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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장직 박탈 수용 불가…총회는 서울에서"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서울 총회 개최를 재차 강조하며 조찬휘 집행부의 독선적인 회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의장단은 문재빈 의장의 의장직 박탈도 정관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양명모·이호우)는 12일 담화문을 내어 "조찬휘 회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개최지 논쟁을 중단하고 의장단이 정관에 따라 결정한 총회 일정과 장소를 시급히 공고하고 총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만약 총회 개최가 파행으로 간다면 모든 책임은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2018 총회 개최와 관련해 이미 4차례의 공문을 통해 3월 20일, 대한약사회관 개최 결정을 통보했다"며 "집행부의 대전 개최 주장은 장소를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2018 정기 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한다는 의장단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그동안 조찬휘 회장은 정관에 따라 결정된 의장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2018 대의원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는 내용을 다수의 매체에 기사로 내보내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불통 회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총회 개최지 논란 와중에 조찬휘 집행부는 윤리위원회를 내세워 총회의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박탈 및 총회의장직 박탈을 통보했다"며 "이는 약사회의 정관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논란의 요소가 많다.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할 사안으로 윤리위원회의 대의원 자격박탈과 이에 따른 총회의장직 박탈은 법적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총회의장 권한 대행 선정 요청은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과 의장 자격에 대한 상식적, 법률적 시비 요소가 존재하므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면서 "만약 필요시에는 총회에서 논의해 대의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더 이상 총회 개최지 문제로 논란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기관지인 '약사공론'에 총회 공고 게재를 요청했지만 대한약사회장 직인이 없고 회장과 공동명의가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게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의장단은 "약사회 정기총회가 파행될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가 이제 더 이상 회원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회무는 어느 회장 한사람의 독단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적합한 회무의 역사를 길이 이어 나가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의 정통성을 지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2018-03-12 06:29:46강신국 -
문 케어 의정협의 '삐걱'…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의정협의도 수렁에 빠졌다. 특히 최근 비대위-복지부 최대 갈등 의제인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확대"를 놓고는 상호 주장이 완벽한 평행선을 이루며 합치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비대위는 당초 의사협회장 선거 개표일 이후로 잠정 결정했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옥외집회를 선거 이전인 18일 시행키로 확정했다. 11일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강행과 관련해 복지부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대위와 복지부는 의정협의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상호 비판중인 상황이다. 비대위가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무시한 채 문케어를 강행중"이라고 반발하자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 되레 비대위가 합의 내용을 뒤집고 협의를 깨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주장에 재반박했다. 궤변을 늘어놓으며 복지부에 유리한 쪽으로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를 강행중이라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복지부가 예비급여는 의료계에 좋은 것이므로 고시로 시행했는데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없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 수단이므로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복지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에서 예비급여 철폐를 분명히 공개요구 했었다"며 "의정협의 이후에도 시작부터 철폐 약속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거절하고 고시를 강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재정 여유가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되,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하거나 재정이 없어 우선순위에 밀리는 비급여는 기존대로 비급여로 남기라는 게 비대위 요구"라며 "차라리 본인부담 50% 이상 예비급여는 의료계가 원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만 시행하도록 고시에 명문화하라.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는 게 팩트"라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화도 정부가 예산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비급여로 남겨두라"며 "왜 예비급여 90%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초음파 비급여 자체를 없애려 하나. 이는 복지부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의협회장 출마 6인 후보들도 비대위의 예비급여 확대 철폐 요구에 공감하며 복지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후보들은 문케어와 국민건강, 건보재정을 위해 예비급여는 좋은 정책이 아니므로 4월 추진될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채택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철폐 요구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를 예고했다.2018-03-12 06:21:55이정환 -
대구시약, 365약국 추가지정…약국 공공성 강화시지광장약국과 남구 샘물약국이 대구지역 365약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8일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회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365약국 추가 지정고 관련해 대구시 공공약국 예산 추가 편성으로 2것을 추가 지정, 1곳을 변경하기로 하고 시지광장약국, 남구샘물약국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되는 1곳은 분회 추천 등을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오는 31일 임원워크숍과 4월 28일 초도이사회에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대구시약사회사 3집(2007년~2018년)을 발간하기로 하고 정광원 부회장을 TF팀장으로 3집 발간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약국행정인력양성교육을 4월 2일부터 6주간 진행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사 강사들이 약국서비스, 전산, 실습 등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지난달 대구의료원과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을 시작했고 4월에는 베트남 의료봉사가 예정돼 있다"며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가 직접 출마하진 못하더라도 역량 있는 후보를 가려 약권을 강화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회무가 시작되는 만큼 마지막 회기 합심해서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2018-03-11 23:59:44강신국 -
영등포구약, 회원 단합위해 합동반회 추진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최근 2018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단합을 위해 합동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용종 회장은 "약사회 단합을 위해 합동반회를 열고 미진한 부분은 더 노력해 발전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4월 25일 자선다과회를 열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마친 후 친선 척사대회를 열고 선후배간 결속을 다졌다. [척사대회 수상자] 1등 : 이영순, 김경숙 조 2등 : 최영순, 장지향 조 공동 3등 : 정락소, 김정기 조 공동 3등 : 박방윤, 강명숙 조2018-03-11 23:50:29강신국 -
문재빈 '관망'…김종환 '소송'…약사회 '의장 압박'대한약사회가 총회의장 유고상황으로 규정하고 부의장이 대의원 총회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직격탄를 날렸다. 이에 문재빈 총회의장은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박탈에 반발하는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피선거권 박탈 윤리위 징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묻기 위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기총회 20일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0일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게 대약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윤리위는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위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 해당 임기를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같은 입장은 2월 22일 발표한 회원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22일자 자료를 보면 윤리위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윤리위는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서 대의원 총회차원이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22일 회원질의 답변 이후 약 2주만에 로펌 2곳의 의견서를 토대로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박탈을 공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2018-03-10 06:29:14강신국 -
동대문구약, 약령시 한약 전문 개국약사 교육 진행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약학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안은진), 한약위원회(부회장 최현주, 위원장 고숙현)는 지난 7일 구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 및 합동 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한방 특구 서울약령시내 한약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이날 강의는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라는 주제로 노화에 따른 시니어 건강(강사 김성철), 안심된 시니어 재정(강사 구건호), 시니어 클래식 감상(강사 노희섭), 약사윤리와 법령(강사 추연재) 등으로 구성됐다.2018-03-09 19:02:02정혜진 -
부산시약, 김명철 박사 복약지도 8주 강의 돌입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약사회관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의 품격을 높이는 복약지도 업그레이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당뇨, 피부미백, 안질환, 고혈압 등 약국 방문 환자의 다빈도 문의에 적극 대응해 일반약 판매로 연결시키는 '약국경영 활성화' 목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강사를 맡은 김명철 약학박사는 1주차 당뇨를 시작으로 피부미백, 녹내장·백내장 등 안질환, 고혈압, 상처·흉터·여드름, 혈액 순환, 노인 약료, 비뇨기질환 및 항문질환 등을 주제로 임상병태생리학에 근거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상세한 복약지도 및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8주간 무료로 진행되며, 8주 강의 중 5회 이상 이수 시 연수시간 2시간을 인정한다.2018-03-09 13:33:42정혜진 -
서울 임원들 "고발·징계 남발 조찬휘 집행부 창피하다"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이 조찬휘 집행부의 전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원들은 9일 오전 11시 대약회관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2층 사무국도 항의 방문했다. 임원들은 항의 방문에 이어 성명을 내고 "약사회를 극한의 갈등과 반목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대한약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조찬휘 집행부의 전횡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조찬휘 집행부는 대의원 선출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해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들은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은 선출된 대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출 전에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꿰맞추기식 해석으로 무소불위의 징계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으로 그 지위나 자격은 대의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 조찬휘 집행부가 일개 의견서를 갖고 총회의장과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회원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사들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조찬휘 회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찬휘 집행부가 대전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보장된 총회의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가 총희의장직을 박탈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지금이라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7만 약사회원을 위해 정상적인 약사회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3-09 13:31:25강신국 -
소청과의사회 "맹탕 항생제 불법조제 의약분업 훼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어린이용 항생제에 물을 과도하게 섞어 불법 조제하는 수법으로 약제비를 가로챈 약사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불법 조제 약국을 현지조사한 현황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9일 소청과의사회는 "소아항생제 불법 조제 약사는 부모가 격노할 짓을 저질러 어린이 건강을 망가뜨렸다"고 규탄했다. 문제가 된 약사는 어린이용 항생제 조제 시 환자 몰래 약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무려 3년에 걸쳐 여러 종류 소아 항생제를 조제하며 과량의 물을 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복지부에 의약분업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불법 조제 약국 현지조사 건수를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 현지조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단속실적이 거의 없이 방치됐는지 여부를 답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건조시럽 형태 회사별, 품목별 항생제 공급량과 약국 약제비 청구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밝히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소청과의사들은 부모들로부터 아이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는 책망을 들어왔다"며 "바른 진단과 처방에도 아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생제 공급량과 사용량 차이를 공개정보 청구로 전수 조사하겠다. 조사 결과 수 십년 간 불법조제가 확인된다면 약사와 공무원들을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불법은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된 것에 해당되 약사와 의약분업도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피력했다.2018-03-09 12:26:30이정환 -
아산·서울대병원도 미투 폭로…의료계 확산 조짐국내 대형병원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선언이 이어지며 의료계로 미투 운동이 확산 될 조짐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A 남자 교수가 한 여자 인턴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9년 3월 병원 모 교수가 당시 술자리에서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인턴을 택시에 태워 호텔로 이동,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해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교수는 해당 인턴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호텔방에 데려다줬을 뿐 성폭행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난 8일 감사실에서 팀을 꾸려 사건 교수와 동료 교수 등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중"이라며 "조사 결과 성폭행 등 사실이 드러난다면 병원은 엄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의과대학 정신과 소속 B 교수가 간호사와 의대생을 성희롱하고 환자에게 마약진통제를 과다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 교수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에서 다수 간호사가 있는 가운데 장시간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성희롱 대상이 된 간호사는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결국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이 B 교수의 성추행 등 문제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론화했다. 기획인사위는 각 진료과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가해자로 지목된 B 교수는 성추행과 환자 의약품 과다처방 등 의혹을 일체 부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병원장에게 보고한 상태다. 의사직업윤리위에서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대응방향 등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2018-03-09 10:19: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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