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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300만명분·노바백스 2천만명분 추가도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상반기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 총 2300명분을 추가로 계약한다.특히 이 중 노바백스는 기술이전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첫 사례다.16일 정부는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600만회분)을 추가로 추가 구매 계약하고, 당초 3분기였던 공급 시작시기를 1분기(3월 말)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구매 계약 논의를 진행해 온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히 상반기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다양화 되는 데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한 화이자 백신 1000만명분(2000만회분)에 더해, 300만명분(600만회분)을 추가 구매해 총 1300만명분(2600만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 계약한 것이다.질병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당초 3분기부터 도입 예정이었지만 제약사와 조기 공급협상 결과에 따라 1분기(3월 말) 내 50만명분(100만회분), 2분기에 300만명분(600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현재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3월 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되면 4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한편 질병청은 오늘(16일) 오전 10시 질병청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와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공급계약 체결식을 열고, 2000만명분(4000만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다.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노바백스 본사(미국)와 영상 연결을 통해 제임스 영(James Young) 의장이 함께 참여하며, 질병청·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 간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안도오 소재 SKB 공장 생산현장을 방문·시찰하고, 노바백스 CEO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술 도입·국내 공급 방안을 협의한 바 있기도 하다.지난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사와 백신 기술 도입 계약(기술 라이선스인)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연동해 질병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구매 계약 체결한 노바백스 백신은 오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백신은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기술 도입 계약 등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추가 생산하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정부 간 계약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을 정부가 선구매(약 2000만명분)을 국내 공급하는 방식이다.노바백스 백신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원천 기술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와 B형간염 등 다수 백신에 적용되는 합성항원 방식으로, 그간 정부가 구매한 mRNA·바이러스 전달체 방식과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는 합성항원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면역증강제와 섞어 인체에 투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냉장(2~8℃) 조건으로 보관·유통이 가능하다.정은경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국내 생산·공급이 가능한 노바백스 백신과 화이자 백신 조기 도입을 통해 안정적 수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계약 체결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을 더해 지금까지 총 7900만명분(1억5200만회분) 백신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조기 공급과 신속한 예방 접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21-02-16 09:12:20김정주 -
한미, '가브스' 염변경약물 재허가 취득…전략 수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른바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빌다글립틴 제제 시장진출을 노리다 실패했던 한미약품이 다시 제품허가를 취득했다.이번엔 오리지널제품과 효능·효과가 동일하다. 하지만 특허도전이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식약처는 지난 10일 빌다글립틴 염산염 성분의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을 허가했다.이 제품은 지난해 1월 허가를 취득했다 그해 7월 자진 취하한 빌다글정50mg과 동일성분 품목이다.다만 효능·효과가 다르다. 허가취하 품목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는 용도로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투여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 등 4가지 용법으로 허가받았었다.하지만 이번 품목은 4가지 용법 외에도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티아졸리딘디온 병용투여가 추가됐다. 오리지널약물인 노바티스의 가브스정과 효능·효과가 동일해진 것이다.한미는 앞서 용법을 줄인 제품으로 가브스정 특허회피 전략을 세웠다. 허가뿐만 아니라 보험약가도 획득해 시장출시만 남았었지만,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에 허가를 취하하고, 이번에 동일한 효능·효과로 재허가를 취득한 것이다.현재까지 빌다글립틴 성분의 제품허가는 오리지널 노바티스와 제네릭사 안국약품, 한미약품밖에 없다. 안국은 오리지널 가브스와 동일한 빌다글립틴 무염 제품이다. 반면 한미는 염이 추가된 빌다글립틴염산염 제품이다.안국이 1차 특허도전 성공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 2021년 8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기간이 생겼지만, 염이 다른 한미약품은 적용받지 않는다.노바티스 당뇨병치료제 . 한미약품이 후발의약품을 개발해 조기 출시를 노리고 있다.문제는 안국뿐만 아니라 한미도 1차 특허도전에는 성공했지만, 2차 특허도전에서는 1차 성공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1차(특허심판원) 도전에서는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을 통해 가브스의 물질특허 기간 187일 줄였으나, 2차(특허법원) 도전에서는 55일만 무효로 인정한 것이다.따라서 당초 출시일로 계획했던 올해 8월보다는 늦게 제품출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후발주자들이 물질특허 종료일인 2022년 3월 4일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소다. 최대한 제품출시를 앞당겨 제네릭 시장을 선점해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안국과 한미의 특허도전은 노바티스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으냐에 따라 양사의 시장선점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1-02-15 16:06:06이탁순 -
AZ 코로나 수입백신도 식약처 허가 '카운트다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입 백신의 허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AZ 코로나19 백신이 먼저 허가를 받으면서 수입 백신 허가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15일 식약처에 따르면 AZ가 허가신청한 해외 생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AZ는 지난 1월 4일 국내 제조 백신과 수입 백신 2품목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해외 제조국은 이탈리아로 알려졌다.지난 10일 허가된 품목은 국내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이다. 따라서 수입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수입 백신 허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제조 백신을 심사하면서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이다.AZ의 국내 제조 백신이나 해외 백신은 임상시험 자료는 똑같기 때문에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해외 백신은 제조 관련 자료만 검토하면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3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도 이미 국내 제조 백신을 허가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질병청은 AZ 백신을 올해 1000만명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2월말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150만도즈가 공급된다.2021-02-15 11:47:49이탁순 -
김강립,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코로나 백신 생산 점검김강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이 15일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 본사를 방문했다.식약처는 지난 10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이번 방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김 처장은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영국 등 세계 51개 국가에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게 된 것은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백신의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검사 현장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제조 공정과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백신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강립 처장은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며 "이번 코로나19 백신 첫 허가를 계기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접종 과정에서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백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02-15 10:44:37이탁순 -
김강립 "AZ 백신 고령자 접종 판단, 의사 전가 아냐"김강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이 지난 10일 조건부 허가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의 코로나19 백신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한테 접종 판단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해명하면서 오늘(15일) 질병청에서 명확한 지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처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김 처장은 AZ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여부에 대해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약품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허가 범위 내에서 대체로 쓰지만 임상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최종 허가하면서 4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에게 백신 투여를 적응증으로 정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고령층 접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장 의사에게 고령층 접종에 대한 판단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대해 김 처장은 "오늘 질병청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가 되면 아마 명확해져서 현장 판단에 맡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약심에서 이런 조건으로 주의사항을 붙여 허가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의사들에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임상결과가 발표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브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토대상에 오르기에는 성급하다고 김 처장은 말했다.김 처장은 "스푸트니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임상자료들을 봐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란셋과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정도의 논문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언급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스푸트니크브이는 사전검토와 같은 허가신청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자료 자체도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2021-02-15 10:06:07이탁순 -
18일부터 품목허가-DMF 심사 연계…제출자료 변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완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연계해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제조원·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은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해 완제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원료의약품과의 연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개선 등이다.이에따라 현재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약처 고시)에 준하는 자료 제출이 개정 후에는 품목허가·신고 연계 등록 원료의약품은 안정성 시험 계획만 제출하면 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개선으로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1-02-15 09:20:20이탁순 -
"설명절 자주 찾는 의약품, 복약지도 유의하세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설 명절에 자주 찾는 소화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에 대해 종류별 특성과 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해 복약지도해야 한다.식약처는 복약지도에 참고할 명절에 자주 찾는 의약품 정보를 11일 제공했다.■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한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해 소화하기 쉽게 돕는 소화 효소제,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가스제거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이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소화효소제'와 '가스제거제' 등이 있다. 소화효소제의 주성분은 '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가스제거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시메티콘'으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빨리 배출되게 해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개선한다.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지사제(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만약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의 증상도 있다면 감염성 설사로 의심되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이나 투여 간격 등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 어린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어린이 해열제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체중·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24개월 이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감기약을 먹었다면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 음식을 먹은 후 가려우면서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항히스타민제는 두드러기, 발적, 소양감 등의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먹는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할 수 있는 기계조작 등을 주의해야 하며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바르는 약은 상처가 있는 곳을 피해 바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5~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2021-02-11 08:47:54이탁순 -
포사맥스정·프레탈오디정 등 비급여 오리지널 허가취하오츠카 . 브랜드 라인업 제품 중 산제, 오디정 제품이 허가를 취하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MSD의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정', 한국오츠카제약의 항혈소판제 '프레탈오디' 등 일부 오리지널 품목들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국시장을 떠난다.이들 품목들은 다른 라인업의 제품이 처방의 다수를 차지해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좁았었다.9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일자로 한국엠에스디의 '포사맥스정'알렌드론산나트륨), 한국오츠카제약의 '프레탈오디정100mg', '프레탈오디정50mg', '프레탈산20%'(이하 실로스타졸)이 허가를 취하했다.알렌드론산나트륨 제제의 오리지널 브랜드 '포사맥스'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치료제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다.실로스타졸 성분의 오리지널 브랜드 프레탈 역시 항혈소판제 용도로 국내 점유율이 높다.다만 이번에 허가취하된 품목들은 브랜드 라인업의 주력품목이 아니다.포사맥스의 경우, 이번에 허가취하된 포사맥스정과 함께 단일제인 포사맥스70mg정, 복합제인 포사맥스플러스디정, 포사맥스플러스정이 있다.이 가운데 포사맥스플러스디가 MSD의 주력품목이다. 포사맥스플러스디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09억원, 포사맥스플러스는 20억원, 단일제 포사맥스70mg정은 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포사맥스정은 10mg으로, 아예 원외처방 실적이 없다. 이 약이 비급여약물이기 때문이다.포사맥스정의 단일제 10mg과 70mg은 각각 1일1회, 1주1회 용법 제제이다. 당연히 편의성이 높은 1주1회 포사맥스70mg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이에 MSD도 포사맥스70mg에 대해 마케팅을 집중했고, 포사맥스정10mg은 결국 2018년 비급여로 전환되며 국내에서 사실상 처방이 중단됐다. 그리고 이번에 허가취하로 2008년 국내 진출 이후 시장에서 아예 사라지게 됐다.포사맥스정10mg은 복용 편의성에서는 70mg에 비해 열세지만, 적응증이 더 넓다. 바로 글루코코르디코이드에 의한 골다공증 치료(에스트로겐을 복용하지 않은 폐경 후 여성에 한함)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적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끝내 시장철수를 선택했다.프레탈 브랜드도 국내에 7개 제품이나 있다. 앞선 허가순서로 나열해보면 프레탈정50mg, 프레탈정100mg, 프레탈산20%, 프레탈서방캡슐, 프레탈오디정100mg, 프레탈오디정50mg, 프레탈서방캡슐200mg 등이 국내 시판승인 품목이다.이 가운데 프레탈산20%, 프레탈오디정100mg, 프레탈오디정50mg이 이번에 허가를 취하했다. 모두 편의성을 위해 제형을 변화한 약물인데, 시장에서는 전략이 잘 통하지 않았다.3품목 모두 비급여약물로, 허가만 받아놓고 제대로 시장판단도 해보지 않았다. 허가취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다른 라인업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츠카로서도 타격이 크지 않다.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3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이 25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실로스타졸 제네릭품목이 많이 나와있지만, 산제와 오디정은 오리지널 브랜드 외에는 없다.2021-02-10 16:50:15이탁순 -
코로나19 백신 다음주 출하승인 전망…접종 '초읽기'김강립 식약처장이 10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최종 허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 승인된 가운데 다음주 해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가출하승인도 예상된다.또한 식약처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최종 사용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사항에 65세 이상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결정한만큼 예방접종위원회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김강립 식약처장은 10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 브리핑에서 국가출하승인 다음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출하승인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아마 다음주중 최종 결정되고,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가출하승인에서는 품질의 안전성을 보게 된다. 출하승인이 되면 해당 백신은 시판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19일까지 고령층 접종여부를 포함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 제한을 둘 만큼의 배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게 식약처 결론"이라며 "다만 사용에 있어 고령사항을 판단해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것이고, 아마 질병청에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예방접종우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백신은 향후 추가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됐다. 김 처장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요청했다"면서 "해당 임상시험은 3만명을 대상으로, 이 가운데 고령자가 약 7500명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중간결과는 4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2021-02-10 14:46:56이탁순 -
AZ코로나19 백신 최종 허가…65세 이상도 적응증 포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됐다.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에 사용이 승인됐으며, 다만 고령자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됐다.식약처는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월 4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존중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이외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각 분야의 심층적인 심사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향후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횡단성척수염은 면역매개반응으로 인해 척수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을 말한다.예방효과는 영국(2·3상)·브라질(3상) 등 2건의 임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8세 이상의 8895명(백신군 4440명, 대조군 445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27명, 대조군 71명이 각각 발생해 약 62%의 예방율 나타냈다.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 투여용량과 투여간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 계획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성을 확인한 표준용량 및 투여간격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투여용법은 표준용량 0.5 mL로 하고, 투여간격은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기로 했다.65세 이상 고령자 사용에 대해서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효능·효과'는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 참여자가 660명(7.4%)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앞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과 동일하게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사용은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과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 가능하나, 예방적 조치로 이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수유부에 대해서는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재하도록 결론내렸다.김강립 식약처 처장은 "이 제품이 허가된 후에도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가 가능한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이상사례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백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2-10 14:14: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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