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뚝심의 신성숙 윤리위원장, 징계경감 반박문 보니…대한약사회 '제11차 상임위원회'가 열린 11일 대한약사회 대회의실. 이사들 자리마다 유인물이 한부씩 놓였다. 제목은 '김종환 회원 재심과 관련한 대약 상임이사회의 자기부정적 시도에 대한 입장'으로 윤리위원회 신성숙 위원장이 작성한 글이다. 신 위원장은 당초 이 글을 징계 경감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조찬휘 회장 등을 겨냥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을 받은 장재인 약사공론 사장이 여러부 복사해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이로 인해 상임이사회장은 한 때 소란을 겪었다. 일부 이사들은 '이런 글을 유포하려 한 윤리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윤리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김종환 회장 등의 징계를 낮춰주려는 조찬휘 회장의 행위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담겨있었다. 신 위원장은 글에서 이번 징계 건이 대한약사회 정관은 물론 김 회장이 청구한 재판에서도 절차와 결과가 적법했으며, 대한약사회 상임위가 의결해 회원들의 회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건 자기부정이며 권한 밖의 일이므로 무효다"라며 "그럼에도 이런(징계 경감) 결정을 한다면 권한 남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상임위 의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불한 점을 부각시켜 "관련 비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위가 이미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럼에도 조 회장이 김종환 회원 징계를 경감시켜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건 '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결정하고 관련 재판에 임했던 윤리위원회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적 대응도 꺼내들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의 그간 잘못된 행위들을 규탄하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그간 회무 과정을 낱낱이 회원 앞에 공개하고 현재 잘못된 욕심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회원의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0-12 11:52:18정혜진 -
약사회, 약국보조원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대한약사회가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약국보조원' 도입 타탕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난 8월 환자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주 소재 약국에 민사소송비용 400만원을 지원한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처방 약이 구비돼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약사가 큰 부상을 당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금번 폭행 사건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결과를 선례로 만들어 유사사건 발생 시 대응에 참고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소송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폭행, 협박 등으로 약국 업무(조제 등) 방해 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 지진과 쓰나미로 5000명 이상이 실종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시·도지부 및 분회,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재난 구호성금을 모금해 인도네시아 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사회는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미래, 약사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오는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기 위해 소요예산(안) 및 프로그램(안) 등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등 회원 4인의 징계는 재논의하기로 의결, 윤리위원회 재논의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상임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밖에 한약사 문제 해결 및 약사 한약정책의 미래지향적 대안마련을 위해 '약사 한약정책 토론회'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11일 오후 1시30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고, (가칭)'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방준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여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32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독거노인돕기 음악회'후원에 관한 건 ▲외국의 한약제제 제약산업 동향 및 국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계약 변경에 관한 건 ▲제27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마닐라 총회 대표단 파견에 관한 건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 실시 및 후원에 관한 건 ▲'(개정판) 다빈도 피부질환과 약국화장품' 발간에 관한 건 ▲제약산업약사 위상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인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상신고 미필회원 팜IT3000 사용 현황 ▲공중보건약사 도입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보고됐다.2018-10-12 11:34:13정혜진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31일 마감…기간연장 불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31일 마감되므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약국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8월 30일 시작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10월 31일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국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결과는 11월초 행정안전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자율점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후 우측 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 후 동의 → 동의서 작성까지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사평가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온라인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직접 접속해 /정보화지원/자율점검 신청 및 시작 메뉴에서 계속 점검 가능) → 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고유식별정보 보유수 입력 :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수) 완료 후 4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5만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02-3415-7636, 02-3415-7640로 문의할 수 있다.2018-10-12 06:00:34정혜진 -
김종환·최두주 징계 감경...윤리위 "예단할 수 없다"김종환 서울시약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선거 출마 여부는 결국 윤리위원회가 결정짓게 됐다. 윤리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명의 징계에 대한 징계 감경 안건을 상정했다. 논의는 윤리위가 재심의를 열어 감경안을 검토한 후 17일까지 상임위에 보고토록 결론났으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1시간 동안 안건 논의...고성 오가는 등 찬반 의견 격돌 장장 1시간에 걸친 안건 논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이들 4명이 약사회 안팎의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화합' 차원에서 징계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장을 맡은 신성숙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상임이사회가 뒤집는 건 불합리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누가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느냐는 논리로 맞서 양측 간 긴 설전이 오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논의 중 '징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결의를 하자', '징계 경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신성숙 위원장이 작성한 '징계 감경 안건 상정'을 비판 글이 상임이사들에게 전달돼 '윤리위원장으로써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윤리위원장 해임 발언이 제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징계를 감경하고자 했던 조 회장의 의지와는 달리 안건은 부결됐고, 윤리위 재심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현재로써는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의 피선거권 회복을 윤리위원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김종환 회장 '훈계'·'경고'까지 감경돼야 출마 가능 그렇다면 윤리위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다. 17일까지는 고작 6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선거 공고일인 10월 24일 전에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길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리위원회는 안팎의 상황에 따라 17일 소집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위원장인 신성숙 위원장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또 4명의 피징계인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징계를 감면받을지도 관심사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피선거권을 가진 약사의 조건 중 하나로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를 제외한다)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서 명시한 ▲훈계▲해임(임원직 박탈에 한함)▲정권(임원의 권한에 한함) 등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 중 경고와 훈계 단계까지 감경돼야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감경 의지가 중요한데, 윤리위는 이미 지난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위 측은 즉답을 피한 채 근거와 원칙에 의한 논의만을 강조하고 있어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원칙뿐 아니라 조찬휘 회장의 입장, 피징계인의 출마 여부 등 포괄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징계를 낮춰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적 자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2 06:00:17정혜진 -
이은숙, 단독 입후보...병원약사회장 재선 인준만 남아차기 병원약사회장에 현 이은숙 회장(58·서울대 약대)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병원약사회에 따르면 11일 완료된 병원약사회장 입후보등록에서 이은숙 회장만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은숙 회장은 사전에도 연임을 위한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이 회장은 후보자 등록 마감 전날 오후 공식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병원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선거 없이 현 이 회장이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회장에 대적하거나 의지를 밝히는 인물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의원들 사이에서 현재 상황상 회무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앞서 "현직 병원약사회장으로서 회무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숙 회장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다음달 2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이은숙 회장의 연임 확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다. 추대 방식으로 결정될 지,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될 지는 현장에서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숙 회장은 지난 24대 회장 선출 시에는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인 끝에 당선된 바 있다.2018-10-11 18:11:42김지은 -
김종환·최두주 징계감경 일단 무산…재심의 17일 결론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징계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종환 등 4명의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 재심의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감면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나온 결론을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이사회는 이날 당초 '제32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등 12개의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1일 오전,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명의 징계처분 경감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3시에 시작된 상임이사회는 3시 55분께 세번째로 김종환 등 4명의 징계처분 경감 안건이 상정됐고, 윤리위원회의 강한 반발로 한 시간 넘게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징계 경감이 아닌 재심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아울러 지난 5일 열린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재심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다시 한번 징계안을 심의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징계는 물론 12월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도 윤리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번 결정될 전망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징계 감면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한 시간 넘는 격론을 벌여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재심의는 없다는 윤리위 입장에도 불구하고 징계 경감 재심의를 하도록 다시한번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윤리위원회가 17일 보고할 재심의 내용이 징계 처벌자들의 입장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10-11 17:50:11정혜진 -
서울시약, 16일 노인약료 약국 역할 토론회 연다만성복합질환을 가진 노인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약사·약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고령화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발제는 강은정 순천향대 교수가 맡아 '고령사회에서 약사 역할 우선순위 과제'를,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가 '노인 약물 사용의 문제점과 약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토론은 신완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을 좌장으로 김은영 중앙대약대 교수, 양재욱 삼육대약대 교수, 선우덕 동아대 교수,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사무처장, 김예지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초고령화시대 약국의 미래는 노인에게 있다. 이전 정책토론회에서 노인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가능한 약사·약국 정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학술이사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건강 증진과 약사·약국의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건강보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2018-10-11 15:22:49정혜진 -
조찬휘 집행부의 선거판 흔들기…징계경감 추진 논란조찬휘 회장이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선거권-선거권 박탈의 징계처분을 받은 4인에 대해 징계 경감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징계처분 경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과도한 선거판 흔들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상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인이다. 2012년 선거 당시 사건을 거의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 처분을 한 것도 석연찮은 상황인데 법원에서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또 징계처분 감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징계 경감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징계 심의는 윤리위가 했는데 징계 경감은 윤리위 결정 없이 상임이사회 의결로 처리는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여기에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을 고용해 1심 판결 승소를 이끈 약사회가 이제와서 징계경감을 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A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가 이렇게 회무를 하면 안된다"며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순리대로 풀어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징계 경감을 할 수 있다. 윤리규정에도 포상을 받은 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리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에 직권으로 상정해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B지부의 한 임원도 "이는 대한약사회가 선거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선거공고 2주를 앞두고 징계처분을 감경해주겠다는 것은 징계처분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오후 상임이사회에서 경감처분안이 통과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김종환약사와 최두주약사의 출마가 예상돼 대약과 서울시약 예비후보간 동문경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2018-10-11 11:54:48강신국 -
김대업 "매관매직·보복성 회무 없다"…대약회장 출사표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약사회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약속했다. 약사회로 인해 약사 개인이 부끄럽지 않은 약사회, 위기와 변화를 먼저 막아주는 약사회를 표방했다. 김대업 전 부회장(54, 성균관대)은 1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세 가지 다짐과 일곱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대업 출마자는 정책 발표에 앞서 "기존 약사회에 실망해있는 회원들에게 먼저 약속할 것이 있다"며 ▲대가를 받고 임원 자리를 약속하거나 각서를 쓰는 행위 근절 ▲지난 회무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소모적 내부 갈등 중지 ▲철저한 정책 선거를 위한 선거 규정과 선관위 결정 존중 등을 다짐했다. 김 출마자는 "약사 회원이 부끄러워지는 일을 더 만들지 않겠다. 소모적인 내부 갈등을 지켜보는 회원들은 화가 나 있다"라며 "빠르게 내부 화합을 이루고 약사 직능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선거를 철저하게 정책선거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출마자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일곱 가지로, ▲의약분업 제도 폐단 전면 개선 ▲약국의 과도한 행정부담 감소 ▲약사직능 경제적 성취와 만족도 증대 ▲약사직역의 의약품 외 영역 확대 ▲회무서 소외된 병원약사·제약유통약사·공직약사·약국근무약사·약학교육 문제 해결 ▲특정대학의 회무 독점 개선 ▲원칙과 규정에 의한 회무 시스템 정착 등이다. 김 출마자는 "북콘서트를 연기해 선관위 결정에 따른 것은 철저히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 공약은 이게 다가 아니다. 후보 등록 후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 현안에 대한 공약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국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출마자는 "약사들이 약국을 하며, 복약지도와 약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약국을 그만둬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약사회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며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노력해 약국의 과도한 행정 업무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제도의 폐해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원칙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약분업의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또 약학교육 부문, 병원약사, 제약유통 등 현재 회무에서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가 가진 정치적 역량이 엄청나다. 약사회가 이들 단체에 힘을 실어줘야 해결된다. 단체의 숙원사업이 몇 개 있다. 빨리 풀어내도록 힘을 얹어주면 개국 약사들에게 분명한 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출마선언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기의 약사회를 희망과 기회의 약사회로'이다. 회원들이 나를 찍는다면, 김대업 개인이 예뻐서가 아닐 것이다. 더 이상 약사회로 인해 개인 약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는 외침일 것이고, 약사 직능에 대한 위기와 변화를 나 대신 약사회가 막아달라는 바람일 것"이라며 "그 뜻을 반드시 받아 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마선언 자리에는 김동근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와 이진희 전 성대약대 동문회장, 하동문 현 성균관대 교수가 함께 했다.2018-10-11 06:00:34정혜진 -
약사회 임원·분회장, 23일까지 사퇴해야 선거운동 가능현직 약사회 임원이 본인 출마나 다른 후보 출마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는 24일 전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출마하려는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직무대행을 지정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약사회 임원으로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과 분회 단위에서는 분회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9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건을 논의, 결정한 사안을 10일 발표했다. 논의 내용은 크게 4개 부분으로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이다. 유권해석 요청이 가장 많았던 건 선거운동 부문으로,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앞으로도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립의무'에서는 지부 임원이라면 지부장과 부지부장, 상근 임원과 직원 등 거의 모든 임원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들은 입후보자가 기자 회견을 할 때 함께 배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하려는 현직 임원은 선거공고일 전까지, 23일까지는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현직 회장(지부장, 분회장 포함)이 대한약사회장 또는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지부장 또는 분회장 본인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직무대행을 세운 후 가능하다. 이형철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한 자리에 현직 임원이 배석하면, 현 집행부가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불허하기로 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면 끝이고, 복직이 불가능하다. 예비선거도 본 선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부문에서는 이미 보도된 대로 선거공고일 이전의 북콘서트 행사 금지, 여론조사 시 선관위가 검토한 문항으로 진행할 것 등으로 결론났다. 약사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한 규정은, 현재 선거관리법 상 규정과 상충된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이 대변인은 "윤리위는 선거 개시일로부터 2년 간 박탈, 선거관리법 상 임원 선출 규정에서는 징계 완료로부터 2년 간으로 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나, 올해 해당 사항이 없어 이대로 유지하되 다음번 개정에서 두 규정을 통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SNS 선거운동 금지 부분에서는 많은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에 대해 문재빈 선관위원장은 "이번이 개정된 선거관리법으로 진행하는 첫 선거인만큼,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SNS를 통한 후보 홍보 등 선거운동은 일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후보자가 될 사람들도 SNS 등에 대해 많이 질문했다. 선거관리위원들도 오랫동안 약사회무를 해왔고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빡빡하고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돈 안쓰는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다. 일부분은 고육지책도 있다. 다음 선거에서 수정되는 부분 있더라도, 한번 이대로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형철 대변인은 "선거운동을 위반해 과한 처벌을 받으면 다음 임기에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후보자와 후보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2018-10-11 06:00:34정혜진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