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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 "총액계약제 검토 철회하고 문 케어 백지화"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문재인 케어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검토중이라고 답변한데 따른 반박이다. 17일 의원협은 "총액계약제 발언은 복지부가 스스로 문 케어 재원문제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독일의 경우 총액계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라고 했다. 대만도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 케어 자체가 잘못됐음을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정절감에 아무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문 케어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2017-10-17 14:56:19이정환 -
경북도약, 약사 연수교육에 약사 1000여명 참석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회원 약사 1000여명이 참석한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권태옥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의료산업 전반의 대개혁을 앞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민과 관계도 탄탄히 다지는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약국에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고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마련하였으니 회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축사와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홍진(영주. 장춘당약국)약사의 인사말을 끝으로 개회식을 마친 후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강의는 ▲약사윤리 및 현안설명-권태옥(경북약사회 회장) ▲암환자의 영양요법-곽재욱(경희대학교 약물학박사) ▲노인약료의 이해 총론 및 각론-엄준철(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자문의원)▲똑똑한 약국경영을 위한 노무강좌-권순일(삼일노무법인 노무사)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이영우(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마약류 관리강좌-이정기(경상북도 식품의약과장)가 진행됐다.2017-10-17 14:18: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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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철회까지 투쟁"경남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는 17일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법을 부정한 창원시의 병원 부지 내 약국 허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지난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관련 행정심판은 이해당사자인 경상대 관계가자 행정심판위원으로 참가해 절차적 정당성도 무너졌고 결과 또한 실정법을 무시했다"면서 "복지부와 창원시가 처음 내렸던 판단을 뒤집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잘못된 행정심판을 창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연히 거부해야 할 창원시 또한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잘못된 행정을 했다"며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의약분업을 무시하고 개인과 기업 이익에 무릎 꿇은 창원시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진주시약사회원들은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법과 정의가 바로 서서 창원시의 잘못된 행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10-17 14:12: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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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상비약 품목 23일 결정...회원 힘 결집해야"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주요 현안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17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열린 회관 증축식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상비약 확대는 23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회원들 힘을 결집하지 않으면 막아내기 녹록치 않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에 대해 언급했다. 조 회장은 "충남의 경우과 비교해 충남(단국대병원)은 병원부지가 아니었다. 경남은 처음 가보니 병원 부지가 분명했다. 그러나 (약국 개설허가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은 "현재 탄원서 5000여장이 회수됐다. 청와대 신문고가 없어진 관계로 공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경남도약사회가 거대 법무법인 통해 소송을 제기할 때 대한약사회도 힘을 실어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2017-10-17 13:01:36정혜진 -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창원시의 비열한 사기극"대한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이 허용되자 창원시가 약사를 상대로 비열한 사기극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창원시의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창원시가 약사를 상대로 저지른 비열한 사기극"이라며 "눈앞에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마주한 전국 7만약사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창원시는 시정성과에 몰두해 병원유치 단계에서부터 경상대병원의 초법적 요구를 용인했다"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원칙에 따라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사태를 방관하는 등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괴한 최초의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행위로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량한 약사들이 받아야할 피해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국립대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실정과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할 국가기관인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데에 앞장섰던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라며 "창원시 시정의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약사회는 "창원시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 결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폭거를 창원시민과 국민들에 폭로하는데 앞장서고 아울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약국개설 허용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17-10-17 12:15:03강신국 -
서울약사회장 선거사태 파문 확산…특별감사 임박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결국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개입을 한다. 대약 감사단(박호현 이형철 권태정 옥순주)은 18일 12시 회의를 열고 문재빈 의장과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특별감사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박호현 감사는 17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만나 사건 전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단은 일단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특별감사가 진행되면 윤리위에 제소된 조찬휘 회장, 문재빈 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정책실장, 서국진 대약 윤리위원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단은 당시 회동했던 중대 동문회 측 인사 8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18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대약 윤리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사건 진상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단이 개입을 하면서 사건은 윤리위의 손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단이 18일 회의를 소집한 이유도 윤리위원회 개최 이전 특별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감사는 "일단 내일 모여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며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기엔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감사단이 개입을 해야 할 것 같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2017-10-17 12:14:18강신국 -
평택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전해경기 평택시약사회 (회장박수길)는 지난 14일 8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사랑나눔 자선다과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 기금을 모금했다. 올해로 5회째인 자선다과회에서 정호정 여약사회장은 "평택시 약사들의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돼 기쁘다"며 "기부금의 크기가 아니고 생활에 베어 있는 기부의 습관이 익숙해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모금된 금액 1960만원으로 장학금으로 500만원, 평택시보건소와 연계된 노약자실버카증정에 665만원, 성폭력상담소와 햇살복지회 등 지역복지단체에 1467만원을 기탁했다. 다과회에서는 평택시약사회 합창단 결성 이후 첫 합창공연이 진행 내빈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다과회에는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공재광 평택시장, 김이항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 이유영 평택시치과의사회장, 김영호 평택보건소장, 각 분회장들이 참석했다.2017-10-17 09:38:23강신국 -
마포구약, 22일 참약협 기획 약사 연수교육 진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오는 22일 지오영 강당에서 2017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참약사육성협동조합의 강의 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약계 최신 학술 이슈를 정리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상담 포인트를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 측은 또 약사들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시스템과 소통력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주경미 박사와 김병주 약사 진행으로 시작된 강의는 ▲환절기 감기예방과 치료(이준 약사) ▲만성피로, 우선 해독이 답이다(주경미 박사) ▲약국에서 암케어의 첫단계(배대승 약사) ▲힐링 인문학-약사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감정조절(평택대 손정필 교수) ▲다빈도 처방약물 작용과 부작용(김명철 약사) ▲죄혈행 이상증상 관리(남창원 약사) ▲임산부 복약상담을 잘하는 약국(정지윤 약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2017-10-17 09:10: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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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갔더니…두통약 4천원, 1~2정씩 개봉 판매"펜잘 1통에 4000원입니다." 편의점이 아닌 동네슈퍼와 마트에서 일반약 불법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 불법판매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회가 무작위로 동네슈퍼와 마트 7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22곳(31.4%)에서 일반약 불법 판매가 자행됐다. 위반 업소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일반약 판매에 심지어 개봉판매도 자행했다. 또한 업소들은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버젓이 계산대 옆에 일반약을 진열해 놓고 판매했다. 경기 광명의 A슈퍼는 약국용 타이레놀을 카운터 옆 진열장에 진열해 판매했고 종합감기약인 오메콜에스도 진열하고 있었다. 경기 광명의 B슈퍼는 타이레놀과 펜잘을 서랍에 보관하며 포장제거 후 PTP 1~2정씩 개봉판매 했다. 슈퍼들의 주요 판매품목은 안전상비약을 제외하고 까스활명수큐, 게보린, 사리돈, 펜잘, 제스판, 겔포스 등이었다. 슈퍼들이 일반약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확인해보니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까지 불법이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 성분들의 부작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제도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각성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를 앞두고 사후관리 없이 약국 외 판매 품목만 늘리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2017-10-17 06:14:59강신국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을"…약사들 '안될말'수의사들이 동물약이 아닌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 건의했다. 수의사는 동물약 외 인체용약을 사용한 진료가 가능한데도 약품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해야 해 높은 약품 구매가에 따른 진료비 인상과 보호자 피해가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민원에 정부는 부처 검토·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약사들은 수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6일 서울·부산·울산·광주시 수의사회 등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수의사도 의사처럼 약품도매상에서 전문약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은 약품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규제중이다. 수의사들이 인체약을 쓰는 경우는 해당 성분의 동물약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들이 직접 처방해 취급할 수 있다. 수의사도 마약류 취급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의사들은 마약류 외 인체용 전문약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을 수년째 제기해왔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이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어 적게는 20%~30%, 많게는 100%~200% 비싼값을 주고 약을 사고 있다"며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진료에 필요한 인체용약을 갖고 있는 약국이 거의 없어 수의사들은 적기에 약을 살 수 없고 소수 약국에서 택배로 비싼 가격으로 약을 구매중"이라며 "진료받는 동물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수의사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게 돼 범법자 위치에 놓여있다"며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에서만 사도록 하는 것은 약사 이익을 위한 행위로 수의사와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 복지부는 이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들은 수의사들이 주장하는 인체용 전문약 공급 필요성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이뤄져야한다는 견해다. 특히 동물병원이 약국으로부터 비싼값에 인체용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동물병원이 약국에 인체용 전문약 공급을 요구하면 전국 1200여개 약국이 공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실상 정식 공급요청을 한 동물병원 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병원들이 부당 경영수익을 위해 지금껏 인체약을 불법 공급받아 동물 투약했을 의혹까지 제기했다. 동약협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을 쓰면 처방전 발행의무가 소멸돼 보호자에게 주는 약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행 의무가 없다며 처방해 온 인체용 약품명을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동물병원이 인체용약을 직접구매하게 되면 약품판매를 동물약에서 인체약으로 일원화해 약품을 독점하고 사입가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2017-10-17 06:14: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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