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사에 개인진료정보 넘긴 심평원 사죄해야"
- 이정환
- 2017-10-27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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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국민감사청구 등 진실규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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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명백한 영리목적으로 국민에 사실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논란 관련 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따져 검찰수사,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27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 개인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심평원 해명에 대해서도 의협은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민간 보험사가 정보를 제공받고 영리목적인 보험상품 연구 등에 활요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 관련 명백한 사실 규명에 나서겠다. 건보법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를 체크하고 국민과 함께 검찰수사와 국민감사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어떤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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