이 없는 의사단체도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는 13개의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로 나뉘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대환영이다. 현 정부에서 간호법 거부권의 쓴맛을 맛본 간호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의 나비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촉매재로 간호법 제정까지 몰고가겠다는 간호사단체의 전략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은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3-08 19:29:33강신국 -
비대면진료·PA간호사까지…시범사업 남발에 '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을 이유로 논란이 돼 왔던 시범사업을 잇따라 확대, 추진하는데 대해 보건의약계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의 골자가 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PA 간호사에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총 99개로,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응급의약품 투여 등이 포함됐다. PA 제도는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업무 범위 설정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부분이다. 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 경 시범사업 시행을 계획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 사실상 의료계와 협의된 지침이 아닌 정부 결정에 따른 지침대로 제도가 우선 시행되는 셈이다. 보건의약계에서는 앞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이어 이번 PA 시범사업까지, 그간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 간 논의가 지속돼 왔던 제도들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나 PA 제도 역시 정부는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 환자 등이 포함된 자문단, 협의체 등이 구성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 당시 복지부,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 산업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지난해 11월 마지막 회의 이후 잠정 휴업 상태다. 지난달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허용을 결정할 때도 자문단과 별다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시범사업 일부 확대 등이 적용될 때도 자문단 안에서 보건의약 단체들의 반대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제도들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결정 하에 시행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범위 등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 환자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진료도, PA도 현행법상 엄연히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며 “정부가 의료대란을 이유로 전문가들과 완전히 협의되지 않거나 우려했던 부분들을 무시한 채 미봉책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2000명의 의대증원을 결정, 발표했다면 그에 따른 여파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에 따른 보완책, 대비책이 사전에 마련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정부는 충분한 준비나 근거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미봉책들을 던지고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권, 환자 생명권이 달린 문제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근거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책임소지도 불분명하다.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2024-03-08 18:05:29김지은 -
'총 상금 1억원'...2024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 공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분회조직이 활발해야 약사회가 산다." 데일리팜이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전국 약사·분회 콘테스트’ 공모전 작품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진행된다. 올해 두 번째 맞는 공모전의 총 상금은 1억원으로 약사 분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단체 부문과 개인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접수한다. 단체 부문은 회무와 관련 ▲ 분회 특화사업 및 봉사 등 자선사업 ▲ 교육 취미 등 분회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사례 등 자랑할 만한 내용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한다. 개인 부문은 ▲ 복약지도 ▲ 노래, 사진 등 취미 및 장기자랑 ▲ 약국인테리어 및 약국경영 노하우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단체 부문 작품은 분회 사무국 또는 분회장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개인 부문은 약사회 분회 승인 없이 대한민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다만, 분회 부문 수상작 심사 시에는 개인 부문 수상작 가점이 부여돼 분회 소속 약사회원들의 수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수상작 선정은 심사위원 점수 60%와 약사 온라인 응원 투표 40%가 반영된다. 온라인 응원 투표는 작품접수가 완료된 5월 16일(목)부터 14일 간 데일리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공모전은 대한약사회를 비롯 16개시도지부장협의회, 서울분회장협의회, 경기분회장협의회가 공식 후원하며, 협찬사는 동국제약, 동아제약, 보령제약, 지오영, 종근당,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데일리팜 홈페이지 공모 안내() 및 콘테스트 운영본부 강신국 팀장(010-3329-0591 또는 ksk@dailypharm.com)에게 문의하면 된다.2024-03-08 16:13:35정흥준 -
성동구약, 유사포장 의약품 제약사에 시정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유사포장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에 시정을 요청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6일 오후 8시30분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유사포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제약사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약사회 등에도 공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위원회에서는 약국호객행위와 사은품 제공과 관련해 반장 및 구의사회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3-08 14:48:12강혜경 -
서울시약, 통합약료 전문가과정 6기 83명 수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학술부회장 황미경, 위원장 최미경·구현지)는 6일 제6기 통합약료 전문가과정 종강식을 가졌다. 기본 16주, 심화 24주를 포함해 총 40주 1년 과정을 수료한 83명의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통합약료(구.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으로 총 357명의 통합약료 전문가를 양성하게 됐다. 이날 100% 출석 및 문제 만점자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을 박향미·이동숙·장미 회원에게 수여했다. 또 100% 출석 및 문제 차점자 12명에는 우수상을 수여했다. 83명의 수료자에게 수료증 액자, 이수증, ‘약vs약’ 책자 1세트, 70주년 기념 책자, 허브차, 꽃다발을 수여했다. 권영희 회장은 “2027년 경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탄생은 약국을 건강관리센터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약사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도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황미경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최초로 노인약료 전문가 과정을 시작하여 통합약료 전문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국가에서의 전문약사제도를 위해 앞장서왔다”며 “이 자리가 개국 약사를 위한 전문약사제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6기 과정을 수료한 최은미 약사는 “시약사회의 교육 안내를 받고 바로 신청해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5기가 끝나고 6기 시작할 때 생각 안하고 바로 등록했고 다음에 진행하는 7기도 등록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강의를 듣기 전에는 수동적이었다면 강의를 들은 후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었다. 정말 좋은 강의였고 앞으로도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2024-03-08 14:37:19정흥준 -
간협, 간호법 재추진...거부권 행사했던 정부와 화해모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하겠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3-08 14:03:32강신국 -
"집단행동 불참 의사명단 취합하라"...출처불명 문서 '시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집단행동 불참 의사에 대한 명단 작성과 배포를 지시하는 의협작성 문서가 올라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글 게사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공개된 문건에는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방법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구체적 방침들이 담겨 있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며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다.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도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4-03-08 12:28:37강신국 -
건강사회약사회 "어린이 시럽제 62.4% 재고 바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품절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어린이 시럽제의 62.4%는 재고가 바닥났으며, 도매재고 추정량 5% 이하 품목 역시 400품목이 넘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와 수급불안정의약품 도매재고 현황을 정리한 '이 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매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첫째주 보고서에서는 감기약 품절 문제가 지적됐다. 건약은 "코푸정, 코대원포르테 시럽 등 시침·감기약 품절 문제가 수개월째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관리품목 중 절반이 넘는 90품목이 품절로 보고됐다"며 "이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의약품 공급체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중단·부족 보고 의약품 역시 7건에 달했다. 건약은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하나제약의 엘카닌주는 다른 유사제제인 살카토닌 주사제 및 라록시펜 등의 제제가 있지만 동일한 엘카토닌 성분 약은 유일한 상황"이라며 "항생제의 품절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동제약의 후로목스정의 공급지연은 다른 항생제들의 공급부족과 맞물려 의료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매재고 추정량이 5% 이하인 수급불안정의약품은 3월 4일 기준 406품목으로, 전 주 409품목 대비 줄었지만 변비약이나 시럽제 등의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3월 4일 기준 심평원 관리 품목 중 도매재고 수준이 공개된 2500품목 가운데 재고 수준이 바닥난 품목이 1322개(52.9%)로 한 달 전 보다 37품목 늘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경구용 시럽제제의 도매재고는 165품목 가운데 103개(62.4%)가 재고 바닥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매주 이 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해 품절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2024-03-08 10:27:28강혜경 -
보건의료노조 "차라리 간호사에 의사면허 발급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차라리 간호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며 복지부 지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8일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발생한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사단체도 비판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양성화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간의 모호한 경계를 해결하는 것은 의료계 숙원사업이다. 면허와 자격, 교육과 훈련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만들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 의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가 더 이상 의사업무를 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자격과 업무영역을 명확히 제도화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임시방편적 업무 떠넘기기 대책으로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범위 논란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4-03-08 09:56: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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