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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2개 국가 중 37% '성분명 처방 의무화'세계약학연맹 FIP가 세계 72개국을 조사한 결과, 성분명처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전체 37.5% 27개국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77차 세계약학연맹(FIP) 서울 총회 중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다룬 한국세션2가 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세션2는 '제네릭 대체조제와 국제일반명(INN) 처방'에 대해 미국과 일본, 프랑스, FIP WHO 관계자들이 나서 각국 대체조제 현황을 소개했다. 성분명처방 의무 아닌 국가 17%가 대체조제 허용 FIP 곤잘로 소사 핀토 박사는 FIP가 조사한 각국 의약품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현황을 발표했다. 핀토 박사는 "1997년 FIP가 채택한 성명의 요점은 제네릭 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또 다른 권고안에서 FIP는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가능한 권고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핀토 박사가 발표한 국가별 설문조사 질문은 ▲성분명처방 의무 여부와 대체조제가 약사에 의해 허용 가능한지 여부 ▲대체조제 허용 시 의무화인지 자발적 허용인지 ▲처방자나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네릭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조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정부가 취한 정책적 조치 종류 ▲전체 총 의약품 시장에서 2016년도, 제네릭 의약품 비중 등이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72개 국가 중 37.5%(27개국)가 실제 성분명 처방이 의무며,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되지 않은 곳이 55.5%(40개국)를 차지했다. 의무화되지 않은 40개국(55.5%) 중 17%의 국가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은 곳은 5.5%였고, 대체조제가 제3자(지불자) 정책에 의해 달라지는 곳도 12곳이었다. 핀토 박사는 "결과적으로 약사가 제네릭을 선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답한 곳이 전체의 94%에 해당한다. 이는 놀라운 결과"라며 "이를 통해 많은 국가 약사들이 조제단계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함으로써 헬스케어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제도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핀토 박사는 "중국, 이디오피아는 처방자와 환자 모두 대체조제를 막을 수 없고, 한국은 처방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만 거부할 수 있다. 나라마다 제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대체조제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63개 국가 중 38개 관할권, 즉 60%이상에서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핀토 박사는 "이상 통계에서 약사는 제네릭을 선택해 활용함으로서 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네릭의 시장 점유율과 규제 완화에 약사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며 "처방자에게 대체조제를 보고하는 등 현실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규제 뿐아니라 긍정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전문가 협업이나 상호 신뢰를 쌓아 전문가 간 이해를 공유한다면 대체조제가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활용, 대체조제 첫걸음" WHO 규제지원부서 라파엘라 발로코 박사는 'IN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일반명 'INN'은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으로, 나라마다, 제조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약물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일반명을 뜻한다. 발로코 박사는 "이름을 통일하면 의약품 안전성, 품질, 정보, 규제, 합리성,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며 "약사들이 의사에게 INN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로코 박사는 "INN 활용이 대체조제의 첫번째 단계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세계 약학자와 과학자들이 약물을 다루는 데 있어 글로벌 언어인 INN 사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대학 제임스 윌슨 교수는 미국의 성분명처방과 ㄷ체조제 현황을 소개했다. 윌슨 교수는 미국의 대체조제 현황은 ▲중앙정부 정책 ▲연방정부 정책 ▲보험회사 ▲대규모 약국체인들 ▲의약품 유통업체들 ▲병원에 따라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일관성이 없어 정책적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윌슨 교수는 "최근 FDA 식약청장이 새로 선출되며 더 많은 제네릭을 사용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적어도 한 개 오리지널약에 3개 이상 제네릭이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루사이 가격을 5000% 인상한 제네릭 의약품 사례를 기점으로 소비자와 제약사들이 제네릭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윌슨 교수는 "대규모 유통업체는 매년 제네릭 가격이 7~9%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먹는 약의 가격이 올해와 내년이 달라지고 제네릭 품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고 미국 제네릭시장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프랑스 성분명도입 20년...안정화 위해 고군분투" 마르세유 지역약국 약사이면서 국립약사회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스테판 피천 박사는 20년 간 성분명처방을 안착시킨 프랑스 상황을 소개했다. 피천 박사는 "성분명처방, 대체조제가 도입된지 20년 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프랑스는 제도적으로 여러 장치를 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사가 INN으로 처방하도록 하고 연구소나 기관도 성분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실제적으로 법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또 약사 역시 동일한 성분 동일 효과 의약품에 한해 저렴한 약을 조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피천 박스는 "제네릭을 조제할 경우 프랑스약사협회가 약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불한다. 제네릭을 거부하는 환자는 그 즉시 약값을 환급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장치들이 제네릭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조사이대학 시게오 야마무라 교수는 일본의 대체조제율이 최근 10년 간 70%까지 증가했으며, 그 과정에 정부 정책이 유용했음을 강조했다. 야마무라 교수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정부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체조제 장려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는 한국 등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언급했다. 야마무라 교수는 "2015년 전체 보건의료예산 100조엔 중 의약품 비용이 15%였고, 일본 사회가 병원 케어에서 약국 케어로 옮겨지며 이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까지 일본 제약시장 복제약 비중은 사실 7%정도 수준이었다. 대체조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의사가 브랜드에 신경을 쓰고 제네릭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약사는 대체조제 권한이 허용되지 안았다. 또 환자 역시 약값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제네릭 사용은 2015년 56.2%로 급증해 2017년 70%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여기엔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없는 모든 처방전은 대체조제를 할 수 있게 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야마무라 교수는 "새로운 대체조제율 목표는 2020년까지 제네릭 사용을 80% 이상 달성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정책으로는 더이상 불가능하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11 13:15:11정혜진 -
의-한, 의료기기 갈등 재점화…의협 "천막시위 돌입"국회 여야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한의사 X-ray 허용법'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에 재차 불이 붙었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에 반대하는 천막시위에 돌입한다. 의협 박종률 대외협력이사가 협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첫번째 반대 시위자로 나선다. 의협은 국회의 한의사 의료기기법 발의가 철회되거나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때까지 천막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X-ray 허용은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1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오진했던 사례를 들어 한의사에 X-ray를 허용하면 환자 위해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현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위"라며 "한의협은 의사 진료영역을 침범하는데 매몰될 게 아니라 한의학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의협은 여야 의원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을 발의한 것은 정당한 국회 입법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한방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지는데도 의협이 국회 입법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의료계와 협력할 뜻까지 내비쳤다. 국민건강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자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과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대화 창구가 열려있다. 의료계는 직능이기주의를 벗고 한의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다.2017-09-11 11:21:57이정환 -
김필건 한의협회장, 커피투척한 회원과 실랑이 벌여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대의원 투표만으로 탄핵 가능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반 한의사 회원들의 김 회장 해임투표도 조만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10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 안건에 오른 협회장 해임 정관변경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을 탄핵하는 정관개정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임총에는 총 167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상정된 안건은 ▲선관위 변경 시행세칙 ▲대의원 투표 회장 해임가능 정관변경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다. 이중 선관위 변경과 대의원 투표 회장 해임 정관변경 2개 안건은 가결됐고, 문 케어 비대위 구성은 부결됐다. 현재 협회 정관은 전회원 투표를 거쳐 의결 정족수를 만족시켜야 탄핵이 가능한 상태다. 한의협 김필건 집행부의 회계 비위행위와 회무 미흡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들과 일반회원들은 집행부 퇴진을 강력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개최된 회장 탄핵 임총이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으면서 회원들은 전회원 투표를 통한 회장 해임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대의원들은 임총을 재차 요청해 전회원 투표가 아니더라도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안건은 총회에 자리한 162명 대의원 중 136명 찬성, 26명 반대로 통과됐다. 선관위 변경 안건 역시 통과돼 대의원 의장, 부의장 2명, 감사 3명, 정관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신규 선관위가 마련됐다. 대의원 투표 회장 해임과 선관위 변경 안건이 가결되면서 김 회장은 전회원 투표 외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이 가능해졌다. 특히 대의원들은 회장 해임을 위한 전회원 투표 발의안을 긴급의안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의사 회원 중 5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전회원 투표가 개최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문 케어 비대위 구성은 폐기됐는데,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현행 집행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대의원들의 견해가 모인 결과다. 대의원회는 임총 가결 내용에 따라 한의협 집행부에 정관개정 변경 승인을 복지부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회장 해임 전회원 투표 개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서울 한 대의원은 "김필건 회장 탄핵에 대의원과 회원들의 뜻이 집결된 양상이다. 전회원 투표가 확정됐고 대의원 투표로 탄핵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협회가 변경된 정관개정을 복지부에 신속 승인신청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회장과 일반 한의사 회원 간 주먹다짐도 발생했다. 안건 1번과 2번이 가결된 직후 휴식시간에 집행부 회무에 불만을 품고 임총을 참관하던 A씨는 김 회장을 향해 커피를 투척했고, 김 회장은 즉각 A씨 왼 뺨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A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쓰고 온 안경이 부러졌지만 따로 고소 등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김 회장에 사과할 뜻을 밝혔다. 대의원과 참관 회원들은 폭력을 행사한 김 회장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2017-09-11 06:14:54이정환 -
경기도약 "약국 취급 건기식 안전관리 필요"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과 액체질소 과자 등 식품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광훈 회장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은 의약품에 버금가는 안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사들이 건기식의 부작용이나 이상사례에 대해 관심을 덜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건강권 수호와 부정불량 건기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에서도 유통 단계에서 건기식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은 이날 토론회 참석 전에 김순례 의원실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관리에 있어 약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고 김 의원의 자문을 구했다.2017-09-10 22:58:18강신국 -
대구시약, 한방과립제 생산중단 대책 마련해야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한방과립제 생산중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상급회에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9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회무일정과 이슈 등을 점검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한약과립제 생산 제약사들이 판매저조 등의 문제로 생산중단을 통보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똑같은 제품을 여러 회사에서 생산해 판매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저조로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사 간에 생산품목을 협의해 일원화시켜 계속해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시약사회 영화음악제를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수성못 수변무대에서 개최키하기로 했다. 40인조 연주단과 가수 박강성 공연 등의 내용으로 기본안을 구성하고 조혜령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에서 구체적 행사 계획 등에 대해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10월 29일 11차 광주·대전·대구시약사회 친교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식사와 함께 친교식을 진행하고 김광석 거리 투어와 친교행사 당일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등 오한희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해 준비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회의에 앞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약사회 문제는 일단 판단이 외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합리적 판단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중요한 시점에 우리 스스로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엔 우리에겐 득이 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일수록 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2017-09-10 22:45:58강신국 -
약사회, 라디오 캠페인 광고 내용 수정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영희) 지난 7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상정된 안건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단골약국 캠페인 광고 내용을 수정해 새롭게 만들기로 하고,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홍보 콘텐츠 지원 방식과 홍보 채널 다양화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희 원장은 "자리를 함께 한 여러 위원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약사의 역할을 알리는데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약사의 활동을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2017-09-10 19:03:15강신국 -
건약, 항우울제 등 자살유발 위험 약물 발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발표했다. ◆항우울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우울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자살이다. 2010년 미국질병통제본부(CDC)에 따르면 2010년 자살 사망자 중 23.8%가 항우울제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우울증 약은 특히 소아, 청소년에게서 자살 위험을 높인다. 2004년 미국 보건당국은 모든 항우울제에 소아·청소년에게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으며 2007년에는 젊은 성인(18-24세)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럽 보건당국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항우울제 팍실(paroxetine)을 사용했을 때 자살 시도와 자해 행위가 2-3배 증가하고, 적대감은 6배가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영국 당국은 의사들에게 소아 팍실 처방을 금지시켰다. ◆알레르기약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에 많이 사용되는 싱귤레어(montelukast)는 정신과적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 의약청(EMA)은 싱귤레어가 자살 부작용과 관련있다는 보고들이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자살충동, 공격성, 환각, 우울, 불면 등의 부작용을 경고하였다.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싱귤레어 복용으로 악몽, 공격성, 불면, 분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93%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자 부작용이 사라졌다. 효과와 위험을 가늠해보았을 때 싱귤레어의 사용은 극히 조심해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에게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연보조제 금연보조제로 널리 처방되는 챔픽스는 자살, 우울증, 적대감 등 심각한 정신과적 부작용을 나타내며 심장질환이 있는 흡연자들에게는 심장 발작 등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얼굴, 입, 목구멍에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켜 숨쉬기 힘들게 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금연, 오히려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미국 FDA 임상 결과 발표에 따르면 스트라테라를 복용한 1357명 중 5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2013년 호주 보건 당국도 스트라테라 부작용으로 74건의 정신과적 부작용을 보고 받았으며 이중 절반 이상에서 자살 관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트라테라는 사망이나 간 이식이 필요한 수준의 간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심각한 간 독성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 약물 복용 중 피부가 가렵거나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경우, 상복부 통증, 검은 색 뇨가 나올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타미플루 타미플루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초기 증세가 나타나고 48시간이 지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고 난 후에 타미플루는 별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은 전 세계 타미플루 1위 처방 국가였다. 2006년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잇달아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39명이 사망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등 이상 행동 보고가 잇따르자 일본 후생 노동성은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투약을 금지’했다. 대부분 이상 행동은 타미플루 복용을 시작하고 1,2일 만에 나타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타미플루 복용 권고안은 ▲고위험군이 아닌 미성년자는 타미플루 복용을 자제할 것 ▲꼭 먹어야 한다면 증세가 나타난 후 바로 복용할 것 ▲복용을 시작했다면 이틀 정도는 보호자가 곁을 지킬 것 등이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finasteride)는 발기부전, 사정장애, 성욕감퇴 등 그간 이미 널리 알려졌던 부작용에 더해 2003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프로페시아 성분의 약이 매우 공격적인 고위험 전립선 암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약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깊어졌다. 이후 2009년 영국에서는 남성 유방암 발병,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작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 위험도 경고하고 나섰다. ◆여드름치료제 '로아큐탄', 중증 여드름 치료제에 대해 2004년까지 미국 FDA에는 4992건의 정신과적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이 중 자살 관련 부작용은 192건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로아큐탄 자살 부작용 보고가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다. 구순염, 피부 등 점막 건조증, 근육통, 간독성 등 부작용은 그저 소소해 보일 정도이다. 로아큐탄의 가장 위협적인 부작용은 기형아 유발 위험이다. 미국에서는 1982~2003년 임신을 계획하고 있던 자국 여성 2000명 이상이 로아큐탄을 복용한 후 대부분 낙태하거나 유산했음에도 불구하고 160명의 기형아를 출산했다. 로슈는 소송에 휘말렸고 2009년 미국에서 철수했다.2017-09-10 13:17: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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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사들,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일 한다"서울 FIP 총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코리아세션1에서 '한국의 약무'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10일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됐고 약 300여명의 국내외약사, 약대생, 교수들이 참석했다. 세션에서 서울대 심창구 교수는 우리나라 약학대 역사를 소개한 데 이어 서울대 오정미 교수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약학교육'을 주제로 약학교육의 변천과정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과거 2년제에서 3년제, 4년제로, 또 6년제(2+4)로 변화한 약학대 교육을 소개하고 실무실습이 포함된 현재 한국 약학대 교육 과정의 장단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약사의 역할은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 협업, 창조성, 시민의식 등"이라며 "따라서 약사교육 역시 전문가의식과 윤리, 리더십, 협업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동숙 박사는 DUR제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DUR로 인해 병용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어플리케어션을 통해 환자가 '내가 먹는 약' 기록을 확인하고 병용금기 의약품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으로서 DUR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DUR 알람을 쉽게 무시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프로그램 품질 개선, 임상 데이터 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석대 강민구 교수는 한국의 약국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명의 약사는 한 곳의 약국만 개업할 수 있다는 국내 상황과 약사 1명당 75건으로 제한돼 있는 차등수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CSV(공유가치창출), 기술, 씽크탱크, 비전과 팀웍, 교육, 학술 등과 GPP 도입, FIP와 WHO가 제안하 '8 Star Pharmacist'등을 융합한 미래 약사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8 Star Pharmacist는 리더, 교수, 조사자, 매니저, 커뮤니케이터, 의사결정자, 돌봄자(Caregiver), 평생학습자 등이다. 아산병원 성희제 약사는 '병원약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약사제도를 소개하고 병원 내 약사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약사는 2010년 75명, 2011년 40명, 2012년 50명, 2013년 40명, 2014년 5명, 2015년 116명, 2016년 154명이 배출됐다. 성 약사는 응급실 약사, 환자 영양케어 팀, 감염관리 약사, 항생제관리팀 약사 등 병원 내 약사들의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 약사는 "화학요법 오더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있고, 병원 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약사들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 환자를 케어하는 많은 영역에 약사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식약처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약물 심사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과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최 과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수준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APEC 회원국 등 국제 사회에서 의약품 구제조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국내 제약산업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2017-09-10 12:50:50정혜진 -
조 회장 1차 재판 '판정승'…법원 "사퇴권고가 뭔가?"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의 쟁점은 '사퇴권고안'의 구속력이 될 전망이다. 일단 조 회장 입장에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0 민사부는 8일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열고 채권자와 채무자측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채권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외 9명이고 채무자는 조찬휘 회장이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의 구속력 여부를 채권자 측에 따져 물었고 채권자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퇴권고안은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사퇴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말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주 정도 시간을 주겠다. 사퇴권고안에 대한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권고안이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채권자측 변호인은 소명을 하라"고 언급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부결시 투표 방해행위가 있었다. 총회의결 불신임안은 무효"라며 "대의원 결의사항인 사퇴권고안을 준수해야 한다. 조 회장 본인이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문재빈 총회의장도 "가처분신청은 총희 결의 사항이다. 전체 회원들이 약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정관을 위배한 회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적은 없다"면서 "설사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불신임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결됐다. 사퇴권고도 권고일 뿐이지만 아직 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찬휘 회장도 "정관에 있지 않은 사퇴권고안은 인정할 수 없다. 정관에 있는 것만 수용하는 게 맞다"면서 "이미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사안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재판부는 격론이 오고가자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판에는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했고 방청석에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2017-09-09 06:14:58강신국 -
추무진 회장 "한의사 X-ray허용법 반대…투쟁 재점화""(한의사 의료기기사용법은) 역량 문제가 아니라 면허 범위 문제다. X-ray 등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만 써야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한의사 의료기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국회 입법발의된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재돌입한다.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면허범위 침해라는 견해다. 8일 추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월 단식으로 시작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 X-ray 허용법을 대표발의한데 분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협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지속 지적해왔는데 20대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 통지한데 대해서도 항의 방문과 함께 법적 투쟁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다.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오는 16일 대의원임시총회에서 한의사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X-ray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르다. X-ray가 필요할지 아닐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X-ray검사를 하면 판독하고, 진단 내려진다. 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의료기기를 진료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 부터 의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2017-09-08 15:07: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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