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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주고 받는 '지원금·처방 사례비' 근절책 나오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에 대한 강도 높은 담합 근절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1차 약정협의체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ICT를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해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10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차 약정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약 해결 방안 ▲약국-의료기관 담합 ▲약국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의약담합 문제 해결은 복지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의제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집중도 등을 심평원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담합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성 사례비, 즉 의원이 개설할때 인근 약국이 의사에게 주는 인테리어 비용, 개설 지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이 대두됐다. 현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의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의료기관의 특정약국 환자 유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가 제공 ▲의약품의 잦은 교체 ▲유사담합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벌칙조항도 있다. 담합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는 담합유형인 약국개설 예정자나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간 사례비 지원 등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4월 약국 의원 개설예정자에 대한 담합금지 규정을 넣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각각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 행위의 주체 내지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복지부도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반영한 법안 처리가 힘들다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약사회와 복지부는 편법약국 개설 이후에는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편법약국 개설 저지와 처방집중 방지 등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한 약국 개설기준 강화 등 관련 법 정비와 담합신고센터 운영과 캠페인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의제다. 서면복약지도서 의무화 여론에 대한 대안인데, 복약지도서 의무화 대신 ICT 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서비스를 약사회가 내놓은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즉 구두, 서면복약지도 외에 문자,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쌍방향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늘어나는 복약지도 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품절 의약품 문제도 장기품절약에 대한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권익위 발 조제실 투명화 등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을 추진하기로 약정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약정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고 올해 중으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약무정책과장과 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2019-10-10 17:16:2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13일 노원구약과 한마음 걷기대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오는 13일 노원구약사회와 제8회 한마음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걷기대회에는 회원약사뿐만 아니라 약사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구약사회는 이날 대회에서 걷기최우수 및 우수상, 자연보호캠페인 최우수 및 우수상, 어린이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 약사들에게는 기념품을 선물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접수 안내 1. 일 시 : 10월 13(일) 09:30 2. 집결장소 : 도봉산 무수골 느티나무집(02-954-8271) 도봉로169길 346-6, 1호선 도봉역~럭키아파트 방면~도봉파출소앞 마을버스8번 3. 코 스 : 느티나무집-도봉옛길-도봉탐방지원센터 4. 준 비 물 : 등산복, 등산화(간편복장) 5. 참가신청 : 가족 포함 참석인원(명)을 사무국(992-6771) 또는 링크클릭(https://forms.gle/s8pLi3QsAAQzgg4AA) 후 접수2019-10-10 16:20:56정흥준 -
용산구약, 중증장애인시설에 쌀 10포대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10일 오전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를 찾아 쌀 20kg짜리 10포대를 후원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품 전달식에는 용산구약 정창훈 회장을 비롯해 최홍림 부회장, 이병난 총회의장, 박종욱 사무국장이 동행했다.2019-10-10 15:25:23김민건 -
병원약사회, 의료기관 개봉의약품 관리 지침 마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10일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사용간 약물 안정성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몇 년 전부터 환자안전 측면에서 의약품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하거나 재포장 사용, 보관 시 개봉 의약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기관과 약국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침은 목적, 배경, 적용범위, 용어 정의, 정책, 절차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별첨으로 경구용약, 외용제, 주사제 등 제형별, 포장별 '의료기관 내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과 '인슐린 제제의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이 표로 정리돼 있다. 나양숙 질향상위원장은 "작성 초기 개봉 의약품 사용기간 설정 범위를 조제돼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국내 의약품 포장 형태나 처방 형태(대용량 낱알 병 포장, 알약을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것,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일수 등)로 처방일수보다 짧은 사용가능 기간이 제시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기관 내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으로 "덕용포장의 경구약이었다"며 "원병을 개봉한 경우 여러 나라는 유효기간과 별개로 개봉한 이후 사용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회원사 병원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제품의 유효기간까지'를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 위원장은 "이 경우 의약품 보관 조건과 환경이 잘 관리돼야 한다"며 가능한 의약품에 표시된 조건으로 보관과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 회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건 제조사가 개봉 의약품의 안정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PTP, Blister 포장을 비롯한 소포장 단위 의약품 생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외용제는 제조·생산 단계에서 개봉 후 사용가능 기간이 용기에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킴곤란 환자를 위한 가루 제형 의약품을 생산해 알약을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것은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투약 전까지 안전한 보관과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야 하며 사용자 안전관리가 뒷받침될 때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회장의 얘기다. 한편 이번 지침은 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영주, 위원장 나양숙)가 약제업무 질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질향상위원회 소속 15개 병원 대상으로 개봉 의약품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미국 약전(USP), 일본약제사회, 일본병원약제사회 등 주요 해외국 의약품 관리 가이드라인 자료를 조사했다. 이번 지침은 병원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10-10 15:15:34김민건 -
경남마퇴본부, 진주유등축제서 마약퇴치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장 이원일)는 지난 8일 진주유등축제를 맞아 행사장을 찾은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본부는 이날 마약퇴치 캠페인에서 '마약없는 밝은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한 가두행진과 리플렛, 홍보물 배포 등의 내용을 진행했다. 김성효 본부 부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토해 관광객, 시민들에게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시민들에게 마약류, 약물 오남용 문제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적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경상남도약사회의 후원을 통해 이번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진주시약사회, 진주시보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마약퇴치를 위한 협력체게도 강화했다고 밝혔다.2019-10-10 11:51:3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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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약, 약국자율점검 등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약사회 주요사업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388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업무협조 ▲정신질환자 대상 약사회 업무협약 ▲하반기 약사연수교육 ▲문화체육위원회 문화체육행사 ▲하반기 사회참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약국자율지도 TF팀 운영위원회 약국자율점검 ▲편집위원회 화성시약사회지 제4호 발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상임이사회 이후 약국자율지도 TF팀(팀장 이창용 부회장)은 하반기 자체 약국자율점검 시행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했다. 약국자율지도TT팀은 올해 보건소로부터 마약류 명예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2019-10-10 10:09:40강신국 -
의협회관 신축 용산구청 건축허가 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준)는 의협 회관 신축에 대한 용산구청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이번 건축허가는 실제 의협 회관 신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13만 의사회원의 최대 관심사인 회관 신축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회관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협 회관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염원하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번 건축허가 완료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의협은 11월까지 실제 건축을 위한 설계 작업을 거쳐 철거 및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철거 및 굴토 작업을 위한 철거와 굴토심의를 11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르면 12월 중 시공사가 선정되면 내년 2월경부터 본격적인 신축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 회관 신축은 의협 111년 역사에서 가장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의협 회관 신축을 추진해 회원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2019-10-10 10:0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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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4개 제약사에 불량약 대책마련 촉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지난 7일 4곳의 제약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불량의약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포장 내 다른 약, 미세 이물질 혼입, 의약품 파손 등 회원약국으로부터 불량의약품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변정석 회장과 차상용 총무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4개 제약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 및 사후처리법, 재발방지책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약사들은 생산과정에 따른 이물질 혼입 원인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변정석 회장은 "불량의약품은 일부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약국과 약업계 전반의 신뢰도 문제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불량의약품 개선을 위해 각 제약사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불량의약품 발생 시 약국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회 불량의약품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불량약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을 없애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2019-10-10 09:09: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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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와대-한의협 첩약급여 유착 의혹 국민감사 청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의사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하려면 연명부 양식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팩스(02-796-4487) 또는 이메일(zsseo92@naver.com)로 10일 오전 11시까지 의협에 제출하면 된다.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를 통해서도 참여가능하다.2019-10-08 15:09: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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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저가 대체조제 차액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말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포함해 청구해야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약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대한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주의 안내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약국은 식약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 민원사항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약국 간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저가대체 조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한 보건복지부에 저가 대체조제 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방법에 대해 서도 안내했다.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즉 상한가 1000원짜리 약을 700원짜리 생동인정 품목으로 대체하면, 약가 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2019-10-08 14:49: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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