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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 식약처는 18일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비임상·임상(1상, 2상, 3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으며, 같은날 아스트라제네카사도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품질 자료에 대한 추가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10월 6일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신청을 대비해 신속심사를 위한 2개의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팀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을, 핵산 백신팀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심사한다. 백신 개발업체는 품질, 비임상, 임상 등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신청 이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2-18 18:46:25이탁순 -
CSO지출보고서 의무화 입법시동…제약, 체질전환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제약사를 넘어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제약계는 입법 취지에 맞춘 의약품 영업 선진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 년째 제기된 한국판 선샤인액트 의무를 CSO까지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CSO를 음성 리베이트 유통처로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끊어내고 정식 제도권 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규제를 기존대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제약사·의료기기사 지출보고서 내역을 온라인에 완전공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의약품·의료기기 영업을 대신하는 CSO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정춘숙 의원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올해는 물론 작년과 재작년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공론화됐던 의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지난 11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정책'에 대해 설정한 내년도 방향·계획을 대외 공개하고 국회 제출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CSO 등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실효성 제고,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이 복지부가 제출한 계획서 주요 내용이다. 결국 국회와 정부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수준 강화를 위한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에 뜻을 모은 셈이다. 제약계와 CSO 역시 이같은 국회·정부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행 의약품 영업 방식을 보다 선진화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 분위기다. 무엇보다 CSO를 음성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제약계 스스로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나아가 제대로 된 CSO 문화가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CSO협회 등 활성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같은 주장은 선샤인 액트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될 당시부터 이어진 것인데, 실제 입법이 시작되자 재차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수 년째 업계 화두였던 의제다. 복지부도 여러차례 신호를 줬고, 국회 역시 입법 추진 계획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제약계도 변화에 직면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실제 리베이트가 대폭 줄어들 때 까지 몇 년간의 시차가 발생했듯, CSO를 통한 리베이트 축소·근절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법적 규제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제약계 스스로도 인식 변화에 나서야 한다. CSO가 불법 의심을 받지 않고 의약품 영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조직이란 인식을 제약사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CSO를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수단으로 쓰거나 불법 책임 회피 용도로 쓰는 일 부터 안 해야 인식이 바뀐다"고 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CSO가 국내 제도권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을 꾸려 제약계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법안 취지에 상응하는 제약 영업 체질전환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약사는 사용자, CSO는 고용자로서 수동적 영업을 지시대로 이행하는 현실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B관계자는 "제약바이오협회는 매해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때마다 ISO(뇌물방지경영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고 인증률을 제고하는 등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현실에서는 ISO 인증보다 제약사와 CSO 간 의약품 개발·영업 업무 분담이 선진화·효율화되는 게 더 실질적이다. 외면보다는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2020-12-18 17:37:57이정환 -
유한·녹십자·대웅·대원, 첫 레바미피드 서방정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과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이 국내 최초로 항궤양제 '레바미피드'의 서방정을 허가받았다. 레바미피드가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판매금지된 라니티딘의 대체의약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만큼 서방정의 활용도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17일 레바미피드 성분의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150mg', 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150mg', 대웅제약 '뮤코트라서방정150mg', 대원제약 '비드레바서방정150mg'을 품목 허가했다. 레바미피드 제제는 1991년 허가받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이 오리지널약물이다. 무코스타는 ▲위궤양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개선에 사용되는데, 1회 100mg을 1일3회 경구투여한다. 다만 위궤양의 경우 아침, 저녁 및 취침 전에 투여하는 약물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서방정 제품들은 복용횟수를 개선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성인은 1일2회, 아침, 저녁으로 1회 1정씩 복용한다. 기존 하루 알약 3개 먹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이 약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애드파마가 개발했다. 애드파마는 개발에만 관여하고, 생산은 유한양행이 한다. 또 공동개발사로 투자한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이 유한으로부터 위탁 공급을 받는다. 레바미피드 제제는 최근 수요가 폭발하며 항궤양제 시장에서 인기가 부쩍 올라갔다. 작년 9월 판매가 금지된 라니티딘 제제와 처방 용도가 비슷해 시장을 일부 흡수한 것이다. 레바미피드 제제는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 8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했다. 더욱이 이번에 허가받은 제약사들이 관련 시장 유통망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인만큼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증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2020-12-18 15:31:46이탁순 -
[2020 10대뉴스] ④제네릭 약가개편 시장 왜곡 '파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18년 ‘발사르탄 파동’은 올해 제네릭 의약품의 실제 보험약가 개편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를 부활시키고 개수별 보험약가를 차등화시키는 ‘커트라인’ 기전을 덧붙여 지난 8월 등재 약제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약가개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동생동 1+3제도’와 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여기다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약가를 기준별로 등급화하는 이 제도는 시행과 동시에 시장에 적잖은 파장과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특허만료를 대비한 제네릭 시장에서 생동시험까지 개발을 모두 마치고도 커트라인에 들지 못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위임제네릭(Authorized Generic), 즉 오리지널 제품에서 포장만 바꿔 판매하는 형식을 택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위수탁 계약과정에서 업체들이 약가등재를 함께 신청, 진행해서 추후 커트라인에 들지 못할 후발 제품의 약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른바 선점 논란으로 번져 부작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 시행 당시 가졌던 제약기업 책임성 강화와 제네릭 개발 노력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 목표가, 실제 시장에선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는 제도의 흐름을 이어서 현재 약제가산제도 정비(인하)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도 제네릭 보험약제 시장의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2020-12-18 12:05:00김정주 -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곧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검토를 조만간 착수한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18일 열린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화이자와 최근 논의가 많이 진척이 돼 허가신청을 위한 사실상 허가절차에 착수하는 단계인 사전검토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비임상자료와 품질자료 일부를 갖고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롤링리뷰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허가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2020-12-18 11:55:39이탁순 -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2~4분기 타 제약 백신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온 다음 순차적으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열린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내년 1분기, 2~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한국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부터 공급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후 4분기까지 타 제약사와도 계약한 4400만명분이 100%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바벡스와도 구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임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오늘(18일) 아침 노바벡스와 구매 협상을 진행했다"며 "물량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1000만명분, 얀센 400만명분이다.2020-12-18 11:47:42이탁순 -
정부 "코로나19 백신 내년 2~3월부터 단계적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내년 2~3월 코로나19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이달 중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선도입되는 백신종류와 접종시기 등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또한 지난 8일 4400만명분 분량 백신 확보 발표 이후 아직 추가 물량 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월 화이자와 얀센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는 모더나와 계약을 완료해 백신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얀센·화이자 12월, 모더나 내년 1월 계약 완료 목표 정부는 18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백신도입TF'를 구성, 지난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추진했다. 백신 선구매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별 백신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수 가능한 제한된 자료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1단계로 인구 60%, 약 3000만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했고, 수급동향과 국내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인구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단계적 구매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모더나 1000만명분, 얀센 400만명분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코박스 퍼실리티에는 지난 11월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물량과 제공 시기 등을 제시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구매 계약서 체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구매약관 및 공급확인서 등을 체결한 얀센·화이자와는 이달까지, 모더나와는 1월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시점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별 생산량, 계약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기별로 물량을 나눠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라며 다만 도입 일정은 짧은 유효기간과 까다로운 보관 조건 등을 감안해 접종 계획과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백신확보 경쟁, 공급시기에 따른 국가간 형평성 등의 사유로 기업들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시기·일정은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신 구매비용은 총 1.3조원으로 추정하며, 기정예산 1723억원, 4차 추경예산 1839억원, 내년 예산의 목적예비비 0.9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선접종, 4분기까지 완료 정부는 백신 허가심사를 신속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예방접종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확보, 대국민 홍보, 접종요원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체계 1차 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이전(4분기)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여부 등 코로나19 취약 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의 동의 하에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백신별/플랫폼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상 사례 등을 고려해 백신별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신종류별 임상조건(접종가능 연령), 효능 및 안전성 등 특성이 달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적합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신 보관 등에 필요한 냉동고는 현재 국내 생산·제조업체 등을 통해 용량, 규격, 납품 가능 수량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성 높은 상황서 협상…AZ 백신, 영국과 유럽 리뷰-FDA는 내년 2월 정부는 백신도입이 너무 늦은 건 아니냐는 지적에 "백신 개발 완료 전에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불가피하게 선구매해야 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매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확보한 4400만명분 백신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행정명령으로 백신 공급의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글로벌 제약사 확인 결과, 현재 공급 물량 변경 계획은 없으며, 대부분 기업이 미국 외 지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초도물량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 물량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내 FDA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영국, 유럽 등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롤링 리뷰가 진행 중"이라며 "란셋(The Lancet)지 동료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선구매 및 선진국에서도 상당 물량 선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3억도즈, 영국이 1억도즈, 일본이 1.2억도즈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구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 백신개발 프로젝트 책임자 '몬세프 슬라위'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월 긴급사용승인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상 중간결과 예방효과가 62~90%로, 화이자(95%), 모더나(94.1%)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WHO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는 50% 이상으로 3개 백신의 결과 모두 이를 상회한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 70%는 3상 중간 결과 분석이며, 아직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므로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최종 결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짧은 개발 기간, 충분한 추적 관찰 기간없이 출시되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로 정확한 효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백신별로 임상 조건 등이 상이해 실제 효능은 백신별·연령별 임상 유효성 결과, 허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12-18 10:50:01이탁순 -
권덕철 진흥원장 16일 퇴임식…1년3개월 임기 종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16일(수) 퇴임식을 가졌다. 이번 퇴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중계시스템인 줌(Zoom)을 활용해 진행했다고 진흥원 측은 밝혔다. 진흥원은 권 원장이 지난 2019년 9월에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1년 3개월 동안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진흥원이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등 시대 변화의 여건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기능의 강화와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임기간 본부& 8228;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인 협업과 집단지성 활용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인력개발실을 신설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 능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했고,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개발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회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꿈'과 '소망'을 남겨두고 떠난다"며 "보건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권 원장은 지난 4일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됐다.2020-12-18 09:09:53이탁순 -
치료제 없는 코로나, 긴급승인 41건...'GC5131' 22건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정식 시판허가 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목적 긴급 승인' 제도로 투약을 허용한 사례가 총 41건(1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GC녹십자의 'GC5131'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승인 건수를 차지했고, 이뮨메드 'HzVSF v13주'가 8건으로 뒤를 이었다. 16일 식약처에 등록된 코로나19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치료목적 승인은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의약품이나 해외 시판허가를 획득한 치료제 중 환자별 질환 경중에 따라 주치의 신청 절차를 거쳐 식약처가 긴급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 긴급 치료제로 가장 많이 승인된 GC녹십자 GC5131은 혈장분획치료제로 지난 8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2상을 승인받았다.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을 이용한 고면역글로불린 성분 약으로, 지난 10월 19일 첫 긴급 사용 승인 후 총 22명의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 약은 지난 12월 7일 2상임상에서 국내 첫 완치자 사례를 도출했다. 이뮨메드 HzVSF v13주는 지난 2월 21일 긴급 승인돼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치료 목적 사용된 약이다. 식약처는 지난 7일 HzVSF v13주의 코로나19 중등증·중증 환자 대상 임상2상을 승인했다. 이 약은 앞서 바이러스 질환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로 개발중이었다. 개발사 이뮨메드는 치료제 특성에 따라 중긍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유행할 때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해왔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료제 개발 초점을 코로나에 맞혔다. 다음으로 사용승인 건수가 많은 치료제는 젬백스앤카엘 'GV1001'과 SCM생명과학의 'SCM-AGH'로 각각 4건과 3건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다. GV1001은 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 성분 치료제이며, SCM-AGH는 동종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다. 이 외에는 파미셀 'Cellgram-AKI', 안트로젠 'ALLO-ASC-CD',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스템-알에이주', 셀트리온 'CT-P59'가 각각 1건의 사용승인을 득했다.2020-12-17 16:49:43이정환 -
위탁생동품목 제조소변경 제한 추진…소비자 혼란 고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 의약품집 근거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면제하던 규정을 연내 삭제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연내 행정예고된다. 일반의약품을 제조·생산하는 제약사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탁생동품목의 제조소 변경 제한(자사전환 제외)도 담고 있어 제약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17일 '2021년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과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규정 개정안을 연내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규제사항의 경우 1년 유예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주요 정책을 보면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 삭제 ▲위탁(공동)생동제도를 통해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원 변경 제한 ▲장용성 제제의 식후 생동성시험 추가 ▲3개 이하 주성분 복합제 제품명에 유효성분 표시 등이다. 먼저 해외 의약품 근거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가 삭제되고, 전문의약품은 독성, 약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일반의약품은 성분·제제 관련 임상문헌·논문 등을 근거로 허가신청한다. 위탁(공동)생동제도를 통해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원 변경도 제한된다. 다만 자사 제조소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약품정책과 서기관은 "동일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생동 품목의 제조소가 바뀔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품질에도 신뢰를 미칠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전했다. 장용성 제제는 약물이 장에 도달하기 전 위산에 의해 녹거나 방출되는 것을 막아 장에서 흡수되도록 하는 제제 특성상 식후 생동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후 생동성시험은 현재는 서방성 제제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교용출 판정시 평균용출율과 유사성인자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유사성인자로만 판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합제는 포장에 제품명과 함께 유효성분이 함께 표시된다.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만 표기돼 유효성분 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3개 이하 복합제는 제품명과 함께 유효성분도 표시된다. 다만 기허가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서기관은 "이번 개정은 연내 행정예고하고,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안이 많아 제품개발에 제약업계가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에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전성·유효성 면제 규정 삭제와 동시에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2020-12-17 12:08: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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