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와 약가, 적정 해법 찾아 나가겠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그 어느때보다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관심도 상승과 맞물려 제도 개선에 대한 니즈가 대두되는 한편 고질적인 업계의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방안도 고민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도 안건이 많다. 암 치료제 영역에 '핫이슈'인 면역항암제를 급여권 내 수용하는 과정도 아직 진행형이며 약품비 지출 합리화를 위해 환자영역의 인센티브 도입도 약제과의 숙제다.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금도입, 협소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영역인 신약 비교약제(범위) 선정논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급여확대 기준 개선 등 이루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곽명섭(47) 과장이 보험약제과의 수장이 됐다. 전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보직변경 직후 쉼없이 석달 가량을 달려 온 그를 데일리팜이 만나 봤다. 가장 최근 이슈였던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벌 관련 얘기부터 해보자.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과징금 갈음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첫 사례였던 만큼 부담도 많았다. 검토를 하다보니 충돌하는 면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유목적인 건강 보호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충돌했다. 양자를 비교 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과정에서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고 환자들이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해 위험성에 노출되는게 맞느냐, 리베이트 근절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비교했을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재량의 범위를 줬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라는 재량이다. 글리벡의 경우 건강권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리베이트는 엄벌을 해야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고 의료인이 처방권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조언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리지널(글리벡은 동일 성분 제네릭이 존재함) 약제의 경우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급여 정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다. 단순히 오리지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처방을 변경하는 부분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에 트리렙탈, 글리벡, 산디문 등이 오리지널 약이었다. 이들 약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약도 리베이트 대상이라면 과징금 대상이 되는것이다. 약의 대체과정에서 문제를 중점적으로 봤다. 오리지널에서 제네릭, 제네릭에서 오리지널, 또는 3의 약제로 스위칭할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건강권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순위의 문제란 것은 알겠다. 하지만 여전히 과징금 갈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인정한다. 때문에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약가인하 기전을 고려 중이다. 약가인하제도는 종전 시스템이 복잡했다. 하위법령을 만들때 단순화시키고 적용하기 쉽게 적용하면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 건을 보면 88개 약에 14% 인하를 했는데, 과징금으로 따져보면(최대 40%), 3년 경과시 더 큰 약가인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약가인하가 환자 피해 없이 제약사들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가 이야기를 이어가서, 최근 총액관리제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업계가 떠들썩 하다. 실제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가? 총액관리제는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이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보고 연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과한것 같다. 그런데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너무 우려가 많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웃음). 외국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뭔지 파악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보는 단계다. 즉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단계며, 정책적 방향이 결정된것 처럼 보는 것은 앞서나간 것이다. 국내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불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는 '한국은 급여기간이 600여일 정도 돼서 외국은 300일대인데 이에비해 지나치게 길다. 내지는 OECD국가 평균약값의 45%정도고 우리나라 약값이 대체적으로 낮다. 약 1000억원이면 비급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질문은 KRPRA가 제시한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자세히 수록돼 있다.)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는 100% 일치하지 않는다. 기준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동등한 선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더 길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외국은 약의 허가단계와 보험급여 단계가 어떻게 나눠져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 확실히 정리가 안된 상태다. 우리 '600일'은 약에 대한 식약처 허가단계까지 쳐서 600일이라고 한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다.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험에 신청을해서 심사를 거치는 것인데 600일 안에는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돼 있고 심지어 어떤 제약사는 글로벌 경영전략 상 한국의 급여시기를 조정할 수 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일부러 급여신청하지 않은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은 600일이나 걸린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안에 들어와서 600일이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 OECD 약가도 마찬가지다. 외국은 이중가격제가 일반화돼 있는 곳이 많다. 실제 가격을 알수 있는 것은 회사밖에 없다. 정부끼리도 비밀유지에 따라 오픈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표시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A7 국가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미국은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격차가 상당하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A7국가의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산의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했었다. 고민은 A7 조정평균가는 선별등재하기 전에는 가격 자체로 썼다면 지금은 참조가격이라는 점이다. 즉 '참조가격을 넘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고 입증하라.'는 개념이다. 경제성평가면제제도가 생기면서 A7조정 최저가를 평가가격(최종가격은 아니지만)으로 참조하는데 국가, 산출방식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에서는 OECD 가격을 보게돼 있고 심평원은 참고하기 위해 보는 가격인데, 사실 미국은 유럽과 가격차이가 많다. 어떻게 하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참고의 취지에 맞냐는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핫이슈였던 면역항암제가 급여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여타 항암제와 성격이 다르다. 표적항암제는 질환과 약과 딱 연결고리가 있어 명확한데, 면역항암제는 기전 특성 상 모든 암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다. 비용이나 총 사용량이 예측 불가능하다. 이 특성때문이라도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심각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일기전을 가졌지만 적응증이 다른 2개 면역항암제가 결국은 바이오마커를 인정하는 쪽으로 급여 등재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 전에 마커 없이 쓸 수 있는 적응증을 가진 '옵디보'가 자체적인 가격인하와 함께 RSA 성과기반 유형을 제안했던 것으로 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혜택 면에서 이득이 있다. 복지부는 어떤 고민을 했나? 원칙론으로 말하면 약에 대한 기존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꾸려 논의했을때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면역항암제는 기전이 새롭다. 허가사항도 중요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처음 적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지가 중요했다. 면역항암제는 시작이라고 본다. 앞으로 암, 희귀질환 등 고가약제들이 즐비하게 들어 올 것이다. 복안을 갖고 있나? 약이 허가되고 급여권 진입까지 기간이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진행하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했다. 질환에 제한을 뒀지만 이런 모델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 지원금을 높여 주거나 소득기준을 완화시켜주면서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약이 들어온다고 해서 급여화를 시킬 수 없든 상황에서 급여절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약제과장 발령 후 희귀질환펀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다. 질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2017-05-15 06:14:52어윤호 -
에피언트, 출혈성위궤양 등 중대 이상사례 발견항혈소판제제 에피언트(프라수그렐염산염) 복용 후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출혈성위궤양과 출혈성뇌경색증, 위장관출혈 등 중대이상 사례가 발견돼 허가사항에 반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피언트5mg과 10mg 함량별 국내 시판후 조사( PMS)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4일 변경안을 보면, 6년 간 국내에서 3110명을 대상으로 PMS를 진행한 결과 복용 후 출혈성위궤양, 출혈성뇌경색증, 위장관 출혈,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혈변, 흑색변 등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도 나왔다. 타박상과 출혈반, 멍, 잇몸출혈, 가슴불편함, 소화불량, 혈뇨 등이 그것이다. 식약처는 이 내용을 허가사항 이상반응에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그대로 반영, 변경하기로 했다.2017-05-15 06:14:52김정주 -
수입약 품목갱신 대상 약제 제출자료 근거규정 마련의약품 허가품목갱신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처가 수입의약품 등 제출자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품목 생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품목갱신 대상 약제에 대한 제출자료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약사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고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 폐지되고 총리령 별표 4의3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이 상향 입법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근거 규정이 바뀐다. 또한 의약품 등 수입관리 기준이 신설되면서 수입약 제출자료에 대한 근거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17-05-14 17:54:40김정주 -
영유아 필수백신 공급 중단? 질본 "차질없이 진행"생후 1년 미만 2·4·6개월 영아가 필수로 접종하는 백신이 다국적제약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 공급이 중단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영아는 차질이 없도록 하지만 추가접종하는 유아는 새로운 백신이 나오는 10월까지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DTap, IPV 백신 수급 안전화를 위한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통해 "중단 공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4세부터 6세 사이 추가접종 유아는 10월 1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1세 미만 영아는 생후 2·4·6개월 차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예방과 소아마비(IPV) 감염을 막는 4가혼합백신을 필수로 접종해야 한다. 처음 접종한 백신은 접종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백신을 맞아야 한다. 4세부터 6세까지는 추가접종이다. 현재 국내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감염과 소아마비(IPV)를 한번에 예방하는 백신은 사노피-파스퇴르의 4가혼합백신 테트락심(DTap-IPV)이 유일하다. 사노피는 테트락심 접종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Hib)을 추가한 5가혼합백신 펜탁심(DTap-IPV/hib)으로 대체하기 위해 생산을 줄이며 품절 우려가 일어나게 됐다. 국내에는 테트락심 외에는 4가혼합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제약사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새로운 5가혼합백신이 공급되는 6월까지 약 한 달간은 품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간 40만 도즈의 4가혼합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월 3만5000명에서 4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 4가혼합백신의 영유아 접종률은 80%로 품절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4가혼합백신 품절 시 교차접종이나 단독접종이 가능하지만 전환에 따른 임상 등 데이터가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은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소아마비 백신 수요가 늘어 단독접종에 필요한 IPV백신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질본은 4세부터 6세까지 추가접종을 받아야 하는 유아 백신을 1·2·3차 영아용으로 확보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영아들은 우선적으로 이상없이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2·4·6개월 영아는 접종이 늦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지만 4세~6세는 기존 예방효과가 지속돼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른 것이다. 또한 4가혼합백신이 5월 중에도 조금씩 공급이 이뤄지기에 실제 품절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질본은 "일부 지역과 의료기관에서 4가 혼합백신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효율적인 백신 관리를 위해 권고한 것이지, 지금 당장 접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백신안정성을 평가하는 식약처 국가검정을 통해 펜탁심 출시 이후에는 품절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2017-05-13 06:14:52김민건 -
비밀주의 털어낸 약평위? 내달부터 평가결과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일정 절차를 거쳐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면역항암제 등의 제한적 결과 공개가 계기가 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2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평위는 자문기관이어서 심사평가원장이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공개하는 건 곤란하다고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공식 루트로 심의결과가 알려지면서 회의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분명하게 유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뒤늦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장 보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회의 다음날이 될 것이다. 가급적 빨리 공개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했다. 공개범위는 품명(성분명)과 약평위 평가결과 등 간단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방식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2017-05-13 06:14:50최은택 -
"혼동하기 쉬운 한약재, 이렇게 구별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시험검사기관 등이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관능검사'에서 자주 혼동할 수 있는 한약재 구별방법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한약재 시험검사 기관, 한약재 제조& 8231;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능검사란 기원, 성상(형태·색깔·맛·냄새), 이물, 건조상태와 포장상태 등을 종합해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이번 포스터는 한약재 관능검사 시 적합·부적합 사진, 부적합 사유와 감별방법 등을 안내해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등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용부위 이외의 부위가 혼입된 사례(황백 등 8종) ▲이물 혼입, 곰팡이 오염 사례(구기자 등 4종) ▲채취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상심자 등 3종) ▲사용할 수 없는 기원식물이 혼입된 사례(백출 등 2종) 등이다. 포스터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5-12 10:52:27김정주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연구자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오는 25~26일 양 일 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연구자·개발자 등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제조·품질관리(GMP) 적용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기준과 운영 사례 안내 ▲세포치료제 GMP 기준과 운영 사례 안내 ▲세포& 8231;유전자치료제의 품질관리 안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개발사례 공유 등이다. 참고로 이번 교육에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임상 시험 관련 내용을 주제로 오는 9월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이 제품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연구자& 8231;개발자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홈페이지(www.kobia.kr)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5-12 10:42:38김정주
-
식약처, 2017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오는 5월 15일 대구 서구 소 재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부터 모든 조직은행에 적용되는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체조직 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이란 우수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해 조직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관리기준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안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설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사용법 안내 등이다.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man TIssue Safety management system)은 인체조직의 채취·수입·가공처리·보관·분배(이식) 전주기에 대한 이력정보, 개별 표준코드, 조직은행 정보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등을 통해 조직기증자의 병력과 투약이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이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속이 불가능한 조직은행은 전자우편을 이용해 조사요청과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조직은행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을 2년에 한번 이수해야 한다. 올해 기본교육은 5월(150명), 9월(150명)에 각각 실시되며, 심화교육은 조직은행 유형별로 채취·가공처리 방법 등을 주제로 11월(60명)에 실시된다.2017-05-12 10:38:38김정주
-
"병아리도 키워놔야 잡든지, 달걀을 얻든지 할텐데"위험분담(RSA) 대상 약제 뿐 아니라 일반신약도 재정영향이 큰 경우 총액을 제한해 약품비를 관리하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방안에 대해 제약계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은 특히 다국적제약계 쪽에서 컸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행 협상지침으로도 약가협상을 준비 중인 두 개 면역항암제에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단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현 지침대로 진행하고 대상확대는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 공단 세부지침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상식이 있다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국적 제약사 다른 관계자는 아예 "경평생략약제와 총액제한형 위험분담 적용약제 외에 복지부장관이나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제로 확대 적용하는 건 위임범위를 벗어난 월권이자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근 심사평가원의 RSA 재평가 기준안이나 건보공단의 총액제한 확대 방안을 보면 각자 기관마다 '자기 할 일만 충실히 하자'는 주의인 것 같다"며 "약가제도 전체 그림을 보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각자도생하는 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총액제한을 확대해서 적용받을 만한 약제가 거의 없어서 영향권 밖이라고 판단한 영향을 보인다. 다만 최근 다방면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개별약제든, 전체 약품비든 총액관리적 접근방식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기상조' 의견을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한다. 그러기엔 총액적 접근방식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닭도 키워야 잡든 달걀을 얻든 하는 데 병아리 때 잡으면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세부지침 개정만으로도 대상약제 추가는 가능하고, 설령 이렇게 시행해도 실제 적용약제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었다.2017-04-28 06:15:00최은택 -
제약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약품비 총괄관리 포함정부가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약품비 총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에는 대조군 약제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서 약가제도는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게 첫번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증질환 환자 부담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위험분담약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 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편익 증진과 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폐암신약(타그리소정, 올리타정)과 면역항암제(옵디보주, 키트루다주)에 대한 급여도 신속 추진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보험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개별적·미시적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통상진료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희귀난치치료제 개발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대조군 약제비용, 검사료 등 통상진료비용에 급여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공익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2017-04-20 06:1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7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8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9휴온스, 병의원 전용 의약품 B2B 플랫폼 ‘휴온스샵’ 오픈
- 10"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