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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도 인증제 규탄 동참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에 근무중인 한약사들도 보건복지부의 탕전실 평가인증제 규탄에 동참했다.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인증제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4일 한방병원한약사협의회(이하 한한협)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병원 탕전실 근무 한약사를 불법으로 내모는 평가인증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한약사협회와 맥을 같이했다. 한한협은 복지부 인증제가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제를 회피해 비규격품 사용을 독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 인원 적정수를 명확히 하지 않아 대량 조제 한약에 대한 무면허자 불법조제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한협은 약사법이 인정하지 않는 예비조제를 위해 사전처방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한의사와 한약사 불법행위를 유도한다고 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약침을 한약조제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도 했다. 한한협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는 복지부 인증제로 불법을 묵인하고 강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양심을 어기고 불법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인증제를 폐기하고 합법적인 인증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9-04 11:47:53이정환 -
인천 중·동구약, 옹진군 소야도서 무료 투약봉사인천 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2일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 무료투약봉사단, 인천바다보트클럽과 공동으로 관내 도서지역인 옹진군에서 무료 투약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15명의 약사들은 소야도 보건진료소 남우경 소장과 소야도 경로당에 임시 장소를 마련하고 투약봉사를 실시했다. 참여 약사들은 80여명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더불어 현재 장기복용중인 의약품에 대한 복약상담, 감기약과 관절염약을 조제하고 영양제, 구충제, 구급함 등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소야도 도민들은 처음 경험해본 투약봉사에 만족하며 약사들이 자주 방문해주기를 당부했다. 허지웅, 조상일 회장은 "소야도 도민들이 만족스러워 하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람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인천시약사회의 의미있는 전통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18-09-04 09:26:18김지은 -
서울시약, 남인순 의원에 서발법 반대입장 전달서울시약사회가 남인순 의원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남 위원에게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틔워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조제약 택배와 일반약 온라인 판매가 필연적으로 수반돼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원격의료보다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 있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에 대한 약사회 입장에 공감한다"며 "충분히 검토해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이 참석했다.2018-09-04 09:21:10정혜진 -
약사회 "에너지 드링크 1+1 행사 등 부작용 노출"대한약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 입장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박카스와 같은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이슈를 언급하며 고카페인 음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권익위와 국민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주도하며 적절성판단을 무시하고 의약품인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규제 완화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2011년 박카스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정책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그러나 이 조치 이후 중·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고카페인음료를 '1+1' 행사를 하는 등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풀렸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당시 카페인함유 의약품를 음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규제를 깬다는 명분'과 '구입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국가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가 필요하며,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이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2018-09-03 20:53: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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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터진 안전상비약 1대 1 스위치 제안 '논란'지난 8월 열린 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둘러싸고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집행부 간 공방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약사회가 6차 회의에서 정부 측에 타이레놀을 제외하면 스멕타를 내주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광주시약사회의 성명 때문이다.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3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은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돌연 상근임원회의를 거쳐 편의점약 품목 중 타이레놀은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단 내용을 스스로 밝혔다"고 폭로했다. 성명을 통해 광주시약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동을 '제2의 전향적 합의'로 규정하고, 이것이 정당한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식체계로 중대 사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실은 이렇다. 6차 회의가 열린 날 오후 지부장 회의에서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과 조찬휘 회장의 설전이 벌어졌고,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이 '타이레놀을 빼면 스멕타를 내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의 출처를 따져묻는 정 회장에서 조 회장은 '상근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정현철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상황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정 회장은 "상비약 품목 조정이라는 중대사안을 정식 의결 기구를 거치지 않은 채 상근회의 결정만으로 정부에 전달한다는 건 공식 절차를 무시한 행위다. 그래서 집행부 퇴진을 요구했다"며 "광주시약은 적법절차를 거쳐 의결기구 의견 합일 끝에 성명을 내느라 뒤늦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비약은 협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에게 타이레놀을 빼는 대신 스멕타를 내주는 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지만, 타협을 하려면 우리가 왜 궐기대회를 하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투쟁을 해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와 약사는 협상과 타협 없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의약품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나 명분을 무너뜨리지 말고 약사들은 계속해서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올바른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 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에 이같은 제안을 하기까지, 약사회가 현실적인 타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조 회장은 "지부장 회의에서 집행부 회무 과정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다. 시간을 끌려면 우리도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부장들에게도 대안을 내달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대의원총회에서도 그랬다. 와중에 '2:2 스위치' 안이 이미 나와 있으니, 우리는 소수 의견으로 '1:1 스위치'안을 추가 제시해 복지부가 이 중 적절한 안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2:2 스위치가 부담된다면, 타이레놀을 저용량(300mg)으로 교체하고 지사제 중 하나를 포함시키는 '1:1 스위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1:1 스위치에 대해서는 공방하지 않겠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한데, 1:1 스위치만으로 일단락된다면 성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해달라. 전향적 합의 운운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2018-09-03 18:40:30정혜진 -
성대-김대업·김종환, 중대-최광훈·함삼균…선거구도 압축오는 12월 13일 당선자가 확정되는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가나다순)은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성대, 54),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성대, 58), 박인춘 대약 상근 부회장(서울대, 63),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4), 함삼균 대약 부회장(중앙대, 61) 등으로 몸을 움츠린 채 세를 키우며 선거 판도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 변수가 남아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의 중요 변수는 ▲9월 20일 김종환 회장 재판 ▲중대-성대 동문 단일화 ▲조찬휘 회장 3선 여부 ▲온라인투표 도입 ▲예비후보제 도입에 따른 10일 빨라진 선거운동 기간 등으로 압축된다. ◆9월 20일 분수령 =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판 정리가 더딘 이유는 바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오는 20일 김 회장이 제기한 피선거권 박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야 족쇄를 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 회장이 패소하면 김대업 전 부회장은 성대 대표주자로 바로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 회장이 승소해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김종환-김대업 간 동문회 경선이 불가피하다. 김대업 전 부회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동문 단일화를, 김종환 회장은 동문회원간 조율이나 자체 경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부회장의 인지도가 앞선다는 점을, 김 회장은 현 서울시약사회장인 만큼 명분이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비주자들 모두 9월 20일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월 20일 이후 선거전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데 예비주자들도 이견이 없다. ◆중대 동문회 단일화 시동과 조찬휘 회장 3선 변수 = 중앙대 동문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과 함삼균 대약 부회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함삼균 부회장은 직전 경기도약사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최광훈 회장과 선거캠프에 참여할 인력풀이 유사하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장을 함 부회장이 먼저 역임했지만 최광훈 현 경기도약사회장이 중앙대 약대 2년 선배라는 점도 변수다. 동문회 내부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의견부터 동문회 자체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문회 관계자는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나 동문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동문회 고문들 사이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이다. 이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고 국회 대관활동 과정에서도 임기 마지막이라는 점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3선 도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반면 조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서울대와 손잡고 박인춘 대약 상근부회장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면 경우의 수는 아주 복잡해진다. 성대 단일후보, 중앙대 후보, 서울대 후보 간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 누구에게 유리? = 이번 선거는 성균관대 예비주자 2명, 중앙대 예비주자 2명의 동문 경선도 관전 포인트지만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선거도 당락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약사회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유권자들이 온라인투표로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모 인사는 "우편투표가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았다. 후보자를 선택, 반송 우표에 넣고 다시 우편물을 붙여야 하는 게 번거로웠다"며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편리함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약사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후보자별 온라인 투표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건 무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근무약사 등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돼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온라인 투표로 돌아서면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은 나온다. 여기에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매년 떨어지던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17일부터 온라인 투표 희망 유권자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3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투표가 진행된다.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후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기존 우편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빨라진 공식 선거운동 = 올해 선거부터 예비후보제가 도입된다. 이에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1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사실상 11월 3일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선거보다 10일 빨리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40일로 늘어난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2018-09-03 18:38:16강신국 -
광주시약 "편의점약 거래, 조찬휘 집행부 퇴진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이 타이레놀을 편의점약에서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제2의 전향적 합의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최근 열린 하계 이사회에서 편의점약 품목 확대와 관련 조찬휘 회장과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편의점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진행하고 그간 시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제도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면서 "대한약사회 역시 전국 임원궐기대회,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로 편의점약 품목 확대 결사저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편의점약 일부 품목을 두고 복지부와 전향적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약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가 결론없이 유보된 지난달 조찬휘 회장은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돌연 상근임원회의를 거쳐 편의점약 품목 중 타이레놀은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단 내용을 스스로 밝혔다"며 "앞에선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복지부와 거래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조 회장의 결정은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하는 약사 회원의 열망과 노고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협의한 전임 집행부에 이은 제2의 전향적 합의"라며 "정당한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식체계로 결정한 안을 전체 회원의 뜻처럼 밝히는 대한약사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신뢰는 리더십의 기본이고 신뢰의 바탕은 소통인데 이번 조 회장의 결정은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통 회무의 끝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조찬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2018-09-03 15:29: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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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협력 방안 논의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달 31일 지역 한식당에서 은평구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세이프약국 사업인 단골환자 약력관리, 금연상담, 자살예방, 다제약물 복용자 생활밀착형 방문 약물교육 등에 대한 상호 업무협조 방안과 더불어 약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세이프약국을 운영 중인 우경아 회장과 고호식 윤리위원장, 송형록 이사, 박인순, 김준기, 백재은, 윤승천 약사, 하현성 보건소장, 김성금 의약과장, 이복경 의약팀장, 강주은 약사, 세이프약국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2018-09-03 15:09: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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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약국 개설,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대한약사회가 최근 계속되는 병원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실태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상룡 상근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개설이 문제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관련 부지에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본사의 법률 상담게시판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 4048건 중 '약국 개설 등록'은 가장 많은 비중(941건, 23.25%)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논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은 각각 학교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개설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국제성모병원, 울산현대병원처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재단을 분리해 중립적인 건물로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 사례 전후로 중소형병원들도 비슷한 형식의 관계 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 박 실장은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 실장은 "세부 규정이 없어 보건소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약사법에서 권하는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서 임대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도 연결되고 있다. 우선 경상대병원 사례가 소송 중인데, 결론을 지켜본 후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복지부가 편법 의료기관 약국개설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차제에 미루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확대 해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9-03 11:27:05정혜진 -
약정원-IMS 개인정보 형사재판…문 대통령이 변수?[이슈분석]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형사재판 왜 미뤄지나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형사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약정원과 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5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주심 김세윤 판사)하면서 1년이 지연됐고 이후 제22형사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고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심리를 속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익명 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핵심입니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IMS가 PM2000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 정보를 사고, 판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법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한 사건인데 정부 정책에 편승해 무죄를 주기도 힘들고 유죄를 판결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2013년과 2018년은 빅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내년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이후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입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은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해야 하고 역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서울시약사회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무죄 판결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판결이 미뤄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IMS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해 단체나 업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2018-09-03 11:1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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