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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9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약국 파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강제, 자진 휴업 등 영업 손실을 입은 약국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조사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최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만큼 피해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8일 약국가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약국 손실 피해규모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협조를 요청해 진행 중이다. 이번 피해 현황 조사는 정부·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 자가격리, 휴업 등 손실을 입은 약국이 대상이다. 확진자의 약국 방문(경유)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 또는 휴업, 근무인력 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이와 관련 피해를 입은 약국은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약사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설문조사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휴대폰과 PC 등을 통해 링크된 주소(http://naver.me/5MsgsdjO)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상을 위한 현황 조사인 만큼 많은 약국의 참여가 중요하다. 조사 항목은 ▲소재 지역 ▲약국 개설자명 ▲연락처 ▲휴업 사유 ▲휴업일수 ▲근무인력 자가격리 여부 ▲손실항목 ▲기타 추가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기초로 약국별 손실 사유와 유형, 규모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감염병예방 법령에 따라 이번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번 설문 조사 내역을 확진자 방문 약국의 피해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논의에 참고(요구)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해당 약국은 관련 피해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월에도 1차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을 위한 휴업 약국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약사회 집계(2월 26일 오전 기준)에 따르면 전국 각 지부별 취합된 손실 약국은 100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37곳) ▲경남(10곳) ▲서울·부산·광주(4곳) ▲경기·전북·인천(3곳) ▲충북 2곳 ▲강원도 1곳 등이었다.2020-03-18 11:51:02김민건 -
단독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부서 등에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7개 시& 8231;도로부터 약국개설 실무자 등을 추천 받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왔다. 18일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가 담겨있었다.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체 지침과 판례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약국개설등록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장례식장& 8231;기숙사& 8231;편의시설도 의료기관 부속시설...약국개설 NO 약사법 제20조5항 2호(시설 안 구내 관련)에 해당하는 개설 지침이다. 의약분업 직후의 지침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시로 든 판례를 정리했다. 앞선 지침에선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와 건물 내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선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도 5항 2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는 총 6개를 첨부했다. 개설가능 사례와 불가능 사례를 각각 3개씩 제시했다. 판례에 따른 개설불가 사례1-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아니어도 근접하다면 '사실상 개설불가' 약사법 제20조5항 3호(의료기관 분할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가 아니더라도 시&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의료기관 분할로 봐야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지침에는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분할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관련 판례는 4개를 첨부했다. 이중 3개의 판례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사례1-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년 7월). 운영 중에 의료긱관 시설& 8231;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관 만료로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년 10월). 이후 2004년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년 3월)한 후 건물을 신축(2011년 6월)해 약국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용통로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8231;약국 이용자라면 불가 약사법 제20조5항4호(전용통로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그동안의 지침에 없었던 지침으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 8231;계단& 8231;승강기 등)가 연결돼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판례는 개설가능과 불가능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했다. 개설 가능 사례-5개호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중이다.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개설 불가능 사례-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와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해(약국& 8231;화장품대리점-공실& 8231;소매점용도-공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 의원과 약국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외에도 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신청된 약국개설예정 장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제실의 충분한 공간,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급수시설 등을 당부했다. 또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 건축법 등 타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2020-03-18 11:44:27정흥준 -
인천시약, 관내 취약계층 위해 손 세정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7일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00만원 상당의 손세정제를 전달했다. 조상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십정2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 8203; 조 회장은 “인천 지역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 8203; 이에 십정2동 최진희 동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도 동참해 주는 이웃이 있어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2020-03-18 09:37:37김지은 -
약사회 "수의사 처방독점 동물약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동물보호자,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농림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협의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이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농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농림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 8231;약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하는 것 67%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성진 이사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3-18 00:08:16강신국 -
85세 여약사의 온정…코로나 성금 5천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들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역할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85세 여약사의 사랑 기부행위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1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A여약사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기부자 지정)에 3000만원, 대한약사회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약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작은 성의라도 표하고 싶었다"며 가족들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보건의 최일선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에 마음으로나마 동참하고 싶은 취지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지정병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 대한약사회에 기부된 2000만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약사회와 경북약사회에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3-17 23:57:48강신국 -
31대 치협회장에 이상훈 후보 당선…52.1% 득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이상훈 후보(경희대, 56)가 당선됐다. 치협은 17일 유권자 1만 26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31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6580표(52.1%)를 득표해 6034표(47.8%)를 얻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를 546표 차이로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이 당선자는 "훌륭한 후보자들과 출마하게 됐는데 부족한 저를 선택해 준 3만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70년만에 치과계 역사를 바꾼 모두의 승리이다. 치과계를 깨끗하게 개혁하라는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치과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의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 ▲홍수연 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김홍석 전 치협 재무이사 등도 선출직 부회장이 됐다. 이 당선자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한 선거 공약은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법제화'를 통한 근본적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비급여 수가표시 광고금지 의료법 개정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철 ▲치과대학 정원감축 ▲아동, 청소년 주치의제 전국확대 실시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약속한 바 있다.2020-03-17 23:12:35강신국 -
정부 "약 택배도 한시적 허용"...약사회 "동의한 적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조제약 택배배송을 놓고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화처방 허용 관련 발표에서 택배배송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약사회는 택배배송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약국 업무요령’을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약국가에는 택배배송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약사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17일 데일리팜이 전화처방에 따른 택배배송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에 답변을 요구했고, 각각으로부터 서로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복지부는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거쳤다면, 퀵이든 택배든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선 전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화처방이 끝나면 동시에 끝나게 된다"며 택배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협의 후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화처방도 의료진과의 접촉을 줄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초 방안이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내부적인 지침으로 할 순 있겠지만 정부는 환자가 반드시 약국에 가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염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화처방이 의료관점에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허용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의없이 마음대로 정해 택배배송 허용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회는 애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었다. 원칙적으로 택배배송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전달했었다"면서 "확진자나 격리자의 원내조제 등에 대해선 동의를 했었지만 전화처방에 대한 택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선 대구와 청도, 경산 등에 한해서만이라도 허용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그것도 동의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전화처방에 대해 택배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건 약사회와 전혀 상의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택배배송 허용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화처방 이후 원격의료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점 등을 비춰 후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처방은 정부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 주장대로라면 택배배송 허용 등도 코로나와 함께 기약없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환자 편의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결국 택배배송 전면허용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약국 업무요령 지침을 통해서 밝힌 것과 같이, 택배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택배가능약국 찾아주고 1500원에 수령...배달서비스도 등장 최근에는 전화처방 가능 의원과 택배가능 약국을 검색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웹서비스 '콜로나 맵'이 나오기도 했다. 콜로나 맵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배달약국'을 통해 1500원으로 약 배달수령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 34곳의 약국을 통해 배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는 3월 중에 서울에서도 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한시적 서비스'가 되겠지만, 일선 약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은 일반 생필품 등과 동일하게 배송을 해선 안되며,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환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2020-03-17 18:45:24정흥준 -
서울대병원, 전자처방전 도입...앱으로 약국 처방전 전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전자처방전 발행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병원의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서울대병원도 대구·경북 환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 때에 처방전 전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FAX를 활용해 환자 거주지 주변 약국으로 FAX를 전달했었다. 하지만 FAX는 보안에 취약해 보완책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모바일 앱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자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으며 보안도 더욱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자처방전의 기반을 마련해 둔 바 있다. 현재 전화상담 환자와 더불어 일반 외래진료 환자도 전자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전자처방전’ 메뉴를 클릭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의 ‘원외처방전 발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김경환 정보화실장은 "FAX 처방전 발송은 편의성 및 보안 관련 이슈가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산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FAX 처방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병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대면 처방전 전달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3-17 16:10:01정흥준 -
약국 찾은 오거돈 부산시장 "현장 애로사항 적극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17일 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마스크 문제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변정석 회장은 "마스크 판매로 처방전 조제, 일반약 판매 등 기존 약국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그렇지만 대부분의 약사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약국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지역 휴일지킴이약국 비율은 평소 13.3%에서 32.4%로 크게 증가했다. 또 변 회장은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2매 이하 완포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덕용 포장이 많아 소분 문제까지 겹친 가운데 시청에서 인력지원이 나와 약국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앞서 시약사회는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약국가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일부터 부산 지역 1인약국을 위주로 인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파견된 공무원들은 줄 세우기부터 신분증 확인, 전산입력, 마스크 소분 및 포장 등 일손을 돕는다. 11일 약사회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청 인력지원이 도움이 됐으며 계속해서 인력 지원을 원한다는 답변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시청 지원인력이 5부제 등 마스크 판매방법이 숙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약사회는 사전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시킨 후 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약국 방역지원, 확진자 방문 약국 지원, 휴일 공급 마스크 물량 확대, 대리구매 가능 범위 확대, 마스크 유통업체에 배송차량 및 인력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사들이 공적 마스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약사 본인들은 인터넷으로 비싼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시행초기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 지난 한 주간 성난 민심에 잘 대응해준 약사회와 3000여명의 약사들에게 시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고충이 파악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 지금의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겨나가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 오 시장과 변정석 회장은 연제구 소재 약국 현장을 방문해 감사인사와 함께 격려를 전했다. 또 시에서는 빠른시일내로 부산지역 마스크 배부 전체 약국에 격려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변정석 회장과 김영희 부산시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류장춘 부회장, 김종완 분회장협의회회장, 이영실 대외협력위원장, 차상용 총무위원장이 자리했다.2020-03-17 15:58:47정흥준 -
지샘병원, 美 뉴스위크 '한국 TOP 100 병원'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미국 워싱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뽑은 ‘2020년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TOP 10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뉴스위크가 독일 글로벌 시장 통계조사그룹 ‘스타티스타(Statista)’에 의뢰해 의료전문가 추천(해당 국가 50%, 외국 5%, 총 55%), 환자 만족도(15%), 의료 성과 지표(30%)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지샘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72.4점을 획득해 86위로 선정, 군포ㆍ의왕시에서 유일하게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을 넘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지샘병원 박종혁 병원장은 “세계적인 언론사로부터 우리 병원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샘병원은 2013년 개원 이래 군포ㆍ의왕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지역 대표 종합병원으로 412병상을 갖추고 있다. 2016년 2주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은 물론 통합암센터와 국제진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의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4대암(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물론,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입증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18개국 24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브라질, 파나마 등 9개 주한외국대사관의 지정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3회 연속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병원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2020-03-17 12:46:5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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